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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행정 )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순회 교육 업무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2014 년 7 월. 목 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I. 개인정보보호 업무 사례 및 대응 방안. III. II.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대응 방안. Ⅰ.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시행 )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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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순회 교육 업무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2014년 7월
목 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I 개인정보보호 업무 사례 및 대응 방안 III II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대응 방안
Ⅰ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제 1 장 총칙 - 목적, 정의, 개인정보보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제 2 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율규제촉진 등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기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등 제 4 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유출통지제도 등 제 5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 제 6 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분쟁조정의 신청방법·절차, 효력,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제 7 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 단체소송 대상,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 제 8 장 부칙 - 적용제외, 금지행위, 침해사실신고, 시정조치 등 제 9 장 벌칙 – 벌칙, 과태료 및 양벌 규정 등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 4 -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개인정보의 개념 단일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 보호책임자, 취급자의 개념 • 업무 목적의 개인정보파일 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책임 •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급 지정 필요(총괄, 최종 의사결정 가능 직무)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 - 5 -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2)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의 Life-Cycle 수집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3조, 제2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법 제 25조) 저장 •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안전조치 의무(법 제29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보호책임자 지정(법 제30조, 제31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법 제32조) 제공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한(법 제17조 ~ 제20조) • 업무위탁,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처리 제한(법 제26조, 제27조) 파기 •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1조)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법 제34조 ~ 제39조) - 6 -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2)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의 Life-Cycle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문제점 및 조치방법 주요 문제점 취약점 조치방법 수집 •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 • 고지항목 명시 • 개별 고지 및 동의 수집목적· 항목, 동의방법 • 위탁과제3자 제공 구분 • 수탁자 관리·감독 • 제3자 제공 시 동의 절차 • 별도의 동의절차 부재 • 동의 항목 기본 설정 미흡 • 위탁/제3자 제공 구분 미흡 • 수탁업체 관리·감독 부재 • 제3자 제공시 고지 미흡 • 검색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 DB 암호화 미적용 • 복잡한 회원탈퇴 • 삭제 수단 미흡 • 개인정보 영구보관(미파기) 제공 위탁고지, 제공시 동의방법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 • 자체 감사 저장 안전조치 의무 파기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시기와 방법 • 정정및 파기·삭제 • 열람 및 처리중지 - 7 -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3조, 제24조) • 민감정보 • 정보주체의 사행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의 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원칙적 처리 금지 •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 예외적 허용 사유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14.8.7 개정(시행)법에 따라예외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불가피한 경우 법령 - 8 -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4) 개인정보의 저장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법 제29조)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영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 변조 방지 기술적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CPO)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관리적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및 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물리적 - 9 -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5)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보호의 제공 및 이용 제한(법 제17조 ~ 제20조) • 개인정보 외부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 불가 • 법 제18조 2항에 의한 경우 제3자 제공가능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 동의거부권 에 대한 고지 • 개인정보 운영 방법 공개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시 - 10 -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6)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1조) • 파기 방법 •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 파기 후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 개인정보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 파쇄 또는 소각 • 전자적 파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11 -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7) 영향평가 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법 제33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화 사업추진 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정보화 사업 추진 •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위험 요인 분석 및 개선조치 후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영향평가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란? 