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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J USEONG COLLEGE. E mergency Medical Technician dpt. 주성대학 응급구조과 김 진 우 kemt1339@hanmail.net 011-430-6891. 응급의료의 시작. 1797 년 프랑스의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의사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이송하기 시작 – 최초의 현대 응급의료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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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응급의료체계 JUSEONG COLLEG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dpt. 주성대학 응급구조과 김 진 우 kemt1339@hanmail.net 011-430-6891

  2. 응급의료의 시작 1797년 프랑스의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의사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이송하기 시작 – 최초의 현대 응급의료에 관한 기록 나폴레옹의 주치의인 Jean Larrey(외과의사)가 나폴레옹 전쟁시 초기에 외상처치를 시행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Flying Ambulance”라는 개념에서 시작 1869년 미국 시민전쟁시 신시내티와 뉴욕시에서 최초의 시민 구급 서비스 시작

  3. 응급의료의 시작 1915년 처음으로 알바니아 군대에서 항공 구급서비스 시작 1920년대 최초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인명구조대가 설립 1958년 Dr. Peter Safar mouth-to-mouth ventilation의 효과를 입증 1960년 CPR의 효과를 입증

  4. 현대 응급의료 1960년대에 비로소 현대응급의료체계가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 1966년 미국 과학원 “Accident Injury & Disability: Neglected Disease of Modern Society”라는 보고서를 통해 응급진료,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점 지적 1966년 미국 교통부가 응급의료 표준 개발 1973년 응급의료체계법(Nat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Act)이 제정, 의회 통과됨. – 응급의료체계 향상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

  5. 현대 응급의료 1977년 미국교통부에서 EMT-Paramedic 교육과정을 최초로 만듬 1983년 BLS 서비스의 표준 장비 제정 1984년 공중보건법에서 어린이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만듬 1988년 ALS 서비스의 표준 장비 제정 1997년 EMS System의 질개선 지침을 만듬 1998년 EMT-Paramedic 교육과정을 개정함.

  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응급환자의 정의

  7. 긴급환자 – 개방성흉부환자, 긴장성기흉, 대량출혈(수축기 혈압 80이하의 쇽), 중증두부손상(혼수상태), 개방성복부열상,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호흡정지, 심정지, 기도화상, 중증화상, 경추손상의심, 저체온증, 지속적인 천식 등 응급환자 – 중증의 화상, 경추를 제외한 척추손상, 중증의 출혈, 다발성 골절 비응급환자 – 소량 출혈, 단순골절, 경증화상 지연환자 – 30분 이상 호흡과 맥박이 없는 환자, CPR해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응급환자의 분류

  8. 적정규모의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를 배치하는 조직체계를 말함. 즉,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장비를 집중하여 환자를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지칭함. 응급의료체계의 정의

  9. 1979 야간응급환자 신고센터운영( 대한의학협회 주관) 1982 서울시 119 소방구급대 운영(구급차 9대) 1982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 운영지침 마련 (내무부와 보건사회부 주관) 1983 소방법 개정하여 구급대 편성 및 운용 조항 신설, 법제화시킴 1987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가시화 (대통령공약사업) 1987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긴급 구명안내센터 발족 국내응급의료의 역사

  10. 1990 응급실운영지침(보건사회부주관) – 전국민의료보험 이후 응급실의 과포화 상태 초래 1991 응급의료관리규칙(보건사회부령) 제정 1991 129응급환자정보센터 설립(대한적십자사) 응급의료기관 지정(보건사회부 주관) 1994 1월 7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1994 12월 31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공포 1995 1월 4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국내응급의료의 역사

  11. 1995 대학에 응급구조과 개설(11개 대학, 760명) 1996 응급의학전문의제도 인가 19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차 개정 2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차 개정( 응급환자의 정의 규정, 응급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 응급의료기관의 재분류, 응급의료 위원회의 운영,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신설) 2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차 개정 현행법령-2005년 5월 31일 개정 (시행령:2006.12.29, 시행규칙:2006.7.3개정) 국내응급의료의 역사

  12. 현장단계(Pre-hospital Phase) 이송단계(Transport Phase) 병원단계(Hospital Phase) 응급의료체계 단계와 구성

