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1

2013. 07

2013. 07. 목 차. 1. 2013-2 학기 복학 안내문 …………………………………… 3 2. 용어정의 ……………………………………………………… 5 3. 학사운영규정 제 22 조 ( 휴학 ) ………………………………… 6 4. 일반휴학 …………………………………………………… 7 5. 군입대 휴학 ………………………………………………… 18 6. 질병휴학 …………………………………………………… 25. 6. 외국유학휴학 …………………………………………… 27

Download Presentation

2013. 07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2013. 07

  2. 목 차 1. 2013-2학기복학 안내문…………………………………… 3 2. 용어정의……………………………………………………… 5 3. 학사운영규정 제22조(휴학) ………………………………… 6 4. 일반휴학 …………………………………………………… 7 5. 군입대 휴학………………………………………………… 18 6. 질병휴학 …………………………………………………… 25 6. 외국유학휴학…………………………………………… 27 7. 복학……………………………………………………… 29 8. 자퇴……………………………………………………… 36 9. 제적……………………………………………………… 36 10. 휴/복학 단계별 처리Flow chart ………………… 38

  3. 2013-2학기복학 안내 2013학년도2학기복학 대상자는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시고, 재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재휴학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복학 일정 1. 복학 신청 기간 : 2013. 8. 1 (목) ~ 8. 30( 금) 2. 수강 신청기간: 2013. 8. 19(월) ~ 8. 23(금) 3. 등록금 납부기간: 2013. 8. 26(월) ~ 8. 30(금) ▣인터넷을 활용한 휴/복학 시 절차 최종승인 (학사관리과) 종합정보 시스템 휴/복학신청 (학생본인) 승인 학과(부)/전공

  4.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 일반휴학 및 복학 기간 내에 학생이 직접 대학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원을 신청 ☞ 우리 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ID는 본인의 학번) ☞학적관리에서 휴학신청 또는 복학신청 선택▽ - 군입대휴학 후 복학 및 재 휴학 신청시 증빙서류 첨부란 및 예비군 대원신고 입력창 생성 - 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파일 및 한글 등의 파일로 첨부(핸드폰으로 찍어서 파일로 올릴수 있음) ☞휴/복학 접수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재 접속하여 결재상황 확인 가능 ▣유의사항 • - 군입대휴학 시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군입대휴학 후 최초 학적변동(재휴학 또는 복학)시 군전역 증빙서류(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초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5. 용어 정의 • 미등록 휴학 : 당해 학기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휴학을 말한다. • 등록 휴학 : 당해 학기의 납입금을 납입한 상태에서의 휴학을 말한다. • 조기 복학 : 휴학 신청기간보다 미리 복학 하는 경우 • (예를들어, 2014-2학기 복학예정인데 2014-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4.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의 만료로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또는 재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 학칙 제36조에 의거 제적됨 • 5. 미등록 제적 : 당해 학기의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 복학/ 납입금납입/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6. [ 복학/ 납입금 납입/ 수강신청] 3가지 모두가 수반되어야 완전한 등록이 됩니다.

  6. 학사운영규정 제22조(휴학) 휴학의 종류와 요건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사)휴학은신입학 후 최초 1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고, 통산하여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7. 휴 학 • Ⅰ.일 반 가 사 휴 학

  8. 휴 학- 일반가사휴학 1. 일반휴학 사유: 가사 및 개인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기간 1) 당해 학기 미등록 휴학: 매 학기 개강 전 휴학 신청 기간내 2) 당해 학기 등록 휴학 - 당해 학기 납입금 납입완료 이후부터~ 수업일수3/4선 이전까지 가능 (3/4선 이후에는 일반가사휴학 불가)

  9. 휴 학- 일반가사휴학 3.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 및 접수 종합정보시스템-> 휴학-> 일반휴학-> 접수-> 학부모동의-> 학과승인 -> 본부승인(처리완료) ※ 신청 후 학과에서 학부모님과 전화통화(학부모동의)후 학과승인이 이루어 집니다. (학부모가 직접 학과와 통화할 경우 승인이 빨라집니다)

  10. 휴 학- 일반가사휴학 유의 사항1 당해 학기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도서대출을 반납 하고 당해 학기 수업일수3/4선 이내에 휴학하여야 합니다. ^^수업일수3/4 선 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 휴학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입대 휴학 및 기타 휴학의 제출기한은 예외로 합니다.

  11. 휴 학- 일반가사휴학 유의 사항2 • 신입생은 입학 후 최초1학기에 한하여 일반휴학을 제한합니다. •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외국유학휴학은 가능) • 일반휴학은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휴 학- 일반가사휴학 유의 사항3 휴학이 허가 된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고 부득이 추가로 휴학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전에 다시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3. 휴 학- 일반가사휴학 유의 사항4 • 전공결정대상자가 전공결정 전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과 함께 반드시 전공결정신청서를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학생이 전공변경시에는 반드시 직후학기의 등록과 수강신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14. 휴 학- 일반가사휴학 유의 사항5 당해학기납입금납부연기 신청자가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납입금 납부기한에도 불구하고잔여 납입금의 납입을 완료한 후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15. 휴 학- 일반가사휴학 유의 사항6 장학금(성적우수 등) 수혜 대상자가휴학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학기납입금 납입을 완료한 후 휴학하여야 합니다. ^^ 당해학기 미등록 휴학 시장학금이소멸됨으로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6. 휴 학- 일반가사휴학 유의 사항7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복학예정학기를 확인하여야합니다. (휴학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확인이 가능) ^^ 휴학은 복학예정학기의 등록기간 종료로 만료되며 복학 예정학기에복학 또는 재휴학신청하지 않으면 제적대상자가됩니다.

