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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도입과 서비스기반 경쟁. 2007. 2. 21. 오 용 수 ysoh@kbc.go.kr. Ⅲ. 네트워크 구조개혁 방안. Ⅳ. IPTV 성격 및 해외사례. 수평적 규제와 IPTV 도입. Ⅱ. 경쟁관련 이슈들. 목 차. Ⅰ. Ⅰ. 수평적 규제와 IPTV 도입. 융합환경의 과제 및 정책방향. 디지털 융합 환경에 대한 이해. 2. 1. 수평적 규제의 개념. 3. 수평적 규제하의 서비스분류 방안. 수평적 규제하의 IPTV 도입방향. 4. 5. 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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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도입과 서비스기반 경쟁 2007. 2. 21. 오 용 수ysoh@kbc.go.kr
Ⅲ 네트워크 구조개혁 방안 Ⅳ IPTV 성격 및 해외사례 수평적 규제와 IPTV 도입 Ⅱ 경쟁관련 이슈들 목 차 Ⅰ
Ⅰ 수평적 규제와 IPTV 도입 융합환경의 과제 및 정책방향 디지털 융합 환경에 대한 이해 2 1 수평적 규제의 개념 3 수평적 규제하의 서비스분류 방안 수평적 규제하의 IPTV 도입방향 4 5
신 문 통 신 방 송 기간통신역무 (Public Telecommunication) 지상파 케이블 위 성 인 터 넷 영 상 1 디지털 융합 환경에 대한 이해 온라인화 디지털컨버전스 디지털화 광대역화 IP화 양방향멀티미디어 온라인화
인터넷 접속 (데이터) WiBro, HSDPA기반 영상서비스 (통신용 주파수) 무선전화 VoIP 3.5G 기반 휴대단말 TPS DMB, Media-FLO, DVB-H (방송용 주파수) 인터넷 접속 (데이터) IP-TV (통 신 망) 유선전화 VoIP Home Network 기반 TPS 디지털케이블TV (방 송 망) 1 디지털 융합 환경에 대한 이해 • 유ㆍ무선망의 광대역화, 방송의 양방향 기술 발전으로 방송사업자는 통신 사업이 가능하고 통신사업자는 방송사업이 가능한 환경으로 발전 • IPTV 등장배경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네트워크 광대역화 진전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TV 방송이 가능한 서비스 형태의 일종 (유ㆍ무선 기반 TPS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
1 참고 : 방송서비스의 발전 양상 Quality UDTV 실감방송 2000년 2010년 3DTV HDTV 방송 지능형방송 양방향 데이터방송 디지털TV 방송 컬러TV 방송 케이블TV 방송 인터넷 TV방송 DMB 흑백TV 방송 DAB 인터넷 오디오방송 radio 방송 Interactivity 단순시청형 정보선택형 정보맞춤형 정보창조형 ※ 출처 : ETRI(2004), ‘디지털방송서비스’ 재구성 기술발전으로 기존의 단순시청형 방송에서 양방향 정보맞춤형, 정보창조형 방송으로 발전될 전망
관련산업 발전 촉진 수용자 편의성, 복지 향상 규제의 일관성, 형평성 공익과 경쟁정책의 조화 2 융합환경의 과제 및 정책방향 기술의 발전 관련시장 확대 및 경쟁의 증가 진입장벽 완화 요구 신규 / 복합 사업자의 등장 • 융합에 따른 핵심 정책과제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통신만이 아니라 방송의 성장동력도 유지ㆍ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2 융합환경의 과제 및 정책방향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 네트워크 / 기술중립 기반 멀티미디어서비스 활성화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 완화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경쟁규제 등 사후규제 보강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의 등장 /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
