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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비공개 토론회. 광대역융합서비스 (IPTV) 정책방안. 2007. 2. 21. I. IPTV 개념. II. IPTV 해외사례. III. IPTV 도입효과 및 필요성. IV. IPTV 정책방안. 목 차. I. IPTV 개념. 해당부서명 입력. 인터넷망과 TV 단말기의 융합으로 인터넷과 TV 기능을 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확장가능성이 큰 융합서비스. 1. IPTV 개념. IPTV 의 개념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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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비공개 토론회 광대역융합서비스(IPTV) 정책방안 2007. 2. 21.
I IPTV 개념 II IPTV해외사례 III IPTV 도입효과 및 필요성 IV IPTV 정책방안 목 차
I. IPTV 개념 해당부서명 입력
인터넷망과 TV단말기의 융합으로 인터넷과 TV 기능을 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확장가능성이 큰 융합서비스 1. IPTV 개념 IPTV의 개념 및 성격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양방향으로 실시간방송콘텐츠, 주문형 비디오(VOD), 인터넷, T-커머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Multimedia Phone Portable Multimedia Palyer Display 컴퓨터 정보가전 2. IPTV 서비스 개념도 단말기 이용자의 선택·편성, 양방향성, IP방식, 멀티캐스팅, 다양한 단말기, pull방식, 개인정보 보호, 개인화 등의 특성 보유
4. IPTV 서비스 예시(1) : 방송+통신서비스 <메신저> <SMS> <메일> <채널 채팅>
5. IPTV 서비스 예시(2) : 다양한 양방향서비스 <노래방> <게임> <주식 거래> <TV 뱅킹>
5. IPTV 서비스 예시(3) : 새로운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보이는 라디오> <우리동네 상점> <T-Internet> <지상파 포털>
6. IPTV 잠재적 사업자 • C-cube • 다음 • 굿TV • 서원I&S • 대림I&B ? • 하나TV • 메가패스TV • 인터넷포털 • 일간신문 • 뉴스통신 • 지상파방송사 • 제조업체 • 곰TV • 판도라TV • UTV 성숙단계 중간단계 초기단계 웹캐스팅
인터넷방송 나우콤 아프리카 개인방송 P2P사이트 나우콤 PD BOX 등 - 7. IPTV 유사서비스 사례 구 분 회 사 서비스명 비 고 야후코리아 야미 - 인터넷포털 다음 tv팟 판도라TV,엠군닷컴,다모임과 제휴 동영상전문사이트 씨디네트웍스 엠군 UCC(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기반 미디어플레이어기반 그래텍 곰TV 스트리밍 방식의 Data전송서비스 유비티즌 유팸TV 인터넷사이트에 가입, USB TV수상기를 통한 서비스 유티비투고, 유비코드 UTV IP셋탑박스와 홈네트워크 솔루션을 연결하여 서비스
9. 통신방송 융합의 유형별 사례 통 신 방 송 CATV SO : 초고속인터넷,DMC,VoIP 지상파/위성방송사업자 : Webcasting, 데이터방송, BcN 컨소시엄 KT : 위성방송, IPTV SKT : 위성DMB 데이콤/파워콤 : DMC 사 업 자 xDSL망 : IPTV 이동통신망 : 모바일방송(June, Fimm) CATV망 : 초고속인터넷, VoIP, DMC 네트워크 T-commerce,T-Government, 초고속인터넷, VoIP Webcasting, VOD, IPTV, 모바일방송(June, Fimm) 서 비 스 위성방송 수상기(차량용) 디지털 CATV 수상기 IPTV 수상기(PDP, LCD) DMB폰, 3G 휴대폰(June, Fimm) PDA(통신·방송) TV수신카드 내장PC, DMB 노트북PC 단 말 기
II. IPTV 해외사례 해당부서명 입력
구 분 국가 수 사업자 수 아시아 6 38 유 럽 19 57 북 미 2 173 기 타 6 14 총 계 33 282 (MRG 2005) 이용가구 수 1,400만 가구 (S/W진흥원 2005) 1.해외 IPTV 도입현황(1) : 전세계 (2005년말)
