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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행정 및 주요규정. 지도자 보수교육자료. 2004. 12. 3. 목 차 1 부 . FIFA.AFC.KFA 조직 2 부 .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현황 3 부 . 주요 규정 요약 4 부 . 경기 운영지침 요약 5 부 . 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1 부 . FIFA.AFC.KFA 조직. 1. FIFA 조직도 2. AFC 조직도 3. KFA 조직도 4. KFA 조직 현황. FIFA. 소청위원회. 총회. 사법기구. 국제축구 평의회. 징계위원회. 집행위원회. 비상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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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행정 및 주요규정 지도자 보수교육자료 2004. 12. 3.
목 차1부. FIFA.AFC.KFA 조직2부.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현황3부. 주요 규정 요약4부. 경기 운영지침 요약5부. 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1부. FIFA.AFC.KFA 조직 1. FIFA 조직도 2. AFC 조직도 3. KFA 조직도 4. KFA 조직 현황
FIFA 소청위원회 총회 사법기구 국제축구 평의회 징계위원회 집행위원회 비상위원회 사무국 상임분과위원회 F I F A 월 드 컵 대 회 대 륙 간 컵 올 림 픽 축 구 청 소 년 대 회 U I 17 대 회 클 럽 선 수 권 풋 살 여 자 축 구 대 회 심 판 기 술 스 포 츠 의 학 선 수 자 격 법 률 윤 리 및 페 어 플 레 이 미 디 어 내 부 감 사 위 원 회 회 원 국 축 구 전 술 연 구 재 정 대륙연맹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각 국가협회 (205개 협회)
A F C 총 회 집행위원회 비상위원회 사무국 상임분과위원회 경 기 소 청 징 계 F A I R P L A Y 재 정 미 디 어 의 무 개 발 심 판 법 률 안 전 기 술 여 성 풋 살
대한축구협회 대의원총회 회 장 이사회 연 맹 기 획 실 부 회 장 기 술 분 과 경 기 분 과 심 판 분 과 상 벌 분 과 의 무 분 과 유 소 년 분 과 프로, 실업 대학, 중고 초등, 여성 전 무 이 사 사 무 총 장 경 기 국 심 판 실 기술교육부 홍 보 국 대외협력국 총 무 부 사 업 국 월드컵기념관 기 획 실 상근기술위원 각급 대표팀 지원부 국 제 부
조직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시도협회(시도지부) : 시.도축구협회(16) (2) 연맹단체(6개) (3) 등록단체 : 각급 축구팀(단체) (2004년 12월 현재 총 736개팀) (4) 명예회원 : 이사회의 추천과 대의원 총회의 승인으로 명예회원을 둘 수 있음. 2) 회원가입 및 등록 (1) 시도협회와 연맹단체의 회원 가입은 협회가 규정하는 소정의 신 청서를 제출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 어 확정된다. (2) 시도협회와 연맹단체의 회원가입 신청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신청단체의 규정 나. 임원 및 회원 명단 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등록단체의 회원가입은 별도의 협회등록규정에 의한다. 4. KFA 세부조직 요약
3) 임원의 구분 및 인원수 (1) 선임 임원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약간인 다. 전무이사 1인 라. 이사 28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다.) 마. 감사 2인 이내 (2) 대의원 가.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 각 1인 나. 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중앙대의원 : “가” 목에 의한 대의원 수의 4분의 1 범위 내 (3) 위촉임원 가. 명예회장 나. 고문 약간인 다. 자문위원 약간인 라. 분과위원 정관에 정한 인원
(4) 임원의 임기 가. 선임임원 : 4년(단, 감사 2년)나. 위촉임원 : 선임임원과 동일(5) 회의종류 가. 정기총회 : 매년 1월25일 이전에 소집을 원칙으로 한 다.가. 임시총회 :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서 면으로 요청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나. 이 사 회 :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평이사로 구성 되며, 회장이 필요시 소집 할 수 있고, 연 4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 으로 한다. 또한 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다. 각 분과위원회 : 위원장 1인과 6-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6) 사무처 가. 업무 : 서무처는 협회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을 관장한다. 나. 기능 : 경기, 교육, 국제, 기획, 사업, 지원, 홍보, 심판 등의 제반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다. 조직 : 전무이사가 관장하고,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2부.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현황 1) 각급대표팀 세계 및 아시아대회 현황 2) 국내대회 현황 3) 2005년도 국내경기 사업계획(안)
