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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조정제도 ( 독일 · 영국 ). 2009. 6. 16( 화 ). 과목명 : 노동쟁의 및 조정중재 발표자 : 노사관계학과 26 기 원종훈. TABLE OF CONTENTS. Ⅰ. 독일. 독일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가 시사하는 점. Ⅱ. 영국. 영국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영국의 노사분쟁해결기구 영국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평가. Ⅰ. 독일. 1. 독일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 독일의 노동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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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조정제도(독일·영국) 2009. 6. 16(화) 과목명 : 노동쟁의 및 조정중재 발표자 : 노사관계학과 26기 원종훈
TABLE OF CONTENTS Ⅰ. 독일 • 독일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가 시사하는 점 Ⅱ. 영국 • 영국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 영국의 노사분쟁해결기구 • 영국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평가
Ⅰ. 독일 1. 독일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 독일의 노동법 체계 독일의 노동법은 법전화 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법적 출처와 형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한 수의 개별법규로 분산 민법, 상법, 공업법, 수공업법, 연방휴가법, 공휴일과 질병시에 임금지급에 관한 법 노동자 파견법 등 개별노사간의 법적 관계에 적용 개별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법, 기계안전법, 화학제품법, 근로시간법, 중증장애인법, 기내노동법, 청소년노동보호법, 모성보호법,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보장에 관한 법 등 공법상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규정 노동자보호법 단체협약법, 관리위원회법, 최저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법, 경영조직법, 종업원대표법, 공동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집단노동법 민사법원의 일종으로 3심제 (지방노동법원, 주노동법원, 연방노동법원) 노동법원 노동법상 권리분쟁 담당
Ⅰ. 독일 1.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 노동자·사용자 개념 일반개념 민법상 계약을 근거로 타인에게 개인적으로 종속되어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타인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 노동자 노동법원법 제5조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 직업양성교육을 받는 자 , 가내노동종사자 및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와 유사한 자 노동법원법상 사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개념 규정 없음 그러나 노동법상의 의미에서는 사용자란 노동자 및 노동자와 유사한 자를 고용한 자로서 자연인, 법인, 공법상의 법인일 수 있음 사용자
Ⅰ. 독일 1.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 개별적·집단적 노사분쟁 어떠한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개별적 노사분쟁과 집단적 노사분쟁으로 구분 개별적 노사분쟁 근로관계와 관련된 민법상의 규정(노동법, 단체협약, 사업장합의, 근로관계 등)에 근거한 권리 실현과 의무이행을 둘러싼 분쟁 ☞ 권리분쟁으로서 근로관계와 관계되는 각종 권리주장과 민법상의 의무수행,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관계의 종료, 해고 등이 분쟁대상 • 단체협약 당사자간의 분쟁 • ☞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 또는 산별노조와 개별사용자간의 분쟁으로 단체협약 체결 이전이익분쟁과 체결된 후 단체협약의 실제 적용시 발생되는(단체협약의 이행) 권리분쟁 집단적 노사분쟁 2. 사업장협의회와 사용자간의 분쟁 ☞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설립하는 사업장협의회와 개별 사용자간 집단적 노사관계로 사업장협의회의 설립, 활동, 공동결정권, 청취권, 협의권, 사업장합의 체결 등을 둘러싼 권리분쟁 및 이익분쟁 3. 노조와 개별사용자 간의 분쟁 ☞ 여기서 개별사용자란 단체협약 당사자로의 개별사용자는 제외하며 통상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사업장 출입, 사업장내에서의 노조 선전홍보활동, 조직활동, 노동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권리분쟁
Ⅰ. 독일 1.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 노사분쟁 해결 시스템 권리분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법원이 공적 조정, 재판기구로서 관할하며, 이익분쟁은 경영조직법에 의거한 합의위원회, 사적·공적 조정위원회에서 담당 이익분쟁 권리분쟁 노동법원 사적 중재원 :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 합의위원회 : 단체사업장내 사업장협의회와 개별사용자간의 분쟁 사적·공적 조정위원회1) : 단체협약당사자간의 이익분쟁,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파업찬반투포 후에 파업 가능 절차지연, 중재실패, 심판취소소송 합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무효신청2) 조정위원회3) : 직업양성교육 관계에서의 개별 노사분쟁 조정 조정실패 •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조정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주노동부에 설치된 공적조저웅원회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음 • 합의절차상의 하자, 결정재량범위를 넘어선 결정 또는 합의위원회 결정이 법률적 오류를 내포한 경우에 한함 •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업종에만 적용