3 수평적 규제의 개념 규제개편의 배경 기존 방송과 통신의 “서비스 : 네트워크” 조응 구조가 1:1 에서 N : N으로 변화 하면서 콘텐츠 및 정보유통 구조의 혁신이 가능 융합환경 하에서 방송망 ㆍ 통신망의 구분 무의미 => 기술중립성이 핵심과제 수평적 규제의 개념 및 유용성 수직적 체계` 수평적 체계` 방송 통신 방송통신융합 콘 텐 츠 콘 텐 츠 플 랫 폼 플 랫 폼 네트워크 네트워크 • 기술적 특성(수직적 규제) -> 서비스 특성에 따른 규제 (수평적 규제) • 기술중립적으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일관성, 형평성 유지 가능 • 수평적 규제단위별 목표 세분화 가능, 시장 변모에 능동적 대처 가능
콘 텐 츠 콘텐츠 제작 ·공급서비스 수직적 결합 허용 (지배적사업자는 별도규제) 방송서비스 TV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멀티미디어방송 정보서비스 기능별로 엄격하게 규정 플 랫 폼 수직적 결합 허용 (지배적사업자는 별도규제) 네트워크 전기통신서비스 (사적커뮤니케이션 매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콘 텐 츠 정보서비스 방송서비스 수 직 결 합 전 면 허 용 (so)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네트워크보유자 / 미보유자) 4 수평적 규제하의 서비스 분류방안 3분류안 (방송위안) 현행 지위 변동에 따른 서비스 차질 최소화 고려 방안 2분류안 (정통부안) 현행 통신 사업체계 위주 방안 (방송을 하위분류로 포함)
5 수평적 규제하의 IPTV 도입방향 방송위 : 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포괄 (수평적규제 적용) 방 송 플랫폼 지상파방송사업 멀티미디어방송사업 별정방송사업 고정수신멀티미디어방송 -유선이용(SO, IPTV) -위성이용(위성) 지상파텔레비전 지상파라디오 • 이동수신멀티미디어방송 • 지상 무선국 이용(DMB, • WiBro/HSDPA의 방송서비스) • -위성 기지국 이용 (DMB) 유선방송(RO 등) 전광판, 철도 기타 멀티미디어방송 : 다채널을 이용하여 TV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정통부 : 수직적 규제 + 융합서비스 추가 (수직적규제 지속) 콘텐츠 독 립 제작사 PP 전 송 지상파 제공/ 송신 별정 사업 IPTV SO 위성 부가 사업 기간 사업 망
Ⅱ 경쟁관련 이슈들 경쟁정책 주요 이슈 1 소유규제 이슈 2 겸영규제 이슈 3 별도법인 분리 및 사업권역 이슈 기타 경쟁이슈 향후 추진계획 4 5 6
1 경쟁정책 주요 이슈 주요 경쟁이슈 • 관련시장 시장획정 이슈 • 진입 및 시장지배력 규제 이슈(시장지배력 전이 규제 등) • 겸영 및 교차소유 이슈 (이종매체, MSO, MPP, MSP 등) • 서비스 번들링(결합상품)이슈 • 콘텐츠 유통 및 불공정행위 규제 이슈 • Fair Access 및 필수설비 접근 이슈 경쟁정책 주요 방향 • 시장지배력 차이를 고려한 규제 (별도법인화 여부, 상호보조 금지 등) • 다채널방송의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 (cf : 美, MVPD) • 탄력 시장점유율 규제 (例; SO/(SO+위성+IPTV), 지상파+계열PP 시청점유율) • Fair Access 강화(PAR, 상업임대채널, 필수설비 등) • 사후 경쟁규제 보강 (결합상품, 불공정행위 등)
[참고] 미디어 시장 현황 콘 텐 츠 네 트 워 크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지역프로그램 활성화 지상파방송 (Universal Service) -보편적서비스 제공 -고화질 지향 지역방송 (Localism) KT KTF KBS (서울) KBS 지역총국 기간통신사업 BIG 3 지상파 3사 + EBS ISP IPTV 홈네트워킹 지상파 지역방송 SKT MBC 계열사 MBC 본사 지상파 DMB 지역 민방(협) SBS 데이콤·파워콤 LGT 무선연동 ISP IPTV Local -into- Local CAS 의무 구성 독립제작사 보완매체 (난시청 해소) 하나로통신 PP ISP IPTV 아날로그 케이블TV (RO포함) H F C 디지털 케이블TV 부가통신사업자 주주 MPP 이동(휴대) 서비스 데이터 방송 VOD 무궁화 위성 위성 DMB 중계기 유료방송 (Diversity) 위성방송 -콘텐츠 다양성(선택권) 확보 -유통(수급구조) 활성화/공정경쟁질서 확립 -공익성PP보호 이동서비스 대립적 우호적 통신 방송
