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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웹사이트 (www.kosha.or.kr) 접속 우측상단의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검색 바로가기 클릭. GHS 분류 및 경고표지 작성 클릭. 경고표지 작성물질이 단일물질이면 단일물질은 혼합물질은 경우 혼합물질을 클릭. 단일물질의 경우 CAS No. 에 체크 후 단일물질 CAS No. 입력 후 검색 클릭 검색 물질을 확인 후 네모아이콘 클릭. 경고표지 클릭. 제품명 및 공급업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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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웹사이트(www.kosha.or.kr) 접속 • 우측상단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바로가기 클릭
경고표지 작성물질이 단일물질이면 단일물질은 • 혼합물질은 경우 혼합물질을 클릭
단일물질의 경우 • CAS No. 에 체크 후 단일물질 CAS No. 입력 후 검색 클릭 • 검색 물질을 확인 후 네모아이콘 클릭
하단의 예방조치문구(예방/대응/저장/폐기)항목에 필요한 항목 체크
사업장 저장용기에 맞게 경고표지 규격 선택 • (하면의 파란색 경고표지 글자를 클릭하면 됨)
경고표지 작성 중 화면 • 공단에서 제공하는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 해야 함 • (화면 상단의 노란색 경고창 나타날 시 경고창 클릭하여 Active X 설치 선택)
저장하는 파일 형식 선택(한글,파워포인트,PDF 형태로 가능) • 파워포인트(ppt) 형태 권장
PPT 변환 결과 • 각각의 경고표지 및 문구 수정 가능
혼합물질 클릭 • 제품명 입력
물질의 함유율 입력 • 다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성분 물질 검색
혼합물질의 구성물질별로 계속 추가하여 입력(예시로 2개만 입력) • 함유율(%)이 100%가 나오도록 입력 • 모든 물질 검색하여 추가 후 제품등록 클릭
경고표지 클릭 • 다음 화면은 단일물질과 동일하여 생략
경고표지 작성시 공단 사이트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 충남지도원 건설보건팀(041-570-3430)으로 • 2. 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내용상의 오류등은 • 대전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042-869-0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위 PPT의 내용은 경고표지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 예시된 화학물질은 임의 제품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