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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F (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C I F (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Table of contents. 1. INCOTERMS 2000 2. CIF - CONCEPT - CHARACTERISTC - SELLER/BUYER ’s OBLIGATIONS 3. COMPARISON(vs FOB, CIP) 4. EXAMPLES OF THE CIF TERMS 5. QUESTION & ANSWER. INCOTERMS 2000. ►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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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F (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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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C I 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2. Table of contents 1. INCOTERMS 2000 2. CIF - CONCEPT - CHARACTERISTC - SELLER/BUYER ’s OBLIGATIONS 3. COMPARISON(vs FOB, CIP) 4. EXAMPLES OF THE CIF TERMS 5. QUESTION & ANSWER

  3. INCOTERMS 2000 ► INCOTERMS..?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 ; International Co mmercial Terms) - 국제매매당사자간의 거래조건등의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분 쟁과 마찰의 해소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촉진하기 위함. ► INCOTERMS 목적 - 국제무역거래 내용의 정형화 - 무역거래의 원활한 진행

  4. INCOTERMS 2000 ► INCOTERMS 2000 개정배경 ▪국제 상관습의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함 ▪ EDI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 EU와 같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 INCOTERMS 2000 구성 ▪ E group : EXW ▪ F group : FOB, FCA, FAS ▪ C group : CPT, CIP, CFR, CIF ▪ D group : DEQ, DES, DAF, DDU, DDP

  5. INCOTERMS 2000 - 분기점

  6. CIF - Concept ►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 Consequently, the seller contracts for insurance and pays the insurance premium.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the CIF term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7. CIF - Concept ►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난간(ship's rail) 통과 시 매도인이 인도(인도의무 완료)하는 조건 ②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 까지의 운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함. 단인도 후발생한 사건에 기인한 모든 추가적 위험, 비용은매수인에게 이전 ③ 매도인은 해상보험을 획득(procure)해야 함. 즉,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지급(운임 + 보험료 지급)을 해야 함. 단 보험은 Minimum Cover이면 충분함. 매수인이 그 이상으로 부보(protection)받기 원할 경우, 명시적 합의를 하거나스스로 별도의 보험협정을 체결해야 함 ④ 매도인이 수출통관의무를 이행해야 함 ⑤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에만 사용이 가능함 ⑥ 본선난간(ship's rail)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     → CIP조건

  8. CIF - Characteristic ◈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의무가 있는 조건 → CFR, CIF, CPT, / DAF, DES, DEQ, DDU, DDP      매수인에게 운송계약 의무가 있는 조건 → FCA, FAS, FOB ※ 운송계약은 EXW를 제외하고 매도인, 매수인 중 한 당사자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규정. 그러나 보험계약을 부담해야 한다고 나온 조건은 CIF, CIP

  9. CIF - Characteristic ◈ 해상운송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해상매매계약에 속함 ◈ 매도인의 비용구간인 선적 시까지의 물품가격에 매수인의 비용구간인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합산되어 있는 복합가격으로 구성됨 ◈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가 아닌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 선적지매매계약에 속함

  10. CIF - 위험과 비용의 분기 ◈ Division of risks :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 Transfer of costs : FOB terms +freight+ insurance fee 위험의 이전비용의 분기

  11. The seller’s OBLIGATIONS ◈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Provision of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or its equivalent electronic messag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which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12. The seller’s OBLIGATIONS ◈ 운송과 보험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insurance) ▪ Contract of carriage The seller must contract on usual terms at hi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y the usual route in a seagoing vessel(or inland waterway vessel as the case may be)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of the contract description.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13. The seller’s OBLIGATIONS ◈ 운송과 보험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insurance) ▪ Contract of insurance The seller must obtain at his own expense cargo insurance as agreed in the contract, such that the buyer, or any other person having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goods, shall be entitled to claim directly from the insurer and provide the buyer with the insurance policy or other evidence of insurance cover.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14. The buyer’s OBLIGATIONS ◈ 대금지급의무(Payment of the price)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 허가▪승인과 절차 (Licences, authorizations and formalities) The buyer must obtain at his own risk and expense any import licence or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and carry out, where applicable, all customs formalities for the import of the goods and for their transit through any country.

