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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ra of Austerity and FTA -The Influence of Korea-US FTA on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 -. 2012. 9.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CHSC)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KFHR) Woo, Seoc-Kyun. WTO, FTA 의 역사. 1994 년 : 북미 FTA(NAFTA) 1995 년 : WTO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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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ra of Austerity and FTA-The Influence of Korea-US FTA on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 - 2012. 9.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CHSC) Korean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KFHR) Woo, Seoc-Kyun
WTO, FTA의역사 • 1994년: 북미FTA(NAFTA) • 1995년: WTO 협정 • WTO+ 협정위한 다자간협상 • 내용 : 서비스개방, 투자자권한 강화, 지재권 강화 등 • (GATS, TRIPS+…) • 경과 •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 2001년 도하 (도하개발아젠다) • 2003년 칸쿤 회의, 2005년 홍콩 회의 • 2003년 이후 :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무역전략 • RobertZoelick경쟁적 자유화 • “competitive liberalization”
미국의 FTA 체결현황 •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 1989년 Canada, 1993년 Mexico • 2003년 이후 • DR-CAFTA (중미자유무역협정) • FTAA (미주자유무역협정) -> AndeanFTA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 AUSFTA (오스트레일리아) 2005 • Swiss -> 체결안됨 • MEFTA (중동 FTA) -> 체결안됨 • 아프리카 관세협정 -> 체결안됨 • 태국, 한국 -> 태국과 체결안됨 • TPPA 추진 중
미국과의 FTA 특징 • 투자자 권리의 강력한 보호 • 역진방지조항 • 포괄적 개방 • ISD 등 투자와 무역의 연결 • 미래 최혜국 대우
투자권한의 강력한 보호 • 투자의 범위를 대폭 넓힘 • 단순한 의미의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간접수용(기대 영업이익) 포함, 특허권 포함, 설립전 투자계약 등 매우 폭넓게 투자를 정의 • 유보조건 없는 투자자 권리 인정 • 미래유보에도 수용보상과 최소기준대우는 인정 • 투자권한 침해시 강제규정 포함 • 분쟁조정으로 국제기구에 제소가능(ISD 등) • 내국인 대우, 이행의무면제, 최혜국대우 등 외국자본의 내국인 권한 인정
포괄적 개방 • 네가티브리스트 개방(negative list deregulation) • 포괄적 개방 (comprehensivederegulation) • 개방항목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개방항목을 적시 • 금융서비스 등에서는 신상품 규제, 새로운 규제 금지 • 유보항목 • 현재유보항목 : 역진방지 • 미래유보 항목 : 수용보상, 최소기준대우 제외
역진방지 • 비합치 조항 • 한번 개방하면 이를 되돌리지 못함 • 예를 들어 스크린 쿼터 73일 규정 _> 줄일수는 있어도 늘리지 못함 (Ratchet) • 미래유보항목도 수용보상, 최소기준대우 제외 • 한국정부 권한으로 되어있는 미래유보 항목에 대해서도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야하며 최소기준대우를 해야함 • 예외의 예외 조항 • 법정 사회보장은 FTA 예외 : 그러나 민간금융기관과 경쟁시 협정 적용 • 공기업의 가격정책 예외 : 경쟁을 저해하면 안되는 예외 등 • Oneway ticket to privatization
ISD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 국가와 기업이 동등한 권한을 가짐 • 소송이 아니라 중재 • 제 3자의 중재 • 투자와 무역 보복을 연계하는 조치 • 단심제도 • 판례제도 없음 • 비공개
한미FTA • 농업문제로 왜소화시킬 수 있는 협정이 아님 • 관세문제만이 아님 • “비관세장벽”을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인식 • 공공정책, 사회제도를 무역장벽으로 인식 • 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신자유주의 이념의 국제협정을 통한 강제 • 정부의 간섭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이념 • 국제협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으로 시행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2006) • “한미 FTA는 낡은 일본식 제도에서 벗어나 미국식 선진 제도의 이식하려는 협정”
NAFTA 이후 고용 •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동조현상 • 제조업 분야에서 630만개 일자리 감소 • 27% 일자리 감소를 의미 •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직격탄
NAFTA 이후캐나다 사회보장 변화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의 대폭축소 •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세금감면, • 노동조합이 있는 산업 구조조정되면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이 생겨남 • 전체적 정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어 1992년 미국과의 공공지출격차가 10.9% 였던 것에 반해 2001년에는 그 격차가 2.9%로 줄어듦
NAFTA 이후캐나다 의료보장 • 1995년 이루어진 ‘캐나다 부조 기획’(Canada Assistance Plan, CAP)의 해체이다. 연방정부가 주 정부 및 지방정부 복지 예산의 50%를 분담하도록 했던 ‘캐나다 부조 기획’은 1991년 약 그 재정지원비중이 30%로 • 1996년 캐나다 보건 및 사회이전(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 CHST) 제도로 바뀌면서 전체 액수의 일정 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사회복지 재정 중 1달러당 50센트를 지원하던 연방정부 재정지원이 1달러당 16센트로 깎였다.
