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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ree On Board). 국제통상학전공 김민호 국제통상학전공 김은상. 목 차 . Guidance Note FOB 의 정의 (Incoterms 2000 과 2010 의 변화 ) FOB 계약의 특징 ( 선적지 매매조건 , 본선인도조건 , 현물인도조건 ) FOB 와 CIF 비교 매도인 / 매수인의 의무 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 비교 사례 Q&A. Guidance Note. GUIDANC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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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ree On Board) 국제통상학전공 김민호 국제통상학전공 김은상
목 차 • Guidance Note • FOB의 정의(Incoterms 2000과 2010의 변화) • FOB 계약의 특징 (선적지 매매조건, 본선인도조건, 현물인도조건) • FOB와 CIF 비교 •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 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비교 • 사례 • Q&A
Guidance Note GUIDANCE NOTE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FOB may nor.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situations, the FCA rule should be used. FOB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FOB 정의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1.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 변경 - Incoterms 2000에서 FOB조건의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선측 난간(ship`s rail)을 통과 하는 때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 는규정을Incoterms 2010에서 물품이 본선상 에 적재된 때(On Board) 위험과비용이 매도 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고 변경됨
FOB 정의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2. 연속매매(String sale)의 개념 도입 - 일차산품의 매매에서 물품이 운송 중에 전매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 우 중간매도인은 최종매수인에게 선적된 물 품을 조달(procure)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게된다.
FOB 정의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2.연속매매(String sale)의 개념 도입 - 이렇게 중간에 판매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거나 또는 그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 (procure)할 수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연속매매의 개념 을 도입하였다 .
FOB 정의 FOB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본선에 적재 매도인 인도(공장) 매수인 인수 선적항 목적항 공항,CY 공항,CY 위험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비용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FOB 계약의 특징 1.선적지매매조건 -물품의 선적지가 계약당사자간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되고 선적지에서의 물품의 인도를 수령.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운송특약부FOB
FOB 계약의 특징 2.본선인도조건 -FOB조건은 해상매매계약으로써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적재하며 인도.
FOB 계약의 특징 3. 현물인도조건 -FOB에서 매도인의 인도대상은 물품의 현실적 인도이다 : 현물인도매매계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물리적인 점유를 이전 하였을 때에 계약상의 인도의무가 완성된다.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FOB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리상 동시이행조건 실행이 어렵다. -------- 화환특약부FOB
FOB와 CIF 비교 CIF, CFR, FOB 전통적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 2) 위험의 분기점은 같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 3) 선적 전 검사비용 매도인이 부담
개정미국무역정의 1919년 처음 제정되어 1941년 채택된 개정미국무역정의에는 Ex / FOB / FAS / C&F /CIF / Ex Dock등이 있는데, 이중 FOB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뉘게 된다.
개정미국무역정의 1. 지정국내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 조건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2. 지정국내발송지에서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freight prepai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3.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freight allowe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4. 지정 수출지 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 인도조건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5. 지정선적항에서 본선 인도조건 FOB Vessel (named port of shipment) 6. 수입국 지정국내 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개정미국무역정의 [출발지 조건] 1.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departure) : 국내의 지정된 육상의 지점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화차, 화물자동차, 부선, 항공기 등 내륙운송기관에 적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운임추심의 무고장 화물 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국내의 적재장소로부터 외국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인코텀즈에서FCA, EXW, CPT 와 유사
개정미국무역정의 [수출지 조건] 2.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선급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named point of exportation) : 기본적으로 1번과 같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가격에는 지정된 수출지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고 운임선급의 무사고화물 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수령증을 입수하여야 한다. 즉, 1번과 동일하지만 운임을 선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개정미국무역정의 3.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공제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named port of exportation) :기본적으로 1번과 같은 조건. 하지만 가격에 일단 지정된 수출지(선적항)까지의 운임을 포함시켰다가 소장에서는, 즉 실제 대금결제에서는 운임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운임 도착지급의 무고장화물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한다. 이러한 공제는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적용된다. 1번과 동일하지만 운임 공제의 특징이 있다.
