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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 지식재산권 개론. 1 . 지식재산 일반. 1-1. 지식재산권의 종류. 특허권 ( 발명 ) 실용신안권 ( 고안 ) 디자인권 ( 디자인 ) 상표권 ( 상표 ). 산업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식재산권. 저 작 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신지식재산권. 1-2. 산업재산권이란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을 말하며 , 산업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을 의미.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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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 지식재산권 개론 1.지식재산 일반
1-1. 지식재산권의 종류 특허권 (발명) 실용신안권(고안) 디자인권(디자인) 상표권 (상표) 산업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식재산권 저 작 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신지식재산권
1-2. 산업재산권이란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하며, 산업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을 의미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주요 차이점
1-4. 저작권의 정의 인간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미술, 음악 등의 예술분야와 시, 소설 등의 문학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의 사후 50년까지 그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권리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발생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1-5-1. 신지식재산권 가. 신지식재산권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생명공학,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 나. 신지식재산권의 유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불법 복제방지를 위하여 특허보호의 필요성 1981년 미 대법원은 「Diamond V. Diehr사건」이 수학공식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개입된 특허를 인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권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보호 우리나라에서도 1993. 9. 1일부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
1-5-2. 신지식재산권 영업발명(비즈니스모델 발명) 인터넷으로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술을 탄생 CAFC는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사건」에서 뮤추얼펀드의 투자관리 시스템을 특허로 인정하는 판결 생명공학발명 1980년 미 대법원은 「Diamond V. Chakrabarty」 사건에서 원유를 분해할 수 있는 인공미생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 「태양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특허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 2011년 9월에 개정된 미국특허법에서는 인체조직에 관한 발명은 불 특허 사유로 규정 영업비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부경법”)로 커버
2-1. 지식재산의 중요성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글로벌 IT업체들이 특허를 시장에서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활용 특허를 활용하여 후발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음 ex) Nortel의 특허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IP 유동화 사업이 대두되고 있음 R&D 결과를 지식재산의 확보로 연결 필요 미국특허침해소송건수 (1980-2010)
2-3.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위협 가. 특허관리전문회사란? 「특허괴물은 특허기술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들여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게 특허소송과 협상을 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라고 규정 특허된 발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라이선스 및 소송의 협상을 통하여 특허권 행사를 원하는 특허권 자 나. NPE의 유형
2-4.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심화 모바일과클라우딩 컴퓨터 기반으로 컨텐츠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생태계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관문 다국적 IT 업체들은 태생적인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수익모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 모델을 수직적으로 통합해 자사의 컨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 애플은 특허와 디자인을 이용하여 무선통신 원천특허들을 보유한 경쟁업체를 견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곤란성,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수성, 구글에 대한 입장
2-5. 최근의 특허분쟁 현황 미국특허소송건수 주요운영체제별 스마트폰 판매대수와 특허소송현황 ※2011.09.28 SERI 보고서
2-6. NPE(특허관리전문회사)의 등장 • 지식재산(IP)가 갖는 경제적 가치인식과 함께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됨 • 2000년 이후 제품의 생산, 제조, 판매없이 특허라이센싱 및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전문관리회사)이 등장 • NPE – Patent Troll보다 다소 덜 부정적인 표현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포괄적인 범주에 속하는 기업을 지칭함. Patent Troll, Invention Capital을 포함 • Patent Troll – 자체 연구개발 또는 생산활동이 주요 목적이 아니며, 다량의 매입 또는 유지하고 있는 특허를 기초로 합의금 또는 로열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산업계로부터 비난을 받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음
Samsung Sony Microsoft HP Motorola AT&T Dell Apple LG Nokia Time Warner Toshiba Panasonic Verizon Sprint Nextel Kyocera Palm T-Mobile Intel Cisco 0 5 10 15 20 25 30 35 40 45 Source: Patent Freedom (September 2009) 2-7. NPE의 소송 증가 추세 • 대부분의 IT업체들이 NPE의 주요 Target이 되고 있음 • 실제 분쟁건수는 더 많고, 향후 잠재적인 Claim이 다수 대기 상태 2004년 이후 기업체 별 미국에서의 NPE에 의한 소송 현황
2-8. NPE의 국내기업 제소현황 • (지식재산보호협회 발표자료 참고) • 2004.01-2012.04 • NPE와 국내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2011년도부터 급증 • 휴대폰, 디지털, 반도체, 컴퓨터 등 IT분야가 대부분이며, 최근 자동차 분야가 증가함 • 글로벌 대기업이 주요 타깃이나,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수출중소기업도 대상이 됨
