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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정책 추진방향. 2007. 8. 16.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정책과. Ⅰ. 전문대학의 현 위치 진단. Ⅱ. Ⅲ. 전문대학의 특성화. 전문대학의 교수학습역량 강화. Ⅳ. 재정지원 사업 관리. 차 례. Ⅰ. 전문대학의 현 위치 진단. 인구수 감축. 대학 운영 애로 : 학생 유치 경쟁 가열 - 교육의 질 향상 or 부실교육 경제활동인구 확보가 중요 - HRD( 인적자원개발 ) 가 중요 : 평생학습 부상 ( 유럽 ) - 근로기간 연장 , 일 + 학습 병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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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정책 추진방향 2007. 8. 16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정책과
Ⅰ 전문대학의 현 위치 진단 Ⅱ Ⅲ 전문대학의 특성화 전문대학의 교수학습역량 강화 Ⅳ 재정지원 사업 관리 차 례
인구수 감축 • 대학 운영 애로 : 학생 유치 경쟁 가열- 교육의 질 향상 or 부실교육 • 경제활동인구 확보가 중요- HRD(인적자원개발)가 중요 : 평생학습 부상(유럽) - 근로기간 연장, 일+학습 병행 촉진 • 지식기반사회 급진전 • 『학습』성장 결정 요인- 기술변화 •환경변화의 가속화 대응 •선도능력 ⇒학습- 최고의 경제정책은 교육정책, 최고의 지역개발정책은 학습지역 정책 • 일반적 역량 강조 : New Vocationalism 강조- academism + professionalism → 직업교육 변화, 대학간 역할 혼선 - 직업교육/직업훈련 융합, 교육과정 개편 Ⅰ-1. 변화 촉진 요인
산업구조의 변화 • High-tech, 창조적 서비스업 부상-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산업 구조 •대학 인력양성 구조에 변화 요구 • 창조적 서비스업 종사자 지원 위한 일반 서비스업 성장- 보건관리, 외식, 미용 각종 대행서비스 등 • 고용구조의 변화 • Jobless Growth 구조로 전환- 청년실업률 상승, 실업대책 중요- 평생직업교육이 실업대책 •경제대책의 핵심 수단 • 『취업』이 교육기관의 성과지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경계 흐려짐 (blurring) Ⅰ-1. 변화 촉진 요인
직업 선호도의 변화 • 보수 • job security보다 자아실현(창의성) 직업을 선호- “일하면서 즐긴다”, “일에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싶어한다” • 동료애 •인정감을 받을 수 있는 직장 선호- 나를 인정해 주는 직장이 좋다 • 교육과 기업의 결합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직접 참여- corporate cooperation 모델 대두(영국-FE, 독일-직업아카데미 등)※주문형 •계약형 인력 양성 → 기업이 직접 대학운영에 참여 • WLP (Workplace Learning & Performance) 확산- 일터학습(work to work)으로 학습장소는 바로 일터, 기업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학습자이자 교육자 Ⅰ-1. 변화 촉진 요인
전문대학과 같은 비대학(Non-University) 부문을 성인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지원을 위한 주요 창구로 육성하는 정책 추진 중- 고등교육 진학률 확충, 부족한 전문기술인력 확충 등 목적 • 학사학위 수준의 직업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경향도 대두- 지식 및 기술변화, 고등교육 이수율 정도, 사회문화적 환경, 개별 학습자 의 수요 등 다양한 변인에 기인 • 전통적 대학도 직업교육을 강조, 직업교육기관도 학위수여 하면서 역할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도 발생- 취업중심, 실무능력 향상으로 관심이 전환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경계도 모호 • 영미권 국가는 대륙형, 대륙형 국가는 영미권의 장점을 흡수- 4년제 대학 편입교육, 현장 전문인력 양성, 평생직업교육, 지역사회 교육 등 다기능 수행 Ⅰ-2. 외국의 동향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시스템 구축- 기관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관점의 전환을 요구 • 교육의 질적 수준 담보 - 입학자원 확보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질을 중시 • 입학자원 감소추세에 대비 - 선진국도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는 중- 성인층 학습자 수요증대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의 위상 확보 • 전문대학 기능, 개별대학의 특장점을 고려한 특성화 추진 - 영국, 모든 FE가 1개 이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특성화 학교로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중 Ⅰ-3. 전문대학 발전방향
Ⅱ-1. 전문대 특성화 기본방향 • 전문대학 설치목적에 따른 기능적 차별화 관점의 특성화 - 전문직업기술인 양성, 평생직업교육 실시, 취약계층 직업교육, 중소기업 기술지원 • 개별 전문대학 특장점 극대화를 위한 특성화 - 개별대학 발전전략 차원,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역량 집중 • 노동시장 변화 및 지역 전략산업과 매칭되는 차원의 특성화 - 노동시장 수요변화, 지역전략 산업 관련분야에 투입요소 재배치 위 방향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개념을 정의하고 특성화 실태진단, 특성화 방향을 도출
