130 likes | 249 Views
청약 정보. 청약 ( 신청 ) 인 정보. 청약 내용. 유의사항. 위임장. 청약일. 2 0 1 3 년 월 일. 청약회사 및 점포명. 신 한 금 융 투 자. 청약직원. 직위 성명 ( 인 / 서명 ). ( 인 / 서명 ). ( 인 / 서명 ). ( 인 / 서명 ). 대리인 성명.
E N D
청약 정보 청약(신청)인 정보 청약 내용 유의사항 위임장 청약일 2 0 1 3 년 월 일 청약회사 및 점포명 신 한 금 융 투 자 청약직원 직위 성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대리인 성명 2013년 11 월 27일 청약(신청)인 성명 2013년 11 월 27 일 청약(신청)인 성명 본 Page는 작성 예시입니다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 청약서(청약확인서) 당사로 청약금 입금 시 이용하는 은행명 SAFE 계좌명 신한금융투자에서 작성 하는 부분입니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ample ※ 청약정보는 청약직원이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유의사항에 동의하며, 첨부된 본 사채의 ‘법적기재사항 '을 확인하고, 본 청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청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명자이며, 이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은 청약 전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였거나, 교부를 거부하였을 경우 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본인은 첨부된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의‘ 법적기재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동 기재사항에 동의합니다. • 본인에게 배정된 “무보증사채”는 2013년 11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거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본인의 청약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청약초과금에 대한 환불금은 2013년 11월 27일 청약계좌로 입금 처리되며, 기타 은행계좌로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 본 청약의 취소는 청약일 당일 청약마감(12:00) 전까지 가능합니다. 홍길동 ㅇㅇㅇ 본인은 상기대리인으로 하여금 청약 신청에 대한 제반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해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홍길동 1/4
청약(신청)인 정보 청약 내용 유의사항 청약 정보 위임장 청약일 2 0 1 3 년 월 일 청약회사 및 점포명 신 한 금 융 투 자 청약직원 직위 성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2013년 11 월 27일 청약(신청)인 성명 대리인 성명 2013년 11 월 27 일 청약(신청)인 성명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 청약서(청약확인서) ※ 청약정보는 청약직원이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유의사항에 동의하며, 첨부된 본 사채의 ‘법적기재사항 '을 확인하고, 본 청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청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명자이며, 이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은 청약 전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였거나, 교부를 거부하였을 경우 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본인은 첨부된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의‘ 법적기재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동 기재사항에 동의합니다. • 본인에게 배정된 “무보증사채”는 2013년 11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거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본인의 청약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청약초과금에 대한 환불금은 2013년 11월 27일 청약계좌로 입금 처리되며, 기타 은행계좌로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 본 청약의 취소는 청약일 당일 청약마감(12:00) 전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은 상기대리인으로 하여금 청약 신청에 대한 제반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해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4
■ 펀드별 상세(자산운용사 용) - 채권의 발행일(결제일) 전 해당펀드의 수탁은행에 운용지시 사전 통보 요청드립니다.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 청약서(청약확인서) • 작성방법 • 1. 본 청약서는 총 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청약서, 2.펀드별 상세 기재사항, 3.법적기재사항) • 2. 청약서 및 펀드별 상세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추가첨부서류와 함께 신한금융투자DCM부로 송부 바랍니다. • - 추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원본징수가 원칙이며 당사 원본도달이 청약당일 11시까지 불가시 Fax 사본발송 후 원본발송 부탁드립니다. • - FAX : 02-780-4185 • 3. 작성시 문의사항은 신한금융투자DCM부로 문의바랍니다. • -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 발행 관련 DCM부 담당자 연락처 : 02-3772-4122) 2/4
법적기재사항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 ‘법적기재사항’(1/2) • 회사의 상호 : 평택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 공시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 금 124,740,336,210천원 (2013년 11월 14일 분기보고서 기준) • 사채의 명칭 :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발행할 사채의 권면총액(발행가액의 총액) : 원화 금 오백억 원 (50,000,000,000원) •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본 사채는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한다. •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00%)로 한다. •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및 발행수익율은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3.463%로 하되, 동이자율이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3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AA- 등급 무보증 회사채(공모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60%p.를 가산한 이자율과 상이한 경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3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AA- 등급 무보증 회사채(공모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만기 : 2016년 11월 27일 • 본 사채의 원금은 2016년 11월 27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의 조기상환 : 평택에너지서비스㈜가 발행하는 제2-1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하나은행 SK센터지점 • 발행방식 :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한 일시발행으로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 한다.