2. 해외 IPTV 도입현황(2) : 주요국가 독일·일본 등은「제3의 법」제정을 통해 융합서비스를 규정하고 규제완화 영국·프랑스는 방송통신 통합법을 제정하여 EU 지침에 의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IPTV에 대해 수평적 규제체계 적용 - 방송/통신의 구분없이 전송과 콘텐츠 2계층으로 분류하여 IPTV사업자에 전송사업면허 부여 ※ 통신망,케이블망,위성망 구분없이 전송사업자에게 단일한 일반인가(general authorization)면허 미국은 IPTV에 대한 통신법상 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도입 허용 법 률 명 칭 특 징 국 가 텔레서비스법,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1997) 통신법과 방송법 이외의 제3의 법 제정 독 일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2001) 〃 일 본 커뮤니케이션법(2003) 통신·방송 통합법 제정 영 국 전자커뮤니케이션법(2004) 기존 통신법 및 방송법 수정·보완 프랑스 통신법(1996) 통신·방송 상호진입 허용 미 국
III. IPTV 도입효과 및 필요성 해당부서명 입력
1.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윈도우의도입으로 이용자의 • 콘텐츠 및 채널선택권 확대 • ▶ 콘텐츠 통제권이 전송사업자에서 이용자에게 넘어감 •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쟁확대에 따라 이용자의 전송수단 선택권 확대, • 서비스질 향상 및 요금부담 완화 기대 • 이용자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다양한 단말기(PC, PDA, PMP 등)를 통해 • 자신이 원하는멀티미디어콘텐츠이용 • ※ 교육콘텐츠의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기회 확대
2. 산업파급 효과(1) • 세계 시장 (MRG, 2005) • - ’04~’08년까지 연평균 가입자는 79% 증가하여 ’08년 2,500만명으로 증가 전망 • - 동 기간 중 시장규모는 연평균 102% 성장하여 ’08년 72억불로 고성장 전망 • 국내 시장 (ETRI, 2005) • - 시장전망 : 가입자는 ’12년까지 연평균 34%증가하나, ’12년 가입자 400만명 • (시장규모 1조원)수준에서 시장포화 전망 가입자 수 시장규모 (단위:억원) (단위:만명)
파급효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 2007년 16,077 6,490 8,600 2008년 23,395 9,758 12,717 2009년 23,289 10,365 13,080 2010년 20,133 9,646 11,750 2011년 18,140 9,131 10,870 2012년 17,466 8,976 10,586 총 계 118,500 54,366 67,603 2. 산업파급 효과(2) • IPTV 등의 융합서비스 도입으로 방송통신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생산증대와 고용창출 효과 발생 - 산업효과 : 2012년까지 생산유발효과는 11.8조원, 고용효과는 6.7만명으로 예상 IPTV산업 파급효과 (단위:억원) (단위:억원, 명) 140,000 118,500 120,000 100,000 67,603 80,000 54,366 60,000 40,000 20,000 0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자료 : ETRI(2005)
3. 국가경쟁력 제고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 등 IT 가치 • 사슬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강화시켜국가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 • 신규융합서비스의 활성화로 콘텐츠 사업자의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 콘텐츠 산업의활성화를 촉진 • IPTV 등 융합서비스의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세계 방송통신 융합 • 시장선점과 국제적 기술경쟁력확보 • ※ ’05년까지 IPTV 특허 등록 건수 : 한국 319건, 미국 208건, 일본 117, 유럽 48건 • 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참고> IPTV 시범사업 추진결과(1) IPTV 시범사업 개요 • 서비스 시기 : 2006. 11월(씨큐브 11.22, 다음 11.27)~12월말 • 목 적- 통신과 방송기술의 상호 호환성, 양방향성, 콘텐츠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기술적 가능성 및 비즈니스 모델검증-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활용의 유용성 검증- 이용행태, 개선요구사항 등 이용자 반응 검증 • 주 관 : IPTV 시범사업 공동추진협의회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 서비스 내용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양방향 통신서비스(VOD, T-커머스, 게임, SMS 등)
