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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전임자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Ⅰ. 우리나라의 조직현황. 1. 기업별노조의 고착화. ► 1980 년 노조법개정 당시 기업별노조 법률 강제 ► 1987 년 기업별노조 강제조항 삭제 , 오랜 관행과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기업별노조 온존. ※ 기업단위 노조가 5,415 개소로 전체의 92.0% 를 차지하는 반면에 초기업단위 ( 지역 , 전국단위 포함 ) 노조는 431 개소로 7.3% 에 해당하나 조합원 수는 618,356 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9.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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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나라의 조직현황 1. 기업별노조의 고착화 • ► 1980년 노조법개정 당시 기업별노조 법률 강제 • ►1987년 기업별노조 강제조항 삭제, 오랜 관행과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 기업별노조 온존 ※ 기업단위 노조가 5,415개소로 전체의 92.0%를 차지하는 반면에 초기업단위 (지역, 전국단위 포함) 노조는 431개소로 7.3%에 해당하나 조합원 수는 618,356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9.7% 차지
Ⅰ. 우리나라의 조직현황 2.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로 귀결 ►중소영세업체: 노조 조직화와 유지·운영이 쉽지 않음 ►비정규직(특히 임시직) : 오랜 관행과 단협·규약으로 노조가입 배제 * 조합원 수가 500명 이상인 노동조합 수는 413개소(7.0%)이나, 조합원 수는 1,123,670명으로 전체의 72.1% 차지 * 반면, 100인미만 노동조합 수는 3,930개소(66.8%)이나, 조합원 수는 119,606명으로 전체의 7.7% 해당
Ⅰ. 우리나라의 조직현황 3. 낮은 조직률 ► ‘07년 노조 조합원수 169만명(10.8%) <노동부 통계> ► '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97~'01년 12%대, '02년~'03년 11%대, '04~'06년 10%대로 계속 하락하다가, 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약간 상승 * 조직대상인 임금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조합원 수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됨
Ⅱ. 복수노조 추진경과 ► ‘97년 초기업단위 복수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 허용►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금지, 2010년부터 허용 - 97.3.13. 제정, 98. 2.20 일부개정, 2001. 3.28 일부개정, 2006.10.31 일부개정
Ⅲ.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조직적 영향 1.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Ⅲ.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조직적 영향 2. 복수노조시대의 동향 1) 양대노총의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소속노조 확보 경쟁 예상으로 복수노조 설립 촉진 요인 작용 → 난립가능성도 있지만 상급단체관련 두 개의 노조로 재편되거나 하나로 통폐합 전망 2) 대기업중심의 분파(정파)간 갈등으로 교섭결과나 임원 선거 등을 계기로 기존노조가 양분되거나 제2노조가 결성될 가능성 존재. 그러나 복수노조 설립시 대중적으로 분명한 명분이나 지속적인 실리를 줄 수 있어야 노조의 위상과 지속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 요할 것임 3) 중소기업가운데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노조(전체 5,889개중 3,980개, 66.8% 차지)의 경우 사용자가 기존노조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해 제2노조를 만드는 경우가 아닌 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희박 4) 복수노조가 가능한 부분은 제조업 사무직, 계약직 등 직종·고용형태별 노조 증가예정(기업수준은 교섭력 미약으로 기존노조 통폐합 또는 초기업노조 편입 가능) 5) 사용자의 제2노조 결성 가능성은 과거 일본의 수법으로서, 우리의 경우는 구사대 수준에 불과. 제2노조 결성보다 특정노조 지원이나 기존 노조내 반대파 활용방안 선호 전망. 비례교섭제면 제2노조 결성 가능 6) 삼성 무노조 신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신규노조와 제2, 3의 노조결성 가능성
Ⅲ.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조직적 영향 3. 사용자의 대응 예상 ►사업장내 복수노조 가운데 특정노조 음성지원 또는 기존노조 내 반대파 활용 선호 전망 노동조건 개선의 방식으로 특정노조 지원은 좋지 않은 카드 - 전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 ►배타적 과반수 대표제면 부당노동행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Ⅳ. 복수노조 시대의 의미 1 노동자의 단결권 보호 개막을 의미 ►그러나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님 2 전체 조직률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그동안 사용자 및 기존 노조로부터 통제받아 온 개별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용이하게 함 ► 신규노조 결성과 조합가입 확대를 촉진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 3 노조내 자주성·민주성 촉발 영향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과 부분적 현실화는 노조민주화를 촉진하는 역할 ► 삼성 등 무노조전략 수정이 불가피하여 노사관계 새로운 지평 계기 ► 사무직·비정규직 조직화 촉진으로 노조조직의 새로운 역학관계 조성 4 노조 조직체계 변화 계기 ►산별노조 건설 가속화 - 기업별 노사관계 변화 불가피 ► 노동운동의 통일 단결 지펴
Ⅴ. 복수노조에 대한 정부안 비판과 노총입장 1. 현행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없다고 규정 * 2006.9.11 노사관계로드맵 노사정 합의문 ►조직대상 중복되지 않는 노조(예; 고용형태, 직종이 다른 노조, 기업인수합병노조)는 현재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 진행하고 있음(1사 다노조 사업장)
Ⅴ. 복수노조에 대한 정부안 비판과 노총입장 2. 정부안 비판 <정부안> ►법률적으로는 기업단위 조직대상 중복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강구토록 규정 ► 그러나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법률에 의한 강제’에 집착한 나머지, 위헌 소지가 분명한 배타적 과반수대표자와 비례대표제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로 한정 ► 조직대상 중복여부(사무직/생산직, 정규직/비정규직 등) 에 관계없이 기업내 모든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 ► 산업 등 초기업노조 지부, 분회 등도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의 입장 ► 기업별 복수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개별 교섭키로 합의해도 안된다는 입장.
