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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2008 년 10 월 9 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추진배경. I. 추진방향. II. 수립체계 및 절차. I I I. 수립대상 및 분야. IV. 행정사항. V. 추진배경. I.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 ”. ’ 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 09- ’ 13) 확정.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 1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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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 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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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 2008년 10월 9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 추진배경 I 추진방향 II 수립체계 및 절차 III 수립대상 및 분야 IV 행정사항 V

  3. 추진배경 I

  4.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 ’09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도서관발전종합계획(’09-’13) 확정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15조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통보 • 도서관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 및 관련 정책과제 일괄 제시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 실효성 제고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08.7) • 5개년간의 주요 도서관 정책과제 • (8대 정책영역, 29개 정책과제) • 71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 추진배경 I 2009년도 2008년도 2013년도 현재시점

  5. 시행계획의 성격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격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 추진배경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계획을 체계화하는 연차별 계획 I 모든 관종을 포괄하여 도서관정책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연차별 성과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관종별 지원계획 등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6. 추진방향 II

  7. 추진방향 기본 방향 국가 도서관 진흥 업무의 실천방안 제시 • 종합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제시 국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실천방안 모색 • 국가 장기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실천방안 마련 종합계획과의 일관성 확보 •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별로 향후 관련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과 연계 • 연도별 시행계획 및 예산수립의 연계강화를 위해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계 • 종합계획 이전에 수립된 계획추진의 종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수정·보완 II

  8. 추진방향 기본 방향 • 계획기간 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정·보완 도서관정책 분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반영 •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른 환류기능 강화 II

  9. 수립체계 및 절차 III

  10. 수립체계 및 절차 III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통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작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 법적근거 : 도서관법시행령 제8조제1항 법적근거 : 도서관법시행령 제8조제2항 각 부처 및 시·도 소관분야에 대한 시행계획 제출 요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협의 수립체계

  11. 수립체계 및 절차 III 2009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부처별, 시·도별 시행계획 발표·보고 부처별,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부처 및 시·도 • (’08. 7월말) 중앙부처 및 시·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08. 10월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08. 12월말) 수립절차

  12. 수립체계 및 절차 III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 시행계획 작성 주관부처 주관부처 • 해당 정책과제별 주요 역할을 수행할 부처 시행계획 작성 시·도 협조부처 시·도 협조부처 • 해당 정책과제별 부수적인 역할로서의 협조부처 • 해당 정책과제별 시행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수립주체

  13. 수립체계 및 절차 III 시행계획 수립방법 협조부처의 자료를 요청하여 내용을 취합·작성 주관부처 • 세부추진과제 항목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소관부처 사무 중 수립 • 해야 할 중요사항은 기타로 분류하여 작성 - 공동 주관일 경우에도 해당부처 자료만 작성 주관부처와 세부추진과제 내용이 별개일 경우 자체 작성 협조부처 - 주관부처가 세부추진과제 시행계획 수립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을 통해 주관부처가 작성 시·군·구의 계획 등을 포함한 시·도 차원의 시행계획 작성 시·도 - 세부추진과제별로 시·군·구의 계획을 포함하여 종합정리 - 작성된 시행계획안에 대해 필요시 내부심의 등을 거쳐 제출 수립방법

  14. 수립대상 및 분야 IV

  15. 수립대상 및 분야 IV 명칭 및 기간 • 명칭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00부/00시(도) 2009년도 시행계획 • 기간 : 1년 단위 주기로 수립 대상분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도서관정책과 연관된 기타 추진과제 도서관법(제14조)에 근거한 도서관발전종합 계획 수립의 포함사항 도서관의 역할 강화, 환경개선, 협력체계 활성화 등

  16. 수립대상 및 분야 IV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참여 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참여기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관련 기관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 농촌진흥청, 국회, 법원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중앙행정기관 (종합계획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대상기관

  17. 행정사항 V

  18. ` ` 2009년도 시행계획 제출 각 부처 및 시·도 담당부서 선정 및 통보 • 제출기한 : 2008. 10. 31(금) • 제출양식 : 작성양식(붙임) 참조 • 제출방법 : 공문처리(시행계획은 E-mail로 송부) 행정사항 V •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선정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로 통보 • 문의처 및 연락처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과 차성종사무관) (02-3704-2716) - E-mail : sjcha@mcst.go.kr또는 CD(디스켓)

  19. ` 기타사항 • 금번 마련하는 2009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이후 • 첫해임 • 200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계획 행정사항 V

  20.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 양식 붙임자료

  21. 붙임자료

  22. 붙임자료

  23. 붙임자료

  24.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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