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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06 학번 윤지민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06 학번 배상현. 목 차. 1. 쟁점사안 (1) 국제법의 법원 ( 국제관습법 ) (2) 대륙붕의 정의 2. 사실관계 3. 판결요지 4. 결론. 국제법의 법원. ICJ 규정 제 38 조 1 항 : PCIJ 규정 제 38 조를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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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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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06학번 윤지민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06학번 배상현

  2. 목 차 • 1.쟁점사안 (1) 국제법의 법원(국제관습법) (2) 대륙붕의 정의 • 2.사실관계 • 3.판결요지 • 4.결론

  3. 국제법의 법원 • ICJ 규정 제38조 1항 : PCIJ 규정 제38조를 계승 • 재판소는 부탁되어 오는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분쟁국가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 또는 특별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 법으로 수락된(accpted)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 • 문명국들에(civilized nations) 의하여 승인된(recognized)법의 일반원칙 • 제59조의 규정(당사국간, 당해 사건에 대한 구속력)을 조건으로, 법칙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재판상의 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학자들의 학설(가르침)

  4. 국제관습법 • 성립요건 -일반관행의 존재 1.관행의 지속(duration) : 일정기간의 지속해야 한다 2.관행의 획일성 (uniformity) : 관행이 국가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된다. 3.관행의 일관성 (consistency) : 관행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사건에 따라’ 모순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4.관행의 일반성(generality) : 얼마나 많은 수의 국가가 관행의 형성에 참가해야 하는가? -법적 확신 동일행위의 반복이라는 관행이 성립하면 이러한 사실로부터 주관적 요소는 추정된다. 이론상 관습법의 성립은 부정하는 당사자가 관습법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나, 사실상 입증책임은 관습법규를 원용하는 국가에게 지워진다

  5. 대륙붕협약상 대륙붕(Continental Shelf)의 정의 • 대륙붕조약 (1958년 UN해양법회의) 제1조 (a)해안에 인접하고 있으나 영해 밖에 있는 해저구역의 해상 및 지하로서 그 상부가 수심 200미터까지의 것 또는 그 한도를 초월하는 경우에는 상부수심이 위의 해저구역의 천연자원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한도까지의 것 (b)섬이 해안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해저구역의 해상 및 지하 북해대륙붕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 대륙붕은 해중에 뻗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 of land territory)이다.

  6. 대륙붕협약상 대륙붕(Continental Shelf)의 경계획정 • 대륙붕협약 제6조 경계는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안국의 경우에는 중간선, 인접국의 경우에는 등거리선에 의하여 결정된다.

  7. 대륙붕(Continental Shelf)의 법적지위 • UN해양법협약 제77조 제1항: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천연자원: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어종에 속하는 생물체, 수확가능단계에서 해저표면 또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저나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체로 구성된다. -주권적 권리: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배타적 권리 -배타적 권리: 대륙붕의 독점,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않거나 천연자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타국은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탐사 또는 이용활동을 할 수 없다. 그 밖의 권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대한 관할권,해양과학조사권, 공해자유원칙에 대한 제한, 인공시설 및 안전수역의 설치 •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8. 북해대륙붕사건(ICJ,1969)사실관계 •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는 유럽대륙에서 나란히 북해를 면하고 있는 인접국들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해안선은 북해를 향하여 돌출적인 형상을 띠고 있으나, 독일의 해안선은 오목하게 안으로 굽어있다. 이와 같은 해안선의 형태로 인하여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하면 독일은 해안선의 길이나 육지영토의 크기에 비하여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크게 불리하였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대륙붕에 관한 1958년 제네바 협약 제6조에 규정된 등거리선 원칙에 따라 대륙붕 경계가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독일은 이에 반대하였다. 3국은 협상 끝에 북해의 대륙붕 구역에서 경계선 획정 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제시해 달라는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등거리선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일부이므로 제네바 협약 비당사국인 독일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은 이를 부인하며 정당하고 형평한 배분원칙을 주장하였다. 재판에서는 등거리선 원칙이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9. 북해대륙붕사건(ICJ,1969)법적쟁점 • 쟁점: 대륙붕의 경계확정시 등거리원칙은 관습법화 되어 있는가 • 덴마크, 네덜란드의 주장 1. 조약의 경계획정에 관한 조항 제6조(등거리선의 원칙)는 국제법위원회(ILC)의 작업 및 그 작업에 대한 제국정부의 반응, 그리고 제네바회의의 진행을 통하여 명확화 및 고정화의 과정에 있었으며, 또한 이 관습법(등거리선의 원칙)은 제네바 회의에서 대륙붕조약을 채택함으로써 명확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2. 제네바조약 채택일에 등거리 원칙을 지지하는 국제관습법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또 한 그러한 규칙이 제6조에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조약체결 이래 그러한 관습법규칙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10. 판결요지 • 1.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제1의 주장에 대해서)등거리선원칙은 관습법화 되지 않았다. 대륙붕조약 제6조는 등거리선원칙이 해석론(de lege lata) 내지 국제관습법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입법론(de lege ferenda)으로서 상당히 주저하면서 제안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조약 제12조(유보규칙)에서 제6조에 대한 유보를 허용하고 있음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 2.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제2의 주장에 대해서) 국제관습법이 되기 위해서 관계규정이 어느 것이든 간에 잠재적으로 법의 일반적 규칙의 기초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규범창설적 성질을 가져야 하지만, 대륙붕조약 제6조에서는 합의에 의한 경계획정을 제1차적 의무로 들고 있고 등거리원칙에 관해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관념이 나타내는 역할, 그 관념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에 논란이 있어서 등거리원칙의 규범창설적 성질에 관해서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1. 판결요지 • 3. (국제관습법의 시간적 요소에 관해서) 설령 짧은 기간이더라도 새로운 관습법의 규칙이 형성되는 것을 필연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 4. 그러나 그 기간에도 특별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국의 관행을 포함한 국가 관행이 광범위하게 획일적으로 행해져야 하며(획일성), 그 관행이 법적 의무와 결부되어 있다는 일반적 승인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 5.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관계행동이 정착한 관행(settled practice)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행이 그것을 요구하는 법의 규칙의 존재에 의하여 구속적인 것으로 되어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법적 확신)

  12. 결론 및 도출 • I. 경계에 관하여 등거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당사국간에 있어서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 II. 모든 경우에 그 사용이 의무화되는 단일의 획정방법은 없다. • III 경계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또한 각 당사국이 그 육지영토의 해중으로 향한 자연연장을 구성하는 대륙붕의 모든 부분을 타국의 육지영토의 자연연장을 침식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각 당사국에 할애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경계가 중복되는 경우 그 구역을 합의된 비율로 분할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공동관할권, 공동사용 또는 공동개발제도가 설정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할된다. • IV 합의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 (a) 연안의 일반적 형상 및 특수한 특징의 존재 (b) 대륙붕구역의 물리적 지질한적 구조 및 천연자원 (c) 연안국에 속하는 대륙붕구역의 넓이와 일반적 방향에 따라서 측정된 해안선의 길이와 균형성

  13. 결론 및 도출 • 1. 1국의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타국의 자연적 연장을 침해할 수 없다. • 2. 대륙붕의 경계확정시에 연안의 형태, 지질학적 구조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3. 이런 원칙에 의해 경계가 중복되면 공동관리, 공동개발을 고려해 볼만하다.

  14. 대륙붕(Continental Shelf)의 정의 • UN해양법협약 (1969년)제76조 제1항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15. 대륙붕(Continental Shelf)의 경계획정 • 해양법협약 제83조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15부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기적인 기간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문제는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6. Ques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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