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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과 참여 중심의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새 로운 학교 함 께하는 경 기교육. 소통 과 참여 중심의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청평 고등학교. C o n t e n t. 시행 근거. Ⅰ.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Ⅱ. 평가 관리 및 지원 체제. Ⅲ. 단위학교 추진 일정 안내. Ⅳ. 2013 주요 개선 사항. Ⅴ. 시행 근거. Ⅰ. Ⅰ . 시행 근거. 시행 근거. ▪ 대통령령 제 24423 호 (2013.03.2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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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과 참여 중심의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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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소통과참여중심의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청평 고등학교

  2. Content 시행 근거 Ⅰ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Ⅱ 평가 관리 및 지원 체제 Ⅲ 단위학교 추진 일정 안내 Ⅳ 2013 주요 개선 사항 Ⅴ

  3. 시행 근거

  4. Ⅰ. 시행 근거 • 시행 근거 ▪대통령령 제24423호(2013.03.2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경기도교육규칙 제594호(2010.02.26)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

  5.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Ⅱ 2 3 4 5 6 7 1 평가주체 및 참여자 평가내용 평가방식 평가시기 평가결과 처리 평가결과 활용 평가대상자

  6.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1. 평가대상자 ▪ 전국공통 •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 계약제교원 포함 ▪도교육청 •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파견교사 ▪ 단위학교 • 전일제 근무 외 계약제교원 평가대상 제외 여부

  7.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1) 평가 주체 <시행 주체> • 교육감 • 권한 위임 받은 교육장 <실시 주관> •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 교감 : 교육감 • 초.중학교 교장․교감 및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 : 교육장 • 단위학교 교사 : 소속학교장

  8.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2) 평가종류별 참여자 • 동료교사 등 포함 5인 이상(학교특성 고려 – 인근교원,퇴직교원,교수,전문가) - 교장, 교감 중 1인 이상 참여 • -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중 1인 이상 참여 <동료교원평가>

  9.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2) 평가종류별 참여자 <학생 만족도조사> • 초4~고3 지도 받은(는) 학생 • -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 제외 • ※ 초1~초3 제외, 특수학교(급) 학생 제외 가능 • ▸ 담임에 대해 학급 학생 • ▸ 평가대상 학급이 3학급 이하인 경우, 전체 학급 • 학생 참여

  10.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2) 평가종류별 참여자 <학생 만족도조사> • 3학급 이상에 한해 학급 무선표집 허용 - 표집학급은 평가실시 직전에 학생에게 통보 • ▸ 단위학교 학생 참여율은 객관성 확보 수준 • ※ 2012년 학생 참여율 경기도 평균 71.25%

  11.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2) 평가종류별 참여자 <학부모 만족도조사> • 초1~고3 학부모 •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 학부모 제외 • 교장, 담임, 기타 (교감, 교과교사 등) 1명 이상 : 3이상 필수 • 교감,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대해 선택 참여 • ※ 2012년 학부모 참여율 경기도 평균 58.29%

  12.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3. 평가 내용(평가 영역/요소/지표/문항) ▪교장․교감 : 학교경영 영역 ▪교사 : 학습지도, 생활지도, 집단지성 영역 ▪비교과교사: 학생지원 영역, 집단지성 영역

  13.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3. 평가내용 ▪평가영역 / 요소 / 지표

  14.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3. 평가내용 ▪평가문항 수 ※ 교사(수석교사 포함)문항은 문항 예시안을 토대로 단위학교에서 문항 내용 및 문항수 결정

  15.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3. 평가내용 <평가 문항 내용 및 문항수> • 교육청 시행 계획을 토대로 단위학교에서 결정 • 단위학교 특성 및 교육활동을 반영 • 교과(전담)교사는 교과목 특성을 반영 • 문항 개발 시 교원, 학생, 학부모 참여 권장 • (학생회 임원, 학부모 대표, 학부모 위원 등)

  16.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학생 만족도조사> • 3학급 이상에 한해 학급 무선표집 허용 - 표집학급은 평가실시 직전에 학생에게 통보 • ▸ 단위학교 학생 참여율은 객관성 확보 수준 • ※ 2012년 학생 참여율 경기도 평균 71.25%

  17.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4. 평가방식 <5단 척도 체크리스트> ※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항목을 추가

  18.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4. 평가방식 • 동료교원평가 :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혼합형) 실시 • - 연구협력학교 지정, 운영 (자유서술식 유형) • ☞ 운영 방법 : 교재 63쪽 (오프라인평가, 결과보고서) •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 • - (혼합형) 방식으로 실시 (현행 방식 유지) • ☞ 평가문항 예시안 참조

  19.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4. 평가방식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혼합형) 문항지> 평가대상자 : ○○○ 선생님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항목을 추가

  20.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4. 평가방식 <평가참여 방식> • 동료교원평가, 학생 만족도조사 : 온라인평가 원칙 • 학부모 만족도조사 : 온라인, 온라인 + 오프라인, • 오프라인 중 선택 • ※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 학교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 방식 결정

  21.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4. 평가방식 <평가참여 방식> •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실시 이전에 참여 희망방식을 조사 • 오프라인(종이설문지) 조사를 선택한 경우는 교장, 담임교사에 한하여 참여 • ※ 종이설문지 통계처리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원 • (설문지 수거함, 설문지 서류봉투 등 제작 지원)

