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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 Clauses I : Emergency protection and Anti-dumping duties. - 거의 모든 무역협정은 “ 긴급수입제한 규정 (safeguards clauses )* ” 을 두고 있음 . * 특별히 정해진 환경하에서 정부로 하여금 가 장 중요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정의 정 상적인 의무를 철회 또는 비적용하도록 허용 한 무역협정의 조항들 o 보험 (insurance) 작용 또는 안전판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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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 Clauses I :Emergency protection and Anti-dumping duties
- 거의 모든 무역협정은 “긴급수입제한 규정 (safeguards clauses)*”을 두고 있음. * 특별히 정해진 환경하에서 정부로 하여금 가 장 중요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정의 정 상적인 의무를 철회 또는 비적용하도록 허용 한 무역협정의 조항들 o 보험(insurance)작용 또는 안전판(safety valve) 역할을 함 o GATT의 경우 동 규정들은 크게 나눠 1. 특정 한 환경에서 일시적인 수입장벽 증가를 합법 화하는 것들과 2. 일반의무의 영구적으로 제외 를 허용하는 것들로 나뉘어짐.
1. 특정한 환경에서 일시적인 수입장벽 증가를 합법화하는 조치들 (1) 불공정무역 관행의 교정(trade remedy) 조치들 (가) Anti-dumping duty (ADD) : 6조 (나) Countervailing duty (CVD) : 6조 (2) 불공정 관련없이 적용되는 조치들 (가) Balance of payments protection : 12, 18조 (나) Infant industry protection : 18a, 18c조 (다) Emergency protection : 19조 (라) General waivers : 25조 (회원국 3/4의 찬성으로 양허 철회) 2. 일반의무의 영구적으로 제외 조치들 (가) General exceptions : 미풍양속, 건강, 자연자원 보호 를 위한 조치들, 20조 (나) National security : 국가안보차원 조치, 21조 (다) Tariff renegotiation : 보상제공후 특정관세 양허조치 철회 허용, 28조
초기 GATT의 취지는 무역자유화 이후 수입품과의 경쟁에 적응하기 힘든 산업의 일시적 보호를 위해서는 19조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음. o 미국의 요구로 AD, CVD가 도입되고, 선진국들은 발동이 매우 제한적인 19조 대신 이들을 주로 이용함-> 더 나아가 VER 사용 발동 건수(1980-1986년간) GATT 19조 GATT 6조(AD) • EU 10 213 • 미국 5 195 - 각국 정부는 특정국을 면제하거나 보상회피를 위해서 19조 이외의 다른 수단 선호 - 개도국들은 거의 양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GATT 18조 대신 QRs 사용 선호 - Safeguard 조치들은 소비자로 부터 수입경쟁산업으로 소득재분배 o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피해 > 생산자 이익, -> 비효율적이며 rent- seeking activity 만연 가능 o 여러 조치들은 합법적이지만 세계무역체제의 문제점 노정 o 필요하면 허용되어져야 하나, 너무 많은 예외가 허용된다는 문제
가. Emergency protection : 19조 - GATT의 일반적인 도피조항(escape clause)임. - 수입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본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관세 부과 가능 - 양허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려는 목적 - 발동요건 수입증가, 수입증가가 예측 못된 사실임, 수입증가가MTN에서 협상된 무역자유화의 결과임, 국내생산자에게심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음, 인과관계 입증. - 원칙적으로 일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공식적인 시간제한은 없으며 실제로 몇 년씩 지속된 경우도 있음. - 1994년까지 단지 150건의 공식적인 발동 기록 o 초기에는 보상도 제공되었으나 그 후에는 무시 o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보상의무 있음. - AD나 CVD 등 다른 조치들을 더 선호한 이유는 19조를 각국이 비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QRs를 선호했고, 보상을 싫어했기 때문임. - AD이외에도 VER이 많이 사용 o 시행국은 편리, 대상국은 관세 납부대신 가격상승 이익, 그리고 AD보다 낫기 때문에 불평 못함.
