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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 ·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2005. 03. 1. 이용의무화 근거법령 및 대상. 공공기관이 신축 하는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 이상 을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설치토록 의무화.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 11 조제 2 항 · 동 법 시행령 제 16 조이하 : 04 년 3 월 29 일 시행 -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지기관 , 정부출연기관 , 정부출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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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2005. 03.
1. 이용의무화 근거법령 및 대상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설치토록 의무화 -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11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16조이하 : 04년 3월 29일 시행 -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지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 ·정부투지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에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공용 ; 공공용시설 (군사시설 제외)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 (각급학교 제외) 및 복지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상업용 ;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2. 이용의무화 적용기준 - 해당 건축물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입 -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 ⇒ 산정기준: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건교부고시 제2004-413호에서 정한 ‘05년 표준건축비 132.1만원/㎡) ⇒ 산정방법: 표준건축비에 건물용도별로 요율을 적용(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한 후, 건축연면적(주차장 제외)을 면적별 구분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 건물용도별 적용요율 : 0.7 (단, 문화·집회·운동시설:0.6, 묘지시설:0.5) ☞ 면적별 건축공사비 산정방법 ; 5천이하/1만/10만/10만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80%/60%/40%의 요율적용 * 계산 例 (업무용, 3천㎡의 경우) ☞ 건축공사비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건축연면적 × 면적별요율 = (132.1만원 × 0.7) × 3,000 × 100% = 27억7,741만원 ☞ 의무기준 5% 적용시 : 1억3,871만원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액)
3. 이용의무화 절차(설치계획서) ■ 설치계획서 제출 - 건축허가 신청 전에『대체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를 작성, 센터에 제출 - 센터는 30일이내에 검토결과를 이용의무화 기관에 통보 ■ 구비서류 - 신축건축물 설계 개요(용도, 면적, 조감도 등) -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및 연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근거 - 신·재생에너지설비 개요, 규격, 견적서, 설치계획도면, 장비일람표 등 ■ 검토내용 →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 여부 → 신·재생에너지설비 채택 여부 → 건축공사비 대비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비 산정의 적정성 등
4. 이용의무화 절차(설치면제, 설치확인) ■ 설치면제 ㅇ 면제신청 - 건축허가 신청 전에『대체에너지설비면제신청서」를 작성, 센터에 제출 -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검토결과 통보 ㅇ 면제요건 - 관련 법규 시행일인 2004년 3월 29일 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착수하였거나 설계용역이 발주된 경우에는 면제허용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치면제 신청이 가능한 건축물 예시 ① 2004. 3. 28일 이전에 일괄입찰 발주(현장설명회 일자 기준) ② 2004. 3. 28일 이전에 설계공모가 발주·계약 된 경우(계약시점 기준) ③ 2004. 3. 28일 이전에 최소한의 도면,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에 대한 서류확보 또는 발주된 경우 ■ 설치확인 ㅇ 확인신청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 『대체에너지설치확인신청서」를 작성, 센터에 제출 - 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설치확인서 발급 ㅇ 확인내용 - 설치 확인신청서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여부 - 설치계획서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 기타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수유지 및 활용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