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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교육 자료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RoHS 교육 자료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2006. 07. 25. (Rev. 0). ㈜ 파인디앤씨 품질보증부. 목 차. 개 요 대상제품 6 대 유해물질 규제 농도 6 대 유해물질 특성 예외 규정 RoHS 위반시 시장별 형벌의 차이 RoHS 적용 국제 동향 대응 방안 분석 장비 삼성전자 환경관리물질 운영 기준 삼성전자 녹색구매시스템 URL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Audit Check Sheet 삼성전자의 기타 요구사항 정밀분석성적서 ( 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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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교육 자료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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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oHS 교육 자료(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2006. 07. 25. (Rev. 0) ㈜파인디앤씨 품질보증부

  2. 목 차 • 개 요 • 대상제품 • 6대 유해물질 규제 농도 • 6대 유해물질 특성 • 예외 규정 • RoHS 위반시 시장별 형벌의 차이 • RoHS 적용 국제 동향 • 대응 방안 • 분석 장비 • 삼성전자 환경관리물질 운영 기준 • 삼성전자 녹색구매시스템 URL •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Audit Check Sheet • 삼성전자의 기타 요구사항 • 정밀분석성적서(예제)

  3. 개 요 【 RoHS 지침의 주요 내용 】 규 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 – 2003년 02월 13일 공표 목 적 전기저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 범 위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의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전자제품 중 의료기기와 검시/통제 장비를 제외한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 • 8개 품목 군: 대형 가전제품, 소형 가전제품,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동공구(대형 고정산업장비 제외),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대 상 •자기 고유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타 제조자의 제품을 재 판매하는 자 (제조자의 브랜드로 판매시 포함하지 않음) •전문적으로 제품을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자 시행시기 2006년 07월 1일 이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 주요내용 • Cd(카드뮴), Pb(납), Hg(수은), Cr+6(6가크롬), PBBs(폴리브로미네이티드 비페닐), PBDEs(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에테르)를 전기전자제품에 포함할 수 없음. •현재 국가별 시행법령 채택과 유해물질 시험분석방법 및 기기의 표준화, 최대포함 허용농도의 산정방식,사용을 허가하는 면제규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4. 개 요 【기타 주요 Issues 】 •물질/재료의 제거/대체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하면 새로운 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 -.새로운 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매 4년 또는 4년후 그 항목에 대한 검토 규제 적용 예외 항목 (별도 참조) •납 : 특정 합금, 고온 땜납 등 •수은 : 특정 램프 • 6가크롬 : 흡수 냉각장치의 탄소강 냉각 시스템 【 RoHS 지침의 주요 일정 】 2006.07.01 2003.02.13 2004.08.13 2005.02.13 18months 24months 40months RoHS 지침 발효 회원국별 법규제정/발효 과학적 증명을고려하여 제시된 기준 재검토 납,수은,카드뮴,6가크롬,PBB,PBDE 사용금지

