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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선방안

임금체계 개선방안. 2009. 7. 임금체계 개선 TFT. 추진배경 및 목적. I. 공기업 선진화 효율화 추진방향. Ⅱ. 현실태 분석. Ⅲ. 임금체계 개선 ( 안 ). Ⅳ. 임금체계개선 전 · 후 비교. Ⅴ. 기대효과. Ⅵ. 향후 추진일정. Ⅶ. 추진배경 및 목적. I.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추진목적. CEO 의 1 초 경영 혁신과제의 성공적 추진 제수당 통폐합 등 임금체계 개선 진단활동비 지급방법 재검토 ( 정부경영평가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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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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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임금체계 개선방안 2009. 7. 임금체계 개선 TFT

  2. 추진배경 및 목적 I 공기업 선진화 효율화 추진방향 Ⅱ 현실태 분석 Ⅲ 임금체계 개선(안) Ⅳ

  3. 임금체계개선 전·후 비교 Ⅴ 기대효과 Ⅵ 향후 추진일정 Ⅶ

  4. 추진배경 및 목적 I

  5.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추진목적 • CEO의 1초 경영 혁신과제의 성공적 추진 • 제수당 통폐합 등 임금체계 개선 • 진단활동비 지급방법 재검토 (정부경영평가 지적)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에 효과적 대처 • 임금구조 단순화 •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등급 산정 • 개인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6. 공기업 선진화 효율화 추진방향

  7. 1. 선진화 효율화 추진방향

  8. 2. 정부 예산관리지침 주요내용  □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지적한 방만사례 개선 □ 총 인건비의 범위 ㅇ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퇴직급여충당금, 경영실적평가 성과급은 제외)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 인상재원 활용 불가  □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200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08년도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동결한다. 다만, 호봉승급 등에 따른 자연증가 소요는 200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할 수 있다.

  9. 3. 정부 지침을 미준수할 경우 문제점 • 경영진 해임요구 가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 정부지침 임금인상률 초과분이 해소될 때까지 임금인상 정지 • 정부경영실적평가 하위 •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득점 ⇒ 0점 • - 지표점수가 4점으로 4점 미획득시 정부평가순위 최하위 예상 • - 노동생산성(5점), 계량인건비(3점), 보수관리(5점) 지표에 부정적 영향 • 경영평가 성과급 최저단계 지급 • 경영개선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기획재정부 ⇒ 청와대

  10. 3. 정부 지침을 미준수할 경우 문제점 • 경영평가성과급 : 기준월봉의 200% 범위안에서 정부에서 지급률 결정 • ※ 2009년 경영평가성과급 예산편성현황 : 8,177,532천원 • 감사원,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서 방만경영으로 지적 및 개선사항 확인 • 고의 또는 과다한 경우 관련자 문책 2008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 가족수당, 기술수당 등 폐지 • 부가급여성 수당 통폐합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통폐합) • 성과급 차등폭 확대

  11. 4. 2008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 우리공사 : B 등급 판정 • 해임건의 대상기관장 (4개 기관) • - 한국산재의료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 수련원 • 기관장 경고 (2회 누적 경고시 해임건의) • -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방송광고공사, 한국감정원등 17개 기관 • 평가초점 • - 공공기관 선진화 분야 : 민영화, 통폐합 및 기능조정 • - 경영효율화 분야 :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출자정리, 청년인턴채용

  12. 현실태 분석

  13. 임금항목 (인건비) 기본급여 제수당 (5종) 기 타 법정수당 • 기본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 시간외(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 전기안전수당, 대기근무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 기본급, 직무급

  14. 임금항목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공통지급 (8종) 특정부서 지급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7종) •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선택적복지, 교통보조비, 학자금, 휴대폰 • 보조비, 직장인보험, 당직비 • 연구활동비, 교육활동지원비 • 강사료, 포상비, 채점수당, 감독수당, 부부공로여행비, 병원진료비, • 차량유지비

