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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m Management System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안내. We must act first. Better than The Best !!!. ( 재 ) 한국품질재단. 본 자료는 2010 년 7 월 07 일 “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 공청회 ” 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한 것임. 2009.12.29. 2010.1.13. 2010.2.03. 1. Green Growth ?. 2. 녹색성장과 녹색경영시스템. 3.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제도. 4. 녹색경영시스템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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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m Management System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안내 We must act first Better than The Best !!! (재)한국품질재단 본 자료는 2010년 7월07일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한 것임.
2009.12.29 2010.1.13 2010.2.03
1. Green Growth ? 2. 녹색성장과 녹색경영시스템 3.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제도 4. 녹색경영시스템 심사원
Green Growth? 비 전 녹색경영, 녹색강국 저탄소 고효율 경영구조 구축 목 표 중점 추진과제 녹색경영 촉진 기반 구축 중소기업 녹색경영 역량 강화 기업간 녹색경영 파트너십 확산 녹색경영 저변 확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2010. 1.13, 시행:2010.4.14)
녹색경영 녹색성장기본버 제2조 (정의)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뢰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녹색성장과 녹색경영시스템 Low Carbon Green Growth 자원▪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최소화 사회적▪윤리적 책임 제고, 강화 투 입 공 정 산 출 마케팅 그린 라벨 그린 마케팅 재생자원 재활용 연료 에너지효율 자원생산성 녹색 제품 녹색 서비스
녹색성장과 녹색경영시스템 Low Carbon Green Growth 자원▪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최소화 사회적▪윤리적 책임 제고, 강화 녹색경영시스템 Green Management System 설 계 생 산 사 용 폐 기 • 유해물질 대체 설계 • 재활용 촉진 설계 • 재생원료 사용 • 에너지 소비 절감 • 제품 수명 연장 • 포장재 저감 • 생산공정 혁신 • 생산단계 감축 • 공정內 재활용 • 물질 재활용 • 재제조 • 기업간 연계 이용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제도 <2009.11 녹색성장위원회-지식경제부 녹색경영체제 인증도입 및 국제표준화 추진 내용 발췌>
녹색경영시스템 체계 ISO 14001:2004 녹색 경영 시스템 인증 고객 요구 사항 녹색경영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자원.에너지관리 온실가스관리 사회적 책임 녹색경영 공통 성과지표 운영성과지표 경영성과지표
녹색경영시스템 인증기준 제1부 –요구사항 및 지침 제2부 –성과평가 기준 녹색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적용 지침 지속적 녹색성장 개선을 위한 기업 성과관리 기준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규격 구성 녹색경영시스템 요건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자원/에너지 관리 ISO 5001 온실가스 관리 ISO 14064 + 사회적/윤리적 책임 ISO 26000 녹색성과평가 요건 녹색성과지표 선정-관리-유지 운영성과지표 오염물질/유해물질 자원/에너지, 온실가스 경영성과지표 목표관리, 녹색구매, 녹색제품/서비스/공정, 교육훈련, 준수, 사회적 책임 필수 지표(공통) 필수 지표(업종별) 선택 지표
녹색성과지표 구성 공통 필수 지표 경영지표(MPI) : 12개 지표 운영성과지표(OPI) : 9개 지표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조직 전체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업종별 필수 지표 경영지표(MPI) : 1개 지표 운영성과지표(OPI) : 6개 지표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조직중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는 지표 선택 지표 경영지표(MPI) : 조직에서 선택 운영성과지표(OPI) : 조직에서 선택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조직이 필요 시에 적용되는 지표
녹색성과의 수준과 인증의 관계 ≠ 녹색성과 수준 녹색경영시스템 인증 • ▪ 녹색성장의 수준이 녹색경영시스템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음. • 녹색성과의 수준이 인증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나, 녹색경영시스템 3자인증을 위해서는 녹색지표의 선정 및 관리와 함께 성과지표 관리 기관에 보고가 요구됨. • 녹색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은 녹색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GMS 과정 필기시험 합격 녹색경영인증 연수과정 수료 + EMS 인증심사원 녹색경영 실무 경력 필기시험 합격 EMS 연수과정 수료
GMS 인증심사원 경력 4년 경력 -1개분야 또는 -조합한 경력 가능 환경분야 실무경력 온실가스분야 실무경력 자원관리 분야 실무경력 사회적책임/지속가능분야 실무경력
녹색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 관계 ≠ 녹색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 ▪ 기존 ISO 14001인증기업은 녹색경영시스템으로 전환(별도 심사) 가능함. • 녹색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ISO 14001인증기관에 한하여 녹색인증기관으로 등록 가능함. • 기존ISO 14001인증기업은 필히 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및 인정기구(KAB)에 한하여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취득 가능함. • 해외인증기관에 등록된 ISO 14001인증기업은 인증신청 불가함. • 녹색경영시스템 인증취득기업에는 정부지원(컨설팅) 및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기존환경인증심사원은 승인된 연수기관에서 연수 및 필기평가에 합격하여야 함. • 해외 EMS인증심사원은 GMS연수과정 참여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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