- 1. 각급 대표팀 세계 및 아시아 대회현황
1. 각급별 전국대회 현황 2. 국내대회 현황 2. 초.중.고등부 전국대회 3회 제한 교육 인적 자원부의 “2004 학교체육 기본방향 “ 지침에 의거 전국규모의 대회 출전이 3회로 제한되었음. 단, 방학 중 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는 제외
3부. 주요규정 요약1) 선수등록규정2) 지도자 교육규정3)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4) 상벌규정
1) 선수 등록 규정(1) 목적 : 선수등록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물의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체육풍토 조성과 지방 축구의 균형적인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본회 의 등록에 관한 업무을 합리적으로 통일성 있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 본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와 이들의 등록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3) 등록팀 구분 가. 학원부 : 초등학교팀(만 12세 이하) / 중학교팀(만 15세 이하) / 고등학 교팀(만 18세 이하) 대학교팀 / 특수학교 팀(교육부 인가 특수 학교)나. 클럽부 : K1 클럽팀(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 팀) K2 클럽팀(한국실업축구연맹 및 한국여자축구연맹 소속 클 럽팀) K3 클럽팀(K1과 K2클럽팀을 제외한 클럽팀)
(4) 등록요건 가. 학원부 해당학교장 명의의 팀 등록신청서 / 본회 인증 자격증 소지 지도자 1인 이상/ 결격 사유가 없는 해당학교 재학중인 14명 이상의 선수 나. 클럽부 K1 클럽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요구하는 가입 요건을 필한팀 K2 클럽팀 - 한국실업축구연맹 및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요구하는 가입 요건을 필한팀 K3 클럽팀 –해당 단체장 명의의 팀 등록 신청서- 본회 인증 자격증 소지 지도자 1인 이상- 14명 이상의 선수- 대한체육회 주최 대회참가 희망팀은 시도 체육회에 별도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5) 등록시기 가. 정기등록 : 매년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실시한다. 나. 추가등록 : 매년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다. (6) 유급선수의 등록 : 유급선수의 등록은 당해 학교급에서만 적용한다. 단, 연령 초과선수는 제외한다. 가. 유급대상 사유 –가정사유/ 해외유학 / 질병 나. 서류제출 기한 –유급하고자 하는 선수는 유급 희망전년도 11월 30일 까지 해당서류를 소속팀 학교 명의로 시.도 축구협회를 경유하 여 본회에 제출한다. 다. 동일 대회 출전금지 –유급선수로 복학한 자는 복학 당해연도에 한하여 유 급 직전년도에 이미 출전동일 대회에서는 다시 출전 할 수 없다.
(7) 이적선수의 등록 가. 정의 : 이적선수라 함은 다른 팀으로 그 소속팀을 변경한 선수를 말한다.나. 동일 시.도협회내 학교료 이적 –소속팀 학교장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다. 다른 시.도협회내 학교로 이적 –소속팀 학교장의 이적 동의서와 해당 시도 축구협회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라. 클럽부 팀으로 이적–소속팀 학교장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마. 학원부에서 클럽부 팀으로 이적했던 선수가 다시 학원부 팀으로 이적–소속 클럽팀 대표자의 이적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대회 출전은 이 적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8) 활동의 개시 ① 등록 규정에 적합하게 등록한 자만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 재학 기 간이 6개월을 경과해야 한다. 단, 1학년 선수 및 해외 유학 선수가 원소속 학교로 복귀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3월 현재 재학중이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③ 해체된 팀의 선수가 다른 학교팀에 새로 등록할 경우, 새 학교에서의 재학 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④ 본회는 필요시 선수의 활동 개시 시기를 대회 규정으로 별도 공지지 할 수 있다.
