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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정력 총동원. 2011. 11. 24. 서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조업동향. Ⅰ. 실태 및 나포 현황. Ⅱ. 문제점 및 대책. Ⅲ. Ⅰ. . 중국어선 조업동향. 서해어업관리단. Ⅰ . 중국어선 조업 동향. 우리 EEZ, 한 ∙ 중 어업협정 위반 불법조업 증가. [ 1 일 800~1,100 여척 우리 EEZ 수역내 조업 ]. 서해안 일원 우리 EEZ 수역에서 조기어장 형성 등으로 중국어선 조업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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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정력 총동원 2011. 11. 24 서해어업관리단

  2.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조업동향 Ⅰ 실태 및 나포 현황 Ⅱ 문제점 및 대책 Ⅲ

  3. . 중국어선 조업동향 서해어업관리단

  4. Ⅰ. 중국어선 조업 동향 우리 EEZ, 한∙중 어업협정 위반 불법조업 증가 [ 1일 800~1,100여척 우리 EEZ 수역내 조업] 서해안 일원 우리EEZ 수역에서 조기어장 형성 등으로 중국어선 조업 활발 - 중국어선 집단조업, 국내어선 어구 훼손 등 우리 어선 조업활동 애로 ※ 허가척수 : 타망840척, 위망 92척, 유망 713척, 오징어채낚기55척, 어획물운반선 62척 기상악화 및 야간, 단속세력 부재 시 우리 EEZ 내측 불법 조업 감행 - 어획량 축소기재, 무허가 조업 등 어업협정 위반사례 다수 발생

  5. Ⅰ. 중국어선 조업 동향 집단 저항 등 폭력화 추세 과거, 무허가 어선 및 쌍타망(저인망)어선 집단 저항 • 최근, 허가어선 및 유망(자망)어선 집단 폭력저항 빈발(10월이후10여회) • ※ 집단계류 항해 및 쇠파이프, 각목 사용 등 폭력행사 • ※ 단속정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양현에 쇠막대 설치

  6. 실태 및 나포 현황 서해어업관리단

  7. Ⅱ. 실태 및 나포 현황 불법조업 실태 도용, 위ᆞ변조 된 어업허가증 사용 기상불량 및 취약한 시간대 이용 무단 침범조업 무허가 중국어선 일일 어획량 축소보고, 제한조건 위반 이중이상 자루그물,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허 가 중국어선 어획물 일일보고 축소보고, 전재물량 기록누락 등 조직적인 위반행위 자행 어획물 운반선

  8. Ⅱ. 실태 및 나포 현황 중국어선 나포실적 107척 (담보금 : 16억원) 60척 (담보금 : 1억3천만원) (담보금 : 6억원) 16척 12척 (담보금 : 1억6천만원) 90 (건) 2011년 중국어선 불법조업 집중단속으로 나포실적 비약적 증가 2011년 중국어선 나포 유형별 - 조업일지 부실기재(76건), 어구위반(18건), 무허가(13건) 60 30 0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11월 현재

  9. .문제점 및 대책 서해어업관리단

  10. Ⅲ.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과격 저항, 기상악화 및 야간 불법조업 성행으로 단속 애로 •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집단계류, 쇠파이프, 각목 등을 이용한 폭력 저항 • 지도선 활동이 어려운 기상악화, 야간을 이용한 불법조업 성행 • 단속정 접근을 방해하기 위한 쇠막대 밀집 설치 • 지도선 승선인력 부족으로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단속 미흡 불법조업 위반형태의 지능화 추세 • 어업허가증을 진본과 유사하게 도용 • 어업허가증을 교묘하게 위 ·변조 하거나 어획량 허위기재 • 어획물운반선과 조업선이 공모하여 전재량 은폐, 축소보고

  11. Ⅲ. 문제점 및 대책 대 책 우리 EEZ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지도선 증강 배치 • 우범해역 중심으로 1선단(홍도서방), 2선단(격렬비열도 서방), 3선단(제주서방), • 구성하여 단속지도선 8척 이상 상시 배치 단속력 증강을 위한 행정력 총 동원 사무실 근무 어업감독공무원 (8명) 및 통역인력 (2명) 보강 - 단속정1척 2척 증강, 신속한 단속으로 증거인멸 방지 및 도주선박 차단 해경, 해군 함정과 공조체제 유지, 단속 효과 제고 집단행동 및 폭력저항 사태 발생 시 함정세력 지원 요청 긴급상황 대비 상호 통신채널 개방 등 상시 연락체계 유지

  12. Ⅲ. 중국어선 단속 시 문제점 국가어업지도선 배치 현황 37° 37° 제 2선단 제 1선단 35° 35° 제 3선단 33° 33° 124° 124° 126° 126° 128° 128° 130° 130°

  13. 범 례 20,339톤 (31.3% 소진) 쌍타망(554)척유망 (493척) 위망 (56척) 어획물운반선 (28척) 총 1,131척 37° 37 2 7 23 36° 1 47 1 12 60 1 35° 71 8 53 39 34° 82 129 8 78 12 82 25 110 32 33° 44 4 45 5 42

  14. 1.빨간색 부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인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 2. 파란색 부분 성명 중 스펠링 누락 “yujinghua”인데 “yujianghua” 3. 분홍색 부분 “무선전신연락 주파수” 인데 “무선전신연란 주파수” • 위조된 어업활동 허가증 (오자 부분)

  15. 1.빨간색 부분 “배타적경제수역”인데“배타작경제수역” • 2. 파란색 부분 한자의 마지막 “動”끝나는 부분이 상단의 “主”와 같은 자리가 아니고 우측으로 밀림 • 3. 분홍색부분관인과 관인의 “식”자의 "ㅅ"사이에 점 • 위조된 어업활동 허가증 (직인, 오자 부분)

  16. 농업부황발해구어정국 관인이 찍힌 팩스(위조) • 중화인민공화국 황발해구어정국 관인이 찍힌 팩스(진본)

  17. 운반선과 집단결박 행동중인 중국어선 장면

  18. 쌍타망4통(8척) 집단결박 표박 중인 장면(선명 은폐)

  19. 어선표지판 철거 및 선수부 선명 백색페인트로 은폐 중

  20. 단속정 접근 방지용 쇠창 설치중인 중국어선

  21. 무허가 중국어선 선원들의 흉기 위협(삽, 쇠파이프)

  22. 서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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