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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2012. 2. 24. 목 차. 1. 사업 개요 및 지원현황. 2. 추진성과. 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4.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산학협력 중점사업 ( 신규사업 ). 5. 추진일정. 6. 1. 사업 개요 및 지원현황. 사업개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기업부설연구소. 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이 산학연협력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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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2012. 2. 24
목 차 1 사업 개요 및 지원현황 2 추진성과 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4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산학협력 중점사업 (신규사업) 5 추진일정 6
1 사업 개요 및 지원현황
사업개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기업부설연구소 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이 산학연협력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조건으로 연구개발비 지원 * 인건비 및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기업이 외부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 ’93~계속 사업기간 ’11년까지 기투자액 : 8,136억원 총 사업비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 : 최대 2년간 4억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 최대 2년간 5억 사업규모 출연, 국비지원 75% (정부50%, 지자체25%), 민간부담 25% 지원조건 대학 및 연구기관, 중소기업 사업시행주체 (사)한국산학연협회 전담기관 3
지원현황 예산지원현황 (단위 : 억원) 900 90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800 817 717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700 703 600 597 420 550 500 529 380 380 426 400 421 300 391 381 350 341 266 300 203 200 34 33 100 07 08 09 10 11 12 93~99 01 02 03 04 06 05 (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과 제 수 과 제 수 주관기관수 정부지원금(억원) 정부지원액(억원) 2,876 2,788 403 484 470 467 사업예산 증가로 과제수 증가 2,293 1,447 2,123 372 1,324 1,401 과제당 지원금액 상향조정으로 과제수 감소 1,295 380 380 66 300 44 266 817 717 203 529 597 550 426 421 421 233 222 252 222 245 247 196 166 33 34 2004 2006 2007 2005 2009 2011 2008 2010 2007 2006 2005 2009 2008 2011 2010 4
2 추진 성과
기술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 기술적 성과 <11.3, ㈜기술과가치> < 지적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프로그램 > 업체당(건) <특허,출원등록> 1억원당(건) 7.35 5.78 5.42 4.26 4.01 3.94 2.29 1.30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공동기술개발사업 공동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사회적 성과 4.95 <11.3, ㈜기술과가치> < 고용창출효과 > 3.59 1.07 0.87 2.02 0.65 0.18 공동기술개발사업 2.01 1.52 1억원당 : 명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1.21 0.15 1.01 0.91 공동기술개발사업 0.37 0.18 0.06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업체당 : 명 박 사 석사 학사 기타 6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 업체당 1억원당 133.88 39.52 113.19 50 150 33.76 100 25 50 20.69 5.77 현재까지 총 경제적 현재까지 총 경제적 향후 5년간 누적 향후 5년간 누적 제품매출액(억원) <11.3, ㈜기술과가치>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업체당 1억원당 57.02 48.73 43.64 50 150 36.99 100 11.74 25 50 13.38 현재까지 총 경제적 현재까지 총 경제적 향후 5년간 누적 향후 5년간 누적 제품매출액(억원) <11.3, ㈜기술과가치> 7
외부평가 우수 (10년) 정부부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 1위 (07년) 우수 (11년) 우수 (08년) 3위 (07년) [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사업 평가 지역발전사업 평가 균형발전영향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8
1 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개편내용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2012년 주요 개편방향 영세 중소기업 집중지원 첫걸음R&D 기업 지원 중점사업 신설 지원대상기업 예산 : 220억원 예산 : 40억원 12년 5개 => 13년 확대 정부R&D사업 참여 경험 이 없는 기업을 지원 (11년) 500억원 이하 대학이 전략적으로 지원 * R&D와 비R&D 지원 (12년) 100억원 미만 • 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 최근 3년간 참여경험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10
주요 개정사항 12
지역사업 지원대상 창업과제 지역별 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창업 5년 이하인 기업 일반과제 지역별 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창업 5년 초과인 기업 지원조건 및 한도 사업비의 75% 범위내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지차제와 매칭 지원, 매칭비율은 지자체 예산확보에 따라 조정 • 단기과제(5천만원 이하)와 창업·일반과제(1억원 이하)로 구분 • - 단기과제는 공정개선과제 위주로, 창업·일반과제는 제품개발과제 위주로 선정 • 첫걸음 R&D기업 우선지원 : 지경부와 중기청의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경험이 없는 기업으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최근 3년간 참여하지 않은 기업 13
