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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조건 ( Ex Works). 발표자 : 이광희 정기훈 정재 형. 정 의. EXW (Ex Works)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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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조건 (Ex Works) 발표자 : 이광희 정기훈 정재형
정 의 • EXW (Ex Works)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사항 • 종전의 인코텀스 규정에서 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EXW조건에서의 운송계약 의무를 새로운 규정에서는 “의무가 없음”으로 수정되었다. • 수출통관은 EXW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의무로, 수입통관은 DDP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되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험과 비용을 이전하게 된다.
EXW 조건의 특징 • 매도인의 최소의무 • 인도 이후의 일체의 위험 및 비용 부담 • 매도인의 최소가격부담
중요 Q&A • 인코텀즈 개정사항에서 ‘의무가 없다’ 라고 하였는데, EXW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운송계약 비용지불을 하는데 왜 바뀌었는지? - 첫번째로, 적재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 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두번째로, 격자지간의 거래이고, 수출업자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사정에 밝은 수출자가 운송인을 지정하는 것이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것보다 유리하기에. • The seller’s permises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permises란 지배영역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공장은 충주에 있어도 회사는 부산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permises, 즉 지배영역인 모두 포함하는의미를써야합니다.따라서 뒤에 named place를 구체적으로 써놔야만 확실해 집니다.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발표자 : 조원제 이재훈 이승석 우승현
정 의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정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정항까지의 운임,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개정사항 • “On board” 할 수 없는 물품의 인도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 본선 난간 통과 후 •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된 목적항 - 하지만 본선 난간 통과 후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과 추가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IF 조건의 특징 • 해상운송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해상매매계약에 속한다. • 매도인의 비용구간인 선적 시까지의 물품가격에 매수인의 비용구간인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합산되어 있는 복합가격으로 구성됨 • 현실적 인도가 아닌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 • 선적지매매계약에 속함
중요 Q&A • CIF와 FOB를 대체하기 위한 것? - CIF와 FOB는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순간 위험부담이 이전되게 되는데 만약 배로 선적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손실 혹은 멸실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상당히 애매하게 됩니다. 본선의 난간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그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운송인에게 인도됨으로부터 위험이 이전되는 FCA나 CIP를 대용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역할이라든지 위험이전시기가 좀 더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CFR 조건 (Cost and FReight) 발표자 : 윤수미 임근택 오슬기 조안나
정 의 • CFR (Cost and FReight) – 지정목정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항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개정사항 • “처분권금지”(no-disposal)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인도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인 인도조건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 부담에 속하는”(which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이라고 보완함. • 적용 가능한 경우,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부담에 속하는 경우 제 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지불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지급 하도록 추가함. • “용선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용선계약서의 사본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 규칙에서는 폐지 함.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후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항까지 - 하지만 본선 난간 통과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
CFR 조건의 특징 •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에만 사용 가능한 조건 • 매도인에게 운송계약의 의무가 있는 조건
중요 Q&A • 처분권 금지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의 의미는? - C조건에서 물품지급을 지시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여 화물운송장상에 명시된 이외의 자에게 다른 장소에서 인도 할 수 있게 하는 물품처분권을 포기한다는 “처분권금지”조항을 당사자가 삽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물품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 FOB, CFR, CIF등은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까지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인가? -FOB, CFR, CIF등의 조건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란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인데 이론적으로는 난간을 넘자마자 분기점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는데 실무적으로는 본선의 난간을 넘어 선적까지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먼저 첫 번째 견해로는 이 방법들은 양당사자의 책임이 균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견해로는 위험의 보증범위가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보 하는 보험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CIP 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발표자 : 신동하 장현숙 최원우 우강령
정 의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따라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 또는 복합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러한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목적지까지 여러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된다.
개정사항 • 매도인이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최소담보조건 이상의 보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매수인이 추가보험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의 물품명세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 3국으로의 통관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 최초의 운송인에게 이전시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까지
CIP & CPT 비교 • 공통점 - 매매당사간의 책인 분기점은 ‘최초의 운송인’이 된다 -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 • 다른점 - CIP 조건은, 운송도중에 발생 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에부보 할 의무를 진다.
중요 Q&A • CIP조건 정의에서 Insurance와 Premium 차이는 무엇인가요? - Insurance는 큰 의미의 보험으로 보험금인 Premium을 포함한 보험 제반에 걸친 모든 것을 말하며 Premium은 보험금만을 말하는 작은 의미입니다. • 개정사항에서 ‘본선갑판상’이란 용어가 왜 나오나? - CIP조건은 복합운송이기 때문에 ‘본선갑판’이라는 용어로 단정지을 수 없다. 그렇기에 삭제 되어야 하고,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로 바뀌어야 한다.