  15. 임금항목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진단활동비 (9종) 법정복리후생비 기금지원 • 안전관리대행수금수당, 일반용계약점검수금수당, 사용전검사수당 • 정기검사수당, 안전진단수당(자가용, 일반용), 엔지니어링수당, •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수당, ESCO사업수당 • 시설안전지원금, 스피드콜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16. 임금지급 형태 전직원 공통(성과급) • 부서평가 성과급 • 경영평가 성과급 간부직 연구직 • 기본연봉 • 제수당(시간외, 연차, 기술) • 기본연봉(기초급+직무급) • 제수당(기술,가족, 시간외,연차,대기) 4급이하 일반직원 • 기준임금 • 제수당(전기안전,기술, 가족, 위험, • 대기, 시간외,연차) • 기본상여금

  17. 성 과 급 현 행 문제점 • 평가기간의 임금지급기준에 위배 • ⇒감사원 점검사항임 • 임금단순화에 따른 취지 후퇴 • 지급기준 : 당해연도 (기준임금+전기안전 • 수당)으로 지급 • 지급률 이원화 • - 간부 : 기본연봉월액 Ⅹ 80% • - 직원 : (기준임금+전기안전수당) Ⅹ 100%

  18. 항목별 점유율 구 분 2007년 2008년 2006년 기준임금 47.4% 46.3% 48.8% 7.3% 법정수당 7.5% 7.0% 9.4% 9.5% 제수당 9.3% 11.4% 11.5% 11.5% 상여금 17.0% 17.6% 17.2% 성과급 ※ 4대 보험 등 기타 임금 제외 6.5% 6.8% 8.0% 진단활동비

  19. 임금지급 내역 (종합)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임금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20.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단위 : 백만원)

  21.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1. 사업별 수당지급액 (2008년) (단위 : 천원)

  22.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2. 개인별 지급현황 (단위 : 명)

  23.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3. 사업장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본사 및 수금수당 제외

  24.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4. 직군별 현황 (단위 : 천원) ※본사 및 수금수당 포함

  25.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5. 매출액 대비 수당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26. 진단활동비로 인한 임금인상 왜곡현상 사례 연도별 임금인상률 임금인상사례 실질 인상률 적용

  27. 진단활동비로 인한 임금인상 왜곡현상 사례 임금인상사례 (정상적) 임금인상 비교

  28. 진단활동비로 인한 임금인상 폐해 진단활동비로 인하여 실질임금 인상 저하 매년 실질임금 감소금액 누적 최악의 경우 진단활동비 대폭 증가시 기존직원의 임금삭감형태도 발생할 수 있음

  29. 분석결과 • 진단활동비는 사업장별, 업무별, 개인별 격차가 심함 • 임금지급항목이 복잡하고 다양함 • 진단활동비로 인한 임금지급 왜곡 및 승진하지 않아도 • 금전적으로 보상된다는 인식 팽배 • 정부지침 인건비 인상률 초과로 인하여 지적사항 발생 • 승진의욕 저하로 인하여 조직발전 저해

  30. 분석결과 • 2007~2008년 경영평가에서 연속 지적 • 2009년 개선조건으로 2008년 경영평가에서 인정받음 • 부족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족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선 필요

  31. 임금체계 개선(안)

  32. 1. 기본방향 • 결원인건비 문제점 해소 •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반영 • 경영합리화 및 1초경영 실현 • 임금지급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 임금지급항목을 최대한 단순화 • 성과와 연계된 임금체계 구축 • 승진기대가치 충족 및 조직발전 도모

  33. 2. 임금항목 단순화 (인건비) 개 선 효 과 • 임금항목 단순화 • 승진 동기유발 • 조직발전 도모 • 무사안일주의 타파 • (FREE-RIDER 제거) 현 행 • 전기안전수당 • 기술수당 • 기본연봉으로 단일화 • 직급별 상한등급제 • 도입 • 위험수당 • 기본급 • 직무급 • 기본상여금 • 가족수당 직급별 상한등급제란? 현직급에서 최고등급에 달한 자는 승급을 제한하는 제도

