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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Point 제 실시안 ( 案 ). 경영지원팀. 복리후생의 시대적 흐름. 과거. 현재.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제급부 장기근속자 우대 측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수혜 되는 법정복지 (4 대보험 , 휴가 , 퇴직금 등 ) 직원들의 복지요구를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함. 집단적 보상성격 강한 과거의 복리후생제도 지양 - 성과주의의 강조로 인한 보상의 성격 - 직원 개개인의 Life-style 변화에 직원 들의 Needs - 기업적 측면에서의 생산적복지. 복지 point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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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Point제 실시안(案) 경영지원팀
복리후생의 시대적 흐름 과거 현재 •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제급부 • 장기근속자 우대 측면 •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수혜 • 되는 법정복지(4대보험, 휴가, • 퇴직금 등) • 직원들의 복지요구를 제대로 반영 • 하지 못함 • 집단적 보상성격 강한 과거의 • 복리후생제도 지양 • -성과주의의 강조로 인한 보상의 • 성격 • -직원 개개인의 Life-style변화에 • 직원 들의 Needs • -기업적 측면에서의 생산적복지
복지point란 • 일종의 선택적 복리후생제(Flexible Benefits Plan) •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메뉴 중 일정 Point(1point당 천원) 한도 내에서 직원 개인이 자신의 Needs에 맞춰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도입 목적 • 사원들의 복리후생제도 수행에 따른 불감증 해소 •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른 직원간 복리후생제도 측면의 불균형 감소 • 직원 개인의 업적(성과)와 무관한 복리후생제도의 지양 • 개인의 자율성이 배제된 일률적인 복리후생 운영제도의 개선 을 통해 직원 개인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직원 개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개인별 복리후생Neds를 반영함으로써 사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회사 측면에서는 부가급이 아닌 보상의 형태로 임금제도와 연계하며 능력개발을 유도하는 효율적 복리후생제도의 실시로 대내외 회사의 이미지 제고 효과 있음.
운영원칙 적정성 합리성 협력성
부여기준 직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point외에 회사 기여도(근속/성과) 및 부양가족(배우자및 직계비속)을 고려하여 개인별 point를 부여함.
운영방안 • 2003년부터 시행/증빙은 영수증 및 카드(10만원이상은 카드사용) • 2004년부터는 성과에 따른 Point부여 예정 • Point는 당해 소진을 원칙으로 함(이월 없음) • 12월 중 사용 금지 • 1회 사용시 200point이상 사용 금지 (휴가 구매시 제외) • 중도입사의 복지point 부여기준 01 - 03월 입사자 : 기준 복지Point의 100% 04 – 06월 입사자 : 기준 복지Point의 75% 07 – 09월 입사자 : 기준 복지Point의 50% 10 - 12월 입사자 : 기준 복지Point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