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likes | 253 Views
소통 과 참여 중심의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시행 근거. ▪ 대통령령 제 24423 호 (2013.03.2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규칙 제 594 호 (2010.02.26)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 1. 평가대상자. ▪ 전국공통. 국・공・사립 ,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계약제교원 포함.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평가종류별 참여자. < 학부모 만족도조사 >.
E N D
소통과참여중심의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시행 근거 ▪대통령령 제24423호(2013.03.2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경기도교육규칙 제594호(2010.02.26)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
1. 평가대상자 ▪ 전국공통 •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 계약제교원 포함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평가종류별 참여자 <학부모 만족도조사> • 초1~고3 학부모 •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 학부모 제외 • 교장, 담임, 기타 (교감, 교과교사, 등) 1명 이상 : 3이상 필수 • 교감,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대해 선택 참여 ※ 2012년 학부모 참여율 경기도 평균 58.29%
3. 평가 내용(평가 영역/요소/지표/문항) ▪교장․교감 : 학교경영 영역 ▪교사 : 학습지도, 생활지도, 집단지성 영역 ▪비교과 교사 : 학생지원 영역, 집단지성 영역 [수업을 하는 경우, 학습지도 영역이 포함될 수 있음]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과[전담]교사에 해당
3. 평가내용 ▪평가영역 / 요소 / 지표
4. 평가방식 <5단 척도 체크리스트> ※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항목을 추가
4. 평가방식 •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 • - (혼합형) 방식으로 실시 (현행 방식 유지)
4. 평가방식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혼합형) 문항지> 평가대상자 : ○○○ 선생님 ※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항목을 추가
5. 평가시기 ▪11월말까지 평가 완료 ▪ NEIS 온라인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 `13.8월 ▪9월부터 평가 실시 가능※ `13.9.1자 교장, 교감 인사 이동교는 부임 2개월이 지난 `13.11월에 동료교원평가 실시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