CPT 조건 (Carriage Paid To) 발표자 : 이승균 이상현 한웅희
정 의 • CPT (Carriag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 멸실, 손상 등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복합운송이 가능하다.
개정사항 • 인코텀즈1990에서는 FCA, CPT 또는 CI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more appropriate to use)하다고 완급한 문언을 인코텀즈2000에서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should be used)는 ‘강력한 권고’(strong warring)으로 바꿈.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 :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까지
중요 Q&A • 비유통운송서류가 유가증권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결제의 위험이 있지만 신용장 방식 결제 빌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서류발행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의 발생으로 신용거래가 일반적인 현대 무역 환경에서 복합운송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유통운송서류에 모두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 Ship’s rail을 없애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실무에서 다양한 조건이 사용됨에 있어 단순히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기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FCA와 FOB CPT와 CFR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리적 해석과 실무사이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또한 2011년 1월 Revision 예정인 INCOTERMS 2010에서는 운송수단 별로 명확히 구분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CA 조건 (Free Carrier) 발표자 : 김양호 신희두 심현보
정 의 • FCA (Free Carrier) –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 “운송인 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인”이란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사항 • FCA조건의 적재 및 양륙의무 명확화 • 인코텀즈1990에서는 철도, 도로, 내수로, 해상 등 운송 방법별로 물품의 인도방법을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2000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장소를 단순화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의 책임을 부담 - 기타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 인도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험과 비용을 이전하게 된다.
FCA 조건의 특징 • 복합운송방식의 수용 • FCA조건은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현대적 운송방식인 컨테이너 운송방식과 같은 복합운송방식 등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 매수인의 운송 계약체결의무 - 이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므로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한다. 이에 필요한 협조 부분은 매수인의 위험과 부담 하에 매도인이 협조한다.
중요 Q&A • 원문에서 Free Carrier의 Free의 의미는? -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도인이 모든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는 뜻. • FOB의 경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으로 확실하지만 FCA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할 때 라고 하는데 어는 순간에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 FCA조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를 위험의 분기점으로 보는데 그 물품이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된 때를 확실한 인도시기로 본다. 여기서 임의처분이란 매수인이 물품을 받고나서 그 물품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매수인은 물품을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 발표자 : 김이현 김진형 이영화 함지연
정 의 • FAS (Free Alongside Ship) –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진 때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를 다한다. -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본선의 선측이란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 양하도구등 선적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사항 • 매수인의 수출통관의무가 매도인으로 바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진 때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FAS 조건의 특징 •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쓰인다. • 매도인이 본선상에 적재 의무 없다. • 원목, 광물, 곡물 등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살물’ 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조건.
중요 Q&A • 인코텀즈1990이 인코텀즈 2000으로 개정되면서 FAS조건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개정 이유는 무엇인가? - FAS는 개정된 인코텀즈 2000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서 매도인의 의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예전 인코텀즈의 비효율적인 면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비효율적인 면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수출국의 수출통관절차나 이에 따른 관습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수출자로 바꿔 없앤것입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한다면 매수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Q&A • FAS조건에서 수출 통관은 정확히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가? - FAS조건에서 물품이 선측에서 인도 된 때에는 이미 통관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수출통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물품이 관세선(국경의 의미와 다름)을 통과한 때를 말하는 물리적 통관과, 서류나 EDI 등을 통한 서류적 통관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서류통관은 수출신고 후 한달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지면FAS 조건에서 물품이 선측에서 인도된 때에는 물리적 통관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FOB 조건 (Free On Board) 발표자 : 윤희웅 이유리 황유정
정 의 • FOB (Free On Board) –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 “본선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가로질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사항 • FOB조건이 “FOB factory”, ”FOB plant”등과 같이 단순히 어떤 인도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컨테이너운송과 같이 “On Boards”인도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OB, CFR, CIF 조건보다는 FCA, CPT, CIP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FOB”(본선인도) 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본선의 난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분기점으로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조건 대신에 FCA 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물품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됩니다.
FOB조건의 특징 • 주운임 미지급 조건 • 선적지 매매조건 • 현물 인도조건 • 운송형태의 제한
중요 Q&A • FOB는 해상운송과 내륙운송에서만 사용된다고 했는데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사용은 불가 합니까? - 인코텀즈상의FOB조건은 내륙수로운송이나 해상운송에서의 사용이외 다른 운송수단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경우 CFR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정미국무역정의에서는 다른 조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1. FOB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2. FOB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까지의 운임선급) 3. FOB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 의 운임공제) 4. FOB (지정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인도조건) 5. FOB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건) 6. FOB (수입국 지정국내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 자세한 세부내용은 FOB Q&A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