소유주체 소유대상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 통신사 1인지분 지상파방송사업자 금지 금지 금지 3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49% 33% - 위성방송사업자 49% 33% 33% - 일반 PP - 49% - - 종합편성, 보도 PP 금지 금지 금지 3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금지 - - 전송망 사업자 - 49% - - 2 소유규제 이슈 주요이슈 • 일간신문. 뉴스통신사의 DMB/IPTV 사업 출자제한 기준 • 통신서비스. 단말제조 대기업의 DMB/ IPTV 출자 제한 기준 소유규제 기본방향 • 여론형성 지배력을 감안한 소유규제 완화 - 여론형성 지배력이 강한 사업 : 현행규제 유지 - 여론형성 지배력이 약한 사업 : 소유규제 완화 ※ 네트워크지배력의 여론지배력으로의 전이 가능성 신중 검토 • 종합편성/보도채널 직접운영 여부에 따른 방송사업 소유제한 차등화
3 겸영규제 이슈 이동수신 (유료) 지상파방송 (무료) 고정수신 (유료) SO, 위성, IPTV 각 시장별 점유율 (광고/가입자•가구) 지상파 DMB방송 WiBro,HSDPA의 방송서비스 플랫폼 겸영규제 예시 지상파방송 겸영ㆍ소유 • 금지 (대기업, 신문ㆍ뉴스통신사, 외국자본) • 가입가구수 기준 점유율 일정기준 초과 겸영제한 • 특정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가 특정지역의 모든 멀티미디어방송을 독점할 수 없도록 겸영 제한 고정수신 멀티미디어방송 간 겸영 (SO-위성-IPTV) 이동수신 멀티미디어방송 간 겸영 (DMB, WiBro 등) • 가입자수 기준 점유율 일정기준 초과 겸영제한 • 통신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의 지상파 DMB 겸영 금지 콘텐츠 겸영규제 예시 지상파-계열PP, MPP겸영 • 고정, 이동시장별 시청점유율 일정기준 초과겸영 제한
4 별도법인 분리 및 사업권역 이슈 별도법인 분리 이슈 배 경 •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으로 지배력 전이 및 신규사업자 시장봉쇄 가능성 • 네트워크 외부성 및 쏠림 현상 등으로 사후 지배력 제어 곤란 • 자본력 규모의 격차로 인한 경쟁 왜곡 가능성 (KT매출:SO총매출 = 7:1) 검토사항 •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입 별도 법인화의 필요성, 장단점 검토 • 방송ㆍ통신의 불공정 내부보조로 인한 경쟁왜곡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 • 자회사에 제공하는 접속원가와 동일하게 타 사업자의 네트워크 접근 보장 사업권역 이슈 배 경 • 전국면허 허용 VS 지역면허 방식 유지 여부 • 사업자 자율로 방송권역을 선택하게 할 경우, 수익성 높은 지역만 밀집 가능 검토사항 • QoS 보장을 전제로 한 전국서비스 가능성 면밀 검토 • 지역면허 부여 후 중장기적 전국면허 허용 등 지역사업권 개선방안 검토 • 크림스키밍 방지 의무 부여 검토 - 美, 日 : 법률로 잠재적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 거부 금지를 규정
5 기타 경쟁이슈 • 가치사슬 단계별 공정한 접근 (Fair Access) 기준 마련 콘 텐 츠 접근 프로그램 접근규칙(PAR)검토 예)위성방송 채널공급 중단 플 랫 폼 접근 상업리스채널제도 검토 예)채널 배정 채택비 요구 네트워크 접근 망 개방, 필수설비 접근(전주•관로) 예)망, 설비 미보유자 차별 • 계층간 병목현상 제거 -> 산업 활성화, 공정경쟁 촉진(다만, 무임승차는 최소화) • 적정한 Access 대가 기준에 대한 감독 고려 (지배적사업자 등 견제) • 결합상품 규제기준 마련 (Bundling), 요금규제 방향 • 불공정행위 금지유형 마련, 경쟁 감독체계 보완 • 정기적 시장조사를 통한 규제정책 일반 리뷰
6 향후 추진계획 • 정책적 고려사항 정책 고려사항 • 수평적 규제 전환과 기술중립성 원칙 적용 • 시장개방 문제 대응(한미 FTA), IPTV 국제 동향 (OECD, ITU-T 등) • 네트워크 제도 개선(서비스 분류, 망 개방 등)지연 문제 •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사회ㆍ문화 다양성 촉진 향후 추진일정 • ’06.12월 : IPTV 시범사업 종료 • ’07.1~2월 : 관련사업자 연속 의견청취 • ’07. 2월말 : “유료방송 정책 로드맵” 마련, 이후 입법추진 유료방송시장 일반의 경쟁활성화 및 규제 개선 IPTV조속도입,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활성화
Ⅲ 네트워크 구조개혁 방안 네트워크 구조개혁의 필요성 네트워크 구조개혁의 방향 1 2
