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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re P revention. 화재예 방. Metaldyne Korea. 1. SHMS 6.10 Fire Prevention Summary. ■ 화재 예방 프로그램 문서 개발 ■ 소방계획서로 대채 ■ EHS-WI-26 화재예방 Fire prevention 확인. ■ 신규건물건설 ■ 모든 신규 건물 건설 시에는 본사의 EHS 부서에 제출 되어져야 한다 ■ 비용 및 계획에 화재경보 시스템 및 화재 진압 시스템의 설치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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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Prevention 화재예방 Metaldyne Korea
1. SHMS 6.10 Fire Prevention Summary • ■ 화재 예방 프로그램 문서 개발 • ■ 소방계획서로 대채 • ■ EHS-WI-26 화재예방 Fire prevention 확인. • ■ 신규건물건설 • ■ 모든 신규 건물 건설 시에는 본사의 EHS부서에 • 제출 되어져야 한다 • ■ 비용 및 계획에 화재경보 시스템 및 화재 진압 • 시스템의 설치되었는지도고려해야한다 • ■ 소화기/소방호스 • ■ 소화기 관리방법 • ■ 소화기 사용법 • ■ 소화기를 사용하는 모든 인원은 • 매 2년에 1회 교육 • ■ 소방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인원은 • 매 년 1회 교육 • ■ 교육 및 기록관리 • ■ 모든 교육기록은 5년간 보관 • ■ 모든 소화기 조사 일지 및 연간 유체 시험 결과 • 는 최소한 2년 동안 보관 • ■ 인화성물질 관리 • ■ 특수하게 설계된 캐비닛이나 또는 스파크, 열원, • 및 점화원에서 최소한 10.7 m 떨어진 곳에 보관 • ■ 캐비닛의 상단에 적재 X • ■ 계단아래적재 X
2. 화재예방교육 ( 1 ) 연소의 3요소 “ 불 (연소) 은 물질이 산소와 급격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열과 빛을 내는 강력한 산화반응 현상“ 이며, 연료,산소,열 등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어야만 연소가 이루어 질 수 있어 이를 ‘연소의 3요소’라고 한다. 공기 ※ 물질에 따라서는 가연물 자체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 산소가 없어도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 연료 열
2. 화재예방교육 ( 2 ) 화재의 원인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대단위 공장의 증가는 화재발생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재산피해가 다른 장소에서의 피해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공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즉 물적 손실은 물론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은 실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발생한 공장화재의 원인 별 분석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유류, 가스, 담배 등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인 화재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 - 전선의 합선 또는 단란에 의한 발화- 누전또는 과전류에 의한 발화 • -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채 휴지통에 버려서 발화 • - 재털이의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채 재떨이를 쓰레기통에 비우고 퇴근하여 발화 • - 실내에 용기보관 가스누설 • - 호스 접속불량 방치 • - 인화성물질동시 사용 • - 새어나온 유류의 유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혼합된 상태에서 불씨가 닿을 경우 • - 유류기구를 사용도중 이동할 때
2. 화재예방교육 (3 ) 화재의 종류 ※ 일반화재(A급 화재) - 가연물인 나무, 종이, 섬유류 등에 의한 화재(백색 표시) - 화재발생빈도 및 피해액이 가장 큰 화재 ※ 유류화재(B급 화재) - 석유 등 가연성 액체의 유증기가 타는 화재(황색 표시) ※ 전기화재(C급 화재) -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 시설물이 타는 화재(청색 표시) ※ 금속화재(D급 화재) • - 가연성 금속에 의한 화재(표시색깔 없음) • 물(水)로 소화 절대 금지
2. 화재예방교육 ( 4 ) 소화의 원리 냉각소화의 대표적 약제는 ‘물’ 가연물질이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감소시켜… 가연성 물질을 연소장소로부터 제거 1. 냉각소화 • - 타는 물질의 온도를발화점또는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켜 연소를 중단시킴 • - 대표적인 냉각소화제 : 물 2. 제거소화 • - 가연성 물질을 연소장소에서 제거하여 불의 확산을 저지 • - 소화방법 • ▶고체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 • ▶가스밸브를 잠금 3. 질식(희석)소화 - 가연물질이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소화하는 방법 (일반화재:산소농도 15%미만, 유류화재: 산소농도 5%미만) -소화방법 : 포소화약제를 사용, 거품으로 산소공급 차단