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 • 명의개서대리인 : 없음 • 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 대우증권㈜ • 인수회사 : SK증권㈜, 엘아이지투자증권㈜ • 투자설명서의 교부 :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점 •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 교부일시: 2013년 11월 27일 • 기타사항 : • a.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b.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청약일 : 2013년 11월 27일 • 청약서 제출기한: 2013년 11월 27일 12시까지 • 청약금 제출기한:2013년 11월 27일 12시까지(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투자자는 2013년 11월 27일 14시까지) • 청약방법 • ①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 후, 청약일인 2013년 11월 27일 12시까지 청약취급처로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송부한다. (청약취급처: 각 “인수단”의 본점) • ②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금을청약취급처에 납부한다.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투자자는 청약일 당일 14시까지) • ③ 청약단위 : 권면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50억원으로 하며, 50억원이상은50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청약금: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청약취급처: 각 “인수단”의 본점 3/4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 ‘법적기재사항’(2/2) • 25. 배정방법 •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4조 제4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 (3)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 가.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청약금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단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나.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 다. 상기 (1), (2)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인수예정 비율대로 "인수단"이 인수하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수단"은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 (4) 상기 (1)~(3)의 방법으로 배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약 종료일 14시까지 납부된 청약금이"본 사채"의 권면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인수비율에 따라 잔여물량을 안분하여 인수하고, "본 사채"의 납입일당일 납입은행에 인수금액을 납입한다. 단, 각 "인수단"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5) "인수단"은 상기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처인 (주)하나은행 SK센터지점에 납입한다. • (6) "본 사채"의 "인수단"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총액인수 후 수요예측 결과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13년 11월 27일 • "본 사채"의 발행 : 2013년 11월 27일 •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하나은행 SK센터지점 • 기타사항 •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대하여는 평택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짐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단,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등록필증을 인수기관이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은 NICE신용평가㈜ AA-, 한국신용평가㈜ AA- 임. 4/4
청약(신청)인 정보 청약 내용 유의사항 청약 정보 위임장 청약일 2 0 1 3 년 월 일 청약회사 및 점포명 신 한 금 융 투 자 청약직원 직위 성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2013년 11 월 27일 청약(신청)인 성명 대리인 성명 2013년 11 월 27일 청약(신청)인 성명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2회 무보증사채 청약서(청약확인서) ※ 청약정보는 청약직원이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유의사항에 동의하며, 첨부된 본 사채의 ‘법적기재사항 '을 확인하고, 본 청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청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명자이며, 이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은 청약 전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였거나, 교부를 거부하였을 경우 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본인은 첨부된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2회 무보증사채의‘ 법적기재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동 기재사항에 동의합니다. • 본인에게 배정된 “무보증사채”는 2013년 11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거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본인의 청약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청약초과금에 대한 환불금은 2013년 11월 27일 청약계좌로 입금 처리되며, 기타 은행계좌로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 본 청약의 취소는 청약일 당일 청약마감(12:00) 전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은 상기대리인으로 하여금 청약 신청에 대한 제반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해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4
■ 펀드별 상세(자산운용사 용) - 채권의 발행일(결제일) 전 해당펀드의 수탁은행에 운용지시 사전 통보 요청드립니다.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2회 무보증사채 청약서(청약확인서) • 작성방법 • 1. 본 청약서는 총 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청약서, 2.펀드별 상세 기재사항, 3.법적기재사항) • 2. 청약서 및 펀드별 상세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추가첨부서류와 함께 신한금융투자DCM부로 송부 바랍니다. • - 추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원본징수가 원칙이며 당사 원본도달이 청약당일 11시까지 불가시 Fax 사본발송 후 원본발송 부탁드립니다. • - FAX : 02-780-4185 • 3. 작성시 문의사항은 신한금융투자DCM부로 문의바랍니다. • -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2회 무보증사채 발행 관련 DCM부 담당자 연락처 : 02-3772-4122) 2/4
