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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2010 미용업주 정기 위생 교육. 20 10. 5. 4. 연도별 미용업 현황. 2009 년 업종별 현황. < 대전 >. < 대덕구 >.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정 의. ○ 신청방법 : 방문 , 인터넷 (g4c.go.kr) ○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면허증 원본 , 교육필증 (미필자는 6 개월이내 신규교육 수료 ) ※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1,2 종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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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2010 미용업주 정기 위생 교육 2010. 5. 4.
2009년 업종별 현황 <대전> <대덕구>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정 의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g4c.go.kr) ○ 구비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면허증 원본, 교육필증 (미필자는 6개월이내 신규교육 수료) ※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1,2종)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 ~ 27,000원 1. 미용업 신규 신고 신 청 및 구 비 서 류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시설조사 처 리절 차
면허 발급에서 영업신고까지 시설조사 영업신고 • - 신고한날로부터 15일이내 실시 • * 영업시설 조사 • * 소독기 비치 • * 칸막이 설치 • * 소독한 기구와 • 소독안한 기구의 구분용기 설치 • * 면적측정 등 면허발급 • 미용업(종합) : 일반& • 피부 모두 가능 • 미용업(일반) : 헤어 미용업, 메이크업,네일아트업 • 미용업(피부) : 피부 미용전문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 - 전문대이상 미용관련 학과 졸업자 • - 고등학교 미용관련 학과졸업자 • 고등기술학교 1년 이상 미용과정 이수자 • 학점인정에 관한법률 에 따른 미용 학위자 •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소지자 ※ 면허세 납부 : 18,000~27,000원
○영업의 양도 · 양수 하는 자간에 권리를 이전하는 것 ○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정 의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처 리절 차 2. 영업자 지위승계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위생교육 필증,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함께 오지 않을 경우)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 ~ 27,000원 신 청 및 구 비 서 류
3. 변경신고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시설조사 처 리절 차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상호 변경 할 경우 ○ 신고한 영업장면적을 1/3이상 증감 할 경우 정 의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g4c.go.kr)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신 청 및 구 비 서 류
4. 폐업신고 ○영업의 폐업 ○ 폐업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신고 정 의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폐업처리 처 리절 차 신 청 및 구 비 서 류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g4c.go.kr)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분실시 분실사유서) ※ 수수료 : 없음
5. 인터넷 신청-1 ○민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기존 방문신고방법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2010.02 시행) 정 의 인터넷신고서작성 → 필요서류 제출(우편,방문) → 접수→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시설조사 처 리절 차 ○ 신청방법 : G4C.go.kr 에서 공중위생 관련 신고 ○ 구비서류 등의 제출 : 우편및 방문 ○ 처리가능 업무 : 영업신고, 변경신고, 폐업, 신고증 재교부 미용사면허증 재발급 ※ 수수료 : 없음 신 청 및 구 비 서 류
5. 인터넷 신청-2 공중위생검색
5. 인터넷 신청-3 (단위 : 개소) 공인 인증서 필요
6. 최근 개정법령 주요내용-1 □ 미용업의 세분화(2008. 6. 30 시행) ○ 종합 : 일반, 피부미용 모두 가능 - 2007.12.31 이전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 ○ 일반 : 파마, 머리 자르기, 네일아트, 얼굴화장, 눈썹손질 - 2008. 1. 1 이후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 ○ 피부 : 의료기기,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 2008. 1. 1 이후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
6. 최근 개정법령 주요내용-2 □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변경(2009. 5. 15 공포 · 시행)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3분의 1이상 면적 증감 ( 종전 5일 ⇒즉시로 변경 ) □ 피부미용실의 시설 및 설비기준 명확화 -미용실내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설치 하도록 하고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입문의 3분의 1이상 투명하게 하도록 함
7. 주요 행정처분 개별기준 □ 면허증을 다른사람에게 대여한 때 : 면허정지3월 / 면허정지 6월 / 취소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사용 및 보관 - 영업정지2월 / 영업정지3월 / 영업장폐쇄 □ 점 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2월 / 영업정지3월 / 영업장폐쇄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손님에게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때 - 영업정지2월 / 영업정지3월 / 영업장폐쇄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행위를 하게 한때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장폐쇄
8. 과 태 료 처분기준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30만원 □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100만원 □ 구청장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100만원 □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50만원 □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행한 자: 70만원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20만원
9. 미용업자 위생관리기준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 ·박피술 등 유사 의료행위 금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사용금지 □ 소독 한 기구와 하지 아니한 기구를 다른 용기보관 □1회용 면도날은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업소내 영업신고증, 면허증, 요금표 게시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 유지
10. 미용업 관련 질의응답 1. 법인이 미용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미용사 면허를 받은자가 1개 영업소에 대해서만 개설가능함에 따라 법인은 미용사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법인명의의 신고는불가함 2. 미용업소 개설 관련 면허대여행위 해당여부 ⇒ 무면허자가 실제 영업을 하고 무면허 자에게 월급을 받는 경우 해당 3. 미국국적을 취득한자의 면허증 유효 여부 ⇒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어도 국내에서 그면허는 유효함 4. 타 영업소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한 미용사에 대한 행정처분 ⇒ 점빼기·귓볼뚫기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면행정처분대상이 됨 5. 화장품이나 옷가게 내 미용실(피부)을 설치가 가능한지 또한 구획을해야 하는지 여부 ⇒ 자유업종과 함께 미용실을 하기 위한 제반요건을 갖추면 신고는 가능 다만 각각의 영업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구획 등 구분이 되어야 함
2010 하반기 효실천 지정업소 신청 안내 우리구에서는 효실천업소를 지정하여7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일반음식점에서 요금할인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관내 70세이상 어르신(1940년생까지) • 2010 효실천업소: 123개소 (미용41(33%), 이용36, 목욕장11, 일반음식점35) • 할인내역: 요금의 10% 할인, 목욕장업은 업소자율 • 이용방법:스티커가 붙은 신분증 제시후 본인할인 • 하반기 효실천 업소 신청: 5. 1~ 6. 30일 까지 청소위생팀 ☎ 608-6882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Www.daedeok.go.kr 공지사항 (제목 : 2010 미용업 위생교육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 대덕구 청소위생팀 ☎ 608-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