2) 지도자 교육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지도자 및 지도자 강사의 교육, 자격증 발급 등 지도자의 양성 과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도자의 등급 및 지도대상 가. 3급 지도자(AFC C급) - 초등학교 및 K1, K2클럽의 만12세 이하 유소년팀, K3클럽팀 나. 2급 지도자(AFC B급) - 중,고교 및 K1, K2클럽의 만 18세 이하 청소년팀 다. 1급 지도자(AFC A급) - 국내 모든 팀 및 각급 대표팀 라. P급 지도자(AFC P급) - 국내 모든 팀 및 각급 대표팀, 지도자 교육강사 신청 및 자격 부여 마. 골키퍼(GK) 2급 지도자 - 초,중,고교 및 K1, K2클럽의 만18세 이하 청소년팀, K3클럽팀 골키퍼 지도자
바. 골키퍼(GK) 1급 지도자 - 국내 모든 팀 및 각급 대표팀 골키퍼 지도자 (3) 지도자 보수교육 가. 정의 보수교육이라 함은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자의 지도 능력을 유지, 보강하기 위해 협회가 실시하는 사후교육을 의미한다. 나. 목적 보수교육은 다음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1.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상당기간 지도자로서 활동하지 않다가 다시 시 작하는 지도자의 능력 재교육 2. 현직 지도자의 능력 개선과 보강 다. 대상 보수교육은 협회 발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라. 교육기간 보수교육은 총 16시간 동안 실시한다.마. 교육내용 1. 최근의 축구흐름과 전술2. 최신 축구 경기규칙3. 축구지도자로서의 소양4. 기타 지도자의 능력 계발에 필요한 사항 바. 의무수강 및 미필자에 대한 제재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승급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가할 수 없으며, 팀 지도자로 협회에 등록할 수 없다.
3)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협회가 관장하는 각급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관리 등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대표단은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규정 의 적용을 받는다 (3) 국가대표선수의 구분 ① 대표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남·여 대표 선수 및 임원을 말한다. 1. 국가 대표단2. U(Under)-23세 대표단3. U-20세 대표단4. U-17세 대표단5.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대표단 (유니버시아드, 동아시아, 각급 연 령별 남·여, 풋살대표단 등)
② ①항의 각급 대표단에 상비군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과 관리는 대표단의 운영과 관리에 준한다. (4) 대표선수의 선발 및 각급 대표선수(이하 선수라 한다.)의 선발 및 해제는 감독의 건의에 따라 협회가 승인한다. (5) 특정 대표단의 지정 가.협회는 특정 축구단을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가항의 경우 협회는 지정된 축구단의 장 또는, 그 축구단이 소속된 연맹단체의 장에게 대표단구성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단체의 장은 대표단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체 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 파견대회 : 예) 중등-나이키 프리미어컵 세계대회 고교-한.중.일 종합대회 대학-덴소컵 실업-베트남 호치민컵 프로-아시아클럽 선수권
(6) 선수의 소집 및 통보 가. 협회는 대표단 소집일정을 소집일 10일전까지 선수 및 소속팀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하고, 소속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수의 참가 여부를 협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나. (소집불참)해당 선수가 부상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할 수 없 게 된 경우 소속팀은 가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협회에 통보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협회는 결손된 선수 인원에 한하여 소집일 3일전 까지 추가로 선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불참 선수는 소속팀을 통하 여 반드시 서면으로 불참사유(부상시 진단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집기간 및 대표단 해산 후 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소속팀의 어떠한 공 식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다. (긴급소집) 각급 대표단의 감독은 소집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인 원 결손으로 긴급히 선수의 추가 소집이 필요할 경우 경기시작 48시간전 까지 이를 소속팀에 요청할 수 있다.