법적기재사항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2회 무보증사채 ‘법적기재사항’(1/2) • 회사의 상호 : 평택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 공시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 금 124,740,336,210천원 (2013년 11월 14일 분기보고서 기준) • 사채의 명칭 :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2회 무보증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발행할 사채의 권면총액(발행가액의 총액) : 원화 금 팔백억 원 (80,000,000,000원) •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본 사채는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한다. •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00%)로 한다. •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및 발행수익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3.903%로 하되, 동이자율이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3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AA- 등급 무보증 회사채(공모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60%p.를 가산한 이자율과 상이한 경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3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AA- 등급 무보증 회사채(공모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만기 : 2018년 11월 27일 • 본 사채의 원금은 2018년 11월 27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의 조기상환 : 평택에너지서비스㈜가 발행하는 제2-1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하나은행 SK센터지점 • 발행방식 :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한 일시발행으로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 한다.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 • 명의개서대리인 : 없음 • 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 대우증권㈜ • 인수회사 : SK증권㈜ • 투자설명서의 교부 :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점 •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 교부일시: 2013년 11월 27일 • 기타사항 : • a.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b.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청약일 : 2013년 11월 27일 • 청약서 제출기한: 2013년 11월 27일 12시까지 • 청약금 제출기한:2013년 11월 27일 12시까지(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투자자는 2013년 11월 27일 14시까지) • 청약방법 • ①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 후, 청약일인 2013년 11월 27일 12시까지 청약취급처로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송부한다. (청약취급처: 각 “인수단”의 본점) • ②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금을청약취급처에 납부한다.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투자자는 청약일 당일 14시까지) • ③ 청약단위 : 권면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50억원으로 하며, 50억원이상은50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청약금: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청약취급처: 각 “인수단”의 본점 3/4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2회 무보증사채 ‘법적기재사항’(2/2) • 25. 배정방법 •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4조 제4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 (3)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 가.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청약금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단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나.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 다. 상기 (1), (2)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인수예정 비율대로 "인수단"이 인수하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수단"은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 (4) 상기 (1)~(3)의 방법으로 배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약 종료일 14시까지 납부된 청약금이"본 사채"의 권면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인수비율에 따라 잔여물량을 안분하여 인수하고, "본 사채"의 납입일당일 납입은행에 인수금액을 납입한다. 단, 각 "인수단"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5) "인수단"은 상기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처인 (주)하나은행 SK센터지점에 납입한다. • (6) "본 사채"의 "인수단"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총액인수 후 수요예측 결과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13년 11월 27일 • "본 사채"의 발행 : 2013년 11월 27일 •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하나은행 SK센터지점 • 기타사항 •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대하여는 평택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짐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단,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등록필증을 인수기관이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은 NICE신용평가㈜ AA-, 한국신용평가㈜ AA- 임. 4/4
청약(신청)인 정보 청약 내용 유의사항 청약 정보 위임장 청약일 2 0 1 3 년 월 일 청약회사 및 점포명 신 한 금 융 투 자 청약직원 직위 성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2013년 11 월 27일 청약(신청)인 성명 대리인 성명 2013년 11월 27일 청약(신청)인 성명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3회 무보증사채 청약서(청약확인서) ※ 청약정보는 청약직원이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유의사항에 동의하며, 첨부된 본 사채의 ‘법적기재사항 '을 확인하고, 본 청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청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명자이며, 이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은 청약 전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였거나, 교부를 거부하였을 경우 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본인은 첨부된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의‘ 법적기재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동 기재사항에 동의합니다. • 본인에게 배정된 “무보증사채”는 2013년 11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거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본인의 청약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청약초과금에 대한 환불금은 2013년 11월 27일 청약계좌로 입금 처리되며, 기타 은행계좌로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 본 청약의 취소는 청약일 당일 청약마감(12:00) 전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은 상기대리인으로 하여금 청약 신청에 대한 제반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해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4
