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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2007. 6 환경기술연구소 환경기술개발팀. 목차. 1. 국제 환경 협약 / 규제 1.1. 기후 변화 협약 1.2. 교토 의정서 1.3. 몬트리올 의정서 2. 국가별 ELV ( 폐차 ) 규제 2.1. EU ELV 규제 2.2. EU 중금속 규제 2.3. 국내 ELV 규제 2.4. 중국 ELV 규제 案 2.5. 일본 ELV 규제 2.6. 대만 ELV 자발적 협약 3. 유해물질 규제 3.1. EU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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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2007. 6 환경기술연구소 환경기술개발팀
목차 1. 국제 환경 협약 / 규제 1.1. 기후 변화 협약 1.2. 교토 의정서 1.3. 몬트리올 의정서 2. 국가별 ELV (폐차) 규제 2.1. EU ELV 규제 2.2. EU 중금속 규제 2.3. 국내 ELV 규제 2.4. 중국 ELV 규제 案 2.5. 일본 ELV 규제 2.6. 대만 ELV 자발적 협약 3. 유해물질 규제 3.1. EU REACH 3.2. EU PFOS 3.3. EU PAHS 3.4. 미국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 3.5. 미국 브롬계 난연물질 규제 案 3. 유해물질 규제 (계속) 3.6. 미국 캘리포니아州 과염소산염 규제 3.7. 미국 수은 규제 3.8. 2006년 캐나다 유해화학물질 신고 3.9. 2007년 캐나다 유해화학물질 신고 3.10. EU 불화온실가스 규제 3.11. 국가별 석면 규제 4. 기타 자동차 법규 및 규제 4.1. EU 리싸이클링 형식승인 4.2. GADSL 5. 당사 대응 현황 5.1. 글로벌 중금속 스탠다드 추진 5.2. 중금속규제 대응 Process 5.3. 부문별 대응 현황 5.4. 기타 환경규제 대응현황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적 차원의 문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토양 오염 자원 고갈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환경변화에 따른 국제적 규제의 출현 * ODC : Ozone-Depleting Chemicals ◎ 지구 온난화 ◎ 교토 의정서 ◎ CO2감축 협약 지 속 가 능 경 영 ◎ 오존층 파괴 ◎ 몬트리올 의정서 ◎ ODC 물질 사용금지 ◎ 연비 규제, EuP (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 Using Product) ◎ 자원 고갈 ◎ Basel 협약 ◎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IPP (Integrated Product Policy) ◎ 각국의 ELV (End of Life Vehicles) 규제 ◎ 토양 오염 ◎ 수질 오염 ◎ 대기 오염 ◎ 각 배출가스 규제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는 재앙의 시한폭탄 국제사회 재정,기술 및 능력형성 지원 절실정부, 기후변화협약 의한 탄소흡수원 확충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3차 보고서를 통해 21세기에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공동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21세기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약 368ppm 수준에서 21세기에는 490-1260ppm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구 평균온도는 199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약 1.4-5.