  34. 2. 임금항목 단순화 (인건비) 법 정 수 당 사 유 개 선 현 행 • 현행 유지 • 연차휴가보상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급의무 유지 • 시간외근무 수당 성 과 급 진단활동비를 성과급으로 전환 자체성과급 자체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개별성과급

  35. 3. 임금항목 단순화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개 선 현 행 • 선택적복지제도로 • 흡수 • 시간외근무수당 • 으로 지급 • 부부공로여행비 • 채점수당 • 포상비 • 감독수당 • 휴대폰보조비

  36. 4. 진단활동비 현 행 개 선 • 결원인건비 보전 • 성과급 전환 • 기본급 전환 • 개인별 수당으로 • 지급

  37. 간부직원 임금체계개선 (안)

  38. 임금체계개선 방향 구 분 기 본 급 직 무 급 성 과 급 현 행 차등없음 차 등 차 등 개 선 차 등 차 등 차 등 • 평가결과를 기본연봉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축

  39. 임금체계 기 본 급 2급 통합운영시 단일등급 운영 •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인상을 차등함

  40. 기본급 연봉 가급(加給) 제도 신설 • 성과를 각 직급별로 1년단위로 평가하여 기본연봉에 반영함으로써 • 연봉차등⇒(비누적식) • 일반직원의 경우 4~5년후 적용 동일직급에서도 평가에 따라 기본연봉 차등인상

  41. 기본급 차등 예시 (2급) 2011년 연봉평가전 2009년 2010년 2011년 차등

  42. 최고(최저) 등급에 이른자 (기본급) • S 등급 : 현재등급금액 + 등급간 차이금액 Ⅹ 100% • A 등급 : 현재등급금액 + 등급간 차이금액 Ⅹ 50% • B 등급 : 정지 • C 등급 : 현재등급금액 - 등급간 차이금액 Ⅹ 50% • D 등급 : 현재등급금액 - 등급간 차이금액 Ⅹ 100%

  43. 승진자 (기본급) 현 재 개 선 • S~D등급 금액과 동일한 • 상위직급금액 또는 직상위 • 금액에 1등급 승급 • 익년도 연봉 :B 등급에서 재 • 사정 • 현직급 등급금액과 동일한 • 상위직급금액에 1등급 승급 • 승진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11-

  44. 징계처분자가 승진할 경우 기본급 현 재 개 선 • 징계처분기간 승급정지 • - 견책 2년 • - 감봉 3년 • - 정직 5년 • 징계말소기간이 종료된 후 • 승호 • 동일직급에서 징계처분자는 •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승진자의 경우 승급제한제도 • 폐지 • 징계처분자중인자가 승진한 경우에는 임금상승효과 도모 -11-

  45. 직무급 현 재 개 선 • 가~라 등급 : 보직에 따라 • 지급 • 현행유지 • 직무급 차등 확대 ⇒보직중심 인사구현 -11-

  46. 기본연봉 일할 계산의 변경(전직원 공통) 현 재 개 선 • 월할 계산으로 변경 • 임금변동사항 발생일 • - 매월 15일 이전 : 당월 1일부 • 적용 • - 매월 16일 이후 : 익월 1일부 • 적용 • 임금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을 • 기준으로 일할 계산 • - 계산방법 복잡 • 임금관리의 합리화 및 임금계산의 단순화 추구 -11-

  47. 기본급 차등시 임금분석 (단위 : 천원) • 과거에는 기초급을 1등급 승급하였으나, • 개선(안)에서는 저성과자는 임금인상 동결 -11-

  48. 직무급 차등시 임금분석 (단위 : 천원) • 저성과자는 하위 직무급 적용으로 경각심 부여 -11-

  49. 임금차등 현황 예시 예 시 -11- • 홍길동 (2급갑) : 기본급 :S등급, 직무등급 : 가등급 성과급 :최고(370%) • 이몽룡 (2급갑) : 기본급 :D등급, 직무등급 : 라등급 성과급 :최저(312%) (단위 : 천원)

  50. 일반직원 임금체계개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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