  13. 응급환자 발생 신고 접수 현장 응급차량과 응급처치요원 출동 환자발생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단계 응급의료 이용자원을 파악, 조정, 통제 응급의료정보망 가동 응급차량 출동, 처치 응급의료체계 현장단계

  14. 응급구조사 응급장비 통신체계 일반인 혹은 최초 반응자(first responder)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환자상태를 안정시키는 단계 응급의료체계 현장단계

  15. 환자를 현장으로부터 병원까지 이송하는 단계 지상이송, 수상이송, 항공이송 환자이송 중 응급처치 지속적 수행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시행 응급의료체계 이송단계

  16.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센터에 도착,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는 단계 응급 의료진,응급장비 확보 우선 최단 시간 내에 최상의 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응급의료체계 병원단계

  17. 응급의료체계의 근간 - 병원 전 응급처치 - 환자이송체계 - 응급통신망 - 병원응급처치 - 전문적 집중치료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18. 모든 과정은 상호유기적인 협력체제하에 일관된 조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주축, 훈련된 응급처치팀이 조직적인 기동력 발휘 사고현장, 이송과정 및 응급의료센터를 적절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15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 진다.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19. 1. 응급처치인력 2. 교육 3. 통신체계 4. 이송수단 5. 응급의료기관 6. 전문적인 처치 기관 7. 공익안전단체 8. 일반인 참여 9. 신고체계 10. 이송체계 11. 표준화된 기록 12. 일반인 홍보 및 교육 13. 체계 검토와 평가 14. 재난계획 및 관리 15. 상호협력체계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

  20. 일반인 : 일반인에게 기본적인 응급처치교육 최초 반응자(First responder) : 경찰, 안전요원, 보건교사, 구조대원 등 응급구조사 : 현장처치와 환자이송을 전문적으로 시행 응급전문간호사: 병원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 응급의학전문의 : 병원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 응급의료통신관리자(Dispatcher) : 응급의료정보센터나 119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응급환자 신고 접수, 응급처치상담 업무 수행 응급의료체계의 요소응급처치인력

  21.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 응급의료에 참여하는 요원(최초 반응자, 응급구조사, 응급전문간호사, 응급의료진 )을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성하는 전문교육과정이 갖추어져야 함.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교육

  22. 응급의료에 참여하는 요원들이 상호 긴밀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최근에는 무선통신망 및 유선통신망과 더불어 휴대전화를 사용한 통신체계가 강조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통신체계

  23.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차량에는 전문적인 응급처치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이송수단

  24. 적절한 진단과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합병증을 최소화시키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처치능력별로 3-4단계로 구분되어서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인력, 시설, 운영지침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응급의료기관

  25. 중증의 응급환자나 특수한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편성되어서 전문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전문적인 처치기관

  26. 응급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예를 들면, 산림안전단체, 수상안전단체,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공익안전단체

  27. 응급의료체계를 전문요원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움 응급의료의 수혜자인 일반인들이 운영지침이나 응급의료계획에 적극 참여함 적절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일반인 참여

  28. 응급환자의 발생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 신고 전화번호 일원화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 GPS (Global position satellite) : 위성을 이용한 첨단 위치결정 장치 신속성과 정확성 강화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신고체계

  29.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료기관으로의 병원간 환자후송 체계화시키는 업무가 필요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이송체계

  30. 응급환자의 의료정보를 기록하는 의무기록양식을 표준화 모든 요원들이 환자상태를 신속히 판단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요소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표준화된 기록

  31. 일반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신고와 함께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임.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일반인 홍보 및 교육

  32. 구축된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감시(monitoring) 평가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필요함. 응급의료체계의 요소체계 검토와 평가

  33. 대량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 응급의료체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과 매년 정기적인 재난대비 훈련 훈련 시행 후 평가 실시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재난계획 및 관리

  34. 응급의료에 관여하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체계 필요 응급의료체계의 요소 - 상호협력체계

  35. First Responder : 기본적인 응급처치, 40시간, 소방관, 경찰공무원 등 훈련수준 - EMT-B : 구급대원, 전반적 환자평가, 안전한 이송, BLS+AED, 121시간 - EMT-I : 수 백시간이상, BLS+IV+MAST+AED - EMT-P : 400-2500시간, ALS 각국의 응급의료체계-미국