  15. The buyer’s OBLIGATIONS ◈ 물품의 검사 (Inspection of goods) The buyer must pay the costs of any pre-shipment inspection except when such inspection is manda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 -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검사의 경우 선적 전에 자신의 책임 하에 매도인에게 요청해야 한다

  16. Comparison (vs FOB) ◈ CIF와 FOB의 유사점 가. 위험부담의 분기점 나. 선적지매매의 대표적 조건

  17. Comparison (vs FOB) ◈ CIF와 FOB의 차이점 가. 가격부담 나. 기재방법 ex) FOB 선적지(항), CIF목적지(항) 다. 매도인의 의무 라. 운송인 지정자

  18. CFR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국제통상학과 200816894 윤수미 영어학과 200515285 임근택 영어학과 200716149 오슬기 영어학과 200716192 조안나

  19. 목차 • Ⅰ. CFR조건의 원문 및 해석, C조건 개정사항 • Ⅱ. CFR조건의 개념, 성격,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 Ⅲ. CFR조건과 CPT,FOB조건의 비교분석 • Ⅳ. CFR조건으로 인한 분쟁의 사례 • Ⅴ. 질의 응답

  20.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U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s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of delivery, are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 The CFR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the CPT term should be used.

  21. CFR조건의 원문 해석 • "운임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 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CFR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PT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INCOTERMS2000에서의 C조건 개정사항 • "처분권금지"(no-disposal)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인도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인 인도조건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 부담에 속하는"(which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이라고 보완함 • 적용 가능한 경우,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부담에 속하는 경우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지불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지급 하도록 추가함 • "용선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용선계약서의 사본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 규칙에서는 폐지 함

  23. C그룹-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운송수단을 수배하고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 • GROUP F조건과 마찬가지로 선적지 인도조건에 해당

  24. CFR조건의 개념 •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수입업자가 인도하는 것 • 매도인 –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 지불 (인도시점 이후에 발생한 위험 및 추가비용은 수입업자의 책임) ※수출상은 수입상이 부담해야 할 운임만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용의 문제일 뿐 위험문제와 별개!!

  25. CFR조건의 특징 • 위험이전과 비용의 분기점 - FOB: 비용의 분기점과 위험이전의 분기점이 동일 • CFR, CIF: 위험의 이전시기와 비용의 이전시기가 다르다.

  26. CFR조건의 특징 •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에만 사용 가능한 조건 → FAS/FOB, CFR/CIF, (DES/DEQ) • ※ DES와 DEQ는 부분적으로 복합운송도 가능 •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의무가 있는 조건 → CFR, CIF, CPT,CIP / DAF, DES, DEQ, DDU, DDP • 매수인에게 운송계약 의무가 있는 조건 → FCA, FAS, FOB • ※ 운송계약은 EXW를 제외하고 매도인, 매수인 중 한 당사자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규정됨. 그러나 보험계약을 부담해야 한다고 나온 조건은 CIF, CIP 조건만 있음 • FOB에서 본선 난간 통과 의도가 없는 경우 → FCA사용, CFR → CPT, CIF → CIP

  27. CFR 조건에서 매도인의 의무 • 목적 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 이에 따른 수출 세와 부과금을 지급.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목적 항까지의 무 고장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를 지체 없이 제공,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28. CFR 조건에서 매수인의 의무 • 상업송장과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 이를 승낙, 목적 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 •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29. CFR조건과 CPT조건의 비교 • 운송수단에서의 차이점 • CFR(Cost and Freight)은 해상운송 또는 수로운송등의 경우에 사용 • 반면에 CPT(Carrier Paid To)는 복합운송등의 경우에 사용 • 따라서 CFR조건은 해상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CPT조건은 해상운송,항공, 컨테이너 철로를 이용한 내륙운송 등이 복합될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음

