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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 CFR : cost and Freight. 국제통상학과 200416907 주방은 국제통상학과 200516993 이태호. 목 차. 1. CFR 정의. 2.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3. 매도인 , 매수인 의무. 4. 실무상 유의사항. 5. 사례. 1. CFR 정의.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 .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 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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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 CFR : cost and Freight 국제통상학과 200416907 주방은 국제통상학과 200516993 이태호
목 차 1. CFR 정의 2.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3. 매도인, 매수인 의무 4. 실무상 유의사항 5. 사례
1. CFR 정의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 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함.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에게 이전.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CFR 2. 위험/비용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본선난간의 통과시점 (FOB, CIF) • 비용의 분기점: 본선에 인도하기까지의 모든 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운임: 매도인부담 위험/비용 분기점 매수인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매도인 부담) [해상, 내륙수로운송수단] 매도인
CFR 특징 ⊙ 보험부보의무 없음 ►CIF 조건과는 달리 보험부보의무가 없음. ⊙ 운송 형태의 제한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 방식의 거래조건에 만 사용되는 조건. ⊙ 상징적 인도 ►선적 이후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서류인도 조건, 즉 상징적 인도에 해당하는 조건.
3.매도인의 의무 (1) 운송계약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운송을 위해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 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2)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하여야 함 (3) 비용의 분기와 수출허가 •통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을 지급하여야 함
(4) 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 대체 가능) (5) 매수인에의 통지 ►매수인이 그 물품을 수취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기타 모든 통지를 매수인에게 하여야 함 (6) 검사·포장·화인(貨印) ►자신이 수배하는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함
3. 매수인의 의무 (1) 인수 ►상업송장과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에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 (2) 대금지급 ►매매계약에 정해진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허가·인증 및 통관절차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 및 타국을 통과하기 위하여 필 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 (4) 매도인에의 통지 ►매수인은 물품의 선적시기 및 목적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함
4. 실무상 유의 사항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FAS, FOB, CIF ●Roll on Roll off 운송이나 컨테이너 운송 경우, 당사자들의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 없는 경우 =>CPT조건 사용 바람직함 ●비용부담의 분기점 =>장소적인 측면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값판상에 인도된 때 =>비용한도의 측면- FOB조건하에서 모든 비용+ 목적항까지 운임
주요 개정 내용 ● 구 규칙의 CFR ‘용선계약 언급 시 용선계약의 copy를 제공하라’(A8)고 요구 ▶개정규칙에서는 현 운송관습을 반영,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 (UCP 1993(25조)의 내용과 동일성 추구) ● 선적항의 본선 갑판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으로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제 A6 조)
5. 사례 1 ◈CFR 조건계약에서 활어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해상운송하는과정에서 태풍으로 인하여 도착이 지연됨에 따 라 품질이 저하되어 수출자와 협상에 의해서 거래가격을 인하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
사례 2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무역회사입니다. 거래조건이 CFR SEOUL입니다. 하기는 선박회사에서 저희쪽으로 청구한 금액인데요 CCC :40000 WHF:16800 DOC:19000 THD:578000 또 내륙운송비용 같은데 내륙운송비용이라면..서울에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 금액을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