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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통 계 분 류 통 계 청 통계기준팀. 1. 분류 (classification) 의 의미. 분류 분리되어 있고 , 포괄적이며 , 상호 배타적인 관찰 (observation) 들의 집합 다만 각각의 관찰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측정되는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할당될 수 있음. 표준분류 (standard classification) 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함 표준통계분류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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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분리되어 있고, 포괄적이며, 상호 배타적인 관찰(observation)들의 집합 • 다만 각각의 관찰은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측정되는 하나 이상의 변수들에 할당될 수 있음
표준분류(standard classification) • 어떤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분류라 함 • 표준통계분류(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 •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분류를 말함
(분류 예시) • 국제특허분류(IPC) • A 섹션 생활필수품 • B 섹션 처리조작; 운수 • C 섹션 화학; 야금 • D 섹션 섬유, 지류 • E 섹션 고정구조물 • F 섹션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 G 섹션 물리학 • H 섹션 전기
통계기준 통계자료의 수집, 분류, 처리, 분석 등 통계활동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관하여 사용하도록 설정된 체계
*통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1. 통계용어의 정의 :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항목 등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 2. 통계분류의 설정 : 어떤 현상의 집합전체를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산업, 직업 등 분류 3. 통계기법의 표준화 : 통계적으로 분석, 기타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활동
1)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 • 홍콩사스 사망률 7.3% vs16.1% • 전세값 상승률 통계청4.4% vs국민은행10.6% • 환율그래프의 단위1원 vs100원 * “같은 통계라도 기준 따라 달라” (박경미 홍익대 교수 , 수학교육)
국가통계 통합DB와 통계 비교성(신규통계개발작성시 표준코드사용의무화)
3) 통계청 통계조사 중 공통항목의 표준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조사 공통항목 현황 ㅇ 공통항목은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주로 사업체대상의 경제통계조사에 존재 * 사회통계에서는 공통조사항목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관련 항목은 인력실태조사 등 일부 있음
ㅇ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이 주로 공통됨 *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은 조사구번호와 사업체 관련번호, 행정구역분류번호 등의 항목으로서 주로 통계청에서 직접 기입 ** 사업체 일반현황 항목은 사업체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조사대상 사업체의 명칭․위치․형태 등 일반적인 현황과 관련된 항목
□ 공통항목의 문제점ㅇ 사업체관련번호,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일부항목은 통계조사에 따라 기입형태,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대부분의 공통항목은 일부 표현상 차이를 제외하고 개념 및 포괄범위 등이 명확하여 통계자료의 비교 및 연계 시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ㅇ 사업체 관련번호는 각 조사에서 조사표 및 사업체 정 보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서, -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번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자릿수도 3~7자리까지 상이해 동일한 사업체라도 조사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됨
ㅇ 사업체 조직형태도 통계조사에 따라 명칭이 다름
ㅇ 종사자 관련항목도 자영자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나, - 피고용자 등은 상용, 임시, 일용, 무급 등 다양한 형태 로 구분
(2) 공통항목 표준화 방안 사업체 관련번호 항목 표준화(안) ㅇ 사업체관련번호의 명칭은 사업체고유번호로 통일 ㅇ 모든 통계조사의 사업체고유번호는 사업체모집단 DB의 사업체 고유번호로 일원화 ㅇ 각 통계조사마다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체 번호는 사업체(기업체) 일련번호로 용어를 일원화
사업체 조직형태 항목 표준화(안) ㅇ 상법, 민법 등의 법인관련 내용을 고려한 표준화(안) ㅇ 1단위 항목은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③회사 이외의 법인, ④비법인 단체, ⑤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 ㅇ 2단위 항목은 ②회사법인에 대한 상세조사를 위해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로 세분화
종사상 지위분류 항목 표준화(안)ㅇ 통계청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를 토대로, 국제 고 용상 지위분류(ICSE-93) 체계를 참고, 포괄성, 배타성, 비교가능성 등 고려* ICSE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ILO) ㅇ 1단위 항목은 『1 임금근로자, 2 자영업자, 3 무급 가족종사자, 9 기타 종사자』의 4개 형태로 분류
ㅇ 2단위 항목은 -『1 임금근로자』를 11 상용근로자, 12 임시 및 일용 근로자-『2 자영업자』를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9 기타 종사자』를 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9 그 외 종사자 ㅇ 3단위 항목은 『12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 121 임시근로자, 122 일용근로자로 세분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 제3조(직무)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 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 제7조(통계정책국)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5. 통계조사의 기준설정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개정 . .
