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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to WTO. 국제경제관계론. 국제경제관계론. GATT 이전 o 1930 년대 Beggar-thy-neighbor policy ( 경쟁적 평가절하 , 고율의 관세부과 등 ) o Smoot-Hawley Tariff Act(1930): 관세를 평균 38%->52% 로 인상 . - 1932 년에 평균관세율이 59% 까지 인상 . -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입은 1930 년 32 억 불에서 1932 년 13 억불까지 감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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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to WTO 국제경제관계론
국제경제관계론 GATT 이전 o 1930년대 Beggar-thy-neighbor policy (경쟁적 평가절하, 고율의 관세부과 등) o Smoot-Hawley Tariff Act(1930): 관세를 평균 38%->52%로 인상. - 1932년에 평균관세율이 59%까지 인상. -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입은 1930년 32억 불에서 1932년 13억불까지 감소함. o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국 의회는 1934년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를 제정하여 행정부에게 관세협상권을 부여함.
국제경제관계론 o 유럽도 미국에 대응하여 유사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세계는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경험함. o 한편 유럽에서는 영불간 Cobden-Chevalier Treaty(1860)를 통해 자유(우대)무역협정을 맺는 등 1860년대 말까지 주로 불란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 네트워크 형성 o 양차대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체결된 GATT는 기존의 2국간 호혜협정을 unconditional MFN원칙에 따라 다자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제경제관계론 o Bretton Woods 협정에서 합의된 ITO는 미국 상원의 반대로 창설되지 못하고 GATT만이 남게 됨. o GATT는 국제무역에 관한 체약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 생산과 교역증대를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 - 자유무역보다는 무역장벽완화와 차별적 조치의 철폐를 추구함. - Grandfathering clauses 등 다양한 예외조항 존재 : 정치적 타협의 산물 o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일종의 클럽이라서 다른 회원국의 잘못을 눈감아주기도 함.(이행력 부재)
국제경제관계론 o GATT는 2차대전후 눈부신 국제무역의 성장 및 이에 따를 경제성장에 기여함. o 초기의 one hegemon(USA)에서 triad(USA, EU, Japan)로 변화 다자무역체제의 논리적 근거 • 경제이론적 근거: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특화와 자유무역이 후생증대(리카도 및 아담 스미스의 기여) • 현실적 근거: 소국은 협상력 부재로 다자간 무역협상 선호, 대국은 관세부과로 ToT개선 유혹 있지만 국가관계 및 보복을 고려하면 협력이 유리
국제경제관계론 • * 자유무역시 손실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이익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 존재 -> 시장교환, 다양한 품목 및 이슈를 가지고 협상을 함으로써 보상 용이 -> Round 방식의 협상이 유리 GATT Rounds • Geneva (1947년, 23국): GATT 합의, 45,000 tariff concessions. • Annecy(1949년, 29국): 이태리 등 9개국 가입협상이 주. Modest tariff reduction
국제경제관계론 3. Torquay(1951년, 32국): 독일 등 4국 가입협상이 주. 8,700개 tariff concessions. 최초가입국인 중국, 레바논, 시리아 및 이전 라운드 가입국인 라이베리아 탈퇴) 4. Geneva(1956년, 33국): 일본 가입, modest tariff reduction 5. Dillon(1960-1년, 39국): EEC결성(1957년, Treaty of Rome)에 따른 보상협상 <----------여기까지 연속적 양자협상형태 6. Kennedy(1963-7년, 74국): 35% OECD국 전반적 관세인하, 처음으로 NTMs(반덤핑코드, 미국 관세평가법 합의, GATT 개도국 우대 추가 등)가 논의됨.
국제경제관계론 7. Tokyo(1973-9년, 99국): 선진국 공산품관세 약 34% 선형인하(약 6% 수준으로 하락). Enabling clause(허용조항)채택, 기타 NTM codes(보조금 및 상계관세, 정부조달, 관세평가, 수입허가, 반덤핑) of conduct 채택* * code approach : 규정개정을 위한 2/3의 찬성없이 일부 복수국간 합의-> GATT 시스템 약화
국제경제관계론 8. Uruguay(1986-94년, 117국) : 선진국 40%, 개도국 33% 관세인하. 농산물,의류직물 GATT 에 편입. Single undertaking 방식, WTO (GATT, GATS, TRIPs 관장)창설 합의. New issues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