1 네트워크 구조개혁의 필요성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LLU)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실효성이 미약 • 네트워크 접근관련 통신구조개혁 없이 거대 통신사업자 위주의 정책 지속 • 해외 추세에 역행, 통신규제 강화 (초고속인터넷, VoIP -> 기간통신 분류) 해 외 사 례 • EU는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망 개방 등 네트워크 구조개혁 우선 추진 • - 네트워크 비보유자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 (LLU활용, 프랑스 Free Telecom 등) • OECD(’06)는 가입자 망 개방(LLU)이 네트워크 투자를 저해 않는 것으로 분석 • - 일본은 LLU제도를 FTTH까지 적용함에도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 • - 네트워크 투자에 미치는 결정적 요인은 시장의 경쟁활성화 수준 영 국 (2003) 일 본 (2004) 미 국 기간통신진입제도 허가 -> 등록(일반인가) 허가 -> 등록 등록 -> 신고 통신서비스 -> 허가 정보서비스 -> 신고 ※ 영국 : VoIP -> Light Touch Regulation 적용 // 미국 : 인터넷접속 -> ‘정보서비스’ 분류, 활성화
1 네트워크 구조개혁의 필요성 (참고) 유럽 주요국 IPTV 사업자 현황 Access망 DSL종류 가입자 운영자 서비스명 영 국 Video Networks Home Choice LLU - 4천~1만 BT Vision 자가망 - - BT (예정) 프랑스 France Telecom Ma lingne TV 자가망 ADSL 2+ 30만6천 6만 Neuf Telco Cegetel Neuf Telecom LLU ADSL 2+ 126만 LLU Free Telecom Free ADSL 2+ - LLU ADSL 2+ Telecom Italia Alice Fast Web Fast Web LLU(+자가망) FTTH, ADSL2+ 87만4천 이탈리아 Telecom Italia Alice Home TV 자가망 ADSL 2+ - 네덜란드 KPN Mine TV 자가망 ADSL2+ - Tele 2 Tele TV LLU ADSL 2+ - * 출처 : IPTV-Market, Regulatory Trend and Policy Opinions in Europe (ITU-T Global Technical Workshop, 2006)
2 네트워크 구조개혁의 방향 네트워크 정책 방향 • ISP가입자와 IPTV가입자는 구분되어야 함 (번들 / 요금규제 필요) • 거대 네트워크 사업자와 비 네트워크사업자가동일시장 진출할 경우,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필요 • 콘텐츠(신문ㆍ영상 등)ㆍ인터넷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창의성 촉진 네트워크 개방의 기대효과 • 선로공동활용을 통한 접속기회 확대로 신규사업자 서비스 기능 확대 가능 •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으며 경쟁활성화 촉진 • 네트워크 중복투자 방지 기술 ㆍ 넷 중립성 제도 정비 미래 방송ㆍ통신산업 성장의 출발점
Ⅳ IPTV 성격 및 해외사례 IPTV 서비스 성격 1 IPTV와 인터넷방송의 구분 2 해외사례 분석 3
1 IPTV 서비스 성격 • 융합영역의 갈등 : 양방향 기능의 데이터방송과 부가통신역무 충돌 방 송 통 신 실시간 방송 개인 통신 매개 (기간, 별정통신) 데이터방송 프로그램별 방송 부가 통신 * 데이터방송 : 데이터방송 등록 (방송위) + 부가통신역무 신고 (정통부) 방 송 위 실시간방송 + 부수적서비스(VOD, 데이터방송) =>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정 통 부 실시간방송+ 부가통신역무 => 광대역융합서비스 • IPTV의 성격 (정의) 디지털 IP방식의 텔레비전방송 서비스로 실시간TV외에 부수적 역무를 제공 하는 서비스 => 더욱이 실시간 방송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방송 아닌 “제3의 서비스”로 규정을 할 경우 기존 방송법과 상충은 필연적으로 발생