(7)선수소집 개시일 각급 대표단의 주요 대회별 선수소집 개시일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가. FIFA주최 대회-. 월드컵 대회(1) 예 선 a. Home & Away 단일경기Home 경기 : 경기일 7일전Away 경기 : 경기일 10일전 b. 단일/복수 지역대회 : 개막일 15일전(2) 본 선 : 개막일 30일전 나. 세계 청소년(U-17, U-20) 선수권 대회 -. 예 선 : 개막일 20일전 (AFC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 본선) -. 본 선 : 개막일 30일전 다. 세계 여자선수권 대회 -. 예 선 : 개막일 20일전 (AFC 아시아 여자 선수권대회 본선) -. 본 선 : 개막일 30일전
다. 세계 여자선수권 대회 -. 예 선 : 개막일 20일전 (AFC 아시아 여자 선수권대회 본선) -. 본 선 : 개막일 30일전 라. 세계 여자청소년 선수권대회 -. 예 선 : 개막일 20일전(AFC 아시아 여자 청소년 선수권 대회 본선) -. 본 선 : 개막일 30일전 마. 세계 풋살 선수권대회 -. 예 선 : 개막일 20일전 (AFC 아시아 풋살 선수권대회 본선) -. 본 선 : 개막일 30일전 2) AFC주최 대회 가. 아시안컵 대회 -. 예 선 a. Home & Away 단일경기Home 경기 : 경기일 5일전Away 경기 : 경기일 7일전 b. 단일/복수 지역대회 : 개막일 10일전 -. 본 선 : 개막일 20일전
나. 아시아 청소년(U-17, U-20) 선수권대회 -. 예 선 a. Home & Away 단일경기Home 경기 : 경기일 5일전Away 경기 : 경기일 7일전 b. 단일/복수 지역대회 : 개막일 10일전 -. 본 선 : 개막일 20일전 (FIFA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예선) 다. 아시아 여자선수권 대회 (FIFA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 / 올림픽대회 예선) : 개막일 20일전 라. 아시아 여자청소년(U-19) 선수권대회 (FIFA 세계 여자청소년 선수권대회 예선) : 개막일 20일전 마. 아시아 풋살선수권 대회 (FIFA 세계 풋살 선수권대회 예선) : 개막일 20일전
3) 올림픽대회 가. 예 선 a. Home & Away 단일경기Home 경기 : 경기일 7일전Away 경기 : 경기일 10일전 b. 단일/복수 지역대회 : 개막일 15일전 나. 본 선 : 개막일 30일전 다. 단, 올림픽대회 여자 예선이 아시아 여자 선수권대회 본선을 겸할 시는 아 시아 여자 선수권대회 소집 일정(개막일 20일전)에 준한다. 4) 아시안게임 본선 : 개막일 20일전 5) 친선대회 및 경기 -. 친선대회 가. 국내개최 : 개막일 5일전 나. 국외개최 : 개막일 7일전 -.친선경기 가. 국내개최 : 경기일 3일전 나. 국외개최 : 경기일 5일전
6) 기타대회 -. 동아시아대회 : 개막일 10일전-. 유니버시아드 대회 : 개막일 15일전-. 동아시아연맹대회 : 개막일 7일전7) 기타 위의 각항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의 소집일은 기술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
4) 상벌규정 (1) 목적 : 한국축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정한 제규정 및 운동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행한 단체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축구발전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7인 이내 로 구성한다. (3) 심의사항 가. 대한축구협회, 시·도 협회 및 연맹의 임·직원과 등록단체와 그 임원·선수 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다. 선수의 진로시비에 관한 사항 라. 선수자격의 결격유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
(4) 징계 구분 가. 제명 /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벌과금병과) 나. 유기한(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벌과금병과) 다. 벌금 / 근신 / 경고 (5) 징계권자 모든 징계는 협회,시ㆍ도 협회 및 연맹 상벌규정에 의하여 협회, 시·도 협 회와 연맹에서 하되 전국 규모대회 관련 상벌건은 협회만이 행한다. (6) 징계절차 징계사항 발생 ⇒ 상벌위원회소집 ⇒ 징계심의 및 결정 ⇒ 징계대상자 통보 (각 사건 및 제소) (징계대상자 진술) (재심청구(15일이내)) 가. 제소 -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개정 前 5일)이내에 징계 관할자에게 문 서로 (육하원칙에 준하여) 제출 하되, 명의는 단체(팀)의 단장, 부장 및 감독에 한한다.(증빙서류 첨부)
나. 진술 - 징계 대상자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재심 - 징계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징계처분의 집행력 - 협회나 연맹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 또는 소청을 제기하더라도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협회나 시·도 협회 및 연맹 의 최초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7)기타 상벌규정 현재 개정中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정후(이사회 승인) 추후에 시도협회 및 각 연맹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임.