Ⅴ. 복수노조에 대한 정부안 비판과 노총입장 2. 정부안 비판 <정부안에 대한 비판> ►복수의 노조가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허구 • 복수의 노조가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를 도모하고, 단일화가 안될 경우 배타적 과반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의 •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창구단일화는 거의 불가능 • 왜냐하면 배타적 과반수대표제의 경우 과반수노조는 교섭권이 자동 주어지므로 절대 단일화하지 않으려 할 것 • 이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수노조는 교섭참여가 보장되므로 절대 교섭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임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위한 조건으로 복수노조의 조합원수 확인, 노노분쟁, 부당노동행위 등을 위한 막대한 • 행정비용(관료조직, 전문가 집단, 예산지원 등)은 고려치 않고 있음. • 산별노조하의 다수 사용자도 창구단일화 논의 없음. 산별노조는 복수 사용자와의 교섭을 의미하는데 사용자단체를 • 구성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라는 법제도 개선 논의도 없고 오히려 교섭거부 등 노사갈등만 일으켜 왔음. ►배타적 과반수 대표제의 문제점 • -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위헌소지) • 노조의 과반수 여부를 둘러싸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촉발 가능성(특정노조 가입/탈퇴 종용, 투표권유, 차별행위 • 등)으로 노사갈등 심화 • - 과반수 확보를 둘러싸고 노조사이 과잉경쟁 유발로 노-노 갈등 심화 • - 소수노조는 교섭결과 문제제기 등으로 조직갈등 확대 - 노노갈등, 노사갈등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 교섭위원단 내부의견 조정이 어려워 교섭이 비효율적으로 흐를 가능성-교섭횟수와 교섭일정이 엄청 늘어날 전망 - 사용자가 지배·개입이 가능한 소수노조가 있으면 교섭위원단 내부갈등 심각해 질 수 있음 - 단체교섭 배제되는 극소수 노조의 경우 위헌소지 여전
Ⅴ. 복수노조에 대한 정부안 비판과 노총입장 3. 한국노총의 입장 ►한국노총은 자율 교섭제임 • 창구단일화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산업별 노사관계로의 진전을 • 가로막을 것 • 조직대상 중복 안되고 산업, 지역노조 등 초기업노조 지부, 분회는 단일화 대상 아님 • - 소수노조 교섭권 인정하여 위헌소지 없앰 ►자율교섭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 • 자율교섭제라 해도 모든 복수의 노조에게 교섭권을 동등하게 부여하지 않고, 소수 • 노조가 먼저 교섭타결을 하는 경우 과반수노조의 협약 비토권이나 단협의 효력확장, • 단협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등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임 * 벨기에, 네덜란드는 대표노조 비 배타적 교섭권을 갖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단협체결의 적용에 대한 근로조건 통일성 부여 * 프랑스는 소수노조가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다수노조의 비토권이 없으면 단협 효력 인정, 비토권 행사 하면 효력상실 * 스페인은 모든 노조 교섭권 인정, 과반수노조 체결협약은 일반적 구속력 부여
Ⅵ. 전임자문제의 현황과 노총입장 1. 현황 1)2010년 1월 1일부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전면 금지 2)과거 선진화방안은 노조규모별로 법령이 정한 기준에서 최소한도의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 예외로 허용한다는 것이었음.(100인 이하 노조 유급전임 금지) 3)지난 ‘06년 노사관계로드맵 협상에서도 정부는 조합원수별 노조전임자수를 제시하여 70%의 전임자를 축소하는 비상식적인 대안을 내놓아 협상이 결렬되고 3년 연기하게 됨. * 예시; 300인미만 반전임, 300-500인 전임자 1인+400명초과시 1인추가, 500-1000인 전임자 2명+750명 초과 1인 등) 4)조합비 운영으로 전임자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300인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88.6%(전체 5,889개중 5,215개)에 달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노조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5) 특히 중소영세업체 기업별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불가능 6)초기업단위노조나 산별노조 설립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Ⅵ. 전임자문제의 현황과 노총입장 2. 한국노총의 입장 1)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님 2)대법원도 노조가 자주적 교섭과 투쟁의 결과로 확보한 전임자 임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에 기초한 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3) ILO도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여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한국 노조법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 4)우리나라 노조 가운데 조합원 수 100인 미만인 노조가 66.8%를 차지하는 가운데2/3가량의 노조가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Ⅶ. 한국노총의 복수노조 대응방향 1. 조직적 관심과 실천의지 ►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축소는 노동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만큼 각급 조직들의 높은 관심과 법 제도적인 대응과 함께 목적의식적인 조직적 대응이 필요 ► 복수노조 문제는 자칫 사업장내에서 노조의 단결력을 해칠 수도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통합과 단결을 노조내부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조직분열의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 - 1기업 1노조(지부, 분회) 조직방침 수립 - 복수노조 설립되면 상호 연대와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상급조직내 분쟁최소화를 위한 중립적 위원회 등 구성 ► 특히 노조전임자임금에 대해서는 총연맹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 조직적 참여와 투쟁이 필요하며 더불어 자기혁신과 조직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어야 함