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세기 지구온도 상승은 지구평균 표면온도 변화는 지난 100년간의 관측된 지구 온도 상승(0.6℃)보다 2~10배 클 뿐만 아니라 지난 1만 년간 관측된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른 비율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지구온난화는 지구평균 해수면을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8 - 88cm 상승시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경일보 2006년 12월 21일 불편한 진실
1. 국제 환경 협약 / 규제 1.1. 기후변화 협약 (이산화탄소 규제) `92. 6. UN 기후변화협약 채택 `93. 12. 24 한국 가입 `02. 12. 186개국 가입
1. 국제 환경 협약 / 규제 1.2. 교토 의정서 (이산화탄소 규제) 참가국 확대논의 교토의정서 발효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시행 개발도상국 감축의무 참여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관리 및 등록 시스템 구축 `05. 2 `08 ~`12 `13 ~`17 `05. 5~07.5
1. 국제 환경 협약 / 규제 ■ 교토의정서 감축 합의내용 < Annex I 국가 〉 `01. 3. 부시 행정부 쿄토의정서 부정 선언 `02. 11. 한국 비준 `04. 11. 러시아 비준 - Non Annex I 국가이므로 국가보고서 제출 등 일반적인 의무만 부담. - OECD 가입후 선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 압력 심화. - 1998년에 ‘2018년부터 의무부담 고려’ 천명. (대외협상용) - 2012년 이후 의무발생 가능성 높음 (전 세계적인 압력)
1. 국제 환경 협약 / 규제 1.3.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87.1 의정서 채택(몬트리올) `89.1 의정서 발효 `92. 5 한국 가입 `92.11 2차 개정서 채택(코펜하겐)
2. 국가별 ELV 규제 2.1. EU 폐차 (ELV) 리싸이클 법규 (2000/53/EC) 항 목 주요 내용 발효 시점 · 2000. 10. 21. (중금속규제 개정 : 2002. 6. 29. 확정 발표) 적용 대상 · M1 (9인승 이하 승용), N1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 트럭) 차량 (A/S부품 포함) 재활용 가능율 형식승인 · ’08.12.15 이후 신차 : ’08.12.15 이전 형식승인 취득 · ’10.7.15 이후 판매차 : ’10.7.15 이전 형식승인 취득 기준 : 85% Recycling & 95% Recovery 폐차 회수 · 2006년 1일 ~ 2014년 이후 판매 차량 : 무상 회수 · 2002년 7월 1일 이전 판매 차량 : 2007. 1. 1.부터 무상회수 폐차 재활용율 · 2006.1.1까지 : 80% Recycling & 85% Recovery · 2015.1.1까지 : 85% Recycling & 95% Recovery · 신차종 출시 6개월 이내에 해체 정보 제공 · 부품의 재질 표기 (재질 마킹 법규 법규 2003. 2. 28. 확정) 관련정보 제공 중금속 사용 금지 · 규제대상 :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 법규 규정량 이상 함유 금지 : 2003년 7월 1일 이후 EU 판매 차량
2. 국가별 ELV 규제 2.2. EU 중금속 법규 (2005/673/EC) `07. ?. 2차 개정 예정 `05. 9. 20 1차 개정 (2005/673/EC) `02. 6. 28 규제 확정 (2002/525/EC) ■ 규제 내용 : ‘03. 7. 1. 이후 모든 EU에 put on the market 차량에 4대 중금속 함유 금지 ■ 각 균일 물질당 중금속 허용치 ■ 중금속 예외 및 유예 항목