2. 화재예방교육 ( 5 ) 소화기의 종류 ■분말소화기(A,B,C급) 분말소화기 속에는 밀가루와 같은 미세한 분말인 "제1시안 암모늄"이라는 소화약제가 들어 있어 화재가 난 곳에 방출하면 질식 또는 냉각효과가 있어 쉽게 불이 꺼진다. 분말소화기에는 축압식과 가압식이 있는데 축압식은 용기에 압력 게이지가 달려있고 가압식은 소화기 통 속에 질소 또는 탄산가스를 넣은 압력 용기가 들어있고 그 기능 및 사용법에는 차이가 없다. ■ 이산화탄소 소화기(탄산가스 소화기)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 액화시켜 단단한 철제용기에 넣은 것이다. 이 소화기는 A,B,C급 화재에 모두 쓸 수 있고 물을 뿌리면 안 되는 화재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며 냉각효과와 질식효과가 큰 것이 특징이다다. ■ 할론소화기할로겐 화합물 염화, 1취화 메탄 등으로 되어 있는 소화기로서 A,B,C급 화재에 모두 쓰이고 사용 후 흔적이 없고 방출할 때 물체에 전혀 손상이 없는 좋은 소화기이나 가격이 비싸고 최근에는 프레온 같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사용이 규제되어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2. 화재예방교육 ( 6 ) 소화기의 사용방법 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②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③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한다. ④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린다. ⑤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화재예방교육 ( 7 ) 옥내소화전이란? -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 소화설비 - 옥내 소화전은 비교적 큰 불도 소화 가능 - 평소 소방훈련 통하여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숙지 옥내소화전함의 주요 구성품 표시등(적색) 개폐밸브(앵글밸브) P형 발신기 음향장치(내장) 노즐 호스(40mmX15mX2개)
2. 화재예방교육 ( 8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알리고자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고, 소화전 문을 열고 관창(물을 뿌리는 부분, 노즐)과 호스를 꺼냅니다. ②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관창(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함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③ 관창(노즐)을 잡고 불이 타는 곳으로 물을 뿌린다.
2. 화재예방교육 ( 9 )옥내소화전 관리 및 주의사항 5) 옥내소화전 관리요령 • 소화전함이나 그 부근에 조작설명서를 부착 • 옥내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음 • 옥내소화전함 내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 길이만큼의 호스를 노즐과 함께 보관 • 전원을 항상 ON 상태가 되도록 하고 표시등을 점등된 • 상태로 유지 • 호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꼬이지 않도록 수납, 보관 • 옥내소화전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호스에 물이 •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6) 옥내소화전 사용상의 주의사항 • 방수시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함 • 방수시 호스의 반동력이 크므로 노즐을 도중에 놓아서는 • 안됨 • 반동력이 큰 소화전은 노즐 조작시 보조자가 필요 • 소화가 끝나면 반드시 앵글밸브를 잠근 후 노즐을 놓음
2. 화재예방교육 ( 10 ) SHMS – 6.10 에서의 소화기 관리 • 소화기는 종업원이 부상을 입지 않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장착하고 표시를 해야 한다. • - 장비, 보관 자재, 등으로 소화기에 접근하는 경로가 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 • - 승인 받은 휴대용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다. • 사염화탄소 또는 클로로브로모메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휴대용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소화기는 완전히 충전되어 작동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사용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 항상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일단 소화기가 방출되면 그 소화기는 완전히 재충전 할 수 있도록 바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화재를 포함한 모든 소화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자산손실조사양식 (SHMS-6.04)을 이용해 시정조치가 •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조치는 소화기가 우연히 방출된 경우에도 작성되어야 한다. • 다양하게 예상되는 작업장 화재 등급 및 위험성의 크기와 정도에 기초하여 휴대용 • 소화기의 종류를 제공한다. • 허가 받은 종업원이 화재 시에 소화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거리가 15m • 이하가 되도록 휴대용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 - 모든 소화기는 내부적으로 매월 검사하고, 외부의 유자격 하청업체가 매년 검사한다. • 의도적으로든 과실로든 소화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에는 날짜, 소화기의 위치, • 및 사용 이유가 최소한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와 관련된 모든 소화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 재산손실 조사서 양식(SHMS-6.04)을 사용하여 시정조치서가 작성 되어야 만 한다. • - 시정조치는 소화기가 우연히 발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작성 되어야 만 한다.
