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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기술 적용시설 설치 확인 업무. 건설폐기물처리 신기술 ( 특허 포함 ) 등록업체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입찰 시 사용되는 “ 해당기술의 적용시설 설치 확인서 ” 를 현장평가를 통하여 발급하는 업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2 조 제 2 항 』 및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환경부 예규 제 264 호 :2007.03.08) ” 에 의거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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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기술 적용시설 설치 확인 업무 • 건설폐기물처리 신기술(특허 포함) 등록업체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입찰 시 사용되는 “해당기술의 적용시설 설치 확인서”를 현장평가를 통하여 발급하는 업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환경부 예규 제264호:2007.03.08)”에 의거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확인서 발급대상기술 이라 함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의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에 해당되는 신기술 및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 분쇄, 탈수, 건조시설)에 적용하여 지정 받은 신기술 중 관련 건설폐기물을 순환(재생) 가능하게 하는 관련기술로 한정함. • 업무처리절차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4일 • 비용(VAT 별도) : 100만원/1건 (2건 이상 동시신청 시 20% 할인) • 업무담당자 • 책임연구원 : 이상철 (032-5709-642, 011-493-5395) • 선임연구원 : 권종국 (032-5709-645, 016-222-1641) • 기술 적용시설 설치확인평가 신청서 (다운받기) 설치 확인서 의뢰접수 현장실사 설치 확인서 및 보고서 발행 비용 및 수행계획 통보 의뢰비용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