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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 시행관련 보고 (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의 유형 ). 2004. 11. 마 포 노 인 종 합 복 지 관. Ⅰ.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 배경. 1963 년 『 노인복지법 』 제정으로 복지형태 변화 ㆍ요보호대상자 위주의 선별주의 → 전체 노인 대상의 보편주의 인구 고령화 가속 ( 한국의 6.1 배 ) ㆍ 1980 년 9.1% (10,647 천명 ) ㆍ 2003 년 19.0% (24,311 천명 ) ㆍ 2010 년 21.3% (27,746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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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 시행관련 보고(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의 유형) 2004. 11 마 포 노 인 종 합 복 지 관
Ⅰ. 일본의 개호보험 도입 배경 • 1963년 『노인복지법』제정으로 복지형태 변화ㆍ요보호대상자 위주의 선별주의 → 전체 노인 대상의 보편주의 • 인구 고령화 가속(한국의 6.1배)ㆍ1980년 9.1% (10,647천명)ㆍ2003년 19.0% (24,311천명)ㆍ2010년 21.3% (27,746천명) • 핵가족화로 단신세대 증가ㆍ가정내 간호에서 『사회적 입원』증가 • 노인의료비 증가 • 2000년 4월 개호보험제도 시행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 관리운영주체 : 사회보험 방식ㆍ보험자 : 시정촌 및 특별구 (동경 23구) • 피보험자 (급여대상자)ㆍ40세 이상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담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 재원조달ㆍ정부지원 : 45%(국가 : 22.5%, 지방 22.5%)ㆍ보 험 료 : 45%ㆍ이용자본인부담 : 10% • 보험료 부담ㆍ근로자 : 0.9% (노사 각 50%부담)ㆍ자영자 : 소득 단계별 정액 (본인 100%)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5. 요양급여 (서비스) • 개호 서비스 이용현황 (2002. 4 ~ 2003. 3)ㆍ재가 서비스 : 72.4%ㆍ시설서비스 : 27.6% - 시설 서비스 이용자 점증현상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7. 서비스 종류별 급여비 현황 (2003. 4 ~ 2004. 3)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 일본 개호보험의 과제1) 피보험자 범위확대ㆍ현재 40세에서 20-30대 청년층 확대방안 검토, 논의중 ㆍ청년층 장애인에 대한 개호보험 확대적용 검토- 2003. 4월 장애인 지원비 제도 실시 되어 국가 및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2) 시설서비스 대상자 재택 서비스로 유도3) 예방 및 재활중심의 서비스 강화4) 개호등급의 간소화ㆍ현재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어 판정결과 식별 용이 검토 5) 치매노인 대책 마련ㆍ와상 노인보다 치매노인 서비스 요구 증가 ㆍ소규모 단위 서비스 제공■ Group Home 시설 확대 전망 → 가정적 환경 거주 바람직ㆍ현재 입소대기 기간 약 2년 정도 소요
Ⅲ.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제도 도입 개요 • 추진연혁ㆍ03. 4. 대통령 업무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07년 시행목표)도입 추진계획 보고ㆍ04. 1. 『참여복지 5개년 계획』’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보고 • 기본목표ㆍ요양보호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체계』ㆍ서비스 권리, 선택성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ㆍ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시스템ㆍ『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 확보 체계ㆍ『재가복지 우선』과 예방 및 재활 종점 체계 • 장기 노인요양보장(Long-term Care) 기본체계1)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 법률 제정2) 관리운영주체 : 건강보험관리공단3) 가입자 :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요양보호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해결 및 사회적 연대감4)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1호 수급자) – 45세~64세(2호 수급자)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대상자5) 평가판정 : ADL 11항목외 총 62항목
Ⅲ.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제도 도입 개요 4. 서비스 종류
Ⅲ.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제도 도입 개요 5. 서비스 제공 기관ㆍ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함. - 서비스 효율성 및 경쟁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참여 추진 • 재원 구성 : 보험료(50%) + 정부지원(담배세 등 조세 30%), 이용자 20%- 공공부조 대상자는 무료 • 시범사업 실시 : 2005. 7 ~ 2007. 6 (2년간)ㆍ1차년도 : 1개 시.도 (또는 56개 시.군.구)ㆍ2차년도 : 전국확대 • 제도 도입. 시행방안ㆍ1차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실시ㆍ2010년 이후 독립제도로 전환 예정
Ⅳ. 제도시행 관련 착안점 •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참여ㆍ공급체계의 다원화.고급화를 위하여 민간, NPO 등 다양한 공급 주체 참여유도※ 민간영리비율 : 독일 36%(재가 56%), 영국 43%, 미국 66.5%, 일본 2.6%(재가 17%)ㆍ효율성 및 경쟁시스템 제고를 위하여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확대 추진ㆍ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비요양(전문요양원)시설확충- 실비요양시설 : 1,079개소 (2004 ~ 2011) - 실비전문요양시설 : 403개소 (2006~2011) •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ㆍ기존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검토중ㆍ재가 서비스 및 주간보호기능 중점 특화점 개발필요ㆍ자체적으로 2005년도 학대 노인 보호 및 상담 프로그램 도입ㆍ노인 Group Home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