국내통계분류 현황 • 국제통계분류 현황 • 표준분류의 중요성 • 표준분류 관련 통계법령 규정
1) 국내통계분류 현황 • 통계청 작성 통계분류(2009. 3.1.현재) •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4종을 포함, 특수분류 등 총 25종을 작성 • (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5종) • (특수분류) 문화산업, 물류산업, 스포츠산업, 자동차부품산업, 관광산업, 정보통신기술직업분류 등(15종) • (기타분류) 한국상품별용도분류, 가계수지항목분류, 한국생활시간활용조사를 위한 활동분류, 한국행정구역분류,종사상지위분류(5종)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분류를 작성하여 활용 • 한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수출입품목분류(MTI), 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7종)
국제연합(UN)의 국제분류 • UN은 경제활동, 생산물, 목적별 지출, 고용․직업․교육 등 7개 분야의 국제분류 27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 )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 • 고용이나 직업, 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 • 각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 연관분류로 구분
UN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된 분류의 형태 • 기준분류(16종) •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국제생산물분류(CPC),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ICD-10) 등 • 파생분류(6종) •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초로 하여 만든 분류 • 국제표준무역분류(SITC), 국제상품용도분류(BEC) 등 • 연관분류(4종) •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 • 북미산업분류-미국(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ANZSIC) 등 • 기타분류(1종) • 국제 생활시간활용통계용 활동분류(ICATUS) 案
기타 국제분류 • UN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계 국제기구나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30여 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 • 임산물분류정의(FAO-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SICTA) 등
외국의 통계분류 현황 • (미국) 관리예산처(OMB)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관리 • 상무부 인구조사국에서 북미산업분류 및 북미생산물분류, 노동부 노동통계국에서 직업분류, 보건부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 등을 작성 • (호주) 통계청에서 산업, 직업, 상품 등 주요 분류 13종과 기타 분류 30여종 작성 • 국립건강분류센터에서 질병사인분류와 보건처치분류, 호주건강복지원에서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 (캐나다) 통계청에서 산업, 직업, 생산물 등 표준분류 10여종과 기타 분류 60여종 작성 • 캐나다건강정보원에서 질병사인분류, 기능장애건강분류를 작성
6. 표준분류의 중요성 • 표준분류는 일관성, 비교성, 정확성 있는 통계작성의 기초인프라 •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분석, 공표, 이용 등 모든 통계작성 및 이용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
Q. 통계조사원이 사업체통계조사 시에 시계종합병원의 코딩을 잘못 한다면? • 자료입력 시 시계점포에 대한 코드가 아닌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통계조사 오류에 따라 특정 업종의 매출액 등 통계결과에 오류 발생 • 시계종합병원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시계점포(사업체)인 반면, • 일반적인 의미의 종합병원은 보건업에 해당
(분류 예시) 시계종합병원 vs. 종합병원 • 시계종합병원 • G 도매 및 소매업 –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4 가정용품 도매업 -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 G 도매 및 소매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종합병원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보건업 – 861 병원 – 8610 병원 – 86101 종합병원
(예시) 통계작성과정의 기준 • 통계조사의 기획과 설계과정 • 조사목적의 확립 및 제약조건의 명확화 •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설정 • 조사사항의 선택 • 통계분류의 검토 • 조사방법의 검토 • 조사기준시점, 대상기간, 실시시기 결정 •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 •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방법 검토 • 시험조사 실시방법 • 조사원 모집 및 훈련 방법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 (과태료) ②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 통계법 시행령 제35조 (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절차)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표준분류항목표
제37조 (표준분류 등의 명시)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6조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준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제25조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한국표준무역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