개인정보파일 구축, 상호연계 등 사업 추진 시사전에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 정보주체의권익침해 위험 조사, 예측, 검토개선 제도 공공기관 평가기관 정보주체 - 12 -
1.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8)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집단분쟁 조정제도 및 단체소송(법 제49, 51조)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비슷한 침해가 일어난 경우, 일괄 분쟁조정하거나 단체로 권리침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 도입 - 13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 배경 및 추진경과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유출 낮은 개인정보보호 의식! 솜방망이 처벌과 실효성 없는 대책! • ’14년 1월 카드사 1억 400만건 개인정보 유출 • ’14년 3월 통신사 고객 1,200만명 정보 유출 • 2011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침해 건수 • 약 2억3000만건 이상 • (국민 일인당 4회 이상 유출된 셈) ※ 사진출처 : 전자신문 - 14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 배경 및 추진경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증가 및 2차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공공기관 직원들, 개인정보 무단열람 정보유출 2차피해 발생 돈받고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스팸발송, 피싱 등에 활용 총 3개 카드사 약 1억 300만 개인정보 대량유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 15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 배경 및 추진경과 ▣ 정책 추진경과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 ( ‘12.4) ※ 안행부, 방통위, 금융위 공동 마련, ‘12.4.20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금지『정통망법』개정 ( ‘12.8) ※ 6개월 계도기간 운영(‘13.2월 본격 시행)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 및시행( ‘14.8.7)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 : 27개 부처 299개 대통령령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근거 마련 위한 대통령령 일괄개정(‘12.1, ‘13.1) - 16 -
Ⅱ.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 상세 개정 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원칙적 처리금지, 예외적 처리 허용 • 개정법 제24조의 2항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민번호 외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제공(14.8.7까지) •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계획 수립 및 시행 (14.8.7 까지) - 17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 상세 개정 내용 ▣ 과징금 및 징계권고 제도 과징금 제도 신설 • 개정법 제34조의2 제1항 • 주민번호 유출 등의 경우 과징금(5억원 이하) 부과 • 다만, 주민번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시 과징금 면제 • 개정법 제65조제2항 •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권고 대상자에 CED 및 책임있는 임원이 • 포함됨을 명시 CEO 및 책임 있는 임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 18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 주민번호 처리 금지 정책방향 ▣주민번호 미 수집 환경 구축 추진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 주민번호 사용실태 조사 • 주민번호 미 수집 전환 검토 • 대체수단 도입 또는 근거 마련 •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계획 수립 및 • 시행(14.8.7 이전까지) • 교육, 홍보 및 기술지원 • 우수사례 조사 및 공유 • 미수집 전환 추진 점검 및 지원 개정(시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금지 등 조치 실시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법령 근거 마련) - 19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 2. 불가피성 유무 (대체 불가능) • 1.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 유무 ▣ 주민번호 전환 체크리스트(안) ▣주민번호 처리 필요성 검토 및 근거 마련(근거 없는 기수집 주민번호 삭제 조치) 현행 유지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 주민번호 처리근거가 있는 경우 YES NO 법령 근거 마련 • 기존 입법례를 참고하여 당해 소관 법령에 근거 마련 YES 대체수단 적용 • 주민번호를 생년월일, 등록번호, • I-Pin 등으로 대체 NO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삭제 조치(2016년 1월 1일 까지) - 20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 주민번호 미 수집 전환 대응방법 • 학교 홈페이지 회원 관리 수단으로 주민번호 처리 시 각급 학교 홈페이지 회원 관리를 위해 학생의 주민번호 수집 가능 여부? • 주민번호 처리 법령근거 유무 • 법령근거 없음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법령상 업무에 따른 •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회원관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처리 불가피성 유무 • 불가피성 없음 •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학번, I-Pin 등으로 대체 가능 • 대응 방안 • 주민번호 삭제 및 대체수단 도입 검토 • 생년월일, 학번, I-Pin, 휴대폰 인증 등 - 21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 주민번호 미 수집 전환 대응방법 • 법령 근거 없는 자체 서식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시 구체적 법령 근거 없이 각종 신고서, 신청서 양식 등으로 주민번호 수집 가능여부? • 주민번호 처리 법령근거 유무 • 법령근거 없음 • 주민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는 개인정보이므로 법령근거가 없을 경우 • 수집 및 처리 금지 • 처리 불가피성 유무 • 불가피성 없음 •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가능 • 대응 방안 • 주민번호 삭제 및 필요시 소관부처에 법령 반영 요구 - 22 -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대응방법 • 내부 업무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시 내부 업무를 위한 주민번호가 담긴 한글 파일을 개인 USB에 보관 가능 여부? • 주민번호 처리 법령근거 유무 • 법령근거 검토 필요 • 내부 업무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의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여 처리 가능 • 처리 불가피성 유무 • 불가피성 검토 필요 • 주민번호의 처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령 근거를 마련하여 처리 가능 • 대응 방안 • 주민번호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가능함 • 다만, 저장하는 경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필요 •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한글파일은 비밀번호 설정 • 잠금장치가 있는 보안 USB 사용 - 23 -
