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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기관 주요 의무사항 안내. 2008. 11. 13. 1. 연구기관 자체 규정 및 대책마련 등 의무사항. 가 .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관련. 관련근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 07.2.8, 과학기술부훈령 제 236 호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 48 조의 2(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 ’ 07.8.28).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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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기관 주요 의무사항 안내 2008. 11. 13
1. 연구기관 자체 규정 및 대책마련 등 의무사항 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 관련 관련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07.2.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8조의2(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 지침(’07.8.28) 주요내용 •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개발 결과의 위조, 변조 또는 표절 등 •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이를 공정 • 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1-
연구기관과 관리기관의 권한과 의무 연구기관 관리기관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및 연구실 문화 • 조성 •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 -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에 •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보자 및 • 피조사자 보호방안 •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 기타 장관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 연구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 연구협약 및 관련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2-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관련 관련근거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07.3.21, 과학기술부훈령 제238호)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8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 보안관리요령(’07.11.12) 주요내용 관련근거 • 국가 R&D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 각 연구기관에서는 보안대책 수립․시행 등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3-
연구기관의 주요 의무사항 -4-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관련근거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08.5.27,대통령령 제20793호)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등) 주요내용 관련근거 • 국가 R&D사업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8개 연구성과별 •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한 바,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성과물을 해당 전담 • 기관에 등록․기탁 • - 각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물 확보 후 3개월 이내 (연구장비는 30일 이내) • 전담기관에 등록‧기탁 • - 연구기자재의 경우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등록 대상임 -6-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는 관리기관(IITA)에서 전담기관 등록예정인 바, 보고서 원문 PECoM 업로드 철저 요망 -7-
3. 기타 안내사항 관리규정 제25조 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 ’0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 교육비 및 장비사용료 등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가 지적됨에 따라 • -舊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07.7.31.)하여 수익금의 • 투명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서는 수행계획 작성시 수익금 수입 및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 수익금 집행내역을 연구개발비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인건비 및 인센티브, • 간접비성 경비 등으로 집행 불가) 하여야 함.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으로 발생된 교육관련 수입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당해년도 과제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적립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8-
국문표기 영문표기 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시 주의사항 • 연구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 기재하여 국가R&D사업 수행결과임을 명기 본 지식재산권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기반-XX(과제번호), 과제명 기재)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MKE & IITA.(08-GIBAN-XX(과제번호), 과제명 기재) -9-
다. ’09년도 기반사업 수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안내 o '09년도 기금사업 예산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과목구조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등 신설) 및 관리체계 (관리기관 통합 등) 변경이 논의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은 ’08년 12월 말 혹은 ’09년 1월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o IITA에 대한 기관경영평가 지적(’07년)에 따라 관리체계 변경에 관계없이 수행 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접수 예정(11월 중) - 단, 예산안 및 관리체계 변경안 확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관에서 수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수행계획 작성안내 수행계획 확정·협약 수행계획 검토 및 수정·보완 시행계획 및 관리체계 확정 ’08.12월 중 (또는 ’09.1월) ’08.11월 중 ’09.1월 말 ’09.1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