2. 국가별 ELV 규제 2.3. 국내 ELV 규제 주요 내용 (시행일 : 2008년1월1일) 항 목 주요 내용 (案)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총중량 3.5톤이하 트럭 적용 대상 유해물질 사용금지 ·규제물질 :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유예, 예외조항 : EU와 동일(2005/673/EC) · 재질정보의 표시 (재질 마킹) 재질마킹 사 전 관 리 재회수 가능율 · 재회수가능율 : 85 % 이상 (에너지 회수율 5% 이하) : ~ ’09. 12. 31 · 재회수가능율 : 95 % 이상 (에너지 회수율 10% 이하) : ’10. 1. 1 ~ · 재활용업자 요구시 1개월 이내에 제공 · IDIS에 정보 제공 시 인정 재활용 정보제공 기타 · 유해물질 및 재활용 가능율 준수 여부 → 자동차 출고일 1개월 이내에 공표 재활용 목표 1. 85 % 이상 (에너지 회수율 5% 이하) : ~ ’14.12.31 2. 95 % 이상 (에너지 회수율 10% 이하) : ’15.1.1 ~ 사 후 관 리 재활용 비용 폐차 처리, 재활용 비용 및 폐차의 가격 : 사업자 단체에서 결정
2. 국가별 ELV 규제 2.4. 중국 자동차제품 회수이용 기술정책 법률 案 2008 ● 2010 ● 2012 ● 2017 ● 대상 : 전 차종 내용 : 80% 재활용율 달성 90% 재회수율 달성 대상 : 전 차종 규제 : 85% 재활용율 달성 95% 재회수율 달성 차량의 재회수 가능율 등록 대상 : M2, M3, N2, N3 내용 : 80% 재활용율 달성 85% 재회수율 달성 대상 : M1, N1 내용 : 75% 재활용율 달성 80% 재회수율 달성 4대 중금속 사용금지 M2 : 9인승이상 승용, 최대중량 5톤 미만 M3 : 9인승이상 승용, 최대중량 5톤 미만 N2 : 차량 총 중량 3.5 ~ 12톤의 트럭 N3 : 차량 총 줄량 12톤 초과 트럭
2. 국가별 ELV 규제 2.5. 일본ELV 규제 (폐차의 재 자원화등에 관한 법률) 주) ASR : Automobile Shredder Residue
2. 국가별 ELV 규제 2.6. 대만 자동차 제조자의 자발적 협약
Approved Yes - 다량 사용 물질 - 유해 물질 - 물리/화학 특성 - 인체/생태 독성 - 용도, 사용량 허가 화학물질 No 유럽 유통량 1톤 이상 (약 30,000종류) 등록의무 평가 사용금지 3. 유해물질 규제 3.1. EU REACh (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제 ※ (EC No 1907/2006)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s of Chemicals)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규제 (No Data! No Market! ), 제품에도 영향 ■ 법규 특성 -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 물질 별 관리 체제 → 모든 물질 종합 관리 체제) - 방대한 법규 Scope (법규 원문 800페이지, 세부 이행 방안 2,000페이지 이상) - 글로벌 법규화 (북미, 일본, 중국 등 유사 법규 제정 추진 中, 국내 환경부 도입 검토 中)
4 3 3. 유해물질 규제 ■ 법규일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8 1 2 3 5 6 7 8 9 2 3 3 3 3 3 3 ①2007년 6월 1일 : REACH 공식 발효 ②2008년 6월 1일: ECA (European Chemical Agency) 공식 업무 시작 ③2008년 6월~11월: 사전등록 기간 ④2009년 1월 1일: 사전등록 물질 리스트 공개 ⑤2009년 6월 1일: 허가 물질 자진신고 리스트 공개 ⑥2010년 12월 1일: 필수 등록 기간 종료 <1000톤/년 이상 사용물질 , 100톤/년 이상의 PBT/vPvB 물질, 1톤/년 이상의 CMR 물질> ⑦ 2011년 6월 1일: 1톤/년 이상의 제품내 유해물질 신고 기간 종료 ⑧2013년 6월 1일: 100톤/년 이상 사용 물질 필수 등록 기간 종료 ⑨2018년 6월 1일: 1톤/년 이상 사용 물질 필수 등록 기간 종료 ※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 : 잔류성오염, 생체축적, 유해성 vPvB (very Persistent, very Bio-accumulate): 강한 잔류성오염, 강한 생체축적 CMR (Carcinogenic, Mutagenic, toxic to Reproduction): 발암, 돌연변이, 유전독성
