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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MS 역발행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안내 2010 년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2011 년부터 부과됩니다 . ( 강제시행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0 년 부터 ) 이에 엘지전자에서는 당사가 매입이면서 역발행을 통해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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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MS 역발행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안내 • 2010 년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2011 년부터 부과됩니다. • (강제시행.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0년 부터) • 이에 엘지전자에서는 당사가 매입이면서 역발행을 통해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과 관련하여 • PU-CMS 에서 승인하신 세금계산서를 Ucess*DI 와의 연계를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Ucess*DI 가입 및 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조회 및 승인/전송이 가능하나, • 반드시 꼭 Ucess*DI 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세청 e세로 등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PU-CMS에서 승인하신 세금계산서는 엘지전자 내부시스템을 거쳐 Ucess*DI로 전송이 되어지는데 • 세금계산서 데이터의 흐름관리를 위해 엘지전자에서 익월 10일 마감처리를 하게 되면 • 이후에 PU-CMS에서 10일이 지나 승인하시더라도 Ucess*DI로 전송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는 10일까지 교부되어져야 하고 15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신고하여야 하므로 • 그 기간이 지난 건들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기도 하거니와, 데이터 관리를 위해 • 기한 내 승인 및 국세청 전송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 거래건에 대한 지불 및 기한 내 국세청 전송을 통한 가산세 회피를 위해서라도 • 반드시 10일한 PU-CMS에서의 승인을 완료짓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UCESSDI 를 통한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절차 •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 :PU-CMS 에서 세금계산서 확인, 서명.LG 전자에서 대금 지불 처리. • PU-CMS 에서 서명 완료된 세금계산서 UCESS*DI 로 송신.(해당 세금계산서 일자에 맞춰 전송됨) • 업체 :UCESS*DI 에서 세금계산서 확인, 서명.(매출자 승인) • UCESS*DI 에서 PU-CMS 로 매출자 승인 정보 송신. • PU-CMS 에서 매입자 승인으로 상태 자동 변경 후 다시 UCESS*DI 로 전송. • 업체 :UCESS*DI 에서 처리 완료된 세금계산서 국세청으로 전송.(업체에서 전송 여부 설정 가능) • UCESS*DI 로 전송 가능한 마감 기간 : 해당 세금계산서 일자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 (마감 기간이 지나 UCESS*DI 에서 받아볼 수 없다면 e세로 등 타 사이트에서 직접 발행)
3. 공인인증서 사용, 문의처 • PU-CMS 에서의 역발행 세금계산서 서명은 대금 지불을 위한 것이고, • 사업자 범용, 또는 한국정보인증의(http://lgele.signra.com)LG전자 전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UCESS*DI 에서의 서명은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기 위한 것이고, • 사업자 범용, 또는 한국전자인증의 UCESS*DI 전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1. UCESS*DI 가입 및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문의 • - 전화번호 : 02-1544-6776 (가입/사용법 안내), 02-1566-0566 (인증서 사용안내) • - 웹사이트 : http://ucessdi.lgcns.com • 2. LG전자 국내 세무그룹 • - 김수정 과장 (christie.kim@lge.com, 02-3777-7409) • - 인세환 과장 (sehwan.in@lge.com, 02-3777-3595) • 3.PU-CMS • - 전화번호 :02-2630-3926
4.PU-CMS 에서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주소 설정 PU-CMS 에서 세금계산서를 UCESS*DI 로 전송할 때 업체측의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전달하고, UCESS*DI 에서 그 메일 주소로 세금계산서 처리 안내 메일을 발송합니다. 아래와 같이 PU-CMS 접속 후 관리정보 > 협력회사 정보관리 메뉴에서 거래 사업부를 본사로 지정 후 안내 메일을 받을 주소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5.UCESSDI 에서 국세청 전송 방법 (상세 내용 UCESSDI 매뉴얼 참고) 1) ttp://ucessdi.lgcns.com 접속, My UcessDI 내 ‘국세청 신고관리’ 선택
2) 국세청에 전송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건 선택하여 신고대상 버튼 클릭
3) 이후 하기와 같은 공인인증 창이 표시되고 인증을 완료하면 상태 신고대상으로 변경, 이후 국세청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