<참고> IPTV 시범사업 추진결과(2) C-cube 다 음 • VoD(영화, UCC 등)2,500여편 • T-banking, SMS, 메신저 등 • 뉴스, 날씨 실시간 검색 • 21개 채널 서비스※ 이용자의 75%가 IPTV는 DCATV,위성방송 등과 다르다고 응답 • KBS의 6개 채널 서비스 • 영화, 노래방, 게임, 영상전화 • 우리동네 상점(실시간 카메라를 통한 상점 영상 정보 제공) ※ 주 이용시간 : 19~22시※ 인기 콘텐츠 : 보이는 라디오, VoD,게임 등 주요특징 • 서비스 전환시간 : 평균 3.2초 • 리모콘 조작의 복잡 • 일부 STB의 안정성 문제 • 서비스 전환시간 : 평균 8~9초 • 화면 정지 및 끊김 현상 • 다양한 방송 콘텐츠 부족 문제점 및 개선사항
IV. IPTV 정책방안 해당부서명 입력
사업자 네트워크 단말기 서비스 시장상황 1. IPTV 주요이슈(1) • IPTV · CATV 차별성 IPTV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건설업체 제조업체 ※ 전국 경쟁체제 ※ 전송-콘텐츠 분리 인터넷망 IP패킷전송 양방향성 QoS 수준 다양 TV 외 다양한 단말기 다양한 STB 사업자마다 방송채널 수 유동 직접사용채널 없음 사업자마다 서비스내용 다양 양방향 서비스 Pull형 서비스 인터넷기반 무한 발전 가능 이용자 편성권 강화 신규 진입 CATV SO ※ 지역 독점체제 ※ 전송+콘텐츠 결합 케이블망 RF 일방향성 QoS 보장 필수 TV수상기 단일형 STB 방송채널 수 고정 직접사용채널 자동 부여 서비스내용 거의 동일 일방향 서비스 Push형 서비스 시청자 편성권 없음 80% 고착
1. IPTV 주요이슈(2) • IPTV는 방송인가? → OECD 20개 국가 = no • 한미 FTA : SO · PP · NO는 이미 49% 개방. 미래유보? ▶ IPTV 전송사업자 → 외국인 지분 49% 제한 • 여론 주도력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포털? SO? 위성방송? YTN? • 표준화 ·기술기준 : TTA ·전파연구소 추진 중 • 시장전망 : 낙관적 → 과장? 비관적 → 조기 도입 불필요? → 시장 자율 • QoS : 방송수준 QoS 보장 곤란? → CATV와의 차이 → 규제완화
1. IPTV 주요이슈(3) • 망 중립성 : 트래픽의 비차별 및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 FCC 망 중립성 4원칙(’05.8, Policy statement) ①이용자는 원하는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를 선택, 접근 가능 ②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원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선택 가능 ③ 망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원하는 합법적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 ④ 망 제공사업자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 그리고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미국 입법 동향: ’06년 8개 법안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결 ▶ OECD 논의 동향: 망중립성→계층인터넷(tieredInternet)&정책가이드라인 - 계층 인터넷: 특정 데이터 전송에 우선순위 부여 ▶ 투자유인? 네트워크 고도화? 무임승차? 공정경쟁과 이용대가? ex) 하나TV와 LG파워콤 이용대가 합의(’07.1)
1. IPTV 주요이슈(4) • 망 중립성 ·망 개방 ·자회사 관계? ▶ 망 중립성 적용대상 : 통신 ·방송사업자 전체 ex) 미국 : CATV ·통신사업자 ↔ MS ·구글 ▶ 수평적 규제체계 : Yes ▶ 망 개방 : (상호)접속 ·연동 ·정합성 ·호환성 ·동등 접근 ▶ 망 중립성 ≒ 망 개방 ▶ 망 중립성 ·망 개방 ≠ 자회사 분리
1. IPTV 주요이슈(5) • 수평적 규제체계 :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 구분 철폐 ▶ 전송사업과 콘텐츠사업 2구분- 전송사업은 진입규제 완화·경쟁체제·공정경쟁- 콘텐츠사업은 콘텐츠의 유형 ·성격에 따라 차등규제 ▶ 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 전송사업 ▶ SO ·위성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콘텐츠사업 분리? ▶ PP·NO·중계유선·음악유선·전송망·공동체라디오 ?
