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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진 행 순 서. Overview 주요 내용 및 안건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차년도 (2005 년 ) 예산案 정관 주요 수정案. 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서 기 : 진경도 이사 ( 보조 : 이상남 간사 ) 사 회 : 고경석 부회장           일  시 : 2004 년 11 월 06 일 ( 토 ) 11:00 ~ 장  소 : 서울 강남구 소재 사랑의 교회 소망관 은혜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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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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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제 1 차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정기총회

  2. 진 행 순 서 • Overview • 주요 내용 및 안건 •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 차년도(2005년) 예산案 • 정관 주요 수정案

  3. 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 서 기 : 진경도 이사 (보조 :이상남 간사) • 사 회 : 고경석 부회장           • 일  시 : 2004년 11월 06일(토) 11:00 ~ • 장  소 : 서울 강남구 소재 사랑의 교회 소망관 은혜채플 • 주  제 : 2003-2004년 결산과 2005년 예산 승인,사업보고, 정관 개정

  4. 진 행 순 서 • Overview • 주요 내용 및 안건 •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 차년도(2005년) 예산案 • 정관 주요 수정案

  5. 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 정기총회 사업보고 1. 각 지역대표의 보고 / 각 지역대표 2. 부모교육 담당의 보고 / 정정순 팀장 3. 회계 및 홍보사업의 보고 / 인명숙 사무국장 4. 아동교육(별 캠프)의 보고 / 박은하 간사 5. 연구사업의 보고 / 박동숙 , 권지성 교수 6. 홈페이지 운영의 보고 / 유연길 팀장 7. 연장아 모임의 보고 / 김외선 팀장 8. 기도모임의 보고 / 이경래 팀장 9. 회원(아동)관리의 보고 / 최효선 팀장

  6. 제 1 차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총회 ▶(안건 1) 03~04년 사업보고에 대한 추인과 0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1) 2003-2004년 사업보고에 대한 추인  2) 200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안건 2) 2003-2004년 결산과 2005년 예산 승인의 건 1) 2003-2004년 결산 승인   2) 2005년 예산 승인 3) 재정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 정 진호 감사

  7. 진 행 순 서 • Overview • 주요 내용 및 안건 •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 차년도(2005년) 예산案 • 정관 주요 수정案

  8. 2003년 수지결산서 중 수입내역 단위 : 원 수입 총액 : 115,680,315원

  9. 2003년 수지결산서 중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 총액 : 115,680,315원

  10. 2004년(1월 1일~9월 30일)수지결산서 중 수입내역 단위 : 원 수입 총액 : 104,574,318원

  11. 2004년(1월 1일~9월 30일)수지결산서 중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 총액 : 104,574,318원(차기 이월9.30일 잔고30,667,332원)

  12. 진 행 순 서 • Overview • 주요 내용 및 안건 •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 차년도(2005년) 예산案 • 정관 주요 수정案

  13. 2005년 예산案 수입 총액 : 125,200,000원

  14. 2005년 예산案 지출 총액 : 73,906,986원

  15. 진 행 순 서 • Overview • 주요 내용 및 안건 • 과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 차년도(2005년) 예산案 • 정관 주요 수정案

  16.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국내입양을 홍보 장려하고, .... 제1조〔목적〕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교포에 의한 입양을 홍보 장려하고 ,.... 이 유 • 미주입양가족을 고려할 때 국내입양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음

  17. 현 행 개 정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5-3에 두고,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과천시에둔다. 이 유 • 지부에 관하여 제6장에 별도로 규정

  18. 현 행 개 정 제4조 제4호 ...전국입양부모대회의 개최 전국입양가족대회의 개최 이 유 • 대회 명칭 변경을 반영

  19. 현 행 개 정 제6조〔회원의 가입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1.정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입양부모, 만 18세 이상 성인 입양인. 2.준회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입양부모 및 입양아. 3.후원회원: 정기적인 후원금을 내거나 다른 활동을 통하여 본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본회의 회원이 된다. 1.정회원: 입양부모와 만18세 이상성인 입양인. 2.준회원: 만 18세 미만인 입양아. 3.후원회원: 후원금을 내거나 다른 활동을통하여 본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자. 이 유 • 본문 문맥 수정 • 회비납부가 어려운 가정이 있어 회비납부 여부로 회원자격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후원이 반드시 정기적일 필요는 없음(홈페이지에도 준회원 규정은 게재되어 있지 않고, 후원방법은 다양하게 게재하고 있음)

  20. 현 행 개 정 제7조 〔회 비〕 ①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정회원은 상기 1항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후원금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 비〕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총회에서 승인한다. 이 유 • 제2항은 제9조 제2호와 중복, 제3항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

  21. 현 행 개 정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짐으로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가진다. 다만, 준회원,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임원 선거권,피선거권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이 유 • 후원회원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둠(후원회원에게는 피선거권만 인정하는 것도 고려)

  22. 현 행 개 정 제12조 1. 회장 1인 2. 이사 6인(회장 포함) 2. 부회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회장 포함) 이 유 • 회장 권한을 대행할 부회장을 두고 이사의 수를 탄력적으로 규정

