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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Free Alongside Ship). 국제통상 강준모 국제통상 신혜림. 목차. FAS 정의 FAS 특징 - 물품의 인도 - 위험 및 비용의 이전 -Alongside( 선측 ) 의 구체적 의미 FAS 와 FCA 공통점 , 차이점 FAS 이용사례 연속매매 연속매매와 조달. FAS 의 정의.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ex) FAS BUSAN UAM PIER, KOREA 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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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Free Alongside Ship) 국제통상 강준모 국제통상 신혜림
목차 • FAS 정의 • FAS특징 -물품의 인도-위험 및 비용의 이전-Alongside(선측)의 구체적 의미 • FAS와 FCA 공통점,차이점 • FAS 이용사례 • 연속매매 • 연속매매와 조달
FAS의 정의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ex) FAS BUSAN UAM PIER, KOREA Incoterms 2010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
FAS의 특징(1) 물품의 인도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현물인도조건 • 매도인의 의무물품을 선측까지 운송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 ‘procure’ 규정한 것은 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 매수인의 의무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선박을 수배해야한다.선측인도 이후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매수인이 선적비용&운임을 부담
FAS의 특징(1) 물품의 인도 • FAS조건에서 운송계약(운임지급)의 체결Free Alongside Ship운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따라서 Seller는 운임의 지급(운송계약)과는 관계없다. 운송계약은 Buyer가 체결!
FAS의 특징(2) 위험 및 비용의 이전 • 매도인의 위험의 이전Seller는 물품을 선측에 놓을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Q. 선박이 부두에 접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FAS의 특징(2) 위험 및 비용의 이전 • 부선 (lighters) 정박하지 않고 화물을 적하하고 운반하는 주정으로서, 모선으로부터 인원 및 화물을 해안선 또는 해안선 너머로 운반하는 송수선 매도인이 부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도인은 모선의 양화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에서 부선에물품이 적재된 상태로 놓아야 한다.
FAS의 특징(2) 위험 및 비용의 이전 • 매수인의 위험의 이전Buyer는 물품이 선측에 놓인 이후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FAS의 특징 (2) 위험 및 비용의 이전 • 매도인의 비용의 이전Seller는 물품을 선측에 놓을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Q.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FAS의 특징 (2) 위험 및 비용의 이전 • 매수인의 비용의 이전Buyer는 물품을 선측에 놓인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FAS의 특징(3)Alongside(선측)의구체적의미 • 선측이란 선박의 양화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으로 해석. •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 매도인은 본선의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러한 경우에는 FAS 규칙은 부적절하며, FCA 규칙을 사용하여야 한다) • 부두가 접안할 수 있는 경우와 접안할 수 없는 경우 선측지점이 달라진다.
FAS 이용 사례 • 일반화물의 운송에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으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박의 형태가 결정되는 운송에 많이 사용. • 이는 FOB와 마찬가지로 선박지정(nomination)이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선적비용이 많이 들고 컨테이너 방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곡물, 석탄, 원목 등의 살물(bulk cargo;산적화물) 거래에 많이 쓰인다.
연속매매 (string sales) • 정의 물품이 선적된 이후 최종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중간단계에서 물품을 전매하는 것 - 물품의 권리를 화체화한 선하증권이 있어야 함 이를 양도하여 다음 단계의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달(procure)이라고 한다.
연속매매(String Sale)와 조달(procuring) • 연속매매의 경우 원매도인에게서 물품을 구매하여 중간에 판매한 매도인은 물품이 이미 첫 번째 매도인에 의해 선적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물품을 선적하지는 않는다. • 연속매매의 중간단계에 있는 매도인은 최종매수인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물품을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ing)함으로써 이행한다. 중간단계의 매도인은 자신이 입수한 선하증권을 다음 단계의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선적된 물품을 매도하게 된다. • 이렇게 중간에 판매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코텀즈2010에서는 관련조건 또는 규칙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거나 또는 그 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동 조건에서 조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 조건은 해상운송인 FAS,FOB,CFR,CIF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