지역사업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 신 청 자유응모(Bottom-up)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할 지역대학과 매칭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 평가 및 선정 대학 자체평가(20%), 기업평가(20%), 교수평가(10%), 과제평가(50%)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합산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선정 ② 기업평가 및 과제책임자 평가 ③ 과제 심사평가(온라인) ① 대학 자체평가 대학 지방청, 지자체 지방청, 지자체 ⑤ 업체 선정 ④ 지원대상기업 조회 ⑥ 선정결과 통보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자체 14
전국 및 국제사업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거나, 녹색ㆍ신성장 등 주요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 지원대상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되,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기업 *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한도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4억원까지 지원 * 지자체와 비매칭 : 국비 75%, 기업 25% 선도및 연계형과제 지원가능 - 공정개선과제는 배제하고 제품개발과제 위주로 선정 * 연계과제 : 産+産+學(硏), 産+學(硏)+硏(學), 전자기술-기계기술 등 추진방식 자유응모(Bottom-up) 방식과 지정공모(Top-down) 방식으로 운영(Two Track) 15
전국사업(자유응모) 평가 절차 2배수 선정 기획과정 (1개월) 예선평가 본선평가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본선평가 1차 선정 기업평가(20%) 1차로 선정된 업체가 과제책임자와 공동으로 2주간의 기획과정 동안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술개발 추진역량과 재무구조 등 추진여건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에서 평가,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평가인력 인력풀을 활용, 기술 분야별로 5인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 (PT발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 시장성 예선평가 결과 최종 선정업체 수의 2~3배수를 1차로 선정 과책평가(20%) 최근 5년간 논문실적, 지식재산권 보유실적, 기술개발 실적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 과제평가(60%) 기술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위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협력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16
전국사업(지정응모) 평가 및 선정 중소기업 주관기관 평가 선정 평가 선정 과책평가(50%) 기업평가(50%) 선정 최종선정 최근 5년간 논문실적, 지식재산권 보유실적, 기술개발 실적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 기술개발 추진역량과 재무구조 등 추진여건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에서 평가,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평가 결과 고득점 순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최종 선정 과제평가(50%) 수행계획평가(50%) 기술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위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을 평가 과제 수행의 적절성 평가 PT발표평가 17
국제사업 기술적 특성상 외국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 지원대상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되,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 지원조건 및 한도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4억원까지 지원 * 지자체와 비매칭 : 국비 75%, 기업 25% 공정개선과제는 배제하고 제품개발과제 위주로 선정 외국기관 사업비 책정 비율 조정 : 11년도 30% → 12년도 20% 개편내용 외국기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체류비용 지원 : 최대 3개월 추진방식 자유응모(Bottom-up) 방식과 동일 18
국제사업 평가 절차 2배수 선정 기획과정 (1개월) 예선평가 본선평가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본선평가 1차 선정 기업평가(20%) 1차로 선정된 업체가 과제책임자와 공동으로 2주간의 기획과정 동안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술개발 추진역량과 재무구조 등 추진여건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에서 평가,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평가인력 인력풀을 활용, 기술 분야별로 5인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 (PT발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 시장성 예선평가 결과 최종 선정업체 수의 2~3배수를 1차로 선정 과책평가(20%) 최근 5년간 논문실적, 지식재산권 보유실적, 기술개발 실적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 과제평가(60%) 기술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위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협력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19