II 주요현황 및 시사점 1.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례 2.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4.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1.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정부기관 개인정보 유출 무방비(2014.2.5, SBS뉴스)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상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 25 -
1.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주요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내용 - 26 -
1.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및 유형 72% 177,736 최근 5년 약 5배 증가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 27 -
2.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 ▣원인 : 개인정보 관리 부주의로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업로드 • 엑셀의 셀 숨기기 기능을 이용하여 셀을 숨기고 게시판에 개인정보 게시 - 28 -
2.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 ▣원인 : 개인정보 관리 부주의로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업로드 • OLE개체 삽입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 첨부문서의 그래프를 더블 클릭 시 그래프 작성을 위하여 사용한 개인정보 확인 가능 <그래프 작성 시 사용한 자료> <첨부문서의 그래프> - 29 -
2.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 ▣원인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 제공 • 전 검찰총장 아들 친자 확인을 위해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가족관계부 열람 등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언론보도 - 30 -
2.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원인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 학부모의 휴대전화 정보 및 상담기록 정보가 담긴 서류와 일반 서류를 인근 고물상에 판매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의 파기를 요청 인근 고물상 학부모 휴대전화 - 31 -
2.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원인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개인정보 노출 - 32 -
2.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원인 : 대학 서버 보안설정 취약,FTP서버 모든 파일 웹에서 유출 • 구글 검색만으로도 해당 대학 6개 학과 학생 및 교수 130명 개인정보 유출 - 33 -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2013년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대학 정부 및 공공기관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기록 미관리 • 수집 동의 시 고지사항 미 고지 • 처리방침 공개 시 필수항목 누락 • 위탁업무 수탁사 미공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미관리 •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 저장∙전송 시 암호화 미적용 • 내부 관리계획 미 수립 • 업무용 PC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적용 • 위탁 계약 시 필수사항 미반영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미적용 •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적용 • 내부 관리계획 미 수립 • 관리자 페이지 안전한 접속수단 미적용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 비밀번호 작성 규칙 미 적용 • 계정 공유(권한 관리 미흡) • 수집 동의 시 고지사항 미 고지 - 34 -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대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필수사항 미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위반사례 1 위반사례 2 행정처분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방안 : 정보주체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 고지 필요 (①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 개인정보 항목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의 내용) 공공기관 민원신청 게시판의 비밀번호 설정 및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정처분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방안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 및 암호화 적용 ① 영문·숫자 ·특수문자 2가지 조합 시 최소 10자리 이상 ② 영문·숫자 ·특수문자 3가지 조합 시 최소 8자리 이상 - 35 -
4.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 활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 보안 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및 업데이트 서비스 외 접근 차단 • 정보시스템 계정의 비밀번호 복잡성 유지 및 정기적 변경 • 정보시스템의 불필요 서비스 중지 및 포트 차단 • 정기적인 모의 훈련(모의침투, 재난 복구 등) 실시 • 정보시스템 재개편 시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 중요 개인정보 DB 암호화 개인정보가 저장된 PC의보안강화 • 주요 응용프로그램(한글, PDF, JAVA 등) 최신 보안 패치 강화 •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설치 금지 • 최신 엔진의 백신 사용 및 정기적인 수동검사 실시 • 관리자 PC 공개용 보안소프트웨어 사용 지양 및 인터넷 차단 - 36 -
4.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심과 책임감이 중요!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리·감독 철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유출예방 침해 대응 강화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