지난해 연구에서 도출한 3가지 특성화 유형을 재분석, 최종 유형 도출 - 설문조사, 실제 분석 등을 통해 보완 예정 • 맞춤형 인력 양성, 교수학습 측면 강화, 성인학습 촉진 등 요소도 고려 • 특성화 촉진 위한 정부, 전문대학, 관련기관(지자체, 산업체 등) 추진 과제 개발 • 지역사회와 전문대학간 협력시스템 강화 이상의 관점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을 재설계하고, 전문대학 전반의 특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 Ⅱ-2. 전문대 특성화 추진방안
2007. 7. 13 개정법 공포, 시행령 제정 중 • 입학 대상- 전문대학 졸업자+동일계열 전공자+유사분야 산업체 근무 경력자 • 인가 대학 :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 교수확보율 등 일정기준 충족- 정량평가 + 정성평가로 인가대학 결정 • 교육 과정 - 교육대상자 및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 • 2008학년도부터 운영 가능토록 2007 하반기에 인가 심사 등 실시 Ⅲ-1. 전공심화과정 개설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방침 • 제도 도입 취지 실현 ⇨ 운영여건 조성- Work To School 촉진- 전문대 졸업자가 학사학위 취득위해 4년제 대학 편입하는 비효율성 해소 • 고등교육 기본 학제 골격 유지 ⇨ 4년제 아님- 전문대학의 법적 설립목적 등은 유지 • 학사학위 수여에 따른 질 관리 철저 ⇨ 인가대학의 책무성 강화- 인가조건 관리- 인가대학의 자체적인 질 관리 활성화- 충원율, 학생 만족도 등은 정보공시제와 연계, 대외 공개 유도 Ⅲ-1. 전공심화과정 개설
도전에 대한 대응 ⇨ 변화와 혁신 • 교수학습•학교경영 전반에서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 학사제도 개선 구조 조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학사운영 내실화 교직원 능력 개발 취업 지원 학교경영 합리화 투명성•건전성 확보 고객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등 • 갈등 관리•변화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 정부지원 프로젝트, 벤치마킹 등을 촉매로 활용⇨ 전문대학별 혁신역량 강화 계획 수립•추진 Ⅲ-2. 전문대학 혁신역량 강화
구조조정 추진 사유-개별 전문대학의 특장점 발휘 분야에 역량 집중- 개별 대학의 발전, 나아가 전체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 확보 • 정부의 역할- 위기의식 및 비전 공유- 각종 정책수단 활용, 구조조정 유도 • 구조조정의 성과- 충원율 향상⇒ 학사관리 정상화 ⇒ 고등교육 서비스 만족도 제고 • 2007학년도 충원율 - 학생자원 수 증원 : 전년대비 800명 - 4년제 •전문대 모두 충원율 상승- 사유 : 지속된 구조조정 성과에 기인 (’04~’06, 4년제대학 23,329명, ’04~’06 전문대 39,154명 입학정원 감축) Ⅲ-3. 전문대학 구조조정
문 제 인 식 • 입학생 모집 부실 ⇒ 교육과정 부실 ⇒ 배출인력 부실 ⇒ 해당 대학 낙인 발생 ⇒ 전체 전문대학 이미지 손상 •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투자 및 관심 미흡 ⇒ 각종 불일치 현상 발생 ⇒ 전문대학 수요 격감 • 전문대학의 새로운 영역 활성화를 제약 - 산업체 위탁교육, 성인교육생 확충, 외국 유학생 확충 등 마케팅의 근본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 Ⅲ-4. 학사관리 개선
개 선 방 안 전문기관 차원의 노력(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무처장협의회 등) 각종 평가에서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학사제도 관리 우수사례 확산 감사 등에서 중점사항으로 관리 ⇒ 학사관리 부실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강화 Ⅲ-4. 학사관리 개선
< 문 제 인 식 > • 사업의 성과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미흡 • 국고보조금 횡령∙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재정제재 미흡 < 추 진 방 향 > • 연차평가결과의 재정지원 연계 강화- 협약학과 사업 연차평가 : 평가결과 50% 미만 취득사업단은 탈락 조치(’07년) - 특성화,주문식 교육,협약학과 사업 연차평가 : 평가결과 60% 미만 취득 사업단은 탈락조치 및 ’08년 신규사업단 선정평가시 만점의 10% 감점(’08년) • 특성화 사업 관련 감사처분 결과 등을 재정지원과 연계 강화- 형사 고발된 경우-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처분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횡령 또는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국고 회수 처분액이1억원 이상으로서 지원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Ⅳ. 재정지원 사업 관리
사 업 관 리 Ⅳ. 재정지원 사업 관리 • 연차별 『 교원확보율』등 요건 적용 철저 • 집행목적에 충실 (목적외 집행기준 엄격 적용) • 사업단 구성 ⇨ 특성화 실현 중심 • 각종 평가 기준 ⇨ 『 특성화』연관성 중심으로 재 정비 예정 • 기관 중심 지원에서 학생 및 프로그램 중심 지원 강화 • 지자체•산업체 등 외부 기관 협력(재정지원 확보)으로 재정 지원 창구 다원화 및 지원액 규모 확대
산업체와 함께 호흡하는 카멜레온 전문대학 구현!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