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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DDP. 국제통상학과 200816946 최상민. Contents. DDP 정의 위험 · 비용의 분기점 양당사자간의 비용 양당사자간의 의무 사용지침 ( GUIDANCE NOTE ) DDP 활용 DDP 특징 D 조건간의 비교 DDP 유의할점 DDP 연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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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DDP 국제통상학과 200816946 최상민
Contents • DDP 정의 • 위험·비용의 분기점 • 양당사자간의 비용 • 양당사자간의 의무 • 사용지침(GUIDANCE NOTE) • DDP 활용 • DDP 특징 • D조건간의 비교 • DDP 유의할점 • DDP 연관이미지 • DDP 조건과 유사한 LDP조건 • 참고문헌 • Q & A
What is DDP?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The seller has to bear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bringing the goods thereto including, where applicable, any "duty" (which term includes the responsibility for and the risk of the carrying out of customs formalities and the payment of formaliti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for impor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 (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험·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은 동일하다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인도를 위하여 약정된 일자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이 도착하는 운송수단에서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물품을 적치 완료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양당사자간의 비용 A. 매도인의 비용부담 물품을 인도하기까지 수입에 따른 공적인 허가나 승인, 통관절차의 이행과 수입관세 등을 포함하여 물품과 관련된 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EXW조건에서의 기본적 비용 ⓑ 수출과 수입에 따르는 공적절차의 이행과 통관절차의 이행에 따르는 제비용 및 수입관세와 제세 및 기타의 경비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체의 국가를 통과하기위해 지급되는통관절차의 이행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제세 및 기타 경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및 물품을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임의로 부보하는 보험료 ⓓ물품의 발송에 대한 통지에 관련한 비용
양당사자간의 비용 B. 매수인의 비용부담 매수인은 수입통관을 필한 상태로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준비된 상태로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물품이 인도완료 된 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일체의 선적 전 검사비용(수출국 당국이 요구하는 검사는 제외) 수출국 당국이 요구하는 검사는 제외한 검사비용- 매수인의 자기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할 때. 대표적으로 SGS검사가 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 ⓑ 물품인수 일자와 장소에 대한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매도인의 물품인도 장해요인을 야기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추가비용 ⓒ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GUIDANCE NOTE 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관세지급인도”는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표방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화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입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다만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DDP 활용 - 수입국에 매도인의 지점이나 수입대리점이 있을 경우 사용하기 적합 - 매수인이 인도국에서 현실적으로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때 - 전시회나 박람회 등으로 제품을 내보내는 경우 - 시제품을 수출하여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 시제품은 Buyer's Market이기때문 -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수리하기 위한 용도로 수출을 하는 경우
DDP 특징 - EXW와 정반대의 매도인의 가장 큰 의무조건 매도인이 수입국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수출입 통관 모두 매도인의 책임 - 도착지에서 매도인의 양륙의무 無 연속매매를 위함으로 유통의 편리성을 위해
DDP 유의할점 - VAT(부가가치세)부담 문제 Incoterms 2010 사용지침에는 DDP조건과 관련하여 “Any VAT or other taxes payable upon import are for the seller’s account unless expressly agreed otherwise in the sales contract. (수입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다만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불의 주체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무역계약 체결시 VAT의 지불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추천한다. “DDP, VAT unpaid”라는 문구의 추가를 통해서 서로간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LDP 조건 LDP(Landed Duty Paid) -인코텀즈 정형거래 조건이 아닌 미국시장으로의 운송에 많이 쓰이는 조건 -CIF 가격+ 수입관세 -LDP는 주로 중국, 홍콩, 대만, 한국에서 미국 시장에 섬유 제품의 수출이 적용 -미국으로의 수입되는 물품들의 원산지,상표 등의 문제로 통관문제로 수입업자가 직접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통관과의 마찰을 피하기위해 수입통관을 수출업자가 부담하기위해 사용 DDP와 차이점 수입업자가 원하는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은 수입업자가 부담
참고문헌 - 여성구 『수출입시뮬레이선』 두남 2012 - 박남규 『무역상무론』 두남 2012 - 임재욱, “LDP 조건과 인코텀즈의 DDP 조건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