  5. 대상제품 구 분 해당 제품 목록 대형 가전 제품 대형 냉각기/냉장고/냉동고/기타 식품의 냉동, 보존, 저장에 사용되는 대형 기기/세탁기 /의류 건조기/식기 세척기/오븐/전기 스토브/전기 풍로/전자레인지/기타 식품 조리 및 기타 처리에 사용되는 대형기기/전기 난방 기기/전기 난방기/기타 방, 침구, 가구의 난방을 위한 대형 기기/전기 선풍기/에어컨/기타 송풍, 환기, 공기 조절 장비 소형 가전 제품 전기 청소기/카펫 청소기/기타 청소 기기/바느질 및 기타 옷감 처리에 사용되는 기기/다리미 및 기타 다림질 등 옷 취급에 사용되는 기기/토스트기/프라이 요리 기구/분쇄기, 커피 분쇄기 및 병이나 포장 뜯기 기기/전기 칼/머리 손질, 칫솔질, 면도, 마사지 기기와 기타 신체 관리 기기/시계 및 시간 측정, 표시, 등록의 목적을 위한 기기/저울 정보 통신 기기 중앙 데이터 처리:메인프레임/미니컴퓨터/프린터 장치/퍼스널 컴퓨터 장비:퍼스널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소형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노트북/노트패드 컴퓨터/프린터/복사기/전기 및 전자 타자기/소형 계산기/기타 전기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처리, 표시, 송신하기 위한 제품과 장비/사용자 터미널과 시스템/팩스/전보/전화/유료 전화/무선 전화/휴대 전화/응답기/기타 음성, 이미지, 기타 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소비자 가전 라디오/TV/비디오카메라/비디오 녹화기/전축 녹음기/오디오 앰프/악기/기타 신호 등 소리나 영상을 기록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혹은 음성과 영상을 배포하기 위한 통신 이외의 기술 조명기기 형광 램프 조명/전기 조명 기구/직선 형광 램프/소형 형광 램프/압력 나트륨 램프와 금속 할로겐 램프 등 고강도 전하 램프/낮은 압력 나트륨 램프/기타 필라멘트 전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하는 조명 장비

  6. 대상제품 구 분 해당 제품 목록 전자공구(대형 고정생산정비제외) 드릴/톱/재봉틀/선반 세공, 절삭, 사포 질, 분쇄, 톱질, 재단, 절단, 천공, 구멍 뚫기, 폴딩, 벤딩, 기타 목재, 금속, 기타 재료의 유사한 처리 장비/못질, 대못이나 못, 스크류 박기, 죄기, 제거, 기타 유사한 사용을 위한 도구/용접이나 땜납, 기타 사용을 위한 도구/분무, 칠, 분산 장비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액체나 기체 물질의 처리를 위한 장비/풀 베기나 기타 정원 관리 도구 완구 및 레저스포츠 장비 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 세트/포켓용 비디오 게임 세트/비디오 게임기/바이킹, 다이빙, 달리기용 컴퓨터/전기 및 전자 부품이 있는 스포츠 장비/동전 슬롯 머신 자동판매기 자동 온 음료 판매기/자동 온냉 캔 음료 판매기/자동 고체 제품 판매기/자동 동전 교환기/모든 유형의 제품을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기기

  7. 6대 유해물질 규제 농도 (단위 : ppm) (Note) 6대 유해물질은 대부분의 전자부품 소재에 함유됨. 유해물질 시험 분석은-.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까지 분리-.물리적으로 재결합되지 않을 때까지 분리

  8. 6대 유해물질 특성 【카드뮴(Cd) 】 (Note) CAS No는 유기화학물질, 무기화학물질, 원소, 고분자(polymer), 석유추출물, 식물추출물 등의 화학물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확인/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에 부여한 고유번호) -.번호형태 : XXXX(여러자리)-YY(두자리)-Z(한자리)