Ⅶ. 한국노총의 복수노조 대응방향 2. 기존조직의 강화 1) 운동노선의 확실한 정립 - 한국노총을 특징지을 수 있는 운동이념과 노선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실천 - 지난 반세기동안 왜곡된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과감히 뜯어고쳐 한국노총의 운동정체성을 재확립 ※ 한국노총의 노동운동기조(사회개혁적 조합주의) -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 대립과 갈등에서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를 형성 2) 조직혁신 • 조직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조직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기존 조직의 자주성과 • 민주성 대중성 투명성 도덕성을 강화하는 조직혁신을 단행 • -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으로 조직갈등을 겪고 있는 ‘사고조직’에 대한 민주화와 집중관리가 필요 • 복수노조 하에서는 노조간부의 보다 높은 도덕성과 헌신성이 요구. 한국노총이 조직혁신차원에서 마련한 • 노조간부 윤리강령을 각급조직이 철저히 준수토록 함 • 선거의 합리적인 관리로 선거전후 발생되는 조직갈등을 사전에 막고,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 수 있는 선거규정의 개정이 필요. 선거에 패배한 후보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직 • 필요 3) 산별노조 및 지역노조 건설 • 조직률 10%대를 확대하고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도모하며 대화와 참여의 사회통합적 •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별노조 및 지역노조 건설 • - 산별건설로 복수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게 되는 경우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제도 도입 촉구 • - 산별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통해 사용자단체 구성 또는 가입할 유인 제공
Ⅶ. 한국노총의 복수노조 대응방향 2. 기존조직의 강화 4) 산별, 지역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신설, 개정 • - 산별은 단체협약 효력확장 신설(ILO권고, 대다수 국가 동 제도 운영) • 지역은 동일지역 동종 2/3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시 : 당사자 쌍방/일방 신청, 행정관청 직권으로 • 노동위원회 의결얻어 효력확장 결정 - 복수노조시대에는 조합원의 권익쟁취를 위해 어느 조직이 더 잘 협상하고 투쟁하고 헌신적인가를 두고 현장조합원 이 선택하게 됨. - 조직운영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협상력과 투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 을 통해 교섭에 필요한지식을 습득하고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투쟁력을 높임 5) 유사산별통합 • 2008. 3 현재 한국노총 산하 25개 회원조합 중 9개 산별조직이 1만명 미만의 소규모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 18개 산별조직이 4만명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 조직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산별끼리 단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인력․재정을 • 집중 • 조직통합시 재정․인력의 집중으로 현장조직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산하조직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조직확대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 6) 지역조직 역량 강화 • - 지역본부 및 지역지부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지원역량을 강화. • 이를 위하여 의무금 납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상향식 납부, 하향식 하달)하여 지역조직의 재정자립도를 • 높이고 역량을 갖춘 상근간부를 배치함 7) 교섭력 투쟁력의 강화
Ⅶ. 한국노총의 복수노조 대응방향 3.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미조직 조직화 기금마련 매년 임금인상분 가운데 일정비율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위한 역량배치 총연맹/산별/지역의 담당부서와 재정의 배치 조직확대 캠페인전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미조직 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중간노조 조직화 비정규직 조직화
Ⅶ.한국노총의 복수노조 대응방향 4. 노동운동의 통일 •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단위사업장에서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운동의 분열과 혼란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 2) 사업장내 노동조직의 분열은 노동운동 본연의 역할보다는 조직싸움에 많은 역량을 소비할 수 있어 사용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는데 소홀할 수 있음 3) 노동계 통합에 대한 양조직의 연대와 실천활동을 통해 신뢰구축 조성 * 복수노조시대에 양노총의 조직빼가기를 자제하고 미조직 조직화에 전념토록 하는 ‘신사협정’체결 등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