  23. 현 행 개 정 제13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재직이사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로선출한다. 3.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결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보선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이사의 후임자는 임기종료 1개월 전에선임하여야 한다. 1.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결원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정기총회에서 보선한다. (이하 삭제) 이 유 • 이사 및 감사 선출에 이사회 추천을 거치도록 • 문맥 수정 • 결원 시 임시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으며, 임원의 임기만료는 정기총회 시기와 일치하는데 그 1개월 전에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함은 사실상 곤란한 점 고려

  24. 현 행 개 정 제14조 5, 6호 없음 5.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유 •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규정이므로 추가여부 검토 요망

  25. 현 행 개 정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이 유 • 회장의 임기 규정을 두고 감사의 임기도 이사와 같이 개정

  26. 현 행 개 정 제16조 제2항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회의 재정, 회계 및 업무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항 3, 4, 5호 삭제 제3항 신설 ③ 감사는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2항 각 호의 감사 결과,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유 • 3, 4, 5호의 내용을 별도로 제3항으로 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자연스러움

  27. 현 행 개 정 제18조[회장 유고 시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지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또한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이사회에서 새로이 회장을선임하여야 한다.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부회장, 정회원인 이사 중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유 • 임시총회 소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기총회 개최 시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권한대행을 부회장, 정회원인 이사 중 연장자가 맡도록 함. • 회장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궐위 시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임하는 규정을 삭제

  28. 현 행 개 정 제19조〔임원의 대우〕 ① 본회의 상근 임원을 제외한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보수는이사회의 의결을 거쳐회장이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대우] 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그 보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회장이 정한다. ② 본회의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지급할 수 있다. 이 유 • 제1, 2항의 제제 정비 • 상임 이사의 선정방법 규정

  29. 현 행 개 정 제20조 ② 명예 이사와 고문은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되며필요 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명예 이사와 고문은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되며이사회의 의결권은 없으나필요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유 • 명예이사와 고문의 권한 범위를 명백히 규정함

  30. 현 행 개 정 제22조 ① 총회는 임원 및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회원 및 후원회원으로구성한다. 이 유 • 임원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후원회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 임원은 당연히 정회원 및 후원회원이므로 삭제

  31. 현 행 개 정 제23조 ① 정기총회는 매년10월 중 전국입양부모대회 때에개최한다. ② 4. 제12조 제3항에 따라... 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또는 11월 중 전국입양가족대회 때에 .... ② 4. 제16조 제3항 이 유 • 11월에 개최될 경우를 예상 • 조문 정리

  32. 현 행 개 정 제23조 ③ 총회의 소집은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 및 후원회원에게... 단, 개최일 1개월 전부터 개최 일까지 본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게시함으로써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유 • 총회 구성원에 맞추어 통지 대상을 특정하고 서면통지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33. 현 행 개 정 제2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정회원 1/2 이상 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및 후원회원으로개회하고… 이 유 • 총회의 구성원을 명시함 • 현실적으로 1/2이상 출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출석회원으로개회할 수 있도록 함

  34. 현 행 개 정 제25조 [총회 부결사항에 대한 조치]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집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삭제 이 유 • 불필요한 규정임 (삭제 시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조 표시 수정)

  35. 현 행 개 정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참석한다. 제26조... 밑줄 친 부분 삭제 이 유 • 제17조와 중복되며 표현 부적절함

  36. 현 행 개 정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0월에개최하며...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②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1개월 내에... ④ .....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이 유 • ②의 경우, 정기총회 개최 일에 맞추어 신축성 있게 함 • ④의 경우, 전자메일에 의한 소집통지 근거를 둠

  37. 현 행 개 정 제6장 자문, 고문 및 특별기구 제6장 자문, 고문, 특별기구 및 지부 이 유 • 지부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38. 현 행 개 정 제34조 ①본회 활동의 활성화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지부를 둘 수 있다. ②지부는 해당 지역 내에 주소를 둔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에는 지역대표를 둔다. ④ 지역대표는 지부 소속 정회원 및후원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이 유

  39. 현 행 개 정 제35조[재산] 1. ...본회의 취득할 수 있는부동산과...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사용은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본회가 취득한 부동산... 4. 기본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승인을... 이 유 •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그 사용에 총회 승인을 요구함은 부적절함

  40. 현 행 개 정 제38조[회계 연도] 본회의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유 •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와 맞춤

  41. 현 행 개 정 제40조[사무국]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직원] ② 직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사무국]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직원] ② 직원의 임용... 등은 이사회가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유 • 규정의 제정 주체를 명확히 함

  42. 현 행 개 정 제42조[법인의 해산] 본회를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하여 주무관청에해산 신고한다. 제42조[법인의 해산]....... 정회원 및후원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이 유 • 총회 구성원에 따라 수정

  43. 현 행 개 정 제43조[정관개정] ...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총회의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43조[정관개정] ...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개정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유 • 문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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