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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트 남 한국산업단지 조성사업 2009. 4. 한국토지공사. Ⅰ. 사 업 개 요 Ⅱ. 기반시설 설치 계획 Ⅲ. 일반 현황 Ⅳ. 투자 환경. Ⅰ. 사업의 개요. 개 요. 추진 배경 및 경위. 1. 2. 사 업 명 : 베트남 한국산업단지 개발 사업 위 치 : 베트남 박장성 비엣이엔현 ( 하노이 북동쪽 약 45㎞ 지점 ) 면 적 : 1,015 천㎡ ( 약 30 만평 ) 사업 기간 : 투자허가서 발급일 ( ’ 08.12.24) 로부터 50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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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트 남 한국산업단지 조성사업 2009. 4. 한국토지공사
Ⅰ. 사 업 개 요 Ⅱ. 기반시설 설치 계획 Ⅲ. 일반 현황 Ⅳ. 투자 환경
Ⅰ. 사업의 개요 개 요 추진 배경 및 경위 1 2 • 사 업 명 : 베트남 한국산업단지 개발 사업 • 위 치 : 베트남 박장성 비엣이엔현(하노이 북동쪽 약 45㎞지점) • 면 적 : 1,015천㎡(약 30만평) • 사업 기간 : 투자허가서 발급일(’08.12.24)로부터 50년간 • 사 업 비 : 약 2,600만 USD • 추정공급(토지임대)가격 : 약 41USD/㎡/50년 • 국내 중소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 ’08.12.24일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아 현지 법인설립 및 조성사업 착수 준비 중 • ’11년까지 산단조성 완료, 산단분양(임대)은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10년 상반기 예정
입 지 여 건 3 45km 110km • 수도 하노이시 중심지로 부터 45KM - 하노이시 기반시설, 지리적 네트워크 편의시설 등 접근성 용이 • 국제공항 및 항구, 상업시설 등 서비스 시설에 편리하게 연계 (노이바이 공항 약 40KM, 하이퐁항 약 110KM) • 고속도로 1A 및 51, 베트남 남북 및 아시아 횡단철도가 관통하고 있어 국내외 연결 용이 • 랑선-박닝성간 도로확장으로 중국 접근성 용이, 2011년까지 도로확장 계획
개 발 구 상 (안) 4 • (대지구획) 공장용지는 10,000㎡를 기본으로 분할, 2-3개 필지 • 지원시설용지 : 공단관리사무소, 상품 전시실, 보건소, 세관, 자재판매시설 등 • 폐수처리 시설, 전기 및 용수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교통 계획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계획 전기공급 및 통신 시설 1 2 3 Ⅱ. 기반시설 설치 계획 • 1A국도와 한국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단 진입도로 설치로 고속도로 등과 양호한 접근성 확보 • 공장과 진입도로와의 연결을 위해 3개의 간선도로와 8개의 지선도로 설치 • 베트남 한국산업단지는 박장성 박장시 정수장 사용 • 1A 국도변에 매설된 송수관로을 통해 용수공급 • 각 공장의 오염하수는 공장별 1차 처리하고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 산업단지에서 북서쪽으로 300M 이격된 중간변전소에서 전원 공급 • 통신연락 시스템은 원통우체국공사에서 관리하고 산업단지 내부에 지역관리센터 설치
Ⅲ. 일반 현황 국가 및 경제 현황 1 • 면 적 : 33만㎢ (한반도의 1.5배), 남북길이 1,750km • 주요자원 : 석탄, 석유, 철광석 등 • 인 구 : 85 백만명 • 행정구역 : 5개 직할시, 58개 省 • 주요도시 : 하노이(320만명), 호치민(650만명), 하이퐁시(200만명) ※ 1987년 도이머이 정책 채택 후 매년 7%이상 경제성장으로 성장잠재력 높음
박장성 일반 현황 2 • 행정단위 : 1개 성도, 7개 현 • 면 적 : 3,823㎢ • 인 구 : 160만명(경제활동 인구 100만명) • 省 都 : 박장시(인구 16만명) • 위 치 : 하노이 북동쪽 약 50km • 지 세 : 북동지역은 산악지대이고 남서지역은 평야지대 • 주요산업 : 농업 • 대학현황 : 전문대(3년제) 3, 직업훈련원 2, 전문직업훈련원 5 ★ 한국정부에서 지원(EDCF)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직업훈련원 설립 예정 •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박장성) - FDI 71건 , 투자액 4억불(2009.2 현재) - 전기, 전자, 기계 조립 업종 진출 활발 • 박장성 산업단지 현황 : 4개 산단 개발 운영 중(전체 개발면적 : 1,143ha) - 딘짬 산단 : 분양 완료(95ha) - 꾸앙쩌우 산단 : 분양 및 조성 중(426ha) - 번쭝산단 : 조성 중(442ha) - 송케 산단 : 분양 및 조성 중(180ha)
인근 산업단지 토지임대료 현황 3 •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이므로 매년 가격이 상승하는 인근 산업단지 대비 가격 안정적 • 풍부한 인프라시설 및 단지 조성수준 등을 감안할때 인근 공단보다 저렴한 가격임