  9. 6대 유해물질 특성 【수은(Hg) 】

  10. 6대 유해물질 특성 【납(Pb) 】

  11. 6대 유해물질 특성 【 6가크롬(Cr+6) 】

  12. 6대 유해물질 특성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

  13. 6대 유해물질 특성 【폴리브롬화 비닐(PBDEs) 】

  14. 예외 규정 1. 램프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형광 램프 내 수은 2.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적인 목적의 직선 형광 램프 내 수은 -. 할로포스페이트 10mg -. 평균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5mg -. 긴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8mg 3. 특수 목적을 위한 직선 형광램프 내 수은 4. 기타 램프 내의 수은 5. 음극선관, 전기부품과 형광튜브 유리 내의 납 6. 중량 기준 최대 0.35% 납이 함유된 철, 0.4% 납이 함유된 알루미늄, 4% 납이 함유된 동합금에서 합금요소로서의 납 7. 고온에서 용융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 (즉, 85% 이상의 납이 주로 함유된 합금)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에 함유된 납 (2010년까지 면제) -.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 전자 세라믹 파트에 함유된 납 (예; 압전기 장치) 8. 특정 유해물질과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 제한에 관련한 법령 76/769/EEC를 개정한 법령 91/338/EEC에 의해 금지된 해당 항목을 제외한 카드뮴 도금 9. 흡수 냉각장치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 방지제로서의 6가 크롬 10. DECA BDE -. 특수 목적의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 (면제에 대한 특정 시한을 정하기 위함) -. 백열전구 11. VHDM (Very Height Density Medium)에서 압입핀(Component pin) connector에서의 납 12. 열전도 모듈 c-ring의 코팅물질로써 사용되는 납 13. 광학/필터 유리에서의 납과 카드뮴 14.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과 패키지 사이 연결용 솔더(납을 80~85% 이상 함유하는 솔더)에서의 납 15. Integrated circuit Flip Chip 패키지에서 반도체 die와 carrier 사이를 전기적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납 16. 실리케이트가 코팅된 튜브 및 선형 백영 등 내의 납

  15. 예외 규정 17. 전문 복사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고강도 방전(HID) 램프 내의 발광체 같은 납할로겐화물 18. BSP(BaSi205:Pb)와 같은 인광체가 포함된 선탠램프로 사용되는 방전램프, 또는 SMS((Sr,Ba)2MgSi2O7:Pb)와 같은 인광체가 포함된 광화학 치료 프로세스, 포충기(Insect trap), lithography, diazo-printing 복사를 위한 전문용 램프를 채우는 형광 파우더 내에 활성제로 사용되는 납(중량 비율 1%이하) 19. 농축 에너지 절약 램프(ESL) 내 주 성분이 아말감인 특정 혼합물에 포함된 PbBiSn-Hg와 PbInSn-Hg 20. LCD에 사용되는 평면 형광 램프의 전면, 후면 접합에 쓰이는 유리 내 산화납 21. Borosilicate 유리에 에나멜 기술을 위한 인쇄잉크에서의 납과 카드뮴 22. 광섬유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위해 사용된 RIG (rare earth iron garnet) 패러데이 회전자에서 불순물로서 사용되는 납 23. Ni-Fe-Pb 또는 Cu-Pb 재질로 구성되는 커넥터에서 0.65mm 이하의 미세한 Pitch에 사용하는 마감재 내의 납 24. 평면 원반모양의 ceramic multilayer capacitors 의 틈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땜납에서의 납 25. PDP와 SED에 structural element로 사용되는 산화납 : structural element라 함은 정면과 후면 유리의 유전층, the bus electrode, the black strips, the address electrode, the barrier ribs, the seal frit and frit ring, the print pastes. 26. BLB( Black Light Blue )램프의 덮게 유리내의 산화납 27. 고출력 확성기에서 몇 시간 동안 125dB SPL이상으로 작동되도록 고안된 고출력 확성기에서 변환기에 사용되는 땜납에서의 납 [제외대상 범주] 제외대상들이 다음에 열거된 특정범주에 부합하고, 관련기술과 과학적 증거자료가 뒷받침되면 제외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 디자인을 변경으로 유해물질을 대체, 제거하는 공정이 기술적,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때 ▶ 유해물질 대체로부터 발생되는 환경, 건강,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유해물질 제거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을 능가할 때 ▶ 산업, 상업 분야에서 현존하는 적합한 대체물질이 없을 때

  16. RoHS 위반시 시장별 형벌의 차이

  17. RoHS 위반시 시장별 형벌의 차이

  18. RoHS 적용 국제 동향 •일본 RoHS : 자원유효이용촉진법 (2006년 7월 발효) - 가전 및 PC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정보를 표시하고 함유량을 인터넷 상에 공개 의무 •중국 RoHS :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 (2007년 3월 발효) - IT제품, TV, 컴퓨터, 가전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정보를 표시하고, 제품 정보 및 사용기한을 기록한 라벨 부착 의무 •미국 캘리포니아주 : 유해물질 제한 확대 법안 (2007년 7월 발효) - 4인치 이상 CRT DISPLAY 제품 (모니터, TV, PC 등)을 대상으로 RoHS 6대 물질 관리 규정 준수