3. 유해물질 규제 ■ 자동차산업 영향 차량(제품), A/S 부품 • 등록 : 사용 중 발생되는 물질 • 신고 : 유해물질 (SVHC) •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생산공정(EU內) • 점검 : 공정 사용 물질 등록 여부 확인 • 화학물질 제조업자에게 사용처 보고
3. 유해물질 규제 ■ 협력업체 관련 업무 : REACH 관련 정보 전달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현대.기아차 & 협력업체간 협력 프로세스 구축 예정 (공급망 중심 물질 정보 확보가 핵심) 부품 제조업체 - REACH 담당자 선임 (최소한의 법규 내용 파악 필요) - REACH 영향 정도 파악 (각각 부품이 모두 제품 (Article)에 해당 됨 ㆍ등록 대상 물질 포함 여부 → 등록 대상일 경우 물질 정보 확보 要 ㆍ신고 대상 물질 포함 여부 → 신고 대상일 경우 물질 정보 확보 要 - 유럽 지역 동반 진출 업체 경우, 사용중인 원/부자재 점검 시스템 구축 필요 원/부자재 업체 - REACH 담당자 선임 → 법규 영향 파악 및 고객의 REACH 관련 다양한 요청에 대응 - 제조 물질이 유럽지역으로 수출되는 경우, REACH 등록 필수 ㆍ등록 절차 파악 및 등록시 필요한 관련 정보 수집 필요
3. 유해물질 규제 ■ 국내 대응 현황 - 산자부 / 환경부 중심으로 하는 대응 시스템 작동 中 ※ 산자부 REACH 기업 지원 센터 (www.reach.or.kr) ※ 환경부 REACH 대응 센터 (www.reach.me.go.kr) - 다양한 세미나, 워크숍 프로그램 제공 - 기업체 Q&A 접수 및 업종별 지원 방안 프로그램 가동 中 ■ 해외 대응 현황 - ACEA (유럽자동차제조협회), KAMA, JAMA 공동 협의 모임 - ’06년 12월 협의체 구성 제안 (KAMA), 1회/월 협의 모임 개최 中 (’07.1월~, 유럽) - REACH 법규 해석, 정보 공유, 공동 대응 전략 수립 REACH 대응 관련 자동차 제조사 한 목소리 (One Voice) 추진 - 자동차제조사 및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제작 (’07년 7월)
3. 유해물질 규제 3.2. EU PFOS(과불화옥탄술폰산) 규제
3. 유해물질 규제 3.3. EU PAHs 규제 - ①과②를 만족하거나 ③을 만족해야 함 “ PCA : polycyclic aromatics ”
3. 유해물질 규제 3.4. 미국 오존층 파괴 물질(ODC) 규제 ODC : Ozone-Depleting Chemicals => 협력업체 세척제용으로도 사용 불가 !!
3. 유해물질 규제 ■ ODC Excise Tax 대상 물질 List
3. 유해물질 규제 3.5. 미국 브롬계 난연제 규제 * *워싱턴 州 : deca BDE 난연규제 법안 확정
3. 유해물질 규제 ■ 미국 주별 브롬계 난연제 규제
3. 유해물질 규제 3.6. 미국 캘리포니아주 Perchlorate (과염소산염) 사용 규제
3. 유해물질 규제 3.7. 미국 주별 수은 사용 규제 => 협력업체 수은 부품 포함시, 설계 단계에 수은 함유 부품 통보 필요 (설계단계에 통보시, 미국 수은신고 준비 및 라벨링 EO 출도 가능) => 협력업체 수은 사용 저감 및 제거 요구 예상 (도요다 무수은 Bulb 개발 및 일부차종 적용 中)
3. 유해물질 규제 3.8. 2006년 캐나다 유해화학물질 신고 의무사항 => 향후 캐나다 환경청에서 신고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발효할 가능성이 있음.