공장설립 및 가동 관련 각종 추정 비용 5 ※ 비용은 추정가격으로서 실제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Ⅳ. 투자 여건 지리적 여건 및 투자환경 1 • 중국과의 접근성 용이 • 중국 광서성까지 1A국도를 통해 육로로 연결 가능 • * 랑선(Lang Son) : 110Km, 난진(Nan Ninh) : 300Km • 하이퐁 항을 통해 중국진출 가능 * 하이퐁항까지 거리 120KM, 하이퐁항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8-15일 ☞ 중국으로부터의 아웃소싱과 수출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박장성 주변에 삼성전자(박닌성), 폭스콘(박닌성, 박장성), 산요(박장성) 등 대규모 전자관련 기업 입지 •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로 기업여건 개선 • WTO 가입으로 내외국인 차별철폐 등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투자법 등) • 한-Asean FTA로 Asean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관세 인하 효과) •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2 한국산업단지의 차별화된 강점 베트남공장 진출 최적지 안정적인 사업환경 신속한 공장가동 자금투입 최소화 한국기업 특화 원스톱서비스 * 중장기 계획 안정적인 산단관리 안정되고 풍부한 인프라 제공 인근대비 저렴한 가격 자금최소화 위한 임대공장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시설 한국인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 전기, 통신 • 용수, 폐수처리장 • 고체폐기물처리장 • 도로, 공원 • 은행, 세관 • 우체국, 식당 • 관리사무실 • 전시실, 부품판매 • 한국어서비스 지원 • 공장 인허가 대행 • 세무, 통관, 금웅 • 공장건축 지원 • 50년간 산단관리 • 관리시설 직접관리 • 조성원가 분양 • 원가절감으로 • 저렴한 가격 공급 • 아파트형 임대공장 • 초기사업비 최소화 • 통한 테스트베드로 • 활용
3 원스톱 서비스 지원으로 편리한 기업경영 원스톱 고객서비스팀 • 투자허가 발급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 은행, 우체국, 세관 등 편의시설 입주 • 주요 지원내용 • - 투자허가서 신청 절차 지원 • - 투자허가서 이후 절차 및 공장 설립 가이드 • - 입주기업의 운영상 문제 해결 지원 • - 24시간 일반 보안 제공 • 종업원 교육지원 • - 입주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 - MOU에 따라 입주기업 고용직원 교육훈련비 지원(50만동/1인) • - 박장성에 한국이 지원하는 기술교육원 운영계획 추진중
참고 1)법인설립절차 [내 용] [소요기간] [이행절차] • 각 투자가능 지역 직접 방문 및 투자환경 조사 • 적정 부지 선정 - (1~2개월) 부지 선정 • 산단 내 부지, 산단개발회사와 가계약 및 MOU 체결산단 • 산단 외 부지,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와 가계약 - (약 1~3주) 부지 가계약 체결 - 서류, 번영, 공증 (약 1~3주) - 신청서 작성(약 2주) • 본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의 본국 기업에 대한 증명 자료 • 현지 : 투자허가신청서, 기업정관, 투자프로젝트 계획서 등의 현지 법인 운영 자료 투자허가신청준비 • 산단 내 부지, 관할 지방성 산단관리위원회에 서류 제출 • 산단 외 부지, 관할 지방성 기획투자국에 서류 제출 투자허가서 신청 - 제출→검토→발급 (일반법인 : 15일) ※ 공사 규모 3천평 이상인 경우 30~45일 소요 • 서류 제출 후 이상 없을 경우 업무일 15일 내에 발급 투자허가서 발급 • 법인인감 등록, 세무번호 등록, 은행계좌 개설, 핵심인사 등록, 신문설립사항공고, 수입계획서 등록 등의 수속 - (약 10~15일) : 동시진행 · 신문공고 3일 · 법인인감신청 5일 · Tax Code신청 7일 · 법인통장개설 1일 투자허가서 발급후 수속(법인설립완료) ⇒행정절차 진행기간만 총 45일소요(영업일 기준- 정상진행시) • 산단 내 부지, 산단개발회사와 부지정식계약 체결 • 산단 외 부지,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와 부지정식계약 체결 부지 정식 계약
참고 2 )공장설립절차 [내 용] [소요기간] [이행절차] • 산단 내, 투자자와 산단개발회사 간 토지사용권 양도양수협의서 작성,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 제출 • 산단 외, 각 부지 사용인에 토지보상을 완료 후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에 토지 사용권 발급 신청 - (1주) 토지사용권 발급신청 토지사용권 발급 - (30일) • 관할 지방성 인민위원회는 특별한 사유 제외하여, 업무일 30일 이내 토지 사용권 발급 건설업체 선정 - (1~2주) • 내외국 시공 및 설계 감리업체와 직접 면담, 업체 선정 건설업체 계약 • 각종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설계, 시공, 감리업체와 정식 계약 체결 - 설계, 허가신청 건설허가서발급신청 • 관할 지방성 건설국에 건설계획과 설계도를 첨부한 후 건설허가 신청 - (30일) 건설허가서 발급 • 관할 지방성 건설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일 30일 이내 건설허가서 발급 • 완성 설계에 따라 건설 시작 건설 시작 • 감리대행업체 혹은 직접 감리 업무 실시 건설완료 후 감리 • 감리 후 결과 및 완공허가서 신청서슬 관할 지방성 건설국에 신청 완공허가서 신청 • 건설국의 감리 후 완공허가서 발급 완공허가서 발급
문의 : 한국토지공사 - 해외사업처 아시아팀(본사) : 031-738-7806,7031 - 베트남사업소(하노이) : 001-844-3771-32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