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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arriage Paid to). 200916861 국제통상학과 시재영. 목 차. - CPT 정의 -CPT 제정과정 - Guidance note - 매도인과 매수 인 의 의무 -FCA 와 비교 - CFR 과 비교 - 종합적인 견해 - 출처 - QnA. CPT 의 정의. *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규칙. named place of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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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arriage Paid to) 200916861 국제통상학과 시재영
목 차 -CPT 정의 -CPT 제정과정 -Guidance note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FCA와 비교 -CFR과 비교 -종합적인 견해 -출처 -QnA
CPT의 정의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규칙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 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함
CPT의 제정 배경 Incoterms 1936 : Freight or Carriage Paid to 라는 명칭으로 등장 Incoterms1980 : 복합운송방식의 등장으로 컨테이너,트레일러 등에 의한 Roll on-Roll off방식의 복합운송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수정 Incoterms 1990 : EDI 통신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지금의 CPT로 변경
Guidance Note •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 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 - CPT,CIP,CFR,CIF가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 -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하므로 두가지분기점 - 매도인의 수출통관의무
Guidance Note -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장소인 인도장소 및 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목적지인 지정목적지를 계약 내에서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음 -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여러 운송인이 사용되고 당사자들이 특정한 인도지점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위험이전
매도인의 의무 A1 일반적의무 -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상업송장 요구되는 기타 모든 일치증명서류 제공 A2 허가 승인 보안통관 기타절차 - 수출 허가 승인 (적용가능한 경우) 통관의무 A3 운송보험계약 - 운송계약 의무 있음 - 보험계약 의무 없음
매도인의 의무 Named place of destination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함
매도인의 의무 A4 인도 -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합의된 기일, 기간 내에 인도 A5 위험이전 - 물품이 인도되는 때 까지의 모든 위험 - 혹은 인도를 위해 합의된 인도기일,기간 만료일부터
매도인의 의무 A6 비용분담 - 물품이 인도되는 때 까지 모든 비용 - 운임과 본선 적재비등 운송계약관련 모든 비용 -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인 양륙비 - 수출 통관비제3국 통관비용
매수인의 의무 B1 일반적의무 - 매매계약에 약정된 대로 대금지급 B2 허가 승인 보안통관 기타절차 - 수입허가 승인, 통관의무 B3 운송 보험계약 - 운송계약의무 없음 - 보험계약의무 없음
매수인의 의무 B4 인도 인도의 수령 - 인도된 때에 물품 인도의 승낙 즉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수령 B5 위험이전 - 물품 인도 이후 - 매수인이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합의된 인도기일 기간 만료일부터
매수인의 의무 B6 비용분담 -물품인도 이후 비용 -목적지 도착시 까지 물품관련 모든 비용 부담금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이 아닐시) -양하비 (운송계약상 매도인 부담이 아닐시) -매수인이 적절한 통지 하지않은 경우 발생한 모든 추가적 비용 -수입통관비,그리고 필요시 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 통관비
FCA / CPT 비교 공통점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전이 끝남 차이점 -FCA 주운송비를 매수인이 지급하며 CPT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는 물론 수출국내 운송비도 지급하여야함.
CFR / CPT 비교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CFR 대신 CPT 를 쓰도록 Guidance Note 에서 권고 - CFR은 본선에 인도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이 끝나지만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매도인은 CY나 CFS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므로 CFR 규칙을 충족시킬 수 없음 따라서 지정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면서 매도인의 비용으로 끝나는 CPT가 적합함
종합적인 견해 - 선적지 인도조건 - 현물 인도조건 -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 일반무역거래보다 정부 발주 공사나 관급자재 조달 업무에 주로 사용
출처 『무역실무』박병호 세인북스 『무역지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김용수 원앤원북스 『무역상무론』박남규 두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