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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2013. 3. 18 14:00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Ⅰ. 보조금 운용지침. ■ 주요 내용 □ 모든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 통장 ( 부산은행 ) 을 통해 관리 □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 체크카드 ) 발급 □ 모든 보조사업은 집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 □ 총사업비의 최소 10% 자부담 의무 및 이에 대한 집행 영수 증 제출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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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교부 및 정산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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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교부 및 정산설명회 2013. 3. 18 14:00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2. Ⅰ. 보조금 운용지침 ■ 주요 내용 □ 모든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 통장(부산은행)을 통해 관리 □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 모든 보조사업은 집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 □ 총사업비의최소 10% 자부담 의무 및 이에 대한 집행 영수 증 제출을 의무화 □ 보조금 횡령‧유용 등 비리 발생에 대한 제재 조항을 강화

  3. Ⅰ. 보조금 운용지침 ■ 기본사항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팜플렛 등), 인쇄물 제작시 ‘지 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된다는 문구 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로고 와 함께 명시

  4.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1. 사전확인사항 ○ 부산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 지원사업자 연락처, 이메일 등 정보 확인 ▻ 지원사업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등 록해야 함 ○ 지원사업 관련 단체별 별도 고지는 문자, 전화, 이메일로 안 내됨 ○ 단체명 및 단체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5.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1. 사전확인사항 http://bscf.artskorea.or.kr/로 접속! 부산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확인

  6.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1. 사전확인사항 단체(개인)정보변경메뉴에서 변경사항 수정 가능 단체명과 단체대표자는 본인 수정 불가

  7.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1. 사전확인사항 단체명, 단체 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 작성 후 제출)

  8.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2. 행정처리 기일의 준수

  9.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3. 사업포기신청 ○ 사업시작일 최소 30일 이전 재단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업포기신청 등록 ○ 사업포기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서식 다운로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초기화면에서 다 운 가능

  10.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3. 사업포기신청 ○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 없음 (2013년 3월 25일까지) ○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3년간 심의배제 ※ 질병 및 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부산문 화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11.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사업포기신청 버튼 클릭 3. 사업포기신청 포기할 사업 선택 사업포기신청등록 메뉴에서 사업포기신청

  12.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4. 사업변경요청 ○ 원칙적으로 교부신청 승인 이후 사업변경 불가 ○ 사업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사업변경요청서 제출, 재단의 승인 이후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 ▻ 변경사항이 경미할 경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교부신청등록 시 지원변경내역서에 입력 ▻ 변경사항이 단체의 임의적 판단이 힘든 경우 별도로 사업 변경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

  13.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4. 사업변경요청 ○ 지원신청 상 사업시작일 30일 이전까지 사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평가 감점 없음 ▻ 단, 사업기간이 지원신청 계획보다 앞 당겨질 경우 ‘변경된 사업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사업변경요청서를 제출 ○ 단체의 경우 단체명/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14.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사업변경 관련 세부규정 및 조치 기준표 ※ '사업변경으로 인한 지원금 삭감 및 취소된 경우-> 익년도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심의배제'

  15. Ⅱ. 교부신청 전 확인 및 이행상황 Ex) 지원신청시총사업비10,000,000원 [지원신청액8,000,000원+자체자금 2,000,000원] 지원결정액3,000,000원, 차액만큼 총사업비5,000,000원 감소 지원신청시총사업비10,000,000원의 60% 금액은 6,000,000원 교부신청시총사업비5,000,000원으로 제출 교부신청시총사업비가지원신청시 총 사업비의 60% 이하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조치 사항에 해당

  16. Ⅲ. 교부신청 1. 보조금 교부 절차 보조금관리통장(부산은행 전지점) 개설 및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접수 보조금 입금 (접수된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

  17. Ⅲ. 교부신청 2.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 부산은행에서 신규 통장 개설

  18. Ⅲ. 교부신청 2.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 계좌이체를 사용할 경우 가능한 인터넷 뱅킹도 함께 신청 ○ 단체일 경우 단체대표자 개인통장이 아닌 단체(기업)통장을 개설 ○ 동일 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별 계좌 별도 개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 대표자 보조금 관리 통장에 기재된 단체명, 대표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단체명, 대표자

  19. Ⅲ. 교부신청 3.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사업비정산 메뉴 사업비카 드발급신청 메뉴 사업비카드발급신청서 출력 후 은행에 제출 사업비카드발급신청 클릭

  20. Ⅲ. 교부신청 3.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사업관리번호(2013XXXXX) 확 인 후 은행에 알림 사업관리번호 9자리

  21. Ⅲ. 교부신청 3.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 카드 발급까지 1~2주 소요 ○ 체크카드로 계좌이체 불가 ○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타행이체포함) ▻ 폰뱅킹 계좌이체 수수료(타행이체포함) ▻ 부산은행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타행이체 포함)

  22.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사전확인사항 ▻ 사업계획 확정, 부산은행 통장 개설 이후 교부신청서 작성 ▻ 지원신청 시 임의단체인 경우 교부신청 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사업시작일 최대 60일 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교부신청서 온라인 제출 ▻ 사업시작일 60일 전에 지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에게 유선 연락

  23.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교부신청 시 제출자료(시스템에 첨부) ▻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부산은행) ▻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사업기본정보 탭 ⇨ A-10. 첨부 서류 및 자료 목록에 스캔파일 첨부

  24.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찾아보기] 버튼 클릭 후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스캔파일 첨부!!