4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개편내용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2012년 주요 개편방향 사업비 구조 간소화 업그레이드 지원 강화 (11년) 공동운영경비 기술혁신비 산학연협력비 인프라구축비 (12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11년) (12년) 13억원 41억원 21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연구소를 의미 ** 서면평가결과 선정된 기업에게 15일간 사업계획서 작성기간 부여 22
신규설치과제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연구소를 의미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의 기업은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한도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지자체와 매칭 지원, 매칭비율은 지자체 예산확보에 따라 조정 인프라 구축비용을 중점적으로 지원 - 연간 총사업비의 50%이상 인프라구축비로 배정 * 인프라구축비 : 연구전담직원 인건비, 연구기자재구입비, 기자재임차료 등 23
신규설치과제 신 청 중소기업이 산학연협력(공동연구기관 매칭)을 통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연구개발계획을 사업계획서로 제출 - 중소기업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 평가 및 선정 신청기업 및 공동연구기관 현장평가(40%), 과제심사평가(60%)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선정 ③ 과제 심사평가(PT평가) ① 신청서류 검토 ② 현장평가 전문기관 지방청, 지자체 지방청, 전문기관 ⑤ 업체 선정 ④ 지원대상 검토 ⑥ 선정결과 통보 지방청 , 전문기관 지방청, 전문기관 지방청, 지자체 24
업그레이드과제 영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제품화 추진 유도 지원대상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보유 부설연구소의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의 기업은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한도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지자체와 비매칭 : 국비 75%, 기업 25% 업그레이드 과제의 특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항목에 사업화‧제품화를 위한 제품화 추진비 지원 (과제개발비의 10%이내) * 제품화 추진비 : 과제와 관련된 목·금형 설계 및 제작, 생산공정 설계, 성능 · 실험 개선, 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25
업그레이드과제 신 청 • 중소기업이 산학연협력(공동연구기관 매칭)을 통한 인프라 구축계획과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 사업계획 서면평가서로 제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 평가 및 선정 ① 온라인으로 제출된 사업계획 서면평가서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표준분류에 의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실시 ② 서면평가 결과를 통해 지원예정 과제수의 3~4배수를 선정하고, 선정업체에게 15일간의 사업계획서 작성기간 부여 ③ 서면평가결과 선정된 신청기업에 대해 현장평가(20%), 전담교수(전담연구원)평가(20%), 과제심사평가(60%)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선정 ③ 과제 심사평가(PT평가) ② 현장평가 및 전담교수 평가 ① 사업계획 서면평가 전문기관 지방청 전문기관 ⑤ 업체 선정 ④ 지원대상기업 검토 ⑥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전문기관 지방청 등 26
5 산학협력 중점사업(신규사업)
개요 대학의 자율적․전략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협력 기술개발 종합지원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중소기업 권역 내 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한도 대학 5대 권역별 1개 기관, 6~10억 원(차등 지원) 사업비의 75% 이내(지자체 비매칭) 과제 - R&D : 10개월 이내 (창업형과제 최대 5천만원, 성장형과제 최대 7천만원) * R&D과제는 반드시 비R&D과제와 연계하여 지원 - 비R&D : 3개월 이내 * 기업부담금 전액 현금(25% 이상) 추진방식 先 주관기관 선정 後 과제 선정(자유응모 방식과 동일) 28
추진체계 29
평가 및 선정(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주관기관) 1차 서면평가 최종 선정 1차 선정 2차 발표평가 주관기관 평가(50%) 주관기관 평가(50%) 1차 선정(2배수) 선정 대학여건, 산학협력 실적, 인프라 구축 및 활용현황 등을 평가 사업계획의 명확성, 과제 계획, 사업준비의 체계성, 사업비의 배분 및 집행계획, 사업추진 체계의 구성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1차 선정 전문기관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합산하고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선 순위를정한 후 최종선정 30
평가 및 선정(R&D과제) 평가 및 선정(R&D과제) 평가 선정 자체평가(20%) 최종선정 과제책임자의 의지 및 적합성,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성정,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기업의 개발역량 등을 주관기관에서 평가 평가 결과 고득점 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기업평가(10%) 기업신용도, 기술개발역량, 사업화 역량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 과책평가(20%) 최근 5년간 논문실적, 지식재산권 보유실적, 기술개발 실적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 과제평가(50%) 기술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위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31
주관기관 서면평가 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평가영역 배점 32
주관기관 발표평가 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 주안점 배점 33
6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공고 2012. 1. 31 지역사업 : 2012. 3. 6 ~ 20 신청ㆍ접수 전국,국제사업 : 2012. 2. 21 ~ 3. 6 중점사업 : 2012. 2. 20 ~ 3. 5 기업부설연구소: 2012. 2. 21 ~ 3. 6 평가 및 선정 2011. 3 ~ 5월 사업 착수 2011. 5 ~ 6 35