  17. 휴 학- 일반가사휴학 유의 사항8 휴학 신청 시 반드시…. 휴학기간 동안 각종 학사안내 등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연락처를 재입력 및 확인해야 합니다. ^^휴학 중에도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 사항을 수정 하여야 이후 각종 학사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 휴 학 • Ⅱ. 군입대 휴학

  19. 휴 학- 군입대휴학 3.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 및 접수 종합정보시스템-> 휴학-> 군입대 휴학-> 접수-> 승인(처리완료) 반드시 입영통지서 등 군입대 증빙서류 첨부 ※ 신청 후승인여부를 확인 하시고 승인전의 경우 학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20. 휴 학- 군입대휴학 유의 사항1 군입대 휴학은 의무복무기간으로 통상3년을 휴학기간으로 합니다. ^^ 전역 후에는 조기복학이 가능합니다.

  21. 휴 학- 군입대휴학 유의 사항2 당해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군입대를 희망하는 학생은… 미리 군입대 준비를 위한 일반휴학을 하고 있다가, 이후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영/소집군입대 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2. 휴 학- 군입대휴학 유의 사항3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군입대 휴학으로 대체 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군입대휴학으로 대체 하지 않고 군입대를 했을 경우에는 이후 일반휴학 만료가 되어미등록 으로 인한제적대상자가 됩니다.

  23. 휴 학- 군입대휴학 유의 사항4 군입대휴학 이후 입영연기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 학사관리과에 문의 바랍니다. 근거서류: 귀향증명서 등

  24. 휴 학- 군입대휴학 유의 사항5 당해 학기 수업일수3/4선 이후 휴학생(일반휴학은 불가)은 당해 학기가 인정됨으로 반드시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입영 사실을 통보하여 이후 성적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석일수 등 성적처리 관계를 확인하여 휴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5. 휴 학 • Ⅲ. 질 병 휴 학

  26. 휴 학–질병휴학 • 질병 휴학: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 • 2.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 및 접수 종합정보시스템-> 휴학-> 질병 휴학-> 접수-> 승인(처리완료) ※ 반드시 의사 진단서 첨부 ※ 신청 후1~2일 안에 반드시 승인여부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 사항 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기간은 필요요양기간까지 임.

  27. 휴 학 • Ⅳ. (외국대학) 유학 휴학

  28. 휴 학– (외국대학)유학 휴학 • 1. 유학 휴학 :총장의 추천에 의한 외국대학 유학(외국대학 유학 추천서 첨부) • 2. 신청 방법 학사관리과에 방문(추천서 확인)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가능 종합정보시스템-> 휴학-> 외국대학유학 휴학-> 접수-> 승인(처리완료) ※ 반드시 외국대학 유학 추천서 첨부 ※ 신청 후1~2일 안에 반드시 승인여부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 사항 1) 휴학 기간은 유학기간까지 임. 2) 휴학의 연장은 외국대학 재학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9. 복 학

  30. 복 학 휴학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의 만료 전 복학기간 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신청 기간:매 학기 개강 전 복학 신청기간 내 2.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 및 접수 종합정보시스템-> 복학신청-> 접수-> 승인(처리완료) ※ 군 전역 후 최초의 학적 변동(휴/복학)시 반드시 병적이 확인 될 수 있는 각종 증명(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청 후1~2일 안에 반드시 승인여부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1. 복 학 3. 신청 절차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시 병적 사항을 기재하고 또한, 전역 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병적 사항: 입대일자, 전역일자, 전역부대, 군번 등 - 전역을 증명하는 서류: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32. 복 학 4. 유의 사항 군입대 휴학생이 학기 개시 후에 제대 또는 귀향 조치되어 복학기간에 복학할 수 없더라도 수업일수3/4이상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에 한하여 당해 학기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군전역 예정증명서1부 - 휴가증 사본 1부. ※ 위 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수업일수가3/4이상이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한다.(3/4출석 충족요건)

  33. 복 학 유의 사항 1 복학 시 전공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는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복 학 유의 사항 2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의 종료로 복학예정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및 재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완전한 등록이란? 반드시[복학/납입금 납입/수강신청] 모두 수반되어야 합니다..

  35. 복 학 유의 사항 3 군 전역 후 복학 대상학생들은 대학본부 예비군대대에서 공지하는 바에 따라 대학 직장 예비군 대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복학 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지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 대원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군 제대 복학생 및 일반복학생 중 미신고자 (제외대상: 등록과 동시에 휴학예정자) 예비군 대원신고 안내 전화 번호 : 820 – 7117, 820 -7037

  36. 자퇴및 제적

  37. 자퇴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 보호자 연서로 별지서식8호의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퇴원 작성-> 학과 및 도서관 경유-> 학사관리과 제출 ※ 반드시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 제출하여야 하며, 자퇴한 학생은학칙 제25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사범대의 경우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

  38. 제적 학칙 제36조 전항에 해당하는 자 1. 재학 연한 내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복학허가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학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학적을 가진 자 6. 학칙 제49조의 성적경고를 연속3회 받은 자 또는 성적경고 통산4회를 받은 자. 다만, 재입학자는 재입학 후의 성적경고 횟수에 따른다.

  39. 휴/복학 단계별 처리 Flow chart

  40. 휴/복학 단계별 처리Flow chart ① 종합정보시스템에 직접입력 ② 기본정보 입력 ③ 학과 결재(학부모 동의후) ④ 학사관리과 최종 승인 ⑤ 최종 승인 결과 조회(학생본인) ① ② 기본사항 입 력 기본사항 입력 : ⑤ - 각종 테이터 입력사항 체크 ③ ④ 학과장 결재 학사관리과 최종승인 학적변동 지도교수 및 담당교원에 공지 소속 학과 입력/최종승인 전산 관리

  41. 감사합니다.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