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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 PLAY 의 법적 모호성 - Terra Nova to Terran Nova -. 윤웅기 2006.11.10. @KGC2006.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조건을 보려면 ,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을 클릭하시기바랍니다 . 전자우편주소 : unggiyo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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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 PLAY의 법적 모호성- Terra Nova to Terran Nova- 윤웅기 2006.11.10. @KGC2006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조건을 보려면,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을 클릭하시기바랍니다. 전자우편주소: unggiyoon@gmail.com
MMO(Massively Multi-player Online) - Virtual /Persistent world? -다중사용자 플랫폼? Play - 저작권법상 실연? - 건축법상 놀이터! 법에게 낯선
MMOG 운영사 MMO : 대중 PLAY < G(스톡) 규범 : 약관(계약) MMOG 플레이어 MMO : 주체 PLAY(플로우) > G 규범 : 제도 동상이몽
Package(상품) Instant Sale Massively Isolated Consumers 약관(Adhesive Contract) Platform(인간) Continuous service Massively Multiple Players 제도(Institution) 게임물과 GMMO
현재의 규범인 약관 • 약관은 기본적으로 계약 (1 : 1)적 구조 • 약관은 기업의 독점화와 대량 상품/용역 거래의 발달에 따라 제도화된 것 • 고객은 미리 정해놓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양자택일밖에 • 불공정한 약관은 정부(공정위)가 통제
약관/운영규칙의 대 MMO 맹점 • 대 C2P 규범인 약관 P2P 관련 공백, 계속적 관계에 취약 • 대 P2P 대응책인 운영규칙 : 일방성, 컨센서스의 부족 • G(Company Created Contents) 중심적 • Technology-specific
동사 의미공감/소통 Circling Magically 모호성(Ambiguity) 명사 구조/패턴소화 Magic Circled 목적성(Objectivity) Play와 Game (1)
고싸움놀이에 대하여 • 공동체 놀이로서 삶의 협력체 (한을 집단적 신명으로 전화하여 품) • 자치성과 민주적 평등성/여성참여 고양 • 정월 당산제 고의 협동 제작/마을 축제 놀이공동체(300-400명)구성 고 싸움(대보름~스무날) 무승부 시 고 풀어 줄다리기 • 풍물굿과 일체(노동요, 고싸움노래, 승전가)
장난감 갖고 놀다 우리집에 놀러 와 배 속에서 아기가 논다 노는 계집 손가락이 제대로 놀지 않는다 판굿을 놀다 훼방을 놀다 우리말 ‘놀다’
[놀] > play • 놀다 [ nol-da ] play • 놀이 [ nol–ee ] play, recreation • 노래 [ nol-ae ] music • 노름 [ nol-eum] gambling
우리 전통 속 [놀]과 [판] • 놀이판, 노래판, 노름판 • 판: 벌어진 자리 또는 상황 (platform or situation) • 열린 접근과 참여 그리고 자율성 (open access and join in)
현대 음악,게임과 물(패키지) • 음악 LP, CD, Mp3 • 게임 Cartridge, CD, software • ‘played’를 판매, ‘replay’목적으로 구매
물에서 판으로 (Package Platform, Situation) 상품 거래에서 인간 공동체로 (가격 주목/공감) Hard-core Replayer에서 Casual Player로 (UCC. Amateur, Situated User) 저작권/게임물산업진흥법/약관 새로운 제도 (어문저작물 기능적 저작물) 1차적 저작권 2차적 저작권, 인격권 Rip-Mix-Burn Creative Commons License [놀]의 재도래 -Web 2.0 트랜드
Lineage, R2 @PC Baang 오픈베타와 월정액 접속 서비스 균질성 아이템 착용제한 무 PK와 공성전 grPMMO WoW, EQ @Home 작품제작과 패키지 판매 진영과 클래스 아이템 귀속 PvE, 퀘스트 Quasi-mmOrpG [놀]의 재도래- grPMMO 성황
[놀+판]현상인 MMO 아이템 거래(1) • RMT의 필요조건 *판: 동일 플랫폼 내의 타자의 존재(싱글게임의 경우, 다른 MMO간의 경우) * 놀: 아이템 귀속제한이 없고, 플랫폼 소유주의 아이템 타자 양도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허락이 있어야 (주택 임대차의 경우: NPC에 의한 독점중개)
[놀+판]현상인 MMO 아이템 거래(3) • mOG의 P2P간 아이템 거래 구조화된 게임 콘텐츠의 일부분 아이템은 게임에서 투입 • MMorPg의 P2P간 아이템 거래 대화창 유사 맥락의 커뮤니티 툴 아이템은 플레이의 투하
[놀+판]현상인 MMO 아이템 거래(4) • 아이템이라는 홀론에 대하여 플랫폼 시공자는 I.P를, 플레이어는 V.P를 층을 달리하여 공유 • 각각의 권리는 배타적이 아닌 상호 인정 및 보완관계 (상가 임대차에서의 권리금 관계) • 시공자는 플레이어가 형성한 V.P 자체를 보상해줄 필요는 없으나 그 기초인 플랫폼 사용과 아이템 보유에 대한 담보책임 부담 • 플레이어 상호간 VP 존중 책무가 발생
Game 약관,운영규칙의 [놀+판]포섭태도 • 식민화(놀의 흡수) - 아이템은 회사의 소유이고, 유저간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금지합니다. cf) 중고차 거래를 금지합니다. • 이민화(판의 부정) - 유저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cf) 교통사고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약관/운영규칙의 대 [놀] 맹점 • 대 G(콘텐츠) 규범인 약관 Player가 형성한 [놀]의 가치인 V.P에 배타적 플레이어 아닌 독자로서의 태도 요구 (콘텐츠의 소비속도 규제) • Player Platform의 거버넌스 부재 (GM 중재와 한계, 바츠해방전쟁의 한계) • Platform Gardener가 아닌 Author Dictator
[놀]은 노동의 외부인 오락의 수동적 소비가 아니라, 흥미와 자율적 활동으로 생산적 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인간 활동 [놀]은 거래의 시장이 아닌 소통의 [판]에서, 원형보존보다는 변형추구에서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 계약적 권리 담보에서 나아가 플랫폼 공동체의 공공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상상력 요구 (eg. Agreement of Association, 건축법) 게임과 계약의 법적 껍질을 깨고
제작, 운영자 게임위 공정위 약관심사 파산 위험 플레이어 작업장 경제 사이버 범죄 집단 소송 시장과 정부로부터 더 큰 자율을
세 살 버릇 여든까지 • 상품 노동과 평생 학습에 젖은 어른의 세계([놀]도 상품 노동화) • 대안의 사회를 놀리기 위한 꿈은 나 자신 속 세 살 시절에 • Sharing all the playing
Terra-nova to Terran-nova mmOrpG ----------- grPMMo (온라인 게임) (플레이 결사체) {시공+운영} - 유저 ------------ 시공 - {운영*플레이어} terra centric homo centric /technology specific /technology neutral 회사법, 저작권법, ---------- ? 단일약관, 시장,산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