  22.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4. 평가방식 <평가(만족도조사) 시 정보 제공>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 제시 ※ 자기진단자료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 • ☞ 매뉴얼 부록 참조 • 교육활동 소개자료 양식 및 구체적인 제시 방법은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결정 • 개인 활동 사이트를 온라인평가시스템에 링크 가능

  23.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5. 평가시기 ▪11월말까지 평가 완료 ▪ NEIS 온라인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 `13.8월 ▪9월부터 평가 실시 가능 ※ `13.9.1자 교장, 교감 인사 이동교는 부임 2개월이 지난 `13.11월에 동료교원평가를 실시 권장

  24.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6. 평가결과 처리 ▪ 평가결과 개인 열람 ▪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 단위학교 기초통계자료 및 학교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및 시스템상에서 제출

  25.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6. 평가결과 처리 ▪ 평가결과 및 관리 문서 보존 ▪ 동료교원 평가에서 자유서술식 선택 학교: 서술내용을 요목화하여 학교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양식은 별도 제공 예정)

  26.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7. 평가결과 활용 ▪ 능력향상연수 < 맞춤형 연수> • 대상자 선정 : 교육부 제시 • ※ 2012년도 선정 기준 참고 ▪ NTTP 연구년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 학교단위 연수, 개인연수, 연수원 연수, 교과연수년제 등 • 교육청 주관 원격연수(10,000명) 및 집합연수(500명) 실시

  27.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7. 평가결과 활용 ▪장기능력향상연수 ▪ 단기능력향상연수 • 장기기본 : 210시간 연수(방학중+ 학기중) • 장기심화 : 6개월 연수 파견 • 60시간 이상 연수 ** 능력향상연수대상자교 관리자 연수 강화 예정

  28.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7. 평가결과 활용 ▪ 단위학교 평가결과의 공시 ▪ 공시 항목 - 당해 학교 평가지 일체 -지표별 학교 단위 평가 결과 ▪ 공시 시기 : 시기 : 2014.2월 -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의무적 공개 (http://www.schoolinfo.go.kr)

  29. 평가 관리 및 지원 체제

  30. Ⅲ.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 및 지원 체제 • 평가관리 체제 ▪ 평가관리위원회 -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설치 -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위원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구성

  31. 학부모 컨설팅 위원의 역할 역할 평가대상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성원간의 원만한 소통에 기여 방법 평가대상 학부모회 임원들과 연계하여 일반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안내

  32. Ⅲ.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 및 지원 체제 • 학교 평가관리 체제 ▪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 평가대상자 제외 : 전일제 근무외계약제 교원 평가실시 여부 - 학생 평가 참여 : 무선학급표집 실시 여부 - 동료교원평가 평가방식 :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 자유서술식 중 선택

  33. Ⅲ.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 및 지원 체제 • 학교 평가관리 체제 ▪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 온라인, 온라인+오프라인,오프라인 중 선택 - 동료교사평가 참여 그룹 구성(안) - 교사 평가문항 -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34. Ⅲ.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 및 지원 체제 • 지원 체제 • 도교육청 현장지원단 구성 • 지역교육청 지역컨설팅단 구성 • -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용 홈페이지 활용 • (http://tadep.goe.go.kr) • 공지사항 • 홍보자료실 • 묻고답하기: 실명 확인 필요

  35. 단위학교 추진 일정 안내

  36. Ⅳ. 단위학교 추진 일정(안) 안내 • 단위학교 추진 일정안내(예시) 5월~ ▪ 학교평가관리(실무)자 임명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수립 ▪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교원 위원 : 전체 교원회의 추천 - 학부모위원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추천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천․선출

  37. Ⅳ. 단위학교 추진 일정(안) 안내 6월 ▪ 단위학교 평가관리자(실무자)원격연수 실시 ▪ 교사 평가(만족도조사)문항 수정 ▪ 단위학교 교육활동 전개 7월~8월 ▪ 단위학교 교육활동 전개 ▪ NEIS 온라인평가시스템 실무자 운영 교육 ▪ 단위학교 평가 기초자료 입력 및 수정 ▪ 단위학교 평가 시범 테스트 및 점검

  38. Ⅳ. 단위학교 추진 일정(안) 안내 12월~'14. 1월 ▪ 평가 결과 개별 열람 ▪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 단위학교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연수 실시 ▪ 단위학교 평가 결과 정보 공시 ▪ 평가 관련 자료의 저장․보관

  39. 2013 주요 개선 사항

  40. Ⅴ. 2013 주요 개선 사항 • 2013 주요 개선 사항 평가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편리성 강화 • NEIS 대국민서비스 접근 방식 간소화 •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선택권 보장 • 만족도조사지 일원화

  41. Ⅴ. 2013 주요 개선 사항 평가대상 평가대상 기타 사항 평가 정보 수집 기회 확대 • 계약제 교원 평가 대상 포함 • 학부모만족도조사 대상 필수 3인(교장, 담임,기타)이상 • 학부모 컨설팅 위원 구성.운영(학교당 2명 이상) •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자기진단자료) 제시 권장 • ※ 링크 기능 및 소개글 용량 확대

  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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