Inventors Law Firms 2-11. 특허시장의 생태계 • 특허고객을 통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NPE와 이들의 무기를 제공하는 매매시장이 활기를 뛰고 있음 • 연합체를 통한 방어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양상임 방어적 특허매입 = NPE의 주요Target 특허권자/Broker 공격적 NPE 특허매입 Coller 발명공급자: Corporations, Individuals, Universities
2-12. 주요 NPE의 한국에서의 매출현황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발표자료)
2-13. 한국의 NPE 사례 •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발표자료 참고)
2-14. 삼성 vs. 애플의 특허분쟁지도 독일 만하임 독일 만하임 독일 만하임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21.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16.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12.16.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 2012 1.20. 법원, 삼성 제소 특허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첫번째) 1.27. 법원, 삼성 제소 특허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두번째) 3.2. 법원, 삼성 제소 특허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세번째) 애플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6건 중 첫번째) 3.18.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판결 유보(6건 중 두번째) 5.4.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판결 유보(6건 중 세번째) 5.11.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판결 유보(6건 중 네번째) 2011 8.4. 애플,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8.9. 법원, 갤럭시탭10.1 유럽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8.16.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효력을 독일로 한정 9.9 법원, 삼성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9.16.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항고 11.28. 애플,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2.27.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2012 1.31. 항소법원, 삼성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가처분 항고 기각 2.9.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7.24.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가처분 항고 기각, 갤럭시탭7.7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2011 11.28. 애플, 갤럭시탭10.1N·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2 2.1.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7.26.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갤럭시넥서스 가처분 항고 기각 2011 4.21.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23.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2012 3.6.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 8.24. 법원, 삼성 제소 통시니술 특허 2건 침해 판결, 애플 제소 디자인 특허 주장 기각 9.7. 삼성·애플, 특허권 침해소송 쌍방항소 9.10 삼성, ‘아이폰4·아이폰4S’ 판금 강제집행정지 신청 미국 캘리포니아 2011 4.15. 애플, 특허 침해로 삼성 제소 6.30. 삼성, 4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7.1. 애플, 삼성제품 4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2.2.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 2012 2.8. 애플,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4.18. 삼성, 2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5.14. 항소법원, 애프의 가처분 항고 중 태블릿 디자인 1건 지방법원 환송 (추가심리 명령) 6.26. 법원,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삼성, 가처분 집행정지 요청 6.29.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삼성, 가처분 집행정지 요청 7.2.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7.3.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7.30. 본안소송 시작 8.24. 배심원단,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 8.27. 애플, 삼성제품 8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9.23. 애플, 삼성에 7억700만달러 추가 배상 요구. 삼성, 배상 액수 삼감 및 재심 요구 10.2. 법원, 삼성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 삼성, 자사 특허 침해로 ‘아이폰5’ 추가 제소 10.12. 항소법원, 삼성’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원심 파기 12.6. 특허소송 최종심, 특허의 유효성 등 충돌 12.17.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스마트폰26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2011 6.23. 애플,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6.30.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8.24. 법원, 갤럭시S·S2·Ace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은 기각 9.14. 애플, 갤럭시탭10.1 가처분 기각에 항고 10.13. 법원, 삼성의 아이폰·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2012 1.24.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고 기각 3.14. 법원, 삼성 제소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 6.20. 법원, 삼성 제소 특허 4건 중 1건 침해 판결 10.24. 법원, 애플 제소 특허 2건 중 1건 비침해 판결 영국 독일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12.18. 유럽 5개국 법원에 제기한 애플 상대 표준특허 관련 판매금지 신청 철회 호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2011 6.29.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9.12.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10.6. 삼성, 9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2012 7.9. 법원, ‘갤럭지탭이 아이패드 특허 비침해’ 판결 7.18. 법원, 애플에 삼성의 비침해 사실 공지 명령 7.26. 법원, 애플에 내린 공지 명령 항소심까지 연기 결정 10.18. 항소법원, 애플의 삼성 갤럭시탭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 기각, 애플의 해당 내용·패소 결과 광고 명령 2011 7.28. 