2. 화재예방교육 ( 11 ) 안전수칙 1. 화기엄금 장소에서 절대로 화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정해진 장소 또는 임시로 허가 받은 장소 이외는 화기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허가된 장에만 흡연하고 보행중 이나 작업 중에 흡연하면 안 된다. 4. 담배꽁초는 반드시 지정된 용기에 버리고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된다. 5. 흡연장소에는 가연물이나 인화성 물질을 놓아 두어서는 안 된다. 6. 창고 내에서는 일체 흡연금지 구역이며 성냥, 라이터 등을 지참해도 안 된다. (인화물질 보관함에 보관) 7. 난로, 전열기 등의 부근에는 가연성,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질을 두어서는 안되고 주위는 항상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8. 난로에 점화 시에는 인화성(신나, 솔벤트, 휘발유 등) 액체의 사용을 금한다. 9. 각종 난방, 취사, 생산용 등의 열 설비는 사용 책임자 정.부를 임명하고 그 표지판을 제작하여 해당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사용책임자 정.부는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0. 가연성 쓰레기 등은 금속 용기에 모아 지정장소에 버려야 한다. 11. 불을 끈 후 뒷 정리를 깨끗이 하여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시설 내 화재위험 평가 ( 1 ) 화재위험물질 미국의 국제 화재방재청(NFPA)에서 발표한 규격의 일종인 NFPA 704 에 따라 시설 내 물질의 인화성 정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4. 평상적인 대기 환경에서도 즉시 혹은 완전히 증발하거나, 공기중에 확산되어 불타게 됨. 발화점 섭씨 23도 아래인 물질. (예 : 프로판 가스). 3. 일반적인 대기환경에서 연소할 수 있는 액체/고체류. 발화점 23도 이상 38도 이하인 물질.(예 : 가솔린). 2. 발화가 일어나려면 상대적으로 더운 환경에 위치하거나 지속적으로 가열되어야 함. 발화점 섭씨 38도 이상 93도 이하인 물질. (예 : 경유). 충분히 가열되었을 경우 발화함. 발화점 섭씨 93도 이상인 물질. (예 : 콩기름). 0. 타지 않음(예 : 물). 4 : PR-50A ,LPG , 락카스프레이, 엑셀 에어라졸, 부탄 3: WD-707, 16-5605/5600Q, CR13, MC-50, MGC-308, FREE Aerosol, MC-50T, 휘발유, LC-300, CEMEDINE Y-358 A/B, ML-11 2 : BW CUT PINE - 706J, 렉사이트엔에프, ZIC MAHA 2T 1 : SUPER TOP 5W20/30, BALSOCUT BC 40 STRONG SW, BW CLEAN W-610/620, THUBAN HD5 85W140, BH-SERIESE, STP 4-CYLINDER OIL, BW제품, NXL3000, LOTITE, SEALANT-OT ANDEROL 3046, SUPER2 STROKE OIL, HIREN77, 부동액 등
4. 시설 내 화재위험 평가 ( 2 ) 2) 시설 내 화재위험 지역 가. 유류창고 나. 외부창고 • 소화기 비치 • 화재경고문구 부착 • 일반폐기물 처리장과 • 지정폐기물처리장 분리 • - 경고문구 및 소화기
4. 시설 내 화재위험 평가 ( 3 ) 2) 시설 내 화재위험 지역 다. 현장 - 현장 작업장내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 오일 유입에의한 감전 및 누전사고 발생 방지를위한 안전캡설치완료. ※ 이산화탄소 소화기 내부 직분사장치 설치로서 화재발생시 초기진압대비완료 - 그라인딩기계 가동 중 마찰에의한 화재위험 존재
4. 시설 내 화재위험 평가 ( 3 ) 2) 시설 내 화재위험 지역 라. LPG 마. 흡연구역 - 외부 LPG보관함은 식당관리책임자가 매일 사용전/후 일일점검일지 작성 • 흡연구역 제한으로 인해 •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위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