Ⅰ. 독일 2.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 독일의 사법체계 독일의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법원, 洲법원에 의해 실행 연방법원은 일반법원, 행정법원, 세무·재정법원, 사회법원, 노동법원 등 5개 전문법원으로 구분되며, 각 전문법원은 상호간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각각 독립적인 판결구조를 갖춤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들의 공동재판소 ※ 각 노동법원의 역할 및 재판부 구성 • 상고심 담당 • 대재판부 • 10개의 재판부 : 각 재판부마다 5명의 판사로 구성(3명의 직업판사, 노사 각각 대표 2명의 명예판사) 연방 일반법원 연방 행정법원 연방 세무·재정법원 연방 사회법원 연방 노동법원 항소심 담당 - 3명의 판사로 구성(직업판사 1명, 노사 각각 대표 2명) 고등법원 주행정법원 주사회법원 주노동법원 (19개) - 3명의 판사로 구성(직업판사 1명, 노사 각각 대표 2명) 지방법원 지방행정법원 지방 세무·재정법원 지방 사회법원 지방 노동법원 (122개) • 노동법원과 다른 법원의 사물관할은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법원내에서도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사안으로 분리 • 명예판사의 자격- 지방노동법원 또는 주노동법원 관할지역에서 노동자로서 또는 사용자로서 종사 자격상실, 기소, 범죄행위로 인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자, 독일연방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 재산상실 상태가 아닌 자 노동법원의 공무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닌 자
Ⅰ. 독일 3.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가 시사하는 점 •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는 노사관계와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발전 •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포괄하고 있으며 분쟁에 따라서 조정·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 • 특히, 권리분쟁은 근본적으로 노동법원이라는 단일한 공적 노동재판기구를 통하여 조정·재판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이익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노사간 의무와 과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양자 모두의 불만이 정치적 불만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근본적으로 단체협약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 ☞ 자율적 조정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비교적 안정된 노사관계 유지 집단적 이익분쟁 해결제도 • 독립적인 특별재판기구인 노동법원에서 전담☞ 조정과 재판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신속한 분쟁해결 담보 • 실제적인 전문성 확보☞ 직업판사제도, 현장의 명예판사제도 등으로 조정과 판결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노동재판기구의 재판과 판결활동에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노사가 명예판사로 판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분쟁당사자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 • 노동재판기구의 판결이 집행력을 발휘함으로써 신속하고 확실한 권리실현 보장☞ 판결이나 판정의 집행력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분쟁사건이 신속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당사자가 판정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권리분쟁 해결제도
Ⅱ. 영국 1. 영국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 영국의 노사관계는 Voluntarism1)으로 대변 • 1960년대 경제위기 이후 voluntarism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노동조합, 사용자, 국가에 의해 유지 영국의 노동분쟁 •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4편 제218조” • - 노동분쟁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 또는 근로자간의 분쟁으로서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분쟁 • 고용조건 또는 근로자가 일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조건 • 근로자의 채용이나 채용거부, 고용의 종료 또는 정지, 고용상의 의무 •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간의 일이나 고용상의 의무의 분배 • 징계 •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임원을 위한 편의제공 • 교섭, 협의 또는 기타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대표권의 인정 및 1)내지 6)의 사항에 관한 교섭, 협의 및 기타 절차를 위한 기구에 관한 사항 1) 내지 4)의 분쟁 개별적 분쟁 노동분쟁이 유형 5) 내지 7)의 분쟁 집단적 분쟁 우리나라가 분쟁의 개념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라는 분쟁의 성격에 의한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영국은 노동조합이 개입된 경우 집단적 분쟁, 그렇지 않는 경우 개별분쟁으로 구분