Internet Access 1 IPTV 서비스 성격 [참고] IP방식의 멀티플플레이서비스 구성 디지털 셋탑박스 (Home-Gateway) Headend 통신SVC IPTV SVC HomeN/W 모뎀 공중파/CATV/위성 VoIP /PSTN 인증/관리 Ethernet, xDSL, HFC` WiFi Phone 컨텐츠 서버 HD급/CATV Live 인코더 IP Backbone 무선/(PLC) 무선랜 VOD/데이터방송 HSD SIP 서버 Home Networking Vo IP망 웹카메라 냉장고 G/W 홈패드 주방기기 각종센서 PSTN망 CDMA망 SMS
1 IPTV 서비스 성격 [참고] 디지털케이블TV의 Broadband Vision VPN Gaming Home Net VoIP HSD NetPVR Digital Music Video & xVoD End-to-End Intelligent Network
1 IPTV 서비스 성격 IPTV 시범사업 수용성 조사결과 조사개요 <방송위, IPTV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조사> 결과 - 조사기간 : ’06. 12. 26~29 (유의표집) - 조사대상 : 시범사업 가구 263명(응답), IPTV/D-Cable시연 비교 64명 이용특성 • IPTV 일일 평균이용시간 : 1.63 시간 • 기존의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등과 주시청시간대 중첩 현상을 보임 • IPTV 도입후 타 매체 이용시간 감소(타매체 경쟁 가능성) 만 족 도 • 화질, 음질에 긍정적 평가 • 콘텐츠 다양성, 품질에 부정적 평가 / 채널변경 대기시간 등에 불만 가격수용도 • 가격이 저렴할수록 IPTV 수용 의사 높음 • (1만원 미만 51.1%, 1만~1.5만원 17.8%, 1.5만~2만원 20.0%) D-Cable 비교 •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 매체간 차이 없는 것으로 평가
1 IPTV 서비스 성격 IPTV 시범사업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06. 11~12 • 조사대상 : IPTV 관련업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60인 • 조사방법 : 개별면접조사 및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IPTV 정의 • 인터넷망을 통한 실시간방송과 다양한 콘텐츠의 양방향 서비스 • (전송망에 차이가 있는 케이블TV와 유사·동일서비스) 도입 필요성 • 대다수가 도입에 찬성(41명) 수용가능성 • 디지털케이블TV와의 유사성으로 초기에 고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가격경쟁·번들링서비스로 시장경쟁 및 혼란 발생) • 콘텐츠와 가격에 따라 수용가능성이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D-Cable 과의 관계 • 동일서비스로 경쟁관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에 대부분 공감) 매체 포지셔닝 • 차별화된 매체포지셔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1 IPTV 서비스 성격 IPTV 시범사업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2) 사업분류/정책방향 • 방송으로 분류(20명) • 방송, 통신 구분 무의미(16명) • - 서비스 기능별로 방송영역은 방송으로, 통신영역은 통신으로 정책설정 필요 사업모델 • 전국단위 사업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 - 전국단위로 지역단위 분할시 디지털케이블 역시 동일방식으로의 전환의견이 다수 공정경쟁 방안 • 네트워크 보유자의 진입자체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33명) • 자회사 분리 또는 망개방 및 상호접속 보장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 망개방 • 망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47명) • 이용대가·지불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 존재 • - Traffic에 따른 이용방식/가이드라인만 제시/미국식 산정방식/망투자·이용비 공개 • 를 전제로, 정부의 조정방식 등 IPTV의 산업유발 효과 • 고용 및 산업유발효과 크지 않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 인력이동만 발생하며,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미미 • - 기존의 예측치는 과장된 측면이 큼.
