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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 무역계약 및 관습론 8 조. 국제통상학과 ㅣ 200816923 ㅣ 장민지 국제통상학과 ㅣ 200816903 ㅣ 이민희 국제통상학과 ㅣ 200816889 ㅣ 우수경. ㅣ Contents ㅣ. FOB 정의 (Incoterms 2000 과 2010 의 변화 ) FOB 의 특징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FOB 의 사례 F 그룹의 특징 FOB, CIF 의 비교 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 의 비교 결론. ㅣ FOB 정의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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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 무역계약 및 관습론 8조 국제통상학과ㅣ200816923ㅣ장민지 국제통상학과ㅣ200816903ㅣ이민희 국제통상학과ㅣ200816889ㅣ우수경
ㅣ Contentsㅣ • FOB 정의 (Incoterms 2000과 2010의 변화) • FOB의특징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FOB의 사례 • F그룹의 특징 • FOB, CIF의 비교 • 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의 비교 • 결론
ㅣFOB 정의 ㅣ •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 변경 - Incoterms 2000에서 FOB조건의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선측 난간(ship`s rail)을 통과 하는 때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 는규정을Incoterms 2010에서 물품이 본선상 에 적재된 때(On Board) 위험과비용이 매도 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고 변경됨
ㅣFOB 정의 ㅣ •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② 연속매매(String sale)의 개념 도입 - 일차산품의 매매에서 물품이 운송 중에 전매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 우 중간매도인은 최종매수인에게 선적된 물 품을 조달(procure)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게된다.
ㅣFOB 정의 ㅣ •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② 연속매매(String sale)의 개념 도입 - 이렇게 중간에 판매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거나 또는 그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 (procure)할 수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연속매매의 개념 을 도입하였다 .
ㅣ FOB 정의 ㅣ 본선에 적재 매도인 인도(공장) 매수인 인수 목적항 선적항 공항,CY 공항,CY 위험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비용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FOB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ㅣFOB의특징 ㅣ • 주운임 미지급조건 •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약정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수하는 조건이다. • 선적지 매매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대표적인선적 매 매 계약이다. • 거래조건 표기 - FOB (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Incoterms 2010 Ex) FOB Busan, Incoterms 2010
ㅣFOB의특징 ㅣ • 현물인도조건 - 매도인은 계약내용에 합치하는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 도 의무를 이행하는 현물인도조건으로써 현실적 인도 방 식에 해당한다. • 운송형태의 제한 - FOB 조건은 성질상 FAS조건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그 사용이 제한되는 조건이다. 만약 당 사자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면, FCA 조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ㅣ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ㅣ A. 매도인의 의무 • 물품 및 서류의 제공 (A1) • 수출허가,인가 및 통관절차 (A2) • 인도의무 (A4) • 위험이전 (A5) • 비용부담 (A6) • 매수인에 대한 통지 (A7) • 운송서류의 발송 (A8) • 검사, 포장, 하인(A9)
ㅣ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ㅣ B. 매수인의 의무 • 대금지급 (B1) • 수입허가, 인가 및 통관절차 (B2) • 운송계약 체결 (B3-a) • 물품의 수령 (B4) • 위험의 이전 (B5) • 비용의 부담 (B6) • 매도인에 대한 통지 (B7) • 운송서류 등의 수령 (B8) • 물품검사 (B9)
ㅣ FOB의사례ㅣ • 매도인이 FOB 조건으로 계약물품을 선적 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선박1호를 지명하였으며, 악천후로 인해 해당 선적의 입항이 늦어져 선적만기일까지 선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나, 매수인은 당일 해당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대체 선박2호를 수배하여 매도인에게통지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선박2호의 선적을 거절함으로써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었다.
ㅣ FOB의사례도식화ㅣ 불가항력 발생 (악천후) 선적 준비 선박 수배 매도인 매수인 선적지연 선박수배지연 매도인이 선적지연에 대해 매수인에게 클레임 제기
ㅣ FOB의사례(결과) ㅣ -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은 매수인이 약정 기간 내에 선박명을 매도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오히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매도인 패소판결을 내렸다. 약정기간 내에 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대체선박지명권을 매도인이 부인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매도인 패소판결이 되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기간 내에 대체선박을 지명한 경우, 매도인은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ㅣ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 비교ㅣ • 통상 FOB는 FOB at the port of shipment를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식 FOB는 ‘FOB+지명’ 이 오면 지명에서 on board를 한다는 의미가 된다. - 이 FOB destination 조건은 미국무역정의에 따르 면 트럭, 철도 등에 의해 미국 내 장소에 도착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 비로소 위험이 매도인에게 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ㅣ개정미국무역정의ㅣ • 1919년 처음 제정되어 1941년 채택된 개정미국무역정의에는 Ex / FOB / FAS / C&F /CIF / Ex Dock 등이 있는데, 이중 FOB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뉘게 된다.
ㅣ개정미국무역정의ㅣ 1. 지정국내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 조건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2. 지정국내발송지에서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fraight prepai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3.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freight allowe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4. 지정 수출지 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 인도조건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5. 지정선적항에서 본선 인도조건 FOB Vessel (named port of shipment) 6. 수입국 지정국내 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ㅣ 결 론 ㅣ •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Incoterms 2010에서는 본선에 적재된 때(on board)로 FOB 조건을 변경하였다. - 이는 현대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위험이 가상의 수직선을 통과 할 때 이전된다는 관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ㅣ 결 론 ㅣ • FOB는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관습적으로 사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습적인 사용을 탈피하여 적재적소에 맞는 조건 사용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