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6

2005. 03.

공공기관 신 ·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2005. 03. 1. 이용의무화 근거법령 및 대상. 공공기관이 신축 하는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 이상 을 신 · 재생에너지설비에 설치토록 의무화.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 11 조제 2 항 · 동 법 시행령 제 16 조이하 : 04 년 3 월 29 일 시행 -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지기관 , 정부출연기관 , 정부출자기업

Download Presentation

2005. 03.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2005. 03.

  2. 1. 이용의무화 근거법령 및 대상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설치토록 의무화 -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11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16조이하 : 04년 3월 29일 시행 -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지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 ·정부투지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에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공용 ; 공공용시설 (군사시설 제외)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 (각급학교 제외) 및 복지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상업용 ;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3. 2. 이용의무화 적용기준 - 해당 건축물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입 -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 ⇒ 산정기준: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건교부고시 제2004-413호에서 정한 ‘05년 표준건축비 132.1만원/㎡) ⇒ 산정방법: 표준건축비에 건물용도별로 요율을 적용(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한 후, 건축연면적(주차장 제외)을 면적별 구분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 건물용도별 적용요율 : 0.7 (단, 문화·집회·운동시설:0.6, 묘지시설:0.5) ☞ 면적별 건축공사비 산정방법 ; 5천이하/1만/10만/10만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80%/60%/40%의 요율적용 * 계산 例 (업무용, 3천㎡의 경우) ☞ 건축공사비 : (용도별 기준 건축공사비) × 건축연면적 × 면적별요율 = (132.1만원 × 0.7) × 3,000 × 100% = 27억7,741만원 ☞ 의무기준 5% 적용시 : 1억3,871만원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액)

  4. 3. 이용의무화 절차(설치계획서) ■ 설치계획서 제출 - 건축허가 신청 전에『대체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를 작성, 센터에 제출 - 센터는 30일이내에 검토결과를 이용의무화 기관에 통보 ■ 구비서류 - 신축건축물 설계 개요(용도, 면적, 조감도 등) -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및 연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근거 - 신·재생에너지설비 개요, 규격, 견적서, 설치계획도면, 장비일람표 등 ■ 검토내용 → 신·재생에너지 의무이용 대상 여부 → 신·재생에너지설비 채택 여부 → 건축공사비 대비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비 산정의 적정성 등

  5. 4. 이용의무화 절차(설치면제, 설치확인) ■ 설치면제 ㅇ 면제신청 - 건축허가 신청 전에『대체에너지설비면제신청서」를 작성, 센터에 제출 -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검토결과 통보 ㅇ 면제요건 - 관련 법규 시행일인 2004년 3월 29일 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착수하였거나 설계용역이 발주된 경우에는 면제허용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치면제 신청이 가능한 건축물 예시 ① 2004. 3. 28일 이전에 일괄입찰 발주(현장설명회 일자 기준) ② 2004. 3. 28일 이전에 설계공모가 발주·계약 된 경우(계약시점 기준) ③ 2004. 3. 28일 이전에 최소한의 도면,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에 대한 서류확보 또는 발주된 경우 ■ 설치확인 ㅇ 확인신청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 『대체에너지설치확인신청서」를 작성, 센터에 제출 - 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설치확인서 발급 ㅇ 확인내용 - 설치 확인신청서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여부 - 설치계획서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 기타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수유지 및 활용계획 등

  6. (참고) 설치계획서 양식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