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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0 8 . 8. 22.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순 서. II. Ⅳ. III. 지적측량조합 추진상황 지적측량 제도개선 추진 지적측량 수주 지원 향후 추진계획. I. 지적측량조합 추진상황. Ⅰ. 1. 조합 설립 필요성. 2. 업무 추진현황. 1. 조합 설립 필요성. 업계의 자질향상과 지적제도 발전을 위해 설립. 명칭 :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인가관청 : 국토해양부장관 ( 제 2008-1 호 , 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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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08. 8. 22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순 서 II Ⅳ III 지적측량조합 추진상황 지적측량 제도개선 추진 지적측량 수주 지원 향후 추진계획 I
지적측량조합 추진상황 Ⅰ. 1. 조합 설립 필요성 2. 업무 추진현황
1. 조합 설립 필요성 업계의 자질향상과 지적제도 발전을 위해 설립 • 명칭 :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 인가관청 : 국토해양부장관(제2008-1호, 08.4.29) • 관련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 * 설립인가 당시 38개 업체로 조합 설립 (71개 업체중 과반수 출범) • 조합 설립배경 • ’02년 헌재판결관련’03년 지적법개정시지적측량업자에게 개방 • 지적측량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대변할 법적단체로 조합 설립 • 조합 추진상 애로점 • 조합 설립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애로점이 있음 • - 법적단체구성 초기단계로 홍보가 미흡하여 관계기관 설득에 애로 • - 대한지적공사등 기존 단체의 견제가 심해 업무추진에 지장
2. 업무 추진현황 • 조합 시스템 구축 • 조합 규약.규정 제정, 조합 가입 안내, 산학협력 체결 •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가입, 조합 전무이사 선임 • 제도개선 추진 • 통합법안 제정 및 지적확정측량 질의와 관련 조합의견 제출 • 08.7-8월중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국토지리정보원에 방문 협의 • 업무 추진노력 • 지적확정측량 수주를 위한 관련단체 방문 및 면담 실시 • 지적측량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를 국토해양부 건의 • 조합원에 대한 표창 및지적관련전문가 국토해양부 추천 • 조합 홈페이지 개통으로 조합원에 정보제공(국토해양부 사이트 연계)
지적측량 제도개선 추진 Ⅱ. 1. 제도개선 추진경위 2.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 3. 지적확정측량 범위 질의
1. 제도개선 추진경위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 추진 • (쟁점1)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적측량 추가 • (쟁점2) 단순한 경계 및 현황 확인의 지적측량 추가 • (쟁점3) 지적확정측량의지구계분할측량 허용(질의) < 제도개선 추진경위 > 6.20 : 측량.수로조사.지적 법률안 입법예고 1 7.10 : 법률안에 대한 지적측량조합 의견 제시 2 7.29 : 국토해양부 미반영 통보 => 8.1 재건의 3 8월 :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협의 4
2.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 • 제도운영실태 • 02년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측량 일부 개방 • 대한지적공사와는 달리 업무범위를 엄격히 제한 •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량은 전체의 3%에 불과하고, 업무범위 제한으로 •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지적 기술인력이 사장되는 결과 초래 • 문제점 • 03년 지적법개정시 형식적인 잘못된 개방으로 지적공사 독점상태 유지 • -극히 제한된 지역만 참여하는 업무영역 설정, 이마져도 지적공사와 경쟁 • - 전문성, 기술능력이 동일함에도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제한 • 독점 수행으로 인해 국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불편가중, 측량불신 초래
애로점 • 국토해양부는 금번 통합법률 제정시 현행법 유지로 개정 추진 • 조합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확대 필요성을 설득하며 추진중 • * 조합은 7월부터 추진하고있어 국토해양부 일정보다 늦어지는 실정 • 개선건의 • < 금번 법 제정시 우선 반영 > •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적측량 허용 • 단순한 경계 및 시설물현황 확인목적의 지적측량 허용 • * 차기 법 개정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전면개방 지적측량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국민의 지적측량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 등 경쟁여건 조성
3. 지적확정측량 범위 질의 • 질의배경 • 확정측량과정에서 지구계분할 측량 불가로 발주자 불편야기 • * ‘04.5 행자부 회신 : 지구계분할은 도해지측량으로 지적공사만 가능 • 질의사항 • 도시개발사업 완료시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시 지구계 분할 • 측량이발생될 경우 지적측량업자가 수행 가능 여부 • 추진현황 • 조합에서는 지적측량업자가 수행 가능한 것으로 의견 제시 • 질의담당부서인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에 협의 • * 국토해양부 법무관실, 국토정보제도과 및 법제처와 협의중
Ⅲ. 지적측량 수주 지원 • 발주기관에의 수주 지원 총력 2. 홍보 및 관련기관 방문
1. 발주기관에의 수주 지원 총력 • 지적측량 대상사업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 애로점 • 조합의 홍보가 미흡하여 발주기관 협의시 설득이 어려운 실정 • 그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의 극심한 견제 • 추진대책 • 조합에서 전체의 2/3이상확보 목표 추진 • 회원사에서 비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하도록 설득 필요 • 발주기관에 지속적인 홍보 안내문 발송 및 면담 실시
2. 홍보 및 관련기관 방문 • 지적측량대상기관 •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 주택건설사, 재개발건축위원회 등 민간기업 • 추진현황 • 조합원 수주사업에 대해 사후보증 실시 등 발주기관에 홍보 • 회원사에 수주 정보 제공(조합홈페이지 등 활용) • 중소기업구매촉진법률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
향후 추진계획 Ⅳ. 1. 지적측량 제도개선 추진 2. 지적확정측량 수주 추진 3. 조합의 발전적 비전
1. 지적측량관련 제도개선 추진 • 지적제도 개선 추진 • 통합법안 국무회의심의전에 총리실, 법제처 협의 • 지역신문 등에 지적측량업계의 애로사항 제기 • 지적확정측량 범위 질의 추진 • 지적확정측량 질의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 계속 협의 • * 필요시지적확정측량의 범위에 대하여 법제처협의 추진 • 중소기업관련법률 개정 추진 • 지적확정측량을 중소기업 판매제품으로 지정 • - 금년 하반기중 국무회의 확정 추진 • 조합의 공제사업 실시 제도 신설 •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법 추진
2. 지적측량 수주 추진 • 지적측량 수주 • 회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조합에 제출 • 조합 홈페이지에 수주 정보 등록 • 홍보 및 관련기관 방문 • 주공, 토공의 발주 기준 변경 • 지적측량업자50% 이상 수주 추진 • 발주기관 지원 및 홍보 • 조합원 수주사업에 대해 사후보증 실시 등 발주기관에 홍보 • 발주기관에 지속적인 홍보 안내문 발송 및 면담 실시
3. 조합의 발전적 비전 • 조합원 확보방안 • 회원사에서비조합원의 가입을 위한 설득 노력 • 조합에서는 전체의 2/3이상 확보목표로 추진 • * 조합의 기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지적측량업자의 권익을 • 향상시키고대외신인도를 확보할 필요 • 조합 발전방안 • 업무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과 수주 지원에 최대한 노력 •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조합원간 신뢰 구축 •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감사 실시 • 발주정보 등 홈페이지를 수시 정비하여 정보 제공 철저 • *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 법적단체인 측량협회, 대한지적공사만으로 통합 • 한다는 입장이나, 지적측량업자를 대변할 법적단체로 조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