설비기반 경쟁 서비스기반 경쟁 • 설비 보유여부 ·특성에 따른 차등규제 • Retail-minus 대가 산정 • LLU, 설비제공, 재판매 • Cost-plus 대가 산정 1. IPTV 주요이슈(6) • 설비기반 ·서비스기반 경쟁 ▶통신사업 :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기반 경쟁의 조화 추구 ▶방송사업 : 설비기반 경쟁? 서비스기반 경쟁? - 지상파의 MMS? 디지털CATV의 추가 채널? - 외주제작채널? 종합편성PP? ▶IPTV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기반 경쟁 병행 추구
1. IPTV 주요이슈(7)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 지상파방송 · CATV ·위성방송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 미국 ·영국 ·일본 IPTV는 방송 아니다. ▶ 웹캐스팅 · June · Fimm 무규제 • 대체재? ▶ CATV ·위성방송 = 대체제 동일규제? ▶ 시내전화 ·이동전화 = 대체재 동일규제?
1. IPTV 주요이슈(8) • 방송 ·방송사업 방 송 법 문제제기 방송 정의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언론의 자유 보장(전파자원 한계 제한) → 제한적 열거주의 • MP3(라디오)는 방송 아니다 • 통신망 이용 데이터방송은 방송 아니다 • 모바일방송 ·인터넷방송은 방송 아니다 방송 사업 •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기타(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 ·전송망) • 지상파DMB → 지상파방송사업 • 위성DMB → 위성방송사업 • 내용심의 책임 - SO ·PP? • 홈쇼핑 ·게임PP는 방송사업자다? • RO는 방송사업이 아니다? • 다음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 • IPTV 처벌 근거? • SMATV는 위성방송사업이 아니다? • 종합편성PP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아니다? ·방송 정의와 방송사업의 불일치 ·방송사업의 이원화 ·방송국 허가(not 방송사업자 허가) 특징
1. IPTV 주요이슈(9) • 입법형식:실현 가능성·조문화 용이성·개별법 체계·융합촉진 고려 ▶융합법 →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시금석 ·방송통신 규제의 동질화 ·기구통합 토대 • 2분할/3분할 : 방송 ·통신 구분 철폐 → 방송사업자에게도 동일 적용 ▶SO· 위성방송 직접사용채널? SO의 네트워크 보유? • 시장획정:시청(점유)율?가입자 수? • 직접사용채널 당연 허용?도대체 방송채널 수는 몇 개?무조건 동일 BM? • 시장 점유율 제한&지역사업 & cream-skimming방지 &보편적 서비스 제공 &QoS 100% 보장 & 3분할 & 자회사 분리 &망 개방 &외국인 지분 제한?
1. IPTV 주요이슈(10) • 콘텐츠산업 활성화 ▶ 기존 PP 윈도우 확대 → 프로그램 접근 규칙 ▶ 공익 콘텐츠 제공 토대 마련 (예: 공익적 보도, 종교, 역사, 문화 등) ▶ 신규 콘텐츠사업자 사업기회 제공 ▶ 민간의 창의성·자율성 제고 : UCC → PCC ▶ 제2의 한류 기반 강화 • 인력양성, 기술개발, 장비/단말기 제조, 해외진출 기대효과
2. IPTV 주요쟁점(1) 서비스 성격 : 융합서비스 → 전송사업/콘텐츠사업 적용법률 : 융합서비스법 제정 ·등록제 • 방송법 개정 ·멀티미디어방송사업 → 전면개정 불가피 → 언제 ·어떻게? • 방송사업자 허가? <헌법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방송법 제9조>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IPTV 주요쟁점(2)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 기업 자율 • 동등접근(equal access) 보장 → 공정경쟁 원칙 • 시장점유율 제한(예: 33%), 망 개방 의무화(예: 300만 가입시) • 합리적 망 이용대가 산정 사업권역 : 전국면허 • 사업자마다 사업계획 다양 → 동일지역 복수의 사업자 • 서비스 커버리지 단계적 확대 → 등록조건 부여
3. IPTV 도입방안 사 업 자 구 분 사업내용 규제이슈 적용법률 주무부처 양방향 콘텐츠 (non-linear content) 일방향 콘텐츠 (linear Content) 일반콘텐츠사업자 (CP 등 부가통신사업자) 방송콘텐츠사업자 (PP 등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 곰TV 등 인터넷방송사업자, 기타
4. 맺음말 소비자 편익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법제정비 필요 • 금년 상반기 중 입법 완료 및 하반기 중 상용서비스 도입 목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논의와 정통부 ·방송위간 협의 병행 •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및 IPTV 도입법안 입법화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