UR시 target countries는 AD, VER의 사용을 억제하고 19조에 의존 하도록 유도 -> AD규범 강화 및 19조 사용의 불편함 완화 노력 - UR의 Agreement on Safeguards o 가장 큰 진전은 VER 및 유사 수출입 제한 조치 금지임. o 기존 조치들은 폐지 또는 규범 합치화 o 심각한 피해 입증 필요 o QRs이 쓰이게 되면 지난 3년간 평균 이하로는 안되며 4년 이상 지속 못함. o 특정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비율보다 더 높게 증가하면 차별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음. 한편, 상호합의에 의한다면 수출국에 의한 QRs 가능(VER 가능) o 3년 동안은 보상이 필요없고, 8년 이상은 지속할 수 없고(sunset clause) 또한 체감적이어야 함. o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o 개도국의 특정 시장 점유율이 3% 미만이고 이런 점유율의 합이 전세계적으로 9% 미만이면 이들은 조치에서 면제됨.-de minimis rule o 현실 인정하에서 WTO 규범화 o 그러나 injury test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발동하기 어려움 -> AD 선호 가능성
나. Anti-dumping duties - dumping은 정상가(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함. o 정상가는 일반적으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동종제품의 정상적인 (ordinary) 거래에서* 유사한(comparable) 판매시** 매겨지는 가격을 의미함. * 일정기간 이상 평균생산비 이하의 거래는 배제(보통 기업내 할인판매) ** 도매, 소매가격 구분 적용 o 유사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수출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면 제3시장 최고가격, 또는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으로 결정 * 생산비+정상적인 이윤의 합을 계산 - 전통적으로 미, 호, 캐, EU 등이 주로 이용. 최근에는 개도국들도 활용 o 주로 개도국들이 대상 o 다자간 협상에서는 Kennedy R. 때부터 논의 되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code로만 존재하다가 UR시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합의. • GATT 제6조 규범하에서는dumping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AD 조치 가능 o 국내 수입경쟁기업들의 제소에 의거 정부가 객관적인 증거 조사 필요 o 덤핑에 의한 수입급증과 국내 산업피해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요건임. o 따라서 dumping margin*의 계산이 중요함 * 덤핑마진=(정상가-수출가)/수출가 : 기업마다 다를 수 밖에 없음
Dumping Margin의 계산 예 o 어떤 한국기업이 한국산 가격은 $199인 양복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165에 판매하려 하는 경우($34만큼 저렴) o 소매이윤, 운송비 및 관세 등 총 $65을 빼면 실제 수출가는 $100가 됨. o 중국내에서 동 양복이 $142에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17의 추정 소매마진을 빼면 수출국 국내시장가격(정상가)은 142-17 = $105가 됨 -> dumping margin=(105-100)/100=5% o 그러나 추후에 정상가 판정시 $15의 국내운송비를 빠뜨린 사실을 발견했다면 정상가는 142-17-15=$90가 되고 dumping margin= (90-100)/100=-10% -> 덤핑 무혐의 o 그러나 다시 중국 양복생산기업의 평균생산비+8%정상이윤을 계산했더니 정상가가 $115로 계산되었다면 dumping margin=(115-100)/100=15% -> 덤핑! - 덤핑판정 이후 수입국 정부는 덤핑수입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었는지를 판정해야 함. o 피해(injury)는 시장점유율, 이윤, 고용 하락 정도 등으로 판단됨. - 피해 판정 결과, 부정적(negative)이라면 미리 예치했던 반덤핑 관세(미리 예치를 명령했다면!)를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함.
- dumping은 이윤극대화 동기에 따른 국제적 가격차별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문제는 AD라고 볼 수 있음. o dumping은 GATT에 의해서 금지된 것은 아니며, GATT에 규정된 것은 dumping을 상쇄하려는 정부가 지켜야 할 것들임. o AD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암묵적으로 국내생산의 유지임. o 그러나 AD 자체로는 도움이 안되며, 필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뿐임. o 국내 기업이 문제 삼는 것은 자신보다 저가의 판매이며, 가격차별이나 생산비 이하의 판매가 문제는 아님. -> disguised protectionism일수 있음. o AD는 GATT의 주요 헛점이었고,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사실임.