■ 펀드별 상세(자산운용사 용) - 채권의 발행일(결제일) 전 해당펀드의 수탁은행에 운용지시 사전 통보 요청드립니다.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3회 무보증사채 청약서(청약확인서) • 작성방법 • 1. 본 청약서는 총 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청약서, 2.펀드별 상세 기재사항, 3.법적기재사항) • 2. 청약서 및 펀드별 상세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추가첨부서류와 함께 신한금융투자DCM부로 송부 바랍니다. • - 추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원본징수가 원칙이며 당사 원본도달이 청약당일 11시까지 불가시 Fax 사본발송 후 원본발송 부탁드립니다. • - FAX : 02-780-4185 • 3. 작성시 문의사항은 신한금융투자DCM부로 문의바랍니다. • -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 발행 관련 DCM부 담당자 연락처 : 02-3772-4122) 2/4
법적기재사항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3회 무보증사채 ‘법적기재사항’(1/2) • 회사의 상호 : 평택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 공시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 금 124,740,336,210천원 (2013년 11월 14일 분기보고서 기준) • 사채의 명칭 :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1회 무보증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발행할 사채의 권면총액(발행가액의 총액) : 원화 금 오백억 원 (50,000,000,000원) •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본 사채는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한다. •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00%)로 한다. •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및 발행수익율은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3.463%로 하되, 동이자율이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3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AA- 등급 무보증 회사채(공모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60%p.를 가산한 이자율과 상이한 경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3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AA- 등급 무보증 회사채(공모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만기 : 2016년 11월 27일 • 본 사채의 원금은 2016년 11월 27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의 조기상환 : 평택에너지서비스㈜가 발행하는 제2-1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하나은행 SK센터지점 • 발행방식 :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한 일시발행으로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 한다.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 • 명의개서대리인 : 없음 • 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 대우증권㈜ • 인수회사 : SK증권㈜, 엘아이지투자증권㈜ • 투자설명서의 교부 :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점 •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 교부일시: 2013년 11월 27일 • 기타사항 : • a.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b.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청약일 : 2013년 11월 27일 • 청약서 제출기한: 2013년 11월 27일 12시까지 • 청약금 제출기한:2013년 11월 27일 12시까지(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투자자는 2013년 11월 27일 14시까지) • 청약방법 • ①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 후, 청약일인 2013년 11월 27일 12시까지 청약취급처로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송부한다. (청약취급처: 각 “인수단”의 본점) • ②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금을청약취급처에 납부한다.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투자자는 청약일 당일 14시까지) • ③ 청약단위 : 권면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50억원으로 하며, 50억원이상은50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청약금: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청약취급처: 각 “인수단”의 본점 3/4
평택에너지서비스㈜ 제2-3회 무보증사채 ‘법적기재사항’(2/2) • 25. 배정방법 •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4조 제4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 (3)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 가.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청약금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단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나.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 다. 상기 (1), (2)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인수예정 비율대로 "인수단"이 인수하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수단"은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 (4) 상기 (1)~(3)의 방법으로 배정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약 종료일 15시까지 납부된 청약금이"본 사채"의 권면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인수비율에 따라 잔여물량을 안분하여 인수하고, "본 사채"의 납입일당일 납입은행에 인수금액을 납입한다. 단, 각 "인수단"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5) "인수단"은 상기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처인 (주)하나은행 SK센터지점에 납입한다. • (6) "본 사채"의 "인수단"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총액인수 후 수요예측 결과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13년 11월 27일 • "본 사채"의 발행 : 2013년 11월 27일 •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하나은행 SK센터지점 • 기타사항 •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대하여는 평택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짐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단,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등록필증을 인수기관이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은 NICE신용평가㈜ AA-, 한국신용평가㈜ AA- 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