3. 유해물질 규제 3.9. 2007년 캐나다 유해화학물질 신고 의무사항
3. 유해물질 규제 3.10. EU 불화 온실가스 규제
3. 유해물질 규제 3.11. 국가별 석면 사용 규제
4. 기타 자동차 법규 및 규제 4.1. EU 리싸이클링 형식승인 법규 (2005/64/EC) `08. 12. 15 신규 차종 (’08.12.15 이후 유럽 판매하는 신차) `10. 7. 15 기존차 (’10.7.15 이후에도 유럽에 판매하는 기존차) `05. 12. 5 법규 발효
4. 기타 자동차 법규 및 규제 ■ EU 리싸이클 형식승인 법규 대응을 위한 재질/중량 데이터 제공 협력업체별 입력양식 자동생성 (RAIS-H내의 XML 프로그램) 양식다운로드 및 배포 (To 각 설계팀) 설계팀 입력파일 배포 (To 각 협력업체) 각 설계팀별 MIP data 작성 협력업체 data 작성 및 송부 (To 각 설계팀) 설계팀 취합 및 송부 (To 환경기술개발팀) 입력양식 Upload (자동취합) ※ http://www.vaatz.com/korea/ 內 의 현대/기아 환경기준 중 RAIS-H 작성지침 참조요망
4. 기타 자동차 법규 및 규제 4.2. GADSL : Global Automotive Declarable Substance List → 자동차 제조사마다 관리하는 화학물질을 통합하고자 만든 화학물질 리스트 한국 규제 물질 EU 규제 물질 일본 규제 물질 미국 규제 물질 GADSL 세계 모든 규제 물질 중 자동차와 관계되는 물질 리스트 - GADSL Steering Committee에 의해 반기 별 업데이트 IMDS 리스트 VDA 리스트 GADSL 회원사 자체 규제물질 리스트 현대·기아, Toyota ,Ford, GM……. + 적용 REACH 신고대상 유해물질과 연동
5. 당사 대응 현황 5.1. 글로벌 중금속 스탠다드 추진 (생산공장 지역별로 ’10.1부터 중금속 Free 차량 생산) 해외공장 중금속Free 확대적용 재질정보 DB 구축 (IMDS) 4대 중금속 관리기준 통일 중금속 Free 데이터 DB구축 중금속사양 도면 일원화 MDS 관리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DB관리 및 협력업체 부담최소화) 해외공장 IMDS 적용 글로벌 중금속 스탠다드 국내차종 확인검사 종합점검회의체 구성 기타 실차확인검사 해외생산차종 확인검사 환경교육실시
5. 당사 대응 현황 5.2 중금속규제 대응 Process EU 폐차법규(2000/53/EC), 중금속 예외법규(2005/673/EC) 국내 폐차법규(2008.1.1시행), 중국 폐차법규(2010.1.1.시행예정) 중금속 규제 법규 시행 법규개정 MS SPEC 제/개정 전부품/재료 중금속 분석 중금속 규제 만족 차량 양산 1. 대상차종 및 대상부품 List up 2. 당사 차종 부품 全 도면 MS SPEC 반영 1. 협력업체 자사부품 4대 중금속 함유량 조사 2. 불순물 허용치 초과여부, 예외/유예부품 여부 확인 3. 문제부품 도출 및 개선안 수립 → 개선품 개발 IMDS 입력 1. 협력업체 개선품 보고서 (중금속 사용현황, 분석성적서 첨부) 접수 2. ISIR 승인 3. 양산 적용계획 수립 4. 양산적용 확인점검 문제부품 대책수립 차종별 대응현황 종합 ☞ 법규준수 完 당사 /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확인검사 및 관련 全 부문 Cross Check 필요 !!!!!
5. 당사 대응 현황 5.3. 부문별 대응 현황 5.3.1. 연구소
5. 당사 대응 현황 5.3. 부문별 대응 현황 5.3.2. 구매부문 구매 정책 강화 협력사 환경체제 강화 환경경영체제 강화 • 협력사 환경경영체제 구축 • - ISO 14001 인증 (84% -> 100%) • - 협력사 중금속 분석장비 자발적 구매 • - SECM 사업 全 협력사 확대 • 환경교육 실시 • - 1차 협력사 환경경영 교육 • - 2차 협력사 경영자 세미나 실시 • 협력사 불시 점검 실시 • - 년1회 정기 합동 불시 점검(구매본부, 품질본부, 연구소) 협력사 환경관련 점검 강화 • 협력사 친환경 부품공급 협정서 체결 • - 파트너쉽을 통한 환경정보 협력사 제공 • - 입고품 “중금속 확인” 보증 직인 표시제 시행
5. 당사 대응 현황 5.3. 부문별 대응 현황 5.3.3. 품질 및 공장부문 EU 중금속 규제 예외기간 종료에 따른 EU국가차원의 검증 확률 높음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 절대 필요 !!!!!
5. 당사 대응 현황 5.4. 기타 환경규제 대응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