- dumping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o 수출국의 국내수입장벽 o 수출국 경쟁법 부재 예) 경쟁법 부재로 일본기업들이 담합하여 국내가격을 높이고 수출가를 낮추는 행위 - Jeffrey Garten(전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원장)은 dumping을 야기하는 4가지 주요한 조건 제시하고 이 같은 경우는 AD 필요 주장 o 수출국 시장 폐쇄 o 수출국의 반경쟁적 관행 o 정부보조 o 비시장 경제 - AD의 가장 큰 문제는 조사당국에게 부여된 재량(discretion)임. o 덤핑마진을 과장하여 국내기업보호 o 정상가를 높이고 수출가를 낮추는 자의적 계산 o 또 다른 문제는 피해기준을 기업이 조작 가능하다는 것임 : 많은 지표들이 수입보다는 경기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o AD의 잠재적 피해자들인 소비자들은 행정과정밖에 있는 문제도 있음.
- 보호에 의해 원료, 중간재 생산기업은 최종재 생산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최종재 생산 기업은 다시 AD 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큼 -> 보호의 수직적 연계(vertical linkage of protection) o 미국의 경우 실증분석은 금속(철강), 화학원료 사용기업들은 생산기업의 뒤를 이어 AD 보호를 요청하는 경향이 있음. o 이런 보호의 연계는 생산단계를 따른cartel화를 사실상 촉진한다고 볼 수 있음. o AD 관련법은 따라서 기존 cartel을 강화하고 가격경쟁을 상당 정도 감소시킴으로써 담합을 촉진할 수 있음. (믿을만한 AD 발동 위협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동종 산업내 기업들에게 암묵적 담합을 장려함) o 기업이나 협회 등 민간부문들이 AD를 활발히 활용함으로써 사실상 무역정책을 민영화(de facto privatization of trade policy)할 가능성이 큼.
- 반덤핑조치에 대한 가능한 반응 o 시장 퇴출 o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가격인상 합의 o 법정 다툼 (국내판매와 수출은 다르다, 덤핑이 국내산업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등) - WTO Anti-Dumping Agreement o 80년대 유행하였던 조사방법의 보호주의적 경향 제약 o sunset clause : AD 관세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되거나 AD 철회로 덤핑 및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발효일 또는 재심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 o de minimis rule : 덤핑 마진이 2%이내이거나, 피해 경미, 또는 특정국 덤핑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 이내, 또는 그런 기업들을 합쳐서 7% 이내이면 AD 관세부과 안함. o 조사개시 1년이내에 원칙적으로 종결, 최장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o 반덤핑관세는 원칙적으로 덤핑하는 모든 기업, 국가에 무차별하게 부과해야 하나, 현실적인 이유에서 개별 부과 가능. ☞ serious injury(19조) vs. material injury(6조)
- Anti-circumvention measures는 여전히 미결(한, 일 등 해결 주장) o 수출기업은 AD 회피를 위해 수입국 또는 제3국에 최종재 조립공장 설치 o 1987년 6월 EC는 우회덤핑방지 입법화(EC내 수입중간재 조립품에 적용) -> 주로 일본 관계업체들인 복사기, 전자저울, 전자타자기 업체들을 조사, 우회덤핑관세 부과 o 일본은 이에 대해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사 부재, 불법적인 역내부품 사용, 외국기업에만 관세부과(차별) 등의 이유로 GATT에 제소 : 미국과 EU 공조 o GATT 패널의 결정은 일본 승소 : 우회덤핑관세는 역내조립품에 대한 것이므로 관세가 아니라 역내세금임. 차별적으로 부과되었으므로 NT 위반임. EC 역내기업에도 적용하여 GATT와 합치시킬 것을 주문. o 그러나 UR에서 합의문화하지 못함. o 일본은 battle에서는 이겼지만 war에서는 진 것으로평가됨. o 향후 추진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