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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BO Securities Co. KNOCK-IN EVENT 발생안내. 당사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이 증권의 발행조건에 따라서 KNOCK-IN EVENT 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1. 대상증권 : 교보증권 제 526 회 공모 주가연계증권 2.K.I 발생일 : 2011. 09. 15. 3. 최초기준가격 : 현대차 보통주 (137,000 원 ), 우리금융 보통주 (17,85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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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BO Securities Co. KNOCK-IN EVENT 발생안내 당사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이 증권의 발행조건에 따라서 KNOCK-IN EVENT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대상증권 : 교보증권 제 526회 공모 주가연계증권 2.K.I 발생일 : 2011. 09. 15. 3.최초기준가격 : 현대차 보통주(137,000원), 우리금융 보통주(17,850원) 4.K.I 발생 기초자산 및 최초기준가격의 50%, 장중저가 5.K.I 발생조건 :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장중포함)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6.K.I 발생에 따른 상환안내 1) 자동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1차)/ 90%(2차)/85%(3차)/85%(4차)/80%(5차)이상인 경우 => 연 17.4% 세전수익 지급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3차)2011. 10. 25, 4차)2012. 04. 25, 5차)2012. 10. 25. 2) 만기시점까지 자동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가.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52.2% 세전수익 지급 나.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어느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 원금손실 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 단,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낮은 기초자산 기준 7. 만기평가가격결정일 : 2013.04.23, 2013.04.24, 2013.04.25. 8. 만기평가일 : 2013년 04월 25일 9. 투자자요청에 의한 중도상환(환매) 가능 가.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중도상환금액 : 본 증권 평가금액에서 중도상환수수료(본 거래를 위하여 보유한 기초자산 및 기타 파생상품 등을 청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포함)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공정가액 기준 92%이상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원금보장형이라 하더라고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 중도상환 신청 가능일 : 발행월의 익월부터 만기월의 전월까지 매주 첫번째 거래소 영업일 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로부터 1 거래소 영업일 마.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로부터 2 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