  19. 대응 방안 【시장 및 고객 요구사항 파악 】 •유해물질 관련하여 수출시장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함. •일반적으로 완제품업체는 자체 "녹색구매규정" 또는 "유해물질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서로 부품업체에 제공하고 있음. 【환경유해물질 DATA 확보 】 •원소재 업체 :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보건자료), MILL SHEET(재질성적서), ICP DATA(공인시험분석기관) •소재 업체 : MSDS, MILL SHEET, ICP DATA, 유해물질 미사용 보증서 분석 DATA는 포장재까지 확보해야 함. ⇒신규 업체 거래 또는 신규 자재를 적용하면 환경유해물질 DATA를 먼저 확보해야 함. 【환경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 •유해물질 관리 조직 선정 (환경 & 품질, 개발, 구매에서 담당)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ISO14001 인증 취득(선진기업에서는 환경경영의 기본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환경품질시스템을 제품 +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협력업체 선정시 제품 환경성을 고려하는 Procedure 제정. 항상 유해물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수입, 출하검사 Procedure 제정. 공정 내 환경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 Procedure 제정

  20. 대응 방안 【제품/부품 물질조성 정보 】 •물질조성정보는 자사가 생산하는 부품 내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 또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험 분석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본 물질조성정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구성하는 원.부자재와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코팅제, 페인트, 나사, 접착제 등)의 성분(MSDS 등) 정보가 수집되어야 함. 즉, 협력업체에 해당 정보(조성정보 또는 시험성적서)를 요청하거나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물질조성정보 작성 결과 RoHS 6대 유해물질 함유 여부가 확인되었다면 정확한 함유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험 분석을 의뢰하도록 함. (단, RoHS의 예외 조항을 확인하여 시험분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1. 분석기

  22. 분석기

  23. 분석기

  24. 분석기 모델명 : EDX-700HS 제조사 : SHIMADZU

  25. 삼성전자 환경관리물질 운영기준

  26. 삼성전자 녹색구매시스템 URL

  27.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인증 AUDIT CHECK SHEET (1)

  28.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AUDIT CHECK SHEET (2)

  29.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AUDIT CHECK SHEET (3)

  30.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갱신평가 CHECK SHEET (1)

  31.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갱신평가 CHECK SHEET (2)

  32.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갱신평가 CHECK SHEET (3)

  33. 삼성전자의 기타 요구사항 【정밀분석성적서 】 1.성적서 유효기간 : 검사일로부터 1년 2.성적서는 영문판이어야 함. (삼성전자 고객사 제출) 3.성적서는 6대 유해물질이 모두 분석된 결과가 나타나야 함. 4.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의 성적서가 있어야 함. (예; Chassis, Stud (Rivet), Tape, Screw 등) 【녹색구매시스템-GLONET 】 1.녹색구매사이트 : www.secbuy.com 2.ECO-PARTNER 인증을 미취득하거나 갱신평가에서 합격되지 않으면 WEB상에서 자동으로 발주가 안됨. -.에코파트너 인증 유효기간: 2년-.인증 평가 합격 : 80점 이상 -.갱신 평가 합격 : 100점 만점 3.개발 제품의 승인은 녹색구매사이트에서 이루어짐. (담당: 환경인프라팀 또는 개발부서) -.부품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더라도 녹색구매사이트에서 정밀분석성적서가 미승인된 제품은 발주가 안됨. -.정밀분석성적서는 유효기간(1년)이 경과되면 반려되고, 유효한 성적서가 승인될 때까지 발주가 보류됨. 4.양산 단계에서의 입고되는 제품의 유지관리를 관리함. (담당: 품질부서 또는 구매부서) -.XRF 장비로 간이 검사후 부적합이 발견되면 정밀분석 진행•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는 XRF 장비의 보유를 의무사항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AUDIT 점검항목)

  34. 정밀분석성적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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