  36. 1966년 미국과학원 산하 국가연구위원회에서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을 지적, 제안-현재의 응급의료개념의 근간 1973년 응급의료법 제정 911시스템으로 일원화 각국의 응급의료체계-미국

  37. 응급의료체계는 소방대(국영), SAMU(응급의료지휘본부, 국영), General Practitioner , 사설구급차, 사설항공기서비스 등으로 구성 여러 부서 합동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체 SAMU : 105개 –전문의 4-5명, 전공의 7-12명 배치(350개의 SMUR-Mobile ICU) 각국의 응급의료체계-프랑스

  38. 정보센터 : 98개, 국립병원에 소속 소방대 : 대부분 SAMU와 협동, 경증환자 이송업무 General Practitioner (GP) : 의대졸업 후 2년간의 과정 이수, 환자의 자택으로 출동하여 간단한 응급처치 및 투약 임무 각국의 응급의료체계-프랑스

  39. NHS (National Health Service)로부터 재정 지원 ; 각 지역별로 별도의 공단(NHS thrust)으로 조직되어 운영 응급의료정보센터(999) : 인구 30-50만명을 관장, NHS thrust별로 1개소씩 설치, 응급의료통신관리자, 전문응급구조사 상주함. 응급구조사 훈련은 NHSTD (National Health Service Training Directorate) 담당 구급차, 오토바이, 항공이송 등 각국의 응급의료체계-영국

  40. 초급 응급구조사 : 9주간 교육, 12개월간 현장실습 - 구급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주행 법, 부목고정, 척추고정, 환자구출과 구조, 보조기구를 이용한 기본인명소생술, 외상, 심정지, 출산 등에 대한 응급처치법 고급 응급구조사 : 1년 이상의 현장경험과 초급응급구조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6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각국의 응급의료체계-영국

  41. 1977년 : 중증응급환자 후송체계 –독특한 응급의료체계가 응급의료입법위원회에서 시작, 1차, 2차, 3차 응급센터를 구분하여 직접 또는 단계를 거쳐 알맞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게 하는 것임. 구급차수 : 인구 4만 명당 1대의 비율로 배치, 모두 특수구급차, 1대에 3명의 응급의료진(구급구명사, 구급대원 2명)이 탑승 소방 지령실(119) : 인구 100-150만 명을 기준으로 1개 운영 응급의료기관 : 인구 100-150만 명 단위로 구급구명센터(3차 응급센터)가 1개씩 있음-120개, 40명 이상의 전문의료진 갖춘 독립형 구급구명센터는 8개. 종합병원의 응급실, 야간진료의료기관 운영 각국의 응급의료체계-일본

  42. 1982년 소방(119구급대) –환자 이송 1991년 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 1994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정 응급구조사 : 1급, 2급(2006년 1급-5,528명, 2급-4,935명 총 10,463명) 구급차수 : 5,270대(특수-1,681대, 일반-3,589대) 각국의 응급의료체계-한국

  43. 응급구조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 “행동의무”가 있음.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계속 제공하지 못한 것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하다가 의학적 훈련과 동일한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환자를 인계하지 않고 환자 곁을 떠난다면 유기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함. 유기(Abandon)

  44.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 표준적 처치를 수행하지 않는 것 <기본요소> - 분명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존재 - 이러한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처하지 않음 - 행위로 인해 환자가 상처나 손상을 입음 - 행위가 손상의 주요한 원인이 됨 태만(Negligence)

  45. 처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 의식이 있고, 판단을 내릴 만 큼 충분한 정신적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서 이루어짐. 치료의 이점 과 위험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에 얻어지는 동의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 : 긴급한 상황,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 비자의적 동의 :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치료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무능력자에 대한 동의 동의(Consent)

  46. 미국 – 1965년 플로리다주에서 제정한 “선한사마리안의법” :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돕는 사람이 성심껏 응급환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소홀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 면책

  47. 한국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63조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면책

  48. 특수 상황 – 범죄현장 - 아동학대 - 노인학대 등 사망 선고 기록과 보고

  4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0.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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