Ⅱ. 영국 1. 영국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 영국의 분쟁해결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크게 행정기구에 의한 분쟁해결과 사법기구에 의한 분쟁해결로 구분 행정기구에 의한 해결 • 조언알선중재서비스(Advisory, Conciliation, Arbitration Service) • 중앙중재위원회(Central Arbitration Committee) •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 장애인권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사법기구에 의한 해결 • 일반법원제도 • 고용법원제도(Employment Tribunal)
Ⅱ. 영국 2. 영국의 노사분쟁해결기구 ○ 행정기구의 종류 및 역할 조언알선중재서비스(ACAS) • 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구로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 분쟁의 예방 및 해결(집단적 알선 및 조언적 조정) - 고용법원(ET)에 제소된 사건 및 제소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개별적 알선(Conciliation) -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와 조언 제공 및 노사관계 진작 중앙중재위원회(CAC) • ACAS의 소속처럼 보이지만 ACAS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재기구 • 주로 집단적 분쟁가운데 조합의 승인에 관한 분쟁이나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정보공개의무위반, 단체협약내용의 파기에 관한 중재 담당- 노동조합에 대한 법정승인제도 담당- 단체교섭을 위한 사용자의 정보공개의무위반을 둘러싼 분쟁의 처리- 유럽근로자평의회(EWCs)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분쟁의 처리- ACAS로부터 회부된 중재의 처리 고용기회평등위원회(EOC) • 1975년 성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 개별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평등과 관련된 조언 및 지도활동- 개별근로자가 ET에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원조- 자체적인 공식조사권에 따른 조사활동 수행 및 차별정지명령권에 의한 차별의 정지 명령- 특정한 유형의 차별행위에 대한 (법원에)이의제기- 행위준칙(Code if Practice) 작성
Ⅱ. 영국 2. 영국의 노사분쟁해결기구 ○ 고용법원제도(Employment Tribunal) • 일반법원제도와 고용법원제도를 구분하여 노동분쟁사건이 법원제도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도모 ☞ 일정한 관할권의 범위에 속하는 노동분쟁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ET의 구성 • 3자 합의구성체 : 1인의 의장(법관), 2명의 위원(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협의를 거친 각 1인) ET의 재판대상 • 법에서 정한 대상으로 제한 • 개별 근로자의 고용상 권리 위주. 집단적 분쟁은 일반 법원이 담당 ET의 절차 • ET는 법원으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일반 사법제도와 차이- 자체적인 조사권이 없음- 화해를 촉진하거나 명령한 권한 없음(알선의 권한은 사전심리단계에서 ACAS에 이양) - 명령의 강제권이 일반법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함 • ET의 절차상 중요한 위치는 ACAS에 의한 알선과 중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ET의 장점 : 신속성, 접근 용이성, 저렴한 비용, 비공식성, 높은 신뢰성 판결의 내용 • 궐석재판, 배상금지급결정, 작위 또는 부작위결정, 기각결정 임시구제제도 • 분쟁의 해결전 임시복직 또는 재고용 명령.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금 전액 지급 명령 •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제도로 평가 항소 및 항고 • ET판결에 대한 항소는 EAT가 담당하되 ET 및 CO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심만을 관장
Ⅱ. 영국 3. 영국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평가 • 고용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행정적 분쟁해결과 사법적 분쟁해결이 유기적으로 연관 ☞ 신석하고 저렴한 해결 가능 • ACAS와 고용법원제도의 유기적 연계는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노동전문법원제도 도입 논의에 노동위원회와 노동전문법원의 상호 역할에 시사점 제공 •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이것을 권리중재의 방법으로 이용 ☞ 권리분쟁이 일반법원제도를 통해 해결되는 상황에서 노동분쟁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노동분쟁해결의 방법 모색에 시사점제고 • 부당해고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배상금지급결정, 임시구제결정 등과 같이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