4부. 국내대회 운영지침 1. 대회참가 (1) 승인대회 본 회 사업계획에 명시된 대회(2005년도 경기사업계획안 참조) 초,중,고등부는 교육인적자원부[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연 3회까지 전국규 모대회의 출전이 허용(단, 방학중 대회 및 소체, 전국체전 제외) (2) 비승인대회 참가 규제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에 본회 등록팀의 참가를 일체 불허하며, 본회 심판 파견 금지 및 참가팀에 대한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다. 이는, 등록선수 관리 및 각종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2. 대회규정 (1) 경기시간(현재국내대회 적용기준임)가. 대학, 일반부 및 프로 : 45분 + 45분 나. 고등부 : 40분 + 40분 다. 중등부 : 35분 + 35분 라. 초등부 : 25분 + 25분
(2) 출전범위 본회 선수등록규정에 의해 등록을 필한 팀으로서, 당해대회 출전에 결격사 유가 없는 팀의 선수 - 외국국적 선수 출전범위 -. 아마추어팀 : 불허(F2비자 소유자는 등록가능) -. 프로팀 : 3명이내(등록은 5명이내) (3) 장비 가. 유니폼 -. 상,하 유니폼의 번호는 동일해야한다. -. 경기출전시 각 팀은 유니폼 2벌(주, 보조)을 필히 지참해야한다. (주유니폼이 동일할때에는 어웨이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 이도 동 일시에는 홈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 나.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SHIN GUARD(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한다. 다. 주장선수는 반드시 주장완장을 부착해야 한다. (4) 시상 가. 각 팀의 성적순에 의하여 우승, 준우승, 3위 시상 나. 득점상 (최고득점선수가 3명이상일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다. 페어플레이상 (4강이상의 성적을 거둔 팀 중에 경고, 퇴장 수가 적은 팀 을 우선으로 한다.) 라. 지도자상 (시상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징 계중인 자는 제외.) (5) 기타 세부규정은 각 대회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별도로 당해대회 규정을 둔다
3. 경기진행순서 (경우에 따라 아래의 순서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1) 경기개시 70분전 : 운동장 시설점검 및 선수단 도착 (2) 경기개시 65분전 : 양팀에 출전 선수 명단 용지 배포 (3) 경기개시 60분전 : 양팀 출전선수 명단 접수 및 확인 대조 (4) 경기개시 45분전 : 양팀 워밍업 (5) 경기개시 10분전 : 심판진 및 출전선수 소개 (장내방송) (6) 경기개시 7분전 : 양팀 출전선수 장비검사 (7) 경기개시 5분전 : 양팀선수, 심판진 입장 (8) 경기개시 4분전 : 국민의례, 양팀 사진촬영 및 진영 결정 (9) 전반전 개시 (10) 휴식시간 : 15분이내 (11) 후반전 개시 (12) 경기 종료 직후 : 양팀 악수례(양팀 주장의 인도하에 상대팀 선수 및 심판과 악수하고 관중들에게 답례
5부. 협회발급 각종 증명서1. 증명서(1) 경기 실적 증명서 전국대회에서 16강이상 성적을 거둔 팀의 선수에게만 발급(참가신청서에 등록된 경우에만 발급가능) (2) 선수 경기 경력 증명서 국내 및 국제 경기에 참가한 선수에게만 발급 (참가신청서에 등록된 경우에만 발급가능) (3) 선수 경력 증명서 선수가 특정 팀에서 활동한 기간까지의 등록사항을 확인 후 발급(4) 지도자 경기경력 증명서 팀 지도 당시 그 팀이 전국대회에서 16강이상 성적을 거둔 감독, 코치에 한해 서 발급하는 증명서 (5) 지도자 경력 증명서 지도자가 특정 팀에서 활동한 기간까지의 감독 또는 코치 재임여부 확인 후 발급 (6) 팀 실적 증명서 전국대회에서 16강이상 성적을 거둔 팀에 한해서 발급하는 증명서
2. 확인서 (1) 선수 등록확인서 해당년도 선수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 (2) 경기 출전확인서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출전경력이 있는 선수에게 발급 (3) 각급 대표선수 확인서 유소년, 청소년, 올림픽, 아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에 한해서 발급 (4) 우수 고교상비군 확인서 매년 말에 선발되는 우수고교상비군선수들에게만 발급 (5) 상비군 확인서 전국규모의 상비군 소집에 포함되어 활동한 선수에 한해서 발급하는 증명서 (6) 팀 등록 확인서 각 팀의 축구협회 등록여부를 확인해주는 증명서 3. 지원서 (1) 지원서는 상급학교 또는 상위구단(팀)으로 진학 또는 입단할 시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로서 대한축구협회에서 1인 1매에 한해 발급받아야 한다. 단, 지원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또는 개인은 그 소속 지도자(감독 또는 코치)가 협회를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이때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발급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2) 해당 대학 및 구단은 선수가 작성한 지원서 사본 1부를 등록시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주요추진 업무소개 1. 공부하는 축구선수 육성 가. 대한체육회 나. 교육 인적자원부 다. 대한축구협회 2. 축구인프라 구축 3. 리그경기방식으로의 전환 4. 규정개정 추진 5. 축구자료실 구축 6. 전산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