NAFTA 이후캐나다 의료보장 • 1999년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사회보장 책임과 관련한 협약이 체결, 되어 주 정부가 캐나다 연방 이전 기금을 민간(영리) 공급자와의 계약에 사용할 수 있게 됨.(영리병원) • 캐나다 의료지출을 1975년에 공적 지출의 44.7%를 차지하던 병원재정비중이 27.8%로, 의사들 진료비용은 15.1%에서 14%로 소폭 감소, 약제비는8.7%에서 16.4%로 상승 • 최초로 허가특허연계도입
NAFTA 이후캐나다 의료보장 • 2005년 6월 샤우이대퀘벡 재판 : 캐나다 최고법원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을 금지한 법안 인권 및 자유헌장 위배판결에 대해 퀘벡주 인권 및 자유 헌장을 위배했다고 판결 • 미국의 민영의료보험 업체들이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NAFTA에서 보험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 25% 상한선을 철폐한 후, 1995년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리버티뮤추얼’(Liberty Mutual)이 ‘온타리오 청십자 조합’(Ontario Blue Cross)이라는 오랜 역사의 비영리 민간 의료보험 조합을 인수 • 현재 캐나다인의 75%가 민영의료보험가입
한국의 보건의료와 FTA • 보건의료제도와건강보험은 예외가 아님 • 제약회사 • 약가규제정책 약화 • 허가-특허연계 등 지재권 강화 • 병원 • 경제자유구역 등의 영리병원 영구허용 • 민영보험회사 • 신상품 규제, 새로운 규제 불가능 •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경쟁시 투자(수용보상) 규정 적용 • 의료기기 포함 •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시 민영보험 시장 침해 문제
한국의 보건의료와 FTA • 유해물질규제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 유해물질에 대한 ISD • 담배 • 관세 • 지재권, ISD 등 • 주류 • 건강불평등, 피해계층 • 농민 • 소득불평등, 고용문제
의약품 가격 통제정책 무력화 • OECD 11개 부국들의 의약품 가격통제정책 제거할 경우 의약품 예산 25~38% 증가 •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77% • 2003년 기준으로 176억~267억 달러 증가 • 미국은 Pfizer, Merck, Abbott 등 1위 부터의 다국적 제약사 보유국이자 최대 의약품 시장 • 미 상무성“Pharmaceutical Price Controls in OECD Countries, Implications for U.S. Consumers, Pric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novation. Tion” 2004.12
한미 FTA는전세계 FTA 교본 • PhRMA 회장인 John J. Castellani.<The Hill>지 기고. “한미FTA야말로 미 제약회사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했기에 모든 21세기 무역협정의 모범” • 최초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 • 최초로 혁신성=모든 특허의약품 • 최초의독립적 검토 “기구” 포함 • 최초로 의료기기 포함 • 약가통제정책의 무력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정의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한다. •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지재권 강화 • 허가-특허연계 • 미국과 FTA를맺은 국가에만 존재 • 2007년 신통상정책 합의 후 파나마, 콜롬비아 등에서는 집행조항이 임의규정 (may)으로. • 한국은 집행조항 3년 유예 • 특허폭탄 (patentbomb) • 여러 개의특허를 걸어놓음 •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복제약 시판 연기는 다양한 유형이 있음(미국 ANDA paragraph III, IV) • 자동정지 기간 • 한국정부는 9~12개월로 주장. 미국은 30개월.
ANDA type • Para I: A Para I filing for the launch of generic drug is made when the innovator has not made the required information in the Orange book. • Para II: A Para II filing is made when the drug is already off patent. • Para III: A Para III filing is made when the applicant does not have any plans to sell the generic drug until the original drug is off patent. • Para IV: A Para IV filing for the launch of generic drug is made when the applicant believes its product or the use of its product does not infringe on the innovator's patents or where the applicant believes such patents are not valid or enforceable. • Article Source: http://EzineArticles.com/5398167
오스트레일리아, 요르단 등 • AUSFTA 2장 Productsannex-C • 2005년 발효->2008년 PBS 제도변화 • F1/F2 bifurcation • F1에속하는 특허의약품에 대한 과거 의약품과의 경제성 비교 평가를 하지 않음 • 미-호주 의약품 working group (AUSFTA 규정)의 작업 • 미-요르단 FTA • 체결이후 20% 약가 상승 • 미- 페루 FTA • 페루 보건성 발효 10년 후 약 100% 약가 인상요인
보건의료서비스미래유보 단서 • “관련대우”에서 “최소기준 대우”와 “수용 보상”이 없음 • 미래유보 44개 조항 전체가 예외임 • ISD 중 “최소기준 대우”를 이유로 한 중재회부가 80%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국 등 예외. 래칫조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