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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폭력의 다양화 , 흉포화 , 조직화 , 집단화 , 저연령화 , 여학생 폭력 급증 등 심각한 수준 2.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상태 - 복수하고 싶다 : 81.7% - 자포자기 한다 : 58.0% - 학교에 가기 싫다 : 49.1% - 자살하고 싶다 : 28.7%. 나를 이해하여 주는 사람. 고민상담. 상담하고 싶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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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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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2.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폭력의 다양화, 흉포화, 조직화, 집단화, 저연령화, 여학생 폭력 급증 등 심각한 수준 2.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상태 - 복수하고 싶다 : 81.7% - 자포자기 한다 : 58.0% - 학교에 가기 싫다 : 49.1% - 자살하고 싶다 : 28.7%

  3. 나를 이해하여 주는 사람

  4. 고민상담

  5. 상담하고 싶은 상대

  6. 가정환경적 요인 (가해자 관련 요인) 1.부모의 애정이나 관심 부족 2. 부모의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 태도 3. 엄격한 훈육이나 신체적 처벌 4. 부모의 감독과 통제 부족 5. 가정에서 폭력 경험 6.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인 가치관 7. 부모의 범죄 성향

  7. 가정환경적 요인 (피해자 관련 요인) 1. 부모가 과도한 자녀 보호 2. 부모의 지나친 방임과 무관심 3. 가족 구성원간의 불화 4. 가정 폭력이나 학대

  8.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 금, 협박,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ᆞ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9. 가해자 관련 단서 1.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목격된다. 2. 부모나 교사에 대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및 행동을 보인다. 3. 절도나 반항 등과 같은 다른 일탈(비행) 행동을 자주 일으킨다. 4. 사주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 5. 갑자기 씀씀이가 증가한다. 6.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적이다. 7. 친구 등과 비밀스러운 만남이나 전화 통화가 증가한다.

  10. 피해자 관련 단서 1. 전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한다. 2. 학교에서 돌아온 후 방안에서 우울해하거나 힘이 없거나 눈물을 보인다. 3.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4. 학교와 관련된 일에 대해 흥미를 잃고 있다. 5. 학교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자주 가져간다. 6.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다. 7. 아이의 옷이 더럽혀져 있거나 책 등과 같은 물건이 손상되어 있다. 8.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하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9.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악몽을 자주 꾼다. 10. 매사에 의욕이 없으며,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난다. 11. 자주 물건을 잃어버린다.

  11. 학교폭력의 유형

  12.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행 언어폭력 폭력서클 사이버 및 매체폭력 금품갈취 학교폭력 따돌림 성폭력 괴롭힘

  13.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행 • 때리기(머리, 뺨 등) • 발 걸기 • 밀치기 • 도구나 흉기로 때리기 •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 • 가혹행위 • 감금

  14. 학교폭력의 유형 2. 언어폭력 • 욕설 • 비웃기 • 은어로 놀리기 • 겁주기, 위협, 협박 • 별명 부르기 • 신체의 일부분을 • 장난 삼아 놀리기

  15. 학교폭력의 유형 3. 금품갈취 • 빼앗기 • 일부러 망가뜨리기 • 억지로 빌리기 • 학교내외에서 • 물건이나 돈 뺏기

  16. 학교폭력의 유형 4. 따돌림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 빈정거림 • 면박이나 핀잔주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 못하도록 막기 • 말을 따라 하며 놀리기

  17. 학교폭력의 유형 5. 괴롭힘 • 겁주는 행동 • 골탕 먹이기 • 비웃기, 빈정거리기 • 핀잔주기, 놀리기 •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18. 학교폭력의 유형 6.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가하는 성적행위 •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 성기노출 등

  19. 학교폭력의 유형 7. 사이버 및 매체폭력 인터넷, 핸드폰으로… • 협박, 비난, 위협 • 훔치기(사이버 머니, 아이템) • 헛소문 퍼뜨리기 • 악성 댓글 달기 • 원치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 찍거나 유포시키기

  20. 학교폭력의 유형 8. 폭력서클 • 신입생에게 서클에 가입하도록 • 강요하는 것 • 다른 학교 일진들과 정기적으로 • 모이고 세력다툼을 하는 것 • 00파, △△파 이름을 붙이고 • 몰려다니면서 위화감을 • 조성하는 것