애플,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9.16.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10.13.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10.17.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항고 11.15. 법원, 삼성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본안재판으로 전환 11.30. 항소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고인용 12.2. 애플, 갤럭시탭10.1판매금지 가처분 재항고 12.9. 대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재항고 기각 12.19.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2012 7.23. 본안소송 시작. 법원, 삼성-애플에 조정 명령 2011 6.30.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10.5.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2.8. 법원, 삼성의 아이폰4S 가처분 기각 일본 도쿄 2011 4.21.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17. 애플,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8.23.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10.17. 삼성, 아이폰4S 등 가처분 신청 2012 8.31. 日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10.15. 애플, 日법원 삼성 승소 판결에 항소 10.20. 日법원, 삼성의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이탈리아 밀라노 2011 6.28. 삼성,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7.5. 애플,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 9.15. 애플, 삼성 특허권 비침해 예비판정 10.24. 삼성, 애플 보유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2011 6.22.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10.5.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2 1.5. 법원, 삼성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2-15. 삼성전자-애플 소송 주요일지 출처: 조선비즈
2-16. 한국 및 미국에서의 소송결과 출처: 동아 일보
2-17. 애플-삼성 분쟁요약 (미국) Apple 공격 삼성공격 Apple Apple Sam sung ‘381 특허, ‘915특허 ‘516 특허, ‘941특허 ‘163 특허 (표준특허) ‘D677, ‘D087 ‘711, ‘893, ‘460 특허 ‘D305, ‘D889 (일반특허) iPhone trade dress ‘983 unregistered iPhone 3G trade dress unregistered combination iPhone trade dress unregistered iPad/iPad 2 trade dress ‘381, ‘915, ‘163 특허침해 ‘D677, ‘D087, ‘D305 침해, ‘D889 비침해 ‘983 trade dress, unregistered iPhone 3G trade dress 희석화(dilution), unregistered combination iPhone trade dress(비희석화), unregistered iPad/iPad 2 trade dress 비희석화 및 비침해 ‘516, ‘941, ‘711, ‘893, ‘460 특허 비침해
2-19.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최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CI(corporate identity) 개선 및 통합 작업에서도 기업브랜드 강화 움직임을 확인 가능 주요 기업들이 기업 브랜드를 강화하는 이유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면 다른 지역이나 제품 영역으로 확장이 용이하며, 기존 제품 브랜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한층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임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 브랜드가 1차적인 판단기준이자 준거점이 되므로 기업브랜드는 신뢰라는 측면에서 중요 소규모 개인 사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어필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못지 않게 브랜드의 선정, 확실한 브랜드 비전의 제시, 적절한 브랜드 관리 전략의 구축 및 실행이 중요
3-1.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R&D 비율 OCED MSTI 2013, OECD STI Scoreboard 2013 자료 한국은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규모 및 과학기술인력 규모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 전체 R&D 투자의 GDP 대비 비중(2011)은 4.03%로 OECD 국가 중 이스라엘(4.38%)에 이어 2위 R&D에 따른 지식재산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 OECD 국가의 GDP 대비 R&D 집약도 국제비교 민간기업 R&D 투자의 GDP 대비 비율 국제비교
3-2. 기업의 산업재산권 별 활용전략 마케팅 특허 특허·실용신안 상표ㆍ디자인ㆍ특허 기술 산업재산권 특허ㆍ노하우 T P M echnology roductivity arketing
원천기술의 한계극복 3-3. 특허출원의 업데이트 필요 기술발전방향 특허출원방향 원천기술의 한계 •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바로 상용화 불가능 • 특허는 출원 후 20년 경과 시 소멸되므로 원천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낮을 수 있음 • 특허의 실질적인 존속기간은 시장 상황을 고려 시 매우 짧음 •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개량출원을 통한 원천특허 유지필요 (EVERGREEN 전략)
3-4. 발명의 보호 과정 발명완성 침해적발 어려움 사회적 분위기 등록가능성 낮음 • 타사제품 배제 • 실시료 수입 IP 활용 가능 ? YES NO 경쟁주체가 특허출원 가능? NO 노하우 보호 출원 제3자의 기술개발여부에 따라 YES 선사용권 확보 곤란 ? 해외출원 NO YES 등록후 권리유지 공지화(논문 등)에의한 권리화 저지
3-5. 특허출원대상의 결정 • 특허침해탐지용이여부에 따라 • 제품 → 장치 → 공정 순 중요 • 공정의 경우 노하우인지 여부를 확인 • 대기업의 경우, 방법발명은 know-how 유출 우려 및 침해적발난이로 인해 꺼려함 (기술이전을 고려한 특허출원필요) • REVERSE ENG이 가능한 제품인가 ? • 장치의 경우 외주업체와의 관계상 필요 1 제품 2 3 장치 공정 【청구 항 1】 반죽한 메밀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반죽한 메밀로부터 국수를 뽑는 단계, 및 상기 뽑은 국수를 돌리면서 안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냉면 제조 방법.
3-6.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기술이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특허 망 구축 필요 다양한 특허들을 보유함으로써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임 1개의 특허와 소수의 청구 항들 보다는 복수의 특허들과 이들에 포함된 복수의 청구 항들을 가진 특허 망 구축 필요 기술이전 대상업체와의 기술 이전 협의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마케팅이 가능 특허컨설팅 등을 통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특허 등을 자문 가능 A-2-2 기술 A-2-1 기술 A-1 기술 A-7 기술 A-2 기술 A-2-3 기술 A 기술 A-6 기술 A-5 기술 A-3 기술 A-4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