  30. CFR조건과CPT조건의 비교 • 위험의 이전 시점 • CFR 조건에서는 물건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 • 한편 CPT 조건에서는 최초 운송인(그것이 선박이건 비행기이건 철도이건)에게 물품을 넘겨줄때 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모든 운송수단에서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31. CFR조건과 FOB조건의 비교 FOB(FREE ON BOARD) 수출통관 - 매도인 위험이전 -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였을 때 운임 - 위험이전 후 모든 운임은 매수인 부담 운송수단 - 해상수송 및 내륙수로 수송

  32. CFR조건과 FOB조건의 비교 CFR(COST AND FREIGHT) 수출통관 - FOB와 동일 위험이전 - FOB와 동일 운임 - 지정 목적 항까지의 운임은 매도인 부담 운송수단 - 해상수송 및 내륙수로 수송

  33. CFR조건의 판례 • 구매자는 판매 자와 가격조건을 'CFR 통영 항'으로 수량조건은 통영 항 도착 후 검량된 활어 종류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의 해상운임부담으로 정상 품질의 활어를 수출항에서 이상 없이 선적하였다. 그러나 해상운송 과정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운송기간이 지연되어 도착하였고 그로 인한 활어의 품질이 저하된 것을 구매자가 확인하였다. • 이에 구매자가 판매 자에게 인수를 거절하자 판매 자는 품질저하에 상응하는 만큼 가격을 인하해 줬다. 이런 경우 과세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34. 판례의 시사점 • 손상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시기'에서 수입신고 시 "성질"과 "수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고 전에 손상이 인지되는 때에는 당초 계약내용을 토대로 한 실제지급금액 또는 2방법 이하로 평가된 가격이 될 것 • 신고 후에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0조에 의한 '손상감세' 규정에 따라 손상 정도대로 감면 액이 정해질 것이나, 신고 전․후를 떠나 손상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것

  35. 판례의 시사점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실제 가치를 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손상을 예상하여 약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정할 수가 있지만 통상 예기치 못한 사유로 손상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고려사항으로 인해 당사자간 합의되어 조정된 금액은 거래가격으로서 의미가 없을 것

  36.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200718042 신동하 200718046 장현숙 200718049 최원우 200816170 우강령

  37. 목차 1. Group C 정의와 종류 2. CIP정의 3. 원문해석 및 개정사항 4. 각 당사자의 의무 5. 비교 6. 사례

  38. C그룹 조건

  39. CIP 조건의 정의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carriage)와 보험료(premium)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운송비 및 보험료제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40. “운송인” “운송인”(Carrier)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따라 철도 ,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 또는 복합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러한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목적지까지 여러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된다.

  41. 원문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nominated by him, but the seller must in addition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 This means that the buyer bears all risks and any additional costs occurring after the goods have been so delivered. However, in CIP the seller also has to procure insurance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42. 해석 "운송비․보험료지급“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는,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43. 개정사항 1. 매도인이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최소담보조건 이상의 보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2. 매수인이 추가보험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의 물품명세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3.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통관비용도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44. 각 당사자의 의무 매도인 1. 허가․인증 및 통관절차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을 위하여 운송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 → 이때 문제되는 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한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험 료를 적게 부담 하려함 : CIP조건은 주로 복합운송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의 약관을 이용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 보험 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45. 3.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시지, 그리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기타의 모든 일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4.인 도 매도인은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내에 지정된 장소의 합의된 지점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계약된 운송인에게, 또는 여러 운송인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5. 검사․포장․화인 매도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무(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검사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6. 매수인 1. 수입허가 및 통관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가 또는 기타 서류를 취득하여야 하고, 그리고 물품의 수입 및 그 후의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 절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비용부담 매수인은 계약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에 맡겨지면 그 장소에서 인수해야하며 이를 인수하지 못할 때에는 이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 계약에 합치되고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에 따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47. CIP&CPT 비교 공통점 1. 매매당사자간의 책임 분기점은 ‘최초의운송인’이 된다. 2.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 다른점 CIP 조건은, 운송도중에 발생 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에 부보 할 의무를 진다.

  48. C조건 원가구성요소 O: 매도인 부담비용, 공란은 매수인 부담 △: 필요에 따라 매도인 부담비용 ◈: 정기선 운송시 운임에 양륙비(매도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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