  21. 학교폭력 증거자료 확보 사이버 자료 • 이메일 받은 것, 채팅한 내용,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핸드폰 자료 • 문제 메시지 보관 및 출력, 음성메시지 보관 및 녹음 사진 자료 • 몸에 멍이 들거나 증거자료 될 수 있는 것 등 녹취 • 상대방의 말을 녹음 진술서 기록 • 폭력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22. 학교폭력의 특징 힘의 균형이 깨진 관계 신체적·정신적 피해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1회 이상 반복적으로

  23.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학교폭력법 피해학생 보 호 가해학생 선 도 분쟁조정

  24. 1 2 학교폭력법의 특징 학교내ᆞ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됨 ▶학생 :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자는 제외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 다른 법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 ※ 형법, 소년법, 아동성보호법, 성폭력특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5. 3 4 학교폭력법의 특징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음 ▶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민사소송 제기 전에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 신고 의무의 규정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 ▶ 신고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의 보호자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2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ᆞ방향을 설정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 법 제6조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 법 제7조 법 제8조 법 제9조 법 제10조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 법 제12조 법 제13조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시,도,특별자치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27. 학생대상 학기별 1회이상 예방교육실시 교직원 대상 학기별 1회이상 예방교육 실시 법 제15조 [법 제19조] : 학교장의의무 [법 제21조] : 비밀누설금지 [법 제20조] :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기타 내용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구성(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 법 제14조

  2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기능 (법 제12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9. 자치위원회 구성 (법 제13조, 영 제9조)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위원의 자격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0. 피·가해학생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 학급교체 또는 전학 • 학교에서의 봉사 및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

  31. 피·가해학생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 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32. 자치위원회 절차 1. 개회선언 2. 위원장 인사 3. 위원 소개 및 위원회 기능 안내 4. 관련 법규 및 규정 안내 5. 사안개요발표 6. 가해학생 및 학부모 진술(의무)

  33. 자치위원회 절차 7. 피해학생 및 학부모 진술 8.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 퇴장 9. 담임 및 상담교사 의견 청취 10. 담임 및 상담교사 퇴장 11. 가∙피해학생 조치∙보호 심의 12. 회의록 확인 및 폐회 선언

  34.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대응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자치위원회를 열기 전까지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을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이 더 이상 확대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 - 학교측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조치 필요 - 지역사회 법률, 의료, 청소년상담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5.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 순서 학교폭력 사안발생 관련학생 안전조치 학부모 연락 피해·가해 학생상담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하는 것이 필요!

  36. 부모님이 대비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1.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2.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합니다. 3. 과잉보호보다는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5. 자녀의 생활 전반에 대해 수시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37. 부모님이 대비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6. 자녀가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등․하교하도록 하며, 위협을 느낄 때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할 경우 부모가 동행하도록 합니다. 7. 평소에 모욕적인 말투와 유별난 행동을 삼가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8. 청소년 유해업소 지역에의 출입 및 불필요한 거리 배회 등에 대해 지도합니다. 9. 필요 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38. 부모님이 대비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10. 다음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 합니다. - 자신감 결여, 사회적인 활동 기피, 갑작스런 학업 성적 저하, 성격 변화, 불면증, 우울증, 식욕 상실, 지나친 산만함, 등교 거부 또는 잦은 지각, 많은 용돈 요구, 거짓말, 옷이 찢어지고 소지품이 파손됨, 타박상이나 상처, 원인불명의 두통․복통, 야뇨증, 분실물 많음, 친구와의 불화, 말이 적어지고 비밀이 많아짐, 잦은 외출, 친구로부터의 전화에 신경을 씀, 지급된 용돈보다 많이 쓰는 경우 등 11. 컴퓨터 등의 정보 통신 매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39. 학교폭력 상담기관 연락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02) 585-0098 • 학교폭력 SOS지원단 : 1588-9128 • 청소년 긴급전화 : 1388 • 학생고충 상담전화 : 1588-7179 • ONE-STOP 지원센터 : 117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

  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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