2 IPTV와 인터넷방송의 구분 • “IPTV”와 “인터넷방송”은 상호 다른 개념, 구분하여 접근 필요 IPTV 인터넷방송 시청권역 일국적 (사업영역이 제한) 초국가적 또는 전세계적 이 용 자 공개된 지역의 가입자 모든 이용자 영상화질 통제된 QoS의 방송용 품질 QoS 보장 못함 수 신 기 STB + TV PC 저 작 권 콘텐츠 보호 가능 종종 보호 받지 못함 케이블, 지상파, 위성방송과의 관계 잠재적으로 공통 STB, 보완적 관계 * 출처 : EBU(2005) • IPTV : 일국적 기반을 둔 폐쇄적 영상전송시스템 (Closed Network) • 인터넷방송 :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 인터넷상 동영상 제공 (Open Network)
3 해외사례 분석 IPTV 외국 규제 동향 OECD (2006) • IPTV를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대체제로 보고 있으며, 인터넷방송(Web -casting)과는 구별 EU (ITU-T) • EU회원국중 IPTV가 Editorial Control(편집통제) 을 갖는 경우 방송당국 허가 필요 유럽(주요 9개국)의 서비스 면허 체계 현황 네트워크 운용 인가 방송당국 운용 인가 VOD 전송만 한정 프로그램 콘텐츠 편집통제 • 통신규제당국 • 등록, 신고 • 7개국 규제 없음 • 네덜란드 신고 • 벨기에 허가·등록 • ( EC차원 시청각미디어 • 서비스 지침 개정 중) • 단순 재전송, 재판매6개국 규제 없음 • 3개국 신고 • (벨기에, 스페인, 일부 프랑스) • 9개국 방송당국 허가 • 편집통제권 의미 • - 다채널 패키징 • - 시간배정 선택 • - 자체 채널운영 등 ※ 9개국 : 영국, 프랑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핀란드, 벨기에 ※ 출 처 : ITU-T (2006. 10), IPTV-Market, Regulatory Trend and Policy Options in Europe.
3 해외사례 분석 국가별 규제 현황 국가별 각 국별 IPTV 규제는 해당 국가의 매체환경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 -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대만, 중국 등은 방송면허로 분류 - 신문, 광고회사, 라디오방송사의 진입 제한 (홍콩) - NTT 동/서의 경우 방송시장 진입금지, 망 임대만 허용 (일본) 미 국 • 통신사업자의 비디오 전송사업은 MVPD로서 케이블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로부터 면허 취득 (현재 전국단위 면허부여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진행 중) 일 본 • 방송법의 일종인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적용,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에 대해 등록제 (매체별 개별법 체계) 영 국 • 네트워크 사업자 등록제, 방송사업자는 별도 방송면허(IPTV는 TLCS면허) 취득 필요 프랑스 • IPTV는 ‘TV와 라디오 서비스’, ‘TV와 라디오서비스의 배급’으로 구분 • 배급사업자는 CSA에 신고 및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콘텐츠 관여 금지 홍 콩 •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IPTV는 ‘국내유료TV서비스’로 위성, 케이블TV와 동일규제 적용(PCCW, ’03년 ‘국내유료TV서비스’면허 취득 후 서비스 개시) 호 주 •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IPTV서비스에 대해 방송면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