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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GS 홈쇼핑 이사회. 일시 : 2011 년 2 월 11 일 ( 金 ) 오전 8 시 30 분 장소 : 코엑스인터콘티넨탈 2 층. ◆ 진행 순서 ◆. Ⅰ . 의안 심의 ○ 제 1 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 의안 승인의 건 Ⅱ . 폐 회. - 1 -. Ⅰ . 의안 심의 / 제 1 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 의안 승인의 건. 1. 제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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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GS홈쇼핑 이사회 일시 : 2011년 2월 11일(金) 오전 8시 30분 장소 : 코엑스인터콘티넨탈 2층
◆ 진행 순서 ◆ Ⅰ. 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 의안 승인의 건 Ⅱ. 폐 회 - 1 -
Ⅰ. 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 의안 승인의 건 1. 제안 사유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및 정관 제18조(주총 소집)에 의거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 의안을 승인 받고자 함. ▶ 코스닥 공시규정 1항 4호에 의거 공시 사항임. 2. 의안 내용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1) 정기주주총회 소집 - 소집일시 : 2011. 3. 18(金) 오전 09:00 - 장 소 :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3층 회견장 - 통지방법 : 2011. 3. 2(水)까지 주주에게 서면통지서 발송 완료(단, 1% 미만 주주는 전자 공시로 대체) 2)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① 보고사항 - 제1호 : 제17기(2010.1.1 ∼ 2010.12.31) 감사보고 - 제2호 : 제17기(2010.1.1 ∼ 2010.12.31) 영업보고 - 제3호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② 부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2 -
2) 부의사항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상법 제382조 제1항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여야 함. * 이사 임기는 2년 임. - 4 -
2) 부의사항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법 제 542조의 12에 의거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함. - 5 -
2) 부의사항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상법 제388조 및 제415조에 의거 이사에 대한 보수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 다만, 구체적인 집행 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바, 그 보수 한도만을 승인 받고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함. (단위 : 백만원)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