  25.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교부신청등록시 각 탭별 내용작성 후 각각의 탭에서 [저장]버튼을 반드시 클릭 ▻ 이전 탭에서 [저장]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다음 탭에서 [저장]버튼 비활성

  26.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가장 첫 번째 탭부터 작성, 작성중인 탭 에서 다음 탭으로 넘어갈 때엔 [저장하기] 버튼클릭

  27.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기본정보>의 총 소요액, <수입예산>의 총액, <지출 예산>의 총액이 일치해야 함

  28.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수입예산> 자체부담경비(순수한 단체의 자체자금)의 비 율이 총사업비의10% 이상이 되어야 함

  29.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10% 이상이 되어야 함

  30.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지출예산>의 보조금결정액, 금회 보조금신청액에는 동일 금액(결정된 지원금액)을 작성, 보조금결정액 합계, 금회 보 조금신청액 합계는 일치 ▻ <지출예산> 목/세목 설정은 지원사업 주요 집행기준 및 사례에 따라야 함

  31.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사업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 - 교부신청서에는 지원신청서에 작성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교부신청 시 확정된 내용으로 수정해서 작성 - 구체적인 내용없이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똑같이 작 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려 가능 ▻ <지원변경 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기본정보> <사업계획> 탭 등 에 반영,<지원변경 내역서> 탭에도 변경사항 작성

  32.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변경사항을 변경사유 란에 작성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모든 탭에서 수정된 내용을 꼼꼼히 작성!!

  33.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 마지막 탭까지 작성 후 [교부신청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 하므로, 제출 전 계좌번호, 사업기간, 예산 등을 다시 한 번 확인

  34. Ⅲ. 교부신청 4. 교부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작성완료 후 [교부신청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35. Ⅲ. 교부신청 5. 교부신청서 접수 및 승인 ○ 접수된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4일 이내에 보조금 관리 통장 계좌로 일시불 지급 ○ 교부신청서 작성이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반려가 될 경우 수정 후 반드시 [교부신청서 최종제출하기] 재클릭

  36.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지원금 집행의 원칙 ○ 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과 같이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 지원금은 당해연도 안에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 당 집행내역을 지원금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 통장 계좌 사용 ▻ 계좌이체,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결제 ○ 현금 인출/거래 불가, 일괄 출금 후 정산불가

  37.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지원금 집행의 원칙 ○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자체자금 입금 금지, 이자 발생액 사용 금지 ○ 지원금은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 ▻ 계좌이체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 및 원천징수 가 가능한 거래만 인정 ○ 지원금 사용건 별,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 이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고지서, 사례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

  38.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지원금 집행의 원칙 ○ 지원금 사용 후 1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 비정산 ⇨ 사업비지출내역등록에 집행내역 등록 ○ 자체자금 ▻ 총사업비의 최소 10%의 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도 등록 ▻ 지원금과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

  39.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2.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거래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계산서 발생(거래 업체 사업자등 록증 사본 제출) ▻ 세금계산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도 발행 받을 수 있음 ○ 계좌이체영수증 발급 ▻ 거래 업체 대표자(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계좌로 입금

  40.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2.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 ○ 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있을 시 원천징수 가능 ▻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세액 1,000원 미만은 미징수) ▻ 기타소득 : 250,000원 초과할 경우 4.4% 원천징수 ▻ 본업일 경우에 사업소득,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41.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3. 지원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42.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4. 후원 명시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 로고 및 후원 내용을 표기해야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로고 및 후원 내용 표기> 본 사업(공연/행사/도서)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후원 명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평가 감점

  43. Ⅳ. 지원금 집행 및 사업시행 5. 기타사항 ○ 포스터, 팜플렛 및 티켓 제출 ▻ 사업시작일 최소 14일 이전 일정이 확정된 행사 관련 자료 제출 ▻ 현장평가자에 한해 티켓 현장수령 후 입장 가능하도록 협조

  44. Ⅴ. 정산 및 성과보고 1. 사업비 정산 ○ 지원금 사용 후 1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비 정산 ⇨ 사업비지출내역등록 메뉴에 집행내역 등록 ▻ 부산문화재단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기본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해당 결제내역을 클릭해서 목/ 세목, 사용목적 및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함 ▻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송금금액 등을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함 ○ 사업비지출내역등록 메뉴에 지출내역 미등록 시 성과보고서 제출하기 불가

  45. Ⅴ. 정산 및 성과보고 1. 사업비 정산 사업비지출내역등록메뉴 클릭, 체크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분리하여 작성

  46. Ⅴ. 정산 및 성과보고 2. 성과보고서 작성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성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 12월 사업 시행 시, 익년도 1월 10일까지 성과보고서 제출 완료해야 함

  47. Ⅴ. 정산 및 성과보고 2. 성과보고서 작성

  48. Ⅴ. 정산 및 성과보고 2. 성과보고서 작성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성과보고> 메뉴에서 작성 ○ 사업비지출내역등록 여부 확인 ○ 성과보고 시 제출자료 ▻ 영수증 증빙자료 원본 제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찍은 후 사본 제출) ▻ 현장사진, 팜플렛, 리플렛 등 사업성과물 제출 ※ 사업성과물은 스캔하여 파일화시켜 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 서 첨부하면 행정평가 가점 ▻ 언론 보도자료가 있을 시 제출하면 행정평가 가점

  49. Ⅴ. 정산 및 성과보고 2. 성과보고서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기본정보>의 총 소요액, <수입예산>의 총액, <지출예 산>의 총액이 일치해야 함 ○ 성과보고서 최종 제출하기 ▻ 마지막 탭까지 작성 후 [성과보고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 릭 ⇨ 성과보고서 최종 제출

  50. Ⅴ. 정산 및 성과보고 2.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보고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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