개정미국무역정의 4. 지정국내 수출지점에서의 지정내륙운송인 인도조건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 계약물품을 내륙수송기관에 적재하여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지 선적항까지 반입한 계약물품을 그 수송기관에 적재한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개정미국무역정의 5. 지정선적항에서의 본선인도조건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 이 조건은 인코텀스의FOB 조건과 거의 동일하다.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고 물품인도의 증거로 무사고의 본선수령증 또는 선적선하증권을 입수하여야 한다.
개정미국무역정의 [수입지 조건] 6. 수입국 국내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일체의 수송에 관한 수배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도착한 계약물품을 인수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이는 fo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선적지 거래조건이 아니라 양륙지 거래조건이며 미국무역정의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이다. 인코텀즈에서DDP와 유사하다.
개정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비교 • 통상 FOB는 FOB at the port of shipment를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식 FOB는 ‘FOB+지명’ 이 오면 지명에서 on board를 한다는 의미가 된다. - 이 FOB destination 조건은 미국무역정의에 따르 면 트럭, 철도 등에 의해 미국 내 장소에 도착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 비로소 위험이 매도인에게 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사 례 - FOB 조건이기 때문에 CFS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 수입자: 한국의 I사 * 수출자: 유고슬라비아의 L사 * 국내운송계약자 : 한국의 A사 * Hamburg의 운송인 : 독일의 G사 1. 거래경위 기계류는 운임이 많이 들어 해상운송을 이용 유고슬라비아는 내륙지방이므로 독일의 Hamburg항에서 해상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계약조건을 F.O.B. Hamburg로 하여 체결 FOB계약에서는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국내의 A사에게 운송을 의뢰 A사에서는 독일 G사를 통해 운송하기로 하고 I사에 이를 유고의 L사에게 통지 L사로 하여금 Hamburg에서 G사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함. I사는 신용장 개설 시에 운송인으로 G사를 지정 L사는 자신들이 지정한 내륙운송인에게 Hamburg까지 운송을 의뢰, CFS에서 G사에게 물품을 인도, 실제 해상운송인인 선사에게 운송을 의뢰, 예정대로 부산항에 도착.
사 례 2. 분쟁발생경위 I사가 부산항에 도착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보니 내부에 습기가 많이 차있었고 기계는 녹이 슬고 일부는 파손되어 있었으며, 컨테이너 문 안쪽에는 약 10cm정도의 물이 찬 흔적도 있어 운송 중에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보험증권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보고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그러나 보험회사는 본 건 매매계약이 FOB조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계약 상에 보험구간도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부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본 사고는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컨테이너에 물이 센다던가 하는 외부적인 하자는 없었으며, 컨테이너의 seal도 파손되지 않고 완벽한 상태로 있었으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물품은 컨테이너에 적입이 되기 전에 물에 젖은 것으로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으며, 만일 컨테이너 적입작업 이전 즉 컨테이너를 봉하기 전에 발생된 문제라면 이는 선적 전에 즉 CFS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구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
사 례 3. 당사자 주장요지 제기자는 첫째, 자신들은 운송계약을 국내의 A사하고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A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본 건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둘째, 내륙운송인의 편지에는 자신들이 물품을 CFS에 인도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인도시점에 물품은 Open Area에 놓여져 있었고, 그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Hamburg의 CFS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stuffing작업을 한 G사도 책임이 있으며, 셋째, 본 물품매매계약은 FOB조건이므로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수출자인 유고슬라비아의 L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였다.
사 례 4. 처리결과 본 건은 국내의 A사를 상대로 국내알선이 접수되었고, Hamburg의 A사의 파트너인 G사 및 유고슬라비아의 L사를 상대로 대외알선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알선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들은 앞에서 주장한 이유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특히 G사의 경우에는 정히 끝까지 청구를 하겠다면 독일에 와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할 뿐